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유효기간·연수교육 기한·과태료 계산기
실무교육 수료일을 넣으면 개설등록·고용신고 마감일과 폐업·고용종료 후 1년 면제 여부를 바로 판정합니다.
연수교육 2년 기한과 늦었을 때의 과태료 20만~100만원 구간까지 2026년 공인중개사법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2026년 공인중개사법 기준 · 법·시행령·시행규칙 시행 2026-08-28 · 실무교육 45시간 2026-01-01 시행 · 확인 2026-10-30. 날짜는 민법 초일 불산입 기준이며 과태료는 시행령 별표2 사목의 추정치입니다.
실무교육 45시간 · 개설등록 신청 마감
실무교육 수료일이나 최근 연수교육 이수일을 입력하면 연수교육 기한과 과태료를 계산합니다.
다음 행동
- 개설등록은 등록관청(시·군·구)에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과 함께 신청하고, 등록관청은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보증(공제·보험·공탁)을 설정한 뒤 등록증을 받아야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4조·제5조).
-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은 교육을 마친 뒤 업무개시 전까지 대표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신고를 하고, 고용관계가 끝나면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종료 신고를 합니다(시행규칙 제8조).
- 연수교육 통지는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오므로 협회·교육기관에 등록된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하세요. 통지를 못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기한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연수교육, 날짜 하나만 놓쳐도 시간과 과태료를 잃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고 실무교육까지 마쳤다면 이제 사무실을 구하고 개업 날짜를 정하는 일만 남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무교육 수료증에는 1년이라는 유효기간이 있어서, 사무실 계약이 늦어져 개설등록 신청이 하루만 밀려도 45시간 교육을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업한 뒤에는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위반 기간에 따라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붙습니다.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유효기간·연수교육 기한·과태료 계산기는 실무교육 수료일과 개설등록 또는 고용신고 예정일만 넣으면 신청 마감일과 권장 신청일, 재이수 필요 여부를 바로 판정합니다.
폐업신고 후 1년,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안에 다시 등록하는 경우의 면제도 역할별로 자동 확인합니다.
연수교육 쪽에서는 다음 기한과 시·도의 통지 마감일, 이미 늦었다면 지금 기준 과태료와 다음 구간까지 남은 날을 보여 줍니다.
실무교육 45시간은 2026-01-01부터 시행되었고, 그 전에 받은 28~32시간 교육은 경과조치로 인정됩니다.
과태료는 시행령 별표2 사목 개별기준으로 계산한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시·도지사의 사전통지서로 확정됩니다.
실무교육 유효기간은 수료일부터 1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4조는 누가 어떤 교육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를 역할별로 나눠 정합니다.
공통점은 등록이나 고용신고를 하는 날을 기준으로 거꾸로 1년 안에 교육을 받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을 먼저 받고 1년 안에 신청까지 마쳐야 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개업 예정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제1항).
법인은 사원·임원 전원,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대상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같은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제2항).
고용신고는 교육을 마친 뒤 업무개시 전까지 대표 개업공인중개사가 합니다(시행규칙 제8조제1항).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3~4시간을 받습니다(제3항).
실무교육과는 다른 교육이라 서로 대신하지 못합니다.
실무교육은 개설등록의 기준이기도 해서, 수료 후 1년이 지난 상태로 신청하면 등록관청은 기준 미달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제2항제3호).
개설등록 신청서에는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을 붙이며, 교육기관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 두었다면 생략됩니다(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
2026년 개정: 실무교육 45시간과 경과조치
2025-10-21 공포된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5824호)으로 2026-01-01부터 실무교육 시간이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에서 45시간으로 늘었습니다.
직무교육과 연수교육 시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 교육 | 대상 | 2025년까지 | 2026-01-01부터 |
|---|---|---|---|
| 실무교육(실무수습 포함) | 개업·소속공인중개사 | 28~32시간 | 45시간 |
| 직무교육 | 중개보조원 | 3~4시간 | 3~4시간 |
| 연수교육(2년마다) | 개업·소속공인중개사 | 12~16시간 | 12~16시간 |
경과조치: 시간은 인정, 1년은 그대로
부칙 제2조는 2026-01-01 전에 종전 기준으로 실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개정 기준(45시간)으로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025년에 30시간 과정을 마쳤다면 부족한 15시간을 따로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1년 유효기간은 법 제34조가 정하는 것이라 그대로 적용되므로, 2025-11-20 수료자는 2026-11-20(금)까지 개설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기준일 2026-10-30 현재 21일 남았습니다.
