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별 교육시간·훈련비 환급 계산기

보유 자격과 인정 경력으로 이론·실기·실습시간을 확인하세요.
수강료 선납 예산과 취업 후 조건부 환급액·신청 기준일을 함께 정리합니다.

2026년 한국 기준 · 확인일 2026-09-13
교육시간은 자격·경력 기준표로 계산하고, 환급은 확인한 견적과 취업조건으로 따로 검토합니다. 기본 금액 0은 미입력입니다.

1. 보유 자격과 인정 경력

병원 경력과 장기요양기관 경력은 면제 범위가 다릅니다. 자격 단축과 일반 경력자의 실기 절반 감면을 중복하지 않습니다.

2. 학습 가능시간과 실제 견적

카드 과정은 정부승인 훈련비를 수강료에, 환급불가 추가수강료는 별도비에 넣으세요. 일반 자비부담 90%·특정계층 10% 안내와 실제 결제명세를 대조하고 잔여한도를 확인하세요. 사비 수강은 전체 수강료를 입력하고 지원액·한도초과액은 0으로 입력하세요.

3. 훈련·취업·신청 일정

기본 기준일은 달력상 같은 날짜·월말 보정 참고값입니다. 공휴일·초일산입·예외에 따른 최종 마감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고 표시일 전에 신청하세요. 예정일 입력 시 결과도 조건부 계획입니다.

4. 취업인정·환급 조건

일반 근로자: 월60시간 또는 주15시간 이상 → 전액 경로. 그 미만이면서 월20시간 또는 주5시간 이상 → 50% 이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필요합니다.
훈련기간 내내 돌봄직종 피보험 재직자는 수료 후 별도 경로로 검토하며, 신규취업자의 180일을 다시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육시간과 최소 학습기간

이론강의

126 시간

실기연습

114 시간

현장실습

80 시간

★ 총 교육시간

320 시간

주 20시간 학습 시 최소 16주 · 신규 320시간 대비 0시간 단축

전체 교육시간 계획입니다. 80% 출석 기준을 곱해 줄이지 않습니다. 실습은 이론·실기 이수 후이며 최소 주 수는 실제 수료일이나 자격증 발급일이 아닙니다.

선납 예산과 조건부 환급 비교

★ 초기 준비금

확인 후 계산

요건 충족 시 환급 상한

확인 후 계산

상한 환급 시 순비용

확인 후 계산

환급대상 기준액 = 수강료 − 선지원액 − 카드한도 초과액: 확인 후 계산
한도초과·별도비 합계: 확인 후 계산

환급 상한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심사에서 인정될 때의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낼 비용에서 미리 차감하지 마세요. 단시간 경로는 50% 이내이므로 실제 지급액이 더 작을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과 날짜 검토

훈련·취업·신청 검토일을 입력하세요

취업 기본 기준일
해당 없음 / 날짜 미입력
신청 기본 기준일
날짜 미입력
연속 취업 180일 참고일
해당 없음
추가로 필요한 인정 취업일수
180

수강한 훈련에 대응하는 인정 돌봄 직종인지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과 월20시간 또는 주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세요.

연속180일 참고일과 실제 인정일수 누계는 다릅니다. 남은 근무일, 이직 기간 합산, 최종 접수기한과 증빙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요양보호사 교육과 환급을 함께 준비하는 이유

