전과기록 실효·말소 계산기
형 선고·집행유예·선고유예·수사경력자료가
언제 실효(말소)되어 삭제되는지 예정일과 남은 기간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 형의 실효(2·5·10년)·집행유예·선고유예·수사경력자료 4종 통합
- 기산일만 입력하면 실효·삭제 예정일과 D-day·진행률 자동 산출
- 2026년 최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법 기준 반영
📋 샘플 시나리오로 빠르게 시작하기
🗂️ 기록 정보 입력
형의 실효
실효·삭제 기간
2년
실효 예정일
날짜 입력 필요
남은 기간
-
👆 형 집행종료일 (출소·벌금 완납일)을(를) 입력하면 정확한 예정일과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법적 효과
형이 실효되면 그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고,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이 삭제되며 수형인명표가 폐기됩니다. 이후 범죄경력 회보서(전과 조회)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 근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
참고사항
- •벌금은 완납일이 기산일입니다. 분할납부 중이라면 마지막 납부(완납)일을 입력하세요.
조건·주의사항
- •실효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다시 받으면 형이 실효되지 않습니다(제7조 제1항).
- •기산일은 형의 집행을 종료(출소)하거나 면제된 날이며, 벌금은 완납일입니다.
- •하나의 판결로 여러 형이 선고된 경우 가장 무거운 형 기준으로 기간을 적용합니다.
실효·말소 확인 절차
1단계: 기록 종류 확인
범죄경력자료(전과)인지 수사경력자료(불기소·무죄)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가까운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서 본인 회보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기산일·기간 산정
형 집행종료일(출소·완납일), 판결 확정일, 처분일을 기준으로 형종·처분·법정형에 따른 실효·보존기간을 계산합니다.
3단계: 실효·삭제 시점 도래
기간이 경과하면 형은 자동으로 실효되고(별도 신청 불요), 수형인명부 삭제·수형인명표 폐기가 이루어집니다. 수사경력자료도 보존기간 경과 시 삭제됩니다.
4단계: 잘못된 기록 정정 요청
실효·삭제 기간이 지났는데도 회보서에 남아 있으면 관할 검찰청·경찰서에 정정(삭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팁
- •"전과"는 보통 유죄 확정(범죄경력자료)을 뜻하며, 기소유예·혐의없음 등은 전과가 아니라 수사경력자료입니다. 취업·자격 결격 판단 시 둘을 구분해야 합니다.
- •형이 실효되면 전과 조회(범죄경력 회보)에 나타나지 않지만, 법령에 따라 일부 자격·인허가 심사에서는 실효된 형도 조회될 수 있습니다(예: 일부 공직·금융·아동 관련 업무).
- •집행유예·선고유예는 기간 중 재범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간 중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되면 유예가 취소됩니다.
- •벌금형도 완납 후 2년이 지나야 실효됩니다. 분할납부 중이라면 마지막 납부(완납)일이 기산일입니다.
- •사면·복권을 받으면 기간 경과 전이라도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되거나 자격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보유 여부·삭제일은 검찰청 "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로 확인하고, 기간이 지났는데 남아 있으면 정정을 요청하세요.
본 계산기는 2026년 6월 기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및 형법을 반영한 일반적 산정 도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사건의 형 확정·집행 시점, 사면·복권, 재범 여부, 법령 개정에 따라 실제 실효·삭제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록 보유 여부와 실효·삭제일은 검찰청 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 경찰서, 시·구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과기록 실효·말소 계산기란?
