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의 핵심
- 확인된 기준 고령자 수와 현재 분기 월평균 고령자 수를 비교합니다.
- 증가 인원 1명당 분기 30만원을 적용합니다.
- 최초 지원 요건을 충족한 분기부터 최대 2년의 기간을 봅니다.
- 2026년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요건을 충족한 기존 참여 사업주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사업장·근로자 요건과 분기 지원 인원 상한을 점검하고,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계속고용장려금의 잠정 금액·신청 경로를 비교하세요.
제도별 요건 점검
2025년 신규 진입 제한과 계속고용 요건 반영
지원 인원 상한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최대 30명
지역별 금액 비교
수도권 월 30만원·비수도권 월 40만원
중복지원 경고
같은 근로자·기간의 상호조정 확인
2026년 현행 고시 기준 사업주 사전 점검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신규 진입 제한과 비수도권 계속고용장려금 월 4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결과는 지급 결정이 아니며 같은 근로자·기간의 중복지원은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업 유형과 고용보험 상태를 확인하고 현재 분기 월별 피보험자 수를 입력하세요.
지원 가능한 기업 유형인가요?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 중 하나인지 확인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인가요?
사업주 제외 사유가 있나요?
보험료 체납, 공개·상습 임금체불, 공공기관, 제한 업종, 중대산업재해 공표 등을 포함합니다.
분기 월평균 피보험자 수
25명
두 제도 공통 지원 인원 상한
7명
2025년 말까지 최초 요건을 충족한 기존 참여 사업주가 기준 고령자 수보다 늘어난 인원을 점검하는 영역입니다.
2025년 말까지 최초 요건을 충족한 기존 참여 사업주인가요?
2026년 신규 참여를 전제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업력에 따른 공식 산정기간의 월평균을 입력하세요.
최초 지원 기준 분기부터 최대 8분기 범위입니다.
월 말 만 60세 이상, 해당 사업장 피보험기간 1년 초과 등 요건을 확인한 합계입니다.
정년 이후 계속고용 제도와 지역별 단가를 확인한 뒤 월별 적격 근로자 수를 입력하세요.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 최소 1년을 확인합니다.
근로자별 최초 계속고용일부터 최대 36개월 범위입니다.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명시했나요?
정년 연장·폐지 또는 정년 후 6개월 안 재고용과 1년 이상 근로계약 기준을 확인합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도입·시행했나요?
직전 연도 말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인가요?
입력한 모든 근로자의 개별 요건을 확인했나요?
종전 정년 도달, 피보험기간 2년, 보수월액 124만원, 가족·체류자격 제외 등을 포함합니다.
월 전체를 지원받는 인원 기준입니다. 월 중간 입·퇴사는 실제 지급 시 일할 계산될 수 있습니다.
비교 결과
두 제도 모두 잠정 산출 · 상호조정 확인 필요
고령자 고용지원금 · 분기
900,000원
계속고용장려금 · 분기
3,200,000원
같은 근로자나 같은 기간에 여러 고용장려금 요건이 겹치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 상호조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별 지원 이력과 더 유리한 신청 경로를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기준 확인일 2026-08-21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6호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모두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을 돕지만 출발점이 다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사업장에서 만 60세 이상 피보험자가 과거 기준보다 늘었는지를 보고 분기 증가 인원에 정액을 곱합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운영하던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고, 또는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했는지를 봅니다.
따라서 현재 고령자 수가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속고용장려금 대상이 되지 않고, 정년 후 계속 일하는 근로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자동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두 제도는 지원 가능한 사업주 유형과 분기 지원 인원 상한을 상당 부분 공유하지만, 근로자와 제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아래 표의 금액은 2026년 8월 21일에 확인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6호와 2026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가이드북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고령자 고용지원금 | 계속고용장려금 |
|---|---|---|
| 판단 중심 | 기준보다 늘어난 만 60세 이상 피보험자 | 정년 이후 계속 일하는 적격 근로자 |
| 기본 단가 | 1명당 분기 300,000원 | 수도권 월 300,000원·비수도권 월 400,000원 |
| 지원기간 | 최초 요건 충족 분기부터 최대 8분기 | 근로자별 최초 계속고용일부터 최대 36개월 |
| 2026년 진입 | 2025년 말까지 최초 요건을 충족한 기존 참여자 중심 | 요건을 갖춘 계속고용제도와 근로자에 대해 검토 |
| 핵심 증빙 | 피보험자명부·기준 고령자 수·월 말 고령자 수 |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서·정년 도달 자료 |
공통 지원 인원 상한은 해당 분기의 월평균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3명이고, 10명 이상이면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를 버린 인원과 30명 중 작은 수를 적용합니다.
계산기가 보여주는 공통 상한은 입력 오류를 찾는 첫 단계이며, 실제 신청서에서 인정되는 피보험자 범위는 고용보험 전산자료가 우선합니다.
먼저 사업장 업력에 맞는 기준기간의 고령자 수를 고용센터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 운영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직전 1년, 2년 이상 4년 미만이면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4년 이상이면 최초 신청 분기 직전 3년의 자료가 기준 산정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기간의 근로자 포함 범위는 단순히 현재 분기 인원과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산기에 임의로 추정한 값보다 고용센터가 확인한 기준 고령자 수를 입력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재 분기 세 달의 월 말 적격 고령자 수를 평균한 뒤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를 버려 한 자리로 만듭니다.