요양보호사 자격별 교육시간·훈련비 환급 계산기는 재취업이나 경력전환을 앞둔 사람이 자신의 보유 자격과 인정 경력을 바탕으로 필요한 학습량을 확인하고, 교육기관 등록 전에 준비할 현금과 취업 후의 조건부 비용을 나누어 살펴보는 도구입니다.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어도 이론·실기·현장실습의 구성이 서로 다르므로 전체 시간을 하나의 평균값으로 정하면 실제 수강계획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비지원이라는 이름만 보고 수강료가 처음부터 전액 면제된다고 생각하면 등록 시 필요한 현금이 부족해집니다.
선지원액, 본인이 먼저 결제하는 금액, 취업조건을 충족한 뒤 신청하는 환급금은 서로 다른 시점의 돈입니다.
이 계산기는 세 금액을 분리해 보여 주며, 교육기관 견적이나 고용센터 심사결과를 대신 만들어 내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은 한국의 요양보호사 교육과 국민내일배움카드 돌봄서비스 훈련입니다.
법령 확인일은 2026-09-13이며, 해외 간병 자격이나 민간 간병인 수료증의 동등성, 취업 보장, 시험 합격 가능성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저장해 지정교육기관에 과정을 확인하고 고용센터에 환급조건을 문의하는 데 활용하세요.

자격별 이론·실기·현장실습시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와 별표 10의2에 따라 다음 시간을 적용합니다.
간호사 등 자격·면허 소지자 과정은 교육과정 수강 전에 해당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강 중 취득 예정인 자격을 미리 선택해 단축시간으로 확정하지 마세요.

같은 50시간 과정이어도 사회복지사는 이론32·실기10시간이고,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는 이론31·실기11시간입니다.
현장실습은 각각8시간입니다.
선택 자격의 적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화면의 시간은 참고값이며, 교육기관이 자격증 발급일과 교육과정 편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확인 요양보호사 자격별 교육시간, 단위 시간
수강 전 보유자격이론실기현장실습총시간
신규12611480320
간호사266840
사회복지사3210850
간호조무사3111850
물리치료사3111850
작업치료사3111850

1년·1,200시간 경력과 실습 감면

경력은 오래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기관의 종류, 실제 담당업무, 근무기간, 근무시간,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증빙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계산기는 인정 개월과 시간을 각각 입력받고, 교육기관 확인을 선택했을 때에만 감면을 적용합니다.
12개월이더라도1,199시간이면 계산상 경력 문턱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무자격 경력자의 단계별 감면

인정기관에서 간병·요양 관련 종사자로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으면 표준과정의 실기와 현장실습을 각각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론126시간은 유지되고 실기57·실습40시간으로 총223시간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의 관련 실습을 추가 면제받으면 한 종류 면제는 총203시간, 양쪽 면제는 총183시간입니다.
양쪽 경력은 각 시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하며, 서로 다른 경력을 합쳐 자동으로 양쪽 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격 소지자의 현장실습 면제

간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가 해당 자격이나 면허 소지자로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은 경우 현장실습 전부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사는32시간, 다른 자격 과정은42시간이 됩니다.
일반 병원에서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이8시간 면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자격 단축과 무자격 경력자의 실기 절반 감면을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최소 학습주 수와 실제 수료일 구분

최소 학습주 수는 총 교육시간을 주당 가능한 학습시간으로 나눈 뒤 올림합니다.
신규320시간 과정에 주20시간을 배정하면 최소16주이고, 간호사40시간 과정은 같은 조건에서 최소2주입니다.
이 값은 공부에 필요한 용량을 비교하는 수치이며 교육원의 개강일이나 실제 졸업일을 예측한 달력은 아닙니다.

현장실습은 이론강의와 실기연습을 이수한 뒤 실시해야 합니다.
야간반을 다니더라도 실습기관의 운영시간이나 실습 배정 대기 때문에 별도의 휴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이론·실기 수업 요일, 연속 실습 가능일, 공휴일 휴강, 결석 보강, 평가 일정을 확인하고 훈련종료일 입력란에는 실제로 안내받은 날짜를 넣으세요.