실무교육이 면제되는 두 가지 경우
이미 현업에 있던 사람이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는 경우에는 1년 안이라면 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면제 기간도 신고일 다음 날부터 1년이라서 신고일의 1년 뒤 같은 날까지 등록이나 고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 새로 할 일 | 면제되는 직전 신분 | 근거 | 면제되는 교육 |
|---|---|---|---|
| 개설등록(개업) | 폐업신고 후 1년 이내 재등록 | 법 제34조제1항제1호 | 실무 45시간 |
| 개설등록(개업) | 소속공인중개사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 | 법 제34조제1항제2호 | 실무 45시간 |
| 소속 고용신고 |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 재고용 | 법 제34조제2항제1호 | 실무 45시간 |
| 소속 고용신고 | 개업공인중개사 폐업신고 후 1년 이내 | 법 제34조제2항제2호 | 실무 45시간 |
|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 재고용 | 법 제34조제3항 단서 | 직무 3~4시간 |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따서 소속이나 개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면제가 없습니다.
직무교육은 실무교육을 대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소속공인중개사였던 사람이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하는 경우는 문언상 면제 여지가 있지만 명시 규정이 없어, 계산기는 등록관청 확인이 필요하다고 표시합니다.
신청 마감일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면제 마지막 날 = 폐업·고용관계 종료 신고일의 1년 뒤 같은 날
최종 신청 마감일 = 위 두 날짜 중 늦은 날 · 주말이면 직전 금요일을 권장 신청일로 표시
행정에 관한 기간은 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민법을 준용합니다.
민법 제157조는 기간의 첫날을 넣지 않고, 제160조는 연으로 정한 기간을 달력에 따라 계산해 마지막 해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 끝나게 합니다.
수료일 다음 날이 기산일이므로 결과적으로 1년 뒤 같은 날이 마지막 날이 되며, 등록신청일에서 거꾸로 1년을 세어도 같은 결론입니다.
주말 마감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 끝난다고 정하지만, “신청일 전 1년 이내”라는 요건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계산기는 법정 말일을 그대로 보여 주고 주말이면 직전 금요일을 권장 신청일로 따로 표시합니다.
공휴일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연휴 직전이라면 더 당겨 접수하세요.
월말·윤년
2028-02-29처럼 다음 해에 같은 날이 없으면 그 달 말일인 2029-02-28이 마지막 날입니다.
평년 2027-02-28 수료는 기산일이 3월 1일이라 2028-02-29까지 유효합니다.
계산기는 이런 경계도 민법 제160조제3항에 맞춰 처리합니다.
연수교육: 2년마다 12~16시간, 2개월 전 통지
법 제34조제4항은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에게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내용은 부동산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 중개와 경영 실무, 직업윤리이고 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입니다(시행령 제28조제3항).
시·도지사는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교육 일시·장소·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기준일
실무교육 수료일과 최근 연수교육 이수일 중 늦은 날입니다.
연수교육을 받으면 그날부터 다시 2년이 시작됩니다.
기한
기준일의 2년 뒤 같은 날입니다.
2026-04-10 실무교육이면 2028-04-10이 기한이고 통지 마감은 2028-02-10입니다.
대상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만 해당합니다.
폐업·고용종료로 쉬는 동안에는 과태료를 계산하지 않고 기한만 미리 보여 줍니다.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기한이 늘어나지는 않으므로, 협회나 교육기관에 등록된 주소와 연락처를 최신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과정 운영 여부와 수강료는 시·도가 위탁한 교육기관마다 다르니 공지를 확인하세요.
연수교육 미이수 과태료 구간 (시행령 별표2 사목)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법 제51조제2항제5호의2), 개별 금액은 위반상태가 이어진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위반상태는 기한 다음 날부터 시작하고, 첫날을 넣어 1개월·3개월·6개월 경계를 계산합니다.
| 위반상태 기간 | 기한 2028-04-10일 때 | 과태료 |
|---|---|---|
| 1개월 이내 | 2028-04-11 ~ 2028-05-10 | 200,000원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2028-05-11 ~ 2028-07-10 | 300,000원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28-07-11 ~ 2028-10-10 | 500,000원 |
| 6개월 초과 | 2028-10-11부터 | 1,000,000원 |
기한을 4개월 넘겨 2028-08-11에 적발되면 50만원, 7개월 넘긴 2028-11-11이면 100만원입니다.
