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월 영업손익
-1,204,352원
일평균 35명 · 가동률 70%
2026년 주야간보호 급여비용과 정원·이용자별 인력 기준을 연결해 월매출, 월손익, 손익분기 일평균 이용자를 계산하세요.
송영차량·급식·면적과 12개월 수납 시차까지 반영해 지정 신청 전에 필요한 개설자금도 함께 점검합니다.
대표 등급과 이용시간을 고르면 공식 일일 급여비용을 불러오고, 실제 이용자 구성으로 확인한 평균값을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7명당 1명 올림, 10명·25명 인력 문턱, 위탁급식과 정원별 면적 참고치를 한 화면에서 점검합니다.
가동률과 차량 수 민감도, 급여비 수납시차를 반영한 12개월 최저 현금과 추가 필요자금을 함께 보여줍니다.
기본값은 설명용 가정입니다. 관할 사전상담, 도면, 견적서, 실제 근로조건과 청구자료로 모두 교체하세요.
현재 월 영업손익
-1,204,352원
일평균 35명 · 가동률 70%
손익분기 일평균 이용자
39명
가동률 78%
최소 필요 개설현금
213,781,011원
최저 현금 5개월 차
추가 필요자금
63,781,011원
확보 현금과 12개월 누적현금의 차이
59,640원
대표 등급·시간의 2026년 고시금액
49,095,648원
이용자일수×확인 평균수가×청구 실현율
35,100,000원
요양보호사 7명당 1명 올림과 예비인원 포함
47.05%
월 계획값 · 2026년 참고선 48.6%
기준 인원은 일반형 주야간보호의 계획 참고값입니다. 상근시간·자격·겸직과 월평균 이용자 산정은 신고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 직종 | 기준 | 계획 | 1인 월원가 | 월 합계 | 48.6% 산입 |
|---|---|---|---|---|---|
| 시설장 | 1 | 1 | 3,800,000원 | 3,800,000원 | 0원 |
| 사회복지사 | 1 | 1 | 3,100,000원 | 3,100,000원 | 3,100,000원 |
| 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 | 1 | 1 | 3,200,000원 | 3,200,000원 | 3,200,000원 |
| ★ 요양보호사 | 5 | 6 | 2,800,000원 | 16,800,000원 | 16,800,000원 |
| 사무원 | 1 | 1 | 2,800,000원 | 2,800,000원 | 0원 |
| 조리원 | 1 | 1 | 2,600,000원 | 2,600,000원 | 0원 |
| 보조원·운전사 | 1 | 1 | 2,800,000원 | 2,800,000원 | 0원 |
| 기타 추가인력 | 0 | 0 | 0원 | 0원 | 0원 |
| 총 인건비 | 35,100,000원 | 23,100,000원 | |||
정원은 고정하고 이용자만 바꿔 인력 문턱과 월손익을 비교합니다.
| 가동률 | 이용자 | 월매출 | 월비용 | 월손익 |
|---|---|---|---|---|
| 50% | 25 | 38,068,320원 | 49,300,000원 | -11,231,680원 |
| ★ 70% | 35 | 53,295,648원 | 54,500,000원 | -1,204,352원 |
| 85% | 43 | 65,477,510원 | 62,020,000원 | 3,457,510원 |
| 95% | 48 | 73,091,174원 | 63,220,000원 | 9,871,174원 |
현재 이용자와 운전사 인원은 고정하고 차량 고정비만 바꿉니다. 노선 수용력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 차량 | 대당 이용자 | 월 고정비 | 월손익 |
|---|---|---|---|
| 1대 | 35 | 10,200,000원 | -404,352원 |
| ★ 2대 | 17.5 | 11,000,000원 | -1,204,352원 |
| 3대 | 11.67 | 11,800,000원 | -2,004,352원 |
매출은 선택한 수납 시차 뒤 현금으로 들어오고 개설비·보증금은 1개월 차에 나갑니다.