각 영역80% 이상 출석과 현장실습 평가기준은 수료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요건입니다.
계산기에서는 전체 교육시간에0.8을 곱해 수강해야 할 시간을 줄이지 않습니다.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도 자격시험 합격과 자격증 교부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최소 학습기간과 취업 가능한 날짜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 학습주 수 = ceil(총 교육시간 ÷ 주당 학습 가능시간)

수강료 견적을 네 가지 금액으로 나누기

카드 과정의 수강료에는 정부승인 훈련비를 입력하고, 환급불가 추가수강료는 별도비로 분리합니다.
일반 사비 수강은 해당 과정의 전체 수강료를 입력합니다.
선지원액에는 고용24와 기관에서 확인한 지원금을 넣고, 카드한도 초과액에는 자비로 내는 돈 중 잔여한도 부족 때문에 환급대상에서 빠지는 금액만 넣습니다.
교재·시험·교통·식비 등 별도로 드는 예산도 별도비에 입력해 중복 합산을 피하세요.

환급대상 기준액은 수강료에서 선지원액과 카드한도 초과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초기 준비금은 수강료에서 선지원액을 뺀 뒤 별도비를 더한 값입니다.
카드한도 초과액은 이미 본인이 낼 수강료 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초기 준비금에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고용24는 일반 자비부담90%, 특정계층10%를 안내하지만 실제 과정의 정부승인 훈련비, 계좌잔액, 추가부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는 지원대상 유형을 추정하지 않고 확인된 지원액을 직접 입력받습니다.
견적 확인을 선택하기 전에는0원을 무료 수강료로 표시하지 않으며, 일반 사비 수강은 지원액과 카드한도 초과액을0으로 입력합니다.

초기 준비금 = 수강료 − 선지원액 + 별도비 / 환급대상 기준액 = 수강료 − 선지원액 − 카드한도 초과액

환급 경로별 취업·근무 요건

일반 취업·이직 경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6조의3제1항은 수강 중 또는 훈련종료일부터6개월 이내 취업한 사람의 조건을 규정합니다.
훈련 시작 전부터 종료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근무한 재직자는 취업 창구가1년입니다.
수강 과정에 대응하는 인정 돌봄 직종인지 확인하고 취업일부터1년 안에 인정 취업일수180일 이상과 신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시간과 단시간 최대50%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월 소정근로60시간 이상 또는 주15시간 이상이면 전액 환급 경로를 검토합니다.
이 기준에 미달하되 월20시간 이상 또는 주5시간 이상이면 자비부담 환급대상액의50% 이내 경로입니다.
실제 추가근무시간이나 근로계약상 시간의 월·주 환산값을 임의로 섞지 말고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세요.
법문이50% 이내라고 정하므로 표시액은 최대값이며 확정 지급률이 아닙니다.

사업개시와 기존 돌봄 재직자

신규 돌봄사업은 사업자등록이나 등록변경뿐 아니라 실제 사업이 새로 개시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휴업 등으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한편 훈련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인정 돌봄 직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재직한 사람은 제2항의 별도 경로를 사용합니다.
이 경로는 훈련 수료와 수료일부터1년 내 신청을 확인하며 신규취업자의180일이나 월60시간 문턱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취업기한·180일·신청기한을 따로 보기

예를 들어 훈련종료일이2026-03-06이면 일반 취업 기본 기준일은2026-09-06입니다.
취업일이2026-03-10이라면 신청 기본 기준일은2027-03-10이고, 취업일을 첫날로 놓은 연속180일 참고일은2026-09-05입니다.
종료 후6개월은 취업을 시작하는 창구이며, 환급금을 자동 지급하는 날짜가 아닙니다.

실제 심사에 쓰이는 것은 취업일부터1년 이내에 인정되는 취업일수입니다.
쉬는 날을 포함하는 인정 취업기간과 실제 출근한 교대근무 횟수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직·휴직·보험자격 변경·겹치는 근무기간이 있다면 단순히 두 날짜의 차이를180일로 표시하지 말고 고용센터가 인정한 누계만 입력하세요.
화면의 연속180일 날짜는 공백이 없을 때 비교하는 참고값입니다.