늦게라도 이수하면 위반상태는 이수일 전날 끝난 것으로 보아 그 시점의 구간이 적용된다고 보고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기한을 넘겼다면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기 전날까지 이수를 마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감 방법입니다.
과태료를 줄이는 방법: 정당한 사유, 자진납부, 감경
정당한 사유
질병·입원 같은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 후 10일 이상 주어지는 의견제출 기간에 진단서 등 증빙을 내세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자진납부 20%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과태료의 2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8조, 시행령 제5조).
50만원이라면 40만원을 내고 절차가 끝납니다.
재량 감경 1/2
사소한 과실, 시정 노력이 인정되면 부과권자가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별표2 일반기준 가목).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감경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위반 내용이 중대하면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지만 법정 상한 5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나목).
계산기는 감경과 가중을 확정값으로 계산하지 않고 자진납부 금액, 재량 감경 최저액, 가중 최대액을 범위로만 보여 줍니다.
개설등록·고용신고 절차와 일정
- 시·도지사가 위탁한 교육기관에서 실무교육(45시간) 또는 직무교육(3~4시간)을 마치고 수료확인증을 받습니다.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합니다(가설건축물은 제외,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 수료일의 1년 뒤 같은 날(주말이면 직전 평일) 전에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신청서를 냅니다.
- 등록관청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등록 사실을 통지합니다(시행규칙 제4조제2항).
- 공제·보증보험·공탁 중 하나로 보증을 설정하면 등록증을 교부받고 업무를 시작합니다(시행규칙 제5조제1항).
-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을 쓰면 교육 수료 후 업무개시 전까지 고용신고를, 고용관계가 끝나면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종료 신고를 합니다(시행규칙 제8조).
폐업할 때도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하고(시행령 제18조제1항), 이 폐업신고일이 이후 1년 면제의 기준일이 됩니다.
폐업·휴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별도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므로(법 제51조제3항제4호) 신고서 사본을 보관하세요.
계산기 사용 순서
- 확인 기준일을 오늘 또는 확인하고 싶은 날로 두고, 개업 예정·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중 역할을 고릅니다.
- 실무교육(또는 직무교육) 수료일과 개설등록·고용신고 예정일을 입력합니다.
- 폐업이나 고용종료 뒤 다시 시작한다면 직전 신분과 그 신고일을 고릅니다.
- 교육을 다시 들어야 할 때의 수강료를 알고 있다면 선택 입력란에 넣어 손실 금액을 확인합니다.
- 연수교육 영역에 최근 연수교육 이수일, 늦게 이수했거나 이수할 날짜, 현재 개업·소속 여부를 넣습니다.
- 신청 마감일 카드와 ★ 표시 행, 연수교육 기한과 과태료 구간표를 확인한 뒤 상담 확인표 TXT를 저장합니다.
가상 예시 1: 실무교육 뒤 1년을 넘겨 개업하려는 합격자
아래 사례는 실제 사건이 아닌 가상 예시입니다.
2026-04-10에 실무교육을 수료한 공인중개사가 사무실 인테리어 일정 때문에 2027-05-01에 개설등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재수강 수강료는 150,000원으로 가정했습니다.
| 항목 | 날짜 | 기준일 2026-10-30부터 |
|---|---|---|
| 실무교육 유효 마지막 날(토) | 2027-04-10 | D-162 |
| ★ 권장 신청일(금) | 2027-04-09 | D-161 |
| 계획한 신청일 | 2027-05-01 | 마감 21일 초과 |
| 연수교육 통지 마감 | 2028-02-10 | D-468 |
| 연수교육 기한 | 2028-04-10 | D-528 |
계획대로 2027-05-01에 신청하면 유효기간을 21일 넘겨 45시간 실무교육과 150,000원을 다시 써야 합니다.
인테리어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건축물대장상 사무소 사용권만 확보되면 신청할 수 있으므로, 2027-04-09(금)까지 신청서를 먼저 내는 것이 결론입니다.
개업 후에는 2028-04-10까지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넘기면 2028-05-10까지 20만원, 2028-07-10까지 30만원, 2028-10-10까지 50만원, 그 뒤로 100만원 구간입니다.