입력한 기준 고령자 수도 같은 표시 단위로 정리합니다.
현재 분기 평균에서 기준 평균을 뺀 뒤 소수 인원이 남으면 정수로 올립니다.
차이가 없거나 음수이면 증가 인원은 0명입니다.
증가 인원과 공통 지원 인원 상한 중 작은 수에 분기 30만원을 곱합니다.
남은 지원기간이 없거나 기존 참여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잠정 지급액은 0원으로 표시합니다.
기준 고령자 수가 2.3명이고 현재 분기 월별 적격 고령자가 4명·5명·5명이면 현재 평균은 4.6명입니다.
두 평균의 차이는 2.3명이므로 증가 인원은 올림한 3명입니다.
공통 상한이 7명이라면 지원 인원은 3명이고 분기 원금액은 900,000원입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지원 요건을 충족한 사실과 남은 지원 분기가 확인되어야 계산된 금액이 잠정 예상액으로 반영됩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근로자 수만 입력하기 전에 사업장의 정년제도와 계속고용제도가 적법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했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년 연장·정년 폐지·정년 후 재고용 중 하나가 명확히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고용 방식이라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정년퇴직 후 6개월 안에 다시 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는 구조인지 살펴야 합니다.
제도는 2019년 1월 1일 이후 도입·시행되어야 하며 직전 연도 말일의 만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도 30%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소재 사업장은 적격 근로자 1명당 월 300,000원을 적용합니다.
월별 지원 인원이 2명·3명·3명이고 상한이 7명이면 분기 8인월에 300,000원을 곱해 2,400,000원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2026년 1분기부터 적격 근로자 1명당 월 400,000원을 적용합니다.
같은 8인월이라면 분기 원금액은 3,20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만 60세 이상 신규채용이 늘었지만 정년 후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증가 인원 산식이 더 직접적인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2026년 최초 신청은 열려 있지 않으므로 과거 요건 충족과 기존 지원 이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재고용 기준을 마련하고 정년퇴직자를 6개월 안에 다시 고용한다면 계속고용장려금 요건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재고용 근로계약기간과 임금·직무 기준이 노사 합의와 실제 계약서에 일치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비수도권 사업장은 2026년 월 40만원 단가가 적용되므로 정년 인력의 숙련 유지와 장려금 효과를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연환산 금액은 현재 인원이 네 분기 반복된다는 가정이므로 실제 입·퇴사 계획을 월별로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고령자 수가 기준보다 늘었고 계속고용 근로자도 있다면 양쪽 잠정액이 모두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합산 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며 근로자와 지원기간을 분리한 명단을 준비해 상호조정 여부를 확인하라는 신호입니다.
지원기간이 남아 있다는 사실과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계속고용장려금과 기존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분기 신청은 원칙적으로 해당 분기 말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하며, 최초 신청이나 별도 공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된 접수기간을 따라야 합니다.
최대 2년 또는 3년이라는 기간 안에서도 인원 증가나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달과 분기는 실제 지급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두 제도의 대상이 동시에 존재할 수는 있지만 같은 근로자나 같은 기간의 지원금은 상호조정될 수 있습니다.
계산액을 합산하지 말고 근로자별 지원 이력과 신청 예정 제도를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현행 규정상 최초 지원 요건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충족해야 하므로 계산기는 기존 참여가 아니면 잠정 금액을 0원으로 처리합니다.
이후 제도 개편이나 새로운 공고가 발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고용노동부·고용24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사업장 업력과 최초 신청 시점에 따라 기준기간이 달라지고 포함 근로자 범위도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
임의 추정값은 계획 비교에만 사용하고 실제 신청 전에는 피보험자명부를 준비해 고용센터가 확인한 한 자리 평균값으로 바꾸세요.
재고용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명시된 계속고용제도, 정년제도 운영기간, 제도 도입일, 피보험기간 2년, 보수월액 124만원, 근로계약기간과 제외 근로자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현재 분기의 인원과 요건이 네 분기 동안 그대로 유지된다는 단순 시나리오이며, 실제 입·퇴사·정년 도달·지원기간 종료·예산·중복지원 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 결과에서 확인 필요로 표시된 항목을 먼저 해결하고, 지원금별 대상 근로자를 한 행씩 정리하세요.
공통으로는 사업자등록·기업 유형·고용보험 가입·보험료 납부 자료를 준비하고, 고령자 고용지원금에는 기준 고령자 수와 분기별 피보험자명부를 연결합니다.
계속고용장려금에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정년 전후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정년 도달일과 계속고용일 자료를 추가합니다.
다른 고용장려금을 받은 근로자는 지원명·대상기간·지급액을 별도 열로 표시하면 상호조정 상담이 빨라집니다.
입력값을 고용보험 피보험자명부와 취업규칙에 맞춘 뒤 두 제도의 분기 예상액을 다시 비교하세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자별 중복지원과 신청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21일 확인 기준이며, 최신 고시와 공고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