기간은 달력상 같은 날짜를 사용하고 해당 월에 같은 날짜가 없으면 월말로 보정한 기본 기준일입니다.
공휴일, 초일산입, 접수 방식과 개별 예외에 따른 법적 최종일을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표시일 이전에 준비하고 고용센터의 최종 접수기한을 확인하세요.
과거2026년 이전 훈련은 개정 적용례를 확인해야 하며, 예정일을 넣은 결과는 현재 지급자격이 아닌 계획입니다.

입력부터 상담까지 단계별 사용법

  1. 먼저 실제 발급받은 자격증을 선택하고 자격 발급일이 수강 전인지 교육기관에서 확인합니다.
    경력증명서와 근무시간 자료로 인정 개월·시간을 입력합니다.
  2. 무자격 경력자의 추가 실습면제 또는 자격 소지자의8시간 면제를 확인합니다.
    양쪽 시설 면제를 선택할 때는 각 시설 경력 인정이 따로 충족되는지 확인합니다.
  3. 주당 가능한 시간을 입력해 최소 학습주 수를 봅니다.
    가족돌봄이나 기존 직장 일정과 겹치는 실습일이 있는지 기관 시간표와 대조합니다.
  4. 수강료 명세에서 선지원액·카드한도 초과액·별도비를 나누고 견적 확인을 선택합니다.
    수강료에 이미 포함된 교재비를 별도비에 다시 넣지 않습니다.
  5. 일반취업·기존 재직·돌봄 재직 중 맞는 경로를 고르고 실제 또는 예정 훈련일·취업일·신청 검토일을 입력합니다.
    보험자격·인정직종·소정근로시간·취업일수 누계를 확인합니다.
  6. 현재 신청조건과 조건부 환급 상한을 함께 봅니다.
    교육·환급 검토표 저장 버튼으로 자료를 내려받아 교육기관에는 감면과 시간표를, 고용센터에는 기한과 증빙을 확인합니다.

가상 견적으로 검산하기

아래 금액은 계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예시이며 시장 평균 수강료나 기관별 권장가격이 아닙니다.
실제 계약에는 자신의 견적을 입력해야 합니다.
예시 불러오기 버튼은 신규320시간, 주20시간, 일반 근로자 월60시간과 인정 취업일수180일을 사용합니다.

전액 환급 경로

수강료1,000,000원, 선지원100,000원, 카드한도 초과0원, 별도비100,000원이면 먼저 준비할 돈은1,000,000원입니다.
환급대상 기준액은900,000원이고 요건 충족·심사 후 전액 환급을 가정한 순비용은100,000원입니다.
먼저 결제할 돈을100,000원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단시간 경로

같은 견적에서 월20시간, 주5시간인 피보험 근로자를 가정하면 환급 상한은450,000원이고 상한 환급 후 순비용은550,000원입니다.
월60시간 또는 주15시간 이상 경로와 구분하며, 실제 인정액이 상한보다 작으면 순비용은 더 커집니다.

카드한도 초과가 있는 경우

같은 견적에 자비 중 카드한도 초과액100,000원이 있으면 초기 준비금은 여전히1,000,000원입니다.
환급대상 기준액이800,000원으로 줄어 전액 환급 가정 순비용은200,000원이 됩니다.
한도 초과액을 두 번 더하거나 환급금에 다시 포함하면 계산이 틀어집니다.

상황별 활용과 놓치기 쉬운 점

재취업 전에 두 교육원을 비교할 때

교육기관의 총 수강료가 비슷해도 감면 적용 과정의 개강 주기, 현장실습 배정 시기, 별도비와 선지원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보유자격과 같은 경력으로 두 견적을 각각 입력해 검토표를 저장하세요.
더 적은 총비용과 더 이른 수료가 항상 함께 움직이지 않으므로 실제 일정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가족요양을 생각하며 자격을 취득할 때