가상 예시 2: 폐업 1년 안에 다시 개업하는 중개사
2021-05-20에 실무교육을 받고 개업했던 중개사가 2025-05-10에 연수교육을 받았고, 2026-03-15에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2027-02-01에 다른 동네에서 다시 개설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실무교육 면제
폐업신고일 2026-03-15의 1년 뒤 같은 날인 2027-03-15(월)까지 재등록하면 법 제34조제1항제1호로 실무교육이 면제됩니다.
기준일 2026-10-30부터 136일 남았고 예정일 2027-02-01은 그 안이라 45시간을 다시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연수교육 기한
기준일은 실무교육(2021)이 아니라 더 늦은 연수교육일 2025-05-10이라 기한은 2027-05-10이고 통지 마감은 2027-03-10입니다.
재개업일부터 98일 안에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등록 직후 교육 일정을 잡으세요.
면제를 모르고 실무교육을 다시 신청했다면 45시간과 수강료를 헛되이 썼을 상황입니다.
반대로 재등록이 2027-03-16으로 하루만 늦어도 면제가 끝나 실무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므로, 면제 마감일은 실무교육 유효기간만큼 중요합니다.
가상 예시 3: 연수교육 기한을 넘긴 소속공인중개사
2024-07-01에 실무교육을 받고 소속공인중개사로 일하는 사람이 연수교육 통지를 놓쳐 기준일 2026-10-30까지 이수하지 못했습니다.
연수교육 기한은 2026-07-01이고 위반상태는 2026-07-02부터 121일째입니다.
| 구분 | 날짜·조건 | 금액 |
|---|---|---|
| 1개월 이내 | 2026-07-02 ~ 2026-08-01 | 200,000원 |
| 3개월 이내 | 2026-08-02 ~ 2026-10-01 | 300,000원 |
| ★ 현재: 6개월 이내 | 2026-10-02 ~ 2027-01-01 | 500,000원 |
| 6개월 초과 | 2027-01-02부터 (64일 남음) | 1,000,000원 |
| 자진납부 20% 감경 | 의견제출 기한 내 | 400,000원 |
| 재량 감경 최대 1/2 | 체납 없음 | 250,000원 |
| 가중 최대 1/2 | 위반 중대 | 750,000원 |
오늘 연수교육을 마치면 과태료는 50만원 구간에서 멈추고, 다음 연수교육 기한은 이수일 기준 2028-10-30이 됩니다.
64일을 더 미뤄 2027-01-02를 넘기면 100만원 구간으로 올라가므로 지금 바로 교육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싼 선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활용하세요
합격 후 사무실을 알아보는 중
실무교육 수료일을 넣고 사무실 계약·잔금 일정과 비교하면 어느 날까지 개설등록을 신청해야 하는지 바로 보입니다.
마감이 주말이면 권장 신청일로 일정을 당기세요.
폐업 후 재개업을 고민할 때
폐업신고일 기준 1년 면제 마감을 확인하고, 그 전에 재등록할지 실무교육을 다시 받을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연수교육 기한이 재개업 직후에 오는지도 함께 확인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를 채용하는 대표
지원자의 실무교육 수료일이나 직전 고용종료 신고일을 넣으면 교육을 다시 받게 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고용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연수교육 통지를 놓쳤을 때
기한이 이미 지났다면 지금 기준 과태료 구간과 다음 구간까지 남은 날을 보고 이수 일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자진납부 금액도 미리 확인하세요.
계산 전에 알아둘 한계와 주의사항
이 도구는 입력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 추정이며 등록관청의 등록 결정이나 시·도지사의 과태료 부과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분사무소 책임자, 법인의 사원·임원 다수, 교육기관 선택과 수강료 비교는 계산하지 않으며 법인은 사람마다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와 감경·가중은 부과권자의 판단이라 범위로만 보여 줍니다.
- 공휴일·대체공휴일과 등록관청 휴무일은 반영하지 않고 주말만 권장 신청일로 조정합니다.
- 실무교육 수강료는 교육기관이 정하는 실비라 법정 금액이 없으며 사용자가 입력한 값만 씁니다.
- 폐업 중에 연수교육 기한이 지나고 다시 개업하는 경우의 위반 기산점은 명시 규정이 없어 확인 필요로 안내합니다.