| 월 | 일평균 이용자 | 발생매출 | 현금수납 | 운영비 | 개설지출 | 기말현금 |
|---|---|---|---|---|---|---|
| 1 | 35 | 53,295,648원 | 0원 | 54,500,000원 | 150,000,000원 | -54,500,000원 |
| 2 | 36 | 54,818,381원 | 53,295,648원 | 57,540,000원 | 0원 | -58,744,352원 |
| 3 | 37 | 56,341,114원 | 54,818,381원 | 57,780,000원 | 0원 | -61,705,971원 |
| 4 | 38 | 57,863,846원 | 56,341,114원 | 58,020,000원 | 0원 | -63,384,857원 |
| ★ 5 | 39 | 59,386,579원 | 57,863,846원 | 58,260,000원 | 0원 | -63,781,011원 |
| 6 | 40 | 60,909,312원 | 59,386,579원 | 58,500,000원 | 0원 | -62,894,432원 |
| 7 | 41 | 62,432,045원 | 60,909,312원 | 58,740,000원 | 0원 | -60,725,120원 |
| 8 | 42 | 63,954,778원 | 62,432,045원 | 58,980,000원 | 0원 | -57,273,075원 |
| 9 | 43 | 65,477,510원 | 63,954,778원 | 62,020,000원 | 0원 | -55,338,297원 |
| 10 | 44 | 67,000,243원 | 65,477,510원 | 62,260,000원 | 0원 | -52,120,787원 |
| 11 | 45 | 68,522,976원 | 67,000,243원 | 62,500,000원 | 0원 | -47,620,544원 |
| 12 | 46 | 70,045,709원 | 68,522,976원 | 62,740,000원 | 0원 | -41,837,568원 |
주야간보호센터 사업계획서에는 정원, 인력, 시설면적, 송영차량, 급식과 예상 매출이 모두 들어가지만 실제 현금흐름은 하루에 몇 명이 이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원 50명인 시설도 일평균 이용자가 25명인지 40명인지에 따라 요양보호사 수, 이용자일수, 급식 원가와 급여매출이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비용이 매출 발생과 같은 날 입금되지 않는 수납 시차까지 더하면 월 손익이 흑자여도 개설 초기에 현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정원과 예상 일평균 이용자를 분리하고, 2026년 등급·이용시간별 급여비용과 일반형 주야간보호 인력 기준을 연결합니다.
직종별 계획 인원, 월매출, 월운영비, 손익분기 일평균 이용자, 가동률 민감도, 송영차량 민감도와 12개월 현금흐름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 승인이나 지역 수요를 예측하는 도구는 아니므로 결과를 관할 시·군·구의 지정 사전상담과 실제 견적을 준비하는 출발점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로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일반 주야간보호 일일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과 하루 이용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계산기에서 대표 등급과 이용시간을 선택하면 아래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되며, 실제 이용자 구성과 가감산을 반영해 직접 확인한 평균 급여비용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이용시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
|---|---|---|---|---|---|---|
|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 41,820원 | 38,720원 | 35,740원 | 34,120원 | 32,490원 | 32,490원 |
|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 56,060원 | 51,930원 | 47,940원 | 46,300원 | 44,650원 | 44,650원 |
|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 69,730원 | 64,590원 | 59,640원 | 58,010원 | 56,360원 | 56,360원 |
|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 76,820원 | 71,160원 | 65,750원 | 64,090원 | 62,460원 | 56,360원 |
| 13시간 초과 | 82,370원 | 76,310원 | 70,500원 | 68,860원 | 67,240원 | 56,360원 |
한 센터에는 여러 등급과 이용시간의 수급자가 섞이고 결석, 월 한도액, 야간·공휴일 가산, 인력·정원 관련 가감산과 청구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 수가 하나를 모든 이용자에게 그대로 곱하지 말고, 기존 기관의 익명화된 청구자료나 구체적인 이용계획으로 가중평균 금액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급여 매출에는 계약서와 비용 명세에 적법하게 고지하고 동의받을 수 있는 식재료비 등만 넣어야 하며, 급여에 포함된 프로그램을 다시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와 별표 9의 일반형 주야간보호 기준을 사업계획 참고값으로 사용합니다.