전과기록 실효·말소 계산기는 형사 처벌이나 수사를 받은 기록이 언제 실효(말소)되어 삭제되는지 자동으로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벌금형·징역형의 형의 실효 기간, 집행유예·선고유예 기간 경과, 수사경력자료(불기소·무죄) 삭제 시점을 기산일만 입력하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과기록은 평생 남는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고 기록이 정리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최신 법령을 반영하여 실효·삭제 예정일과 남은 기간(D-day), 진행률을 보여줍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벌금형·집행유예를 받고 전과가 언제 사라지는지 궁금한 분
- • 기소유예·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수사경력자료 삭제 시점을 알고 싶은 분
- • 취업·자격증·공직 지원 전 전과 조회(범죄경력 회보)를 준비하는 분
- • 출소 후 형의 실효 시점을 계산하려는 분
- • 선고유예 2년 경과 여부를 확인하려는 분
- • 가족·지인의 전과기록 실효·말소 절차가 궁금한 분
전과기록의 종류: 범죄경력 vs 수사경력
흔히 말하는 "전과"는 사실 하나의 기록이 아니라 보관 주체와 근거 법령에 따라 여러 층으로 나뉩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실효·말소를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1. 범죄경력자료 (전과)
유죄가 확정된 판결 기록입니다.
검찰의 수형인명부와 시·구·읍·면의 수형인명표에 기재되며, 우리가 보통 "전과"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 • 대상: 징역·금고·벌금·구류·과료·자격정지 등 형이 선고·확정된 경우
- • 근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제8조(명부 정리)
- • 실효: 형종별 2~10년 경과 시 자동 실효 → 수형인명부 삭제
2. 수사경력자료
유죄가 아닌 수사·재판 기록입니다.
혐의없음·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이나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 경찰·검찰의 전산 시스템에 남는 자료입니다.
- • 대상: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기소유예, 무죄·면소·공소기각
- • 근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 • 삭제: 처분·법정형에 따라 즉시~10년 보존 후 삭제
⚠️ 기소유예나 혐의없음은 "전과"가 아니라 수사경력자료입니다.
취업·자격 결격 사유를 판단할 때 이 둘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형의 실효 기간 (형실효법 제7조)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다시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날부터 아래 기간이 지나면 그 형은 실효됩니다.
실효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고,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이 삭제되며 수형인명표가 폐기됩니다.
| 형의 종류 | 실효기간 | 기산일 |
|---|---|---|
| 3년 초과 징역·금고 | 10년 | 출소(집행종료)일 |
| 3년 이하 징역·금고 | 5년 | 출소(집행종료)일 |
| 벌금 | 2년 | 완납일 |
| 구류·과료 | 즉시 | 집행종료·면제 시 |
벌금형도 완납 후 2년이 지나야 실효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분할납부 중이라면 마지막 납부(완납)일이 기산일이 됩니다.
집행유예·선고유예의 효과
집행유예 (형법 제65조)
집행유예기간이 위반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예를 들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면 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 효력이 상실되어 전과기록에서 제외됩니다.
💡 단,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효력 상실이 되지 않습니다.
선고유예 (형법 제60조)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선고유예는 형 자체를 선고하지 않으므로 애초에 수형인명부(전과)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 다만 수사경력자료는 별도로 관리되므로, 선고유예라도 수사경력은 보존기간이 적용됩니다.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 (제8조의2)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수사경력자료는 처분 종류와 죄의 법정형에 따라 보존기간이 달라집니다.
성인은 법정형 등급이, 소년은 처분 종류가 보존기간을 결정합니다.
성인 보존기간
| 법정형 등급 | 혐의없음(검사) | 불송치 | 기소유예·판결 |
|---|---|---|---|
| 사형·무기·장기 10년 이상 | 10년 | 10년 | 10년 |
| 장기 2년 이상 | 5년 | 5년 | 5년 |
| 장기 2년 미만·벌금 등 | 즉시 삭제 | 6개월 | 5년 |
소년(19세 미만) 보존기간
- • 불송치결정: 4개월
- • 기소유예: 3년
- •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처분 시까지(즉시)
- •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확정 시까지(즉시)
- • 소년부 불처분·심리불개시 결정: 3년
사용 방법
1단계: 기록 유형 선택
형 선고(실형·벌금), 집행유예, 선고유예, 수사경력자료 중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샘플 시나리오 버튼으로 빠르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2단계: 세부 정보 입력
형의 종류, 집행유예기간, 처분 종류, 법정형 등급, 소년 여부 등 유형에 맞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선택에 따라 실효·삭제 기간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3단계: 기산일 입력
형 집행종료일(출소·완납일), 판결 확정일, 처분일 중 해당하는 날짜를 입력합니다.