- 시·도의 교육 공지일이나 접수 마감은 법정 기한과 다를 수 있으므로 교육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수료증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1항은 개설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도록 정합니다.
민법의 초일 불산입 원칙으로 계산하면 수료일의 1년 뒤 같은 날이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2026-04-10에 수료했다면 2027-04-10까지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하고, 그날이 토요일이라 직전 금요일인 2027-04-09에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교육을 받은 지 1년이 지나면 45시간을 다시 들어야 하나요?
네, 면제 사유가 없다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2026-01-01부터 실무교육 시간은 45시간이고, 수료 후 1년 안에 개설등록이나 고용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수료증으로는 등록 기준(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을 채우지 못합니다.
예정일이 하루라도 늦으면 다시 듣는 시간과 수강료가 들므로 신청일을 앞당길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폐업했다가 다시 개업하면 실무교육을 또 받아야 하나요?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개설등록을 신청하면 실무교육이 면제됩니다(법 제34조제1항제1호).
소속공인중개사로 일하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개업하는 경우도 면제입니다(같은 항 제2호).
기준은 폐업일이 아니라 폐업신고일·고용관계 종료 신고일이므로 신고서 날짜를 확인하세요.
2025년에 받은 28시간 실무교육도 인정되나요?
시행령 부칙 제35824호 제2조에 따라 2026-01-01 전에 종전 기준(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으로 이수한 사람은 45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시간 차이를 보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수료일부터 1년이라는 유효기간은 그대로라 2025-11-20 수료자는 2026-11-20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연수교육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34조제4항, 시행령 제28조제3항).
시행령 제28조제4항이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을 기준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어, 계산기는 실무교육일과 최근 연수교육일 중 늦은 날부터 2년을 기한으로 봅니다.
시·도는 기한 2개월 전까지 일시·장소를 통지합니다.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시행령 별표2 사목은 위반상태 기간에 따라 1개월 이내 20만원,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만원,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만원, 6개월 초과 100만원을 정합니다.
법정 상한은 500만원이며 부과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기한 다음 날부터 위반상태가 시작되므로 늦었다면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수교육 과태료를 줄일 방법이 있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사전통지를 받으면 10일 이상 주어지는 의견제출 기간에 증빙을 내세요.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범위에서 감경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시행령 제5조).
과실이나 시정 노력이 인정되면 체납이 없는 경우에 한해 2분의 1 범위의 재량 감경도 가능합니다.
중개보조원도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중개보조원은 실무교육 대신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를 받습니다(법 제34조제3항, 시행령 제28조제2항).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신고를 하면 면제됩니다.
연수교육은 개업·소속공인중개사만 대상이라 중개보조원에게는 없습니다.
공식 출처와 재확인 항목
2026-10-30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공인중개사법 MST283713, 시행령 MST288933(부칙 제35824호 MST279243, 직전판 MST261751과 대조), 시행규칙 MST288753, 민법 MST284415, 행정기본법 MST26995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MST290635와 같은 법 시행령 MST287547을 직접 조회했습니다.
법 제9조·제15조·제21조·제34조·제51조, 시행령 제13조·제18조·제28조·제38조와 별표2, 시행규칙 제4조·제5조·제8조를 근거로 합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5조·제21조·제34조·제51조 · MST283713 · 시행2026-08-28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18조·제28조·제38조, 별표2 사목 · MST288933 · 시행2026-08-28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부칙 제35824호 제2조(실무교육 경과조치) · MST279243 · 시행2026-01-01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조·제5조·제8조 · MST288753 · 시행2026-08-28
- 민법 제157조·제160조·제161조 · MST284415 · 시행2026-03-17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8조 · MST290635 · 시행2026-10-02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MST287547
실제 신청 전에는 등록관청의 접수 방법과 서류, 교육기관의 개설 일정과 수강료, 연수교육 통지서의 일정, 과태료 사전통지서의 위반기간을 다시 확인하세요.
시행령 제28조나 별표2가 개정되면 기준값과 계산 결과도 함께 갱신합니다.
수료증 날짜를 확인하고, 마감 전에 신청서부터 내세요
실무교육 수료확인증과 폐업·고용종료 신고서의 날짜만 입력하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교육을 다시 들어야 하는지가 바로 보입니다.
상담 확인표 TXT를 저장해 등록관청 방문, 교육 신청, 연수교육 일정 등록에 활용하면 불필요한 재수강과 과태료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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