자격 취득 뒤 가족요양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해서 고용보험이나 훈련비 환급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로계약, 피보험자격, 월·주 소정근로시간, 인정 직종을 고용센터와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 취득 후 가족요양 급여와 가계 돌봄비는 별도의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계산기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직장을 유지하며 수강할 때

이미 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돌봄 재직자 경로를 선택하지 마세요.
훈련 전기간에 걸쳐 인정 돌봄직종의 피보험자로 근무한 경우와 일반 직장에 재직하다 돌봄직종으로 옮기는 경우는 기준일과 근속요건이 다릅니다.
훈련 도중 퇴사·이직했다면 전기간 재직 체크를 그대로 유지하지 말고 담당자에게 맞는 경로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같은 교육을 받나요?

아닙니다.
간호사는26·6·8시간으로 총40시간, 사회복지사는32·10·8시간으로 총50시간입니다.
해당 자격을 수강 전에 발급받고 단축과정 적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력이1년이면 실습을 모두 빼도 되나요?

기간뿐 아니라1,200시간, 기관 종류와 업무, 자격별 경력 인정이 필요합니다.
무자격 경력자는 기본 절반 감면과 시설별 추가 실습면제를 구분하며, 자격 소지자의8시간 면제는 해당 자격으로 인정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을 확인합니다.

출석률80%만 채울 계획으로 시간을 줄여도 되나요?

계산기는 법정 교육과정 전체 시간을 계획합니다.
출석·평가·보강과 수료 여부는 교육기관이 판단하므로 수강시간에80%를 곱해 줄이지 않습니다.

취업하면 바로 수강료가 돌아오나요?

일반 경로는 인정 직종·고용보험 또는 사업개시, 근로시간, 취업일부터1년 내180일과 신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훈련 전기간 돌봄 재직자는 수료 후 별도 요건으로 신청하며 자동입금이 아닙니다.

주15시간과 월60시간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법문은 월60시간 이상 또는 주15시간 이상으로 정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전액 기준에 미달하면 월20시간 이상 또는 주5시간 이상의 단시간 경로를 검토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사용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도 확인해야 합니다.

교재비와 카드한도 초과액도 환급되나요?

이 도구는 카드한도 초과 자비부담액과 별도로 입력한 교재·시험·교통비를 환급에서 제외합니다.
교재가 수강료에 포함되어 있다면 다시 별도비로 입력하지 말고 과정별 실제 명세를 확인하세요.

180일 동안 한 직장에만 있어야 하나요?

현행 조문은 취업일부터1년 이내 인정 취업일수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직 기간 합산이나 겹치는 기간의 처리는 자동 인정하지 않으므로 고용센터가 확인한 누계를 입력하세요.
단순 출근일이나 교대근무 횟수와도 다릅니다.

검토표에 조건 충족이라고 나오면 환급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확인사항과 날짜·금액에 따른 검토 결과입니다.
기관의 증빙심사, 실제 인정금액과 최종 신청기한을 확인해야 하며, 교육시간 결과도 시험 합격이나 자격증 발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기준일과 다음 행동

2026-09-13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노인복지법 ID001777·MST259093의 제39조의2, 시행규칙 ID006940·MST282119의 제29조의2와 별표10의2 일련번호18176971을 확인했습니다.
법 시행일은2026-01-24, 시행규칙 시행일은2025-12-29이며 별표 자체 개정일은2023-07-17입니다.

환급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일련번호210000027915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9호, 시행2026-05-11의 제46조·제46조의3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고용24 안내는 최종 수정2026-04-28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연도별 양성지침과 훈련사업 개정, 경력 인정기관, 근무일수 산입, 지원액과 환급기한은 등록·신청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내 조건으로 교육·환급 계획 정리하기

검토표를 저장한 다음 자격증·경력증명서·수강료 명세·근로계약서를 준비하세요.
지정교육기관에는 필요한 수강시간과 실습 배정을, 고용센터에는 환급 경로·신청기한·증빙과 카드잔액을 확인하면 등록 전의 결정을 더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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