기준일(오늘)은 자동으로 채워지며 남은 기간 계산에 사용됩니다.
4단계: 결과 확인
실효·말소·삭제 예정일과 남은 기간(D-day), 진행률, 법적 효과를 확인합니다.
이미 기간이 지났다면 "완료" 상태로 표시됩니다.
활용 시나리오
취업·자격증 지원 전 점검
공무원·금융·경비·아동 관련 업무 등 일부 직군은 전과·범죄경력 결격 사유를 둡니다.
본인의 형이 실효되었는지, 수사경력이 삭제되었는지 미리 계산하여 지원 시점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출소 후 형의 실효 계산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경우, 출소일을 기산일로 입력하면 실효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효기간 중 다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 기록 삭제 시점 확인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수사경력자료로 5년간(소년은 3년) 보존됩니다.
처분일을 입력하면 삭제 예정일과 남은 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과기록은 평생 남나요?
A. 아닙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종별 2~10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고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이 삭제됩니다.
다만 일부 자격·인허가 심사에서는 실효된 형도 조회될 수 있습니다.
Q. 기소유예도 전과인가요?
A. 기소유예는 전과(범죄경력)가 아니라 수사경력자료입니다.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전과 조회(범죄경력 회보)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Q. 형이 실효되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별도 신청 없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실효됩니다.
다만 기간이 지났는데도 회보서에 남아 있다면 관할 검찰청·경찰서에 정정(삭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벌금형도 전과인가요?
A. 네, 벌금형도 유죄 확정이므로 범죄경력자료(전과)에 해당합니다.
벌금을 완납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Q. 내 전과·수사경력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가까운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서 본인 명의의 "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수사기관 외에는 원칙적으로 조회·발급이 제한됩니다.
팁 및 주의사항
- 재범 주의: 형의 실효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다시 받으면 형이 실효되지 않습니다.
- 전과 ≠ 수사경력: 기소유예·혐의없음은 전과가 아니라 수사경력자료입니다. 결격 사유 판단 시 구분하세요.
- 완납일 확인: 벌금은 완납일이 기산일입니다. 분할납부 중이면 마지막 납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사면·복권: 사면·복권을 받으면 기간 경과 전이라도 선고 효력이 상실되거나 자격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심사 예외: 실효된 형도 법령에 따라 일부 공직·금융·아동 관련 자격 심사에서는 조회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전과기록 실효·말소 시점을 확인하세요!
기록 유형과 기산일만 입력하면 실효·삭제 예정일과 남은 기간을 바로 계산합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참고용이며, 정확한 기록은 검찰청·경찰서 회보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 형사 합의금 산정 계산기폭행·사기·명예훼손 등 8가지 범죄 유형별 적정 합의금 산정
- 형사 고소(고소장) 비용 계산기직접 작성·작성 대행·변호사 고소대리 3방식 비용 비교, 기소 가능성·무고죄 리스크 진단
- 형사 벌금 노역장 환산(미납) 계산기미납 벌금·과료를 노역장 유치일수로 환산, 사회봉사·분할납부 대안 제시
- 음주운전 벌금/처벌 예측 계산기BAC 기준 형사처벌·면허취소·보험영향 2026 최신 법률 기준 종합 예측
- 소멸시효 계산기채권 유형별 소멸시효 자동 판정, 만료일 계산, 시효 중단·정지 반영
- 개인회생/파산 변제계획 시뮬레이터개인회생 변제계획 시뮬레이션, 적격 판정, 파산 비교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