시설장은 1명, 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중 보건전문인력은 합산 1명, 보조원 또는 운전사는 1명을 기본으로 계산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이용자 10명부터 1명, 사무원은 이용자 25명부터 1명으로 추가하고, 조리원은 직영급식이면 1명을 반영합니다.
| 직종 | 계획 규칙 | 35명 예시 |
|---|---|---|
| 시설장 | 항상 1명 | 1명 |
| 사회복지사 | 이용자 10명 이상이면 1명 | 1명 |
| 보건전문인력 | 간호·재활 직종 통합 1명 | 1명 |
| 요양보호사 | 이용자 7명당 1명으로 올림 | 기준 5명 |
| 사무원 | 이용자 25명 이상이면 1명 | 1명 |
| 조리원 | 직영 1명, 적법한 전량 위탁급식이면 0명 계획 가능 | 1명 |
| 보조원·운전사 | 기준 1명, 실제 송영계획 인원 별도 입력 | 1명 |
일평균 이용자 35명은 35를 7로 나눈 5명이 기준입니다.
36명은 5.14명을 버리지 않고 올려 6명이 되므로 이용자 한 명 증가와 동시에 요양보호사 한 명의 월 총원가가 늘어납니다.
계산기는 이 계단식 인력비를 1명부터 정원까지 매번 다시 계산합니다.
법정 참고인원을 근무표가 가능한 실제 인원으로 오해하면 연차, 교육, 결원, 송영 중 돌봄 공백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예비 요양보호사는 별도로 더하고, 10명 미만 시설에 허용될 수 있는 시설장 겸직 예외는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격, 상근시간, 겸직 가능 여부와 월평균 이용자 산정방법은 지정 담당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손익분기 일평균 이용자는 1명부터 정원까지 위 계산을 반복했을 때 월 영업손익이 처음 0원 이상이 되는 정수 인원입니다.
단순히 고정비를 이용자 1명의 공헌이익으로 나누지 않기 때문에 8명, 10명, 15명, 22명, 25명, 29명, 36명처럼 인력이 늘어나는 문턱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최초 흑자 뒤 다음 인력 문턱에서 다시 적자가 되는 구간도 별도 경고하므로 정답 한 숫자만 보지 말고 인접 이용자 수의 민감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값은 정원 50명, 일평균 이용자 35명, 월 24일 운영, 3등급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의 59,640원, 청구 실현율 98%를 가정합니다.
예비 요양보호사 1명, 송영차량 2대, 운전사 1명과 화면에 보이는 설명용 비용을 적용한 결과이며 시장 평균이나 권장 견적이 아닙니다.
| 항목 | 설명용 결과 | 해석 |
|---|---|---|
| 월 급여매출 | 49,095,648원 | 840 이용자일수에 수가와 실현율 적용 |
| 월 총매출 | 53,295,648원 | 급여매출과 비급여매출 4,200,000원 합계 |
| 월 총운영비 | 54,500,000원 | 인건비 35,100,000원, 변동비 8,400,000원, 고정비 11,000,000원 |
| 현재 월손익 | -1,204,352원 | 일평균 35명에서는 설명용 가정상 적자 |
| 손익분기 | 일평균 39명·가동률 78% | 36명에서 요양보호사 인력이 늘어난 뒤 39명에서 최초 흑자 |
| 최소 필요 개설현금 | 213,781,011원 | 개설비·보증금과 1개월 수납시차 포함 |
| 추가 필요자금 | 63,781,011원 | 확보 현금 150,000,000원과의 차이 |
기본값의 인건비와 임차료는 특정 지역의 조사 평균이 아니며, 실제 급여수준, 건물 조건, 차량 리스료와 급식계약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수가를 올려 손익을 맞추는 대신 이용자 등급·시간별 실제 구성과 청구 가능성을 증빙해야 합니다.
손익분기 39명은 이 입력 묶음 안에서만 유효한 결과이므로 계약서와 견적서를 받은 뒤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 주야간보호는 연면적 90㎡를 기본으로 보고 정원이 6명 이상이면 5명을 초과한 인원 1명당 생활실 또는 침실 공간 6.6㎡를 추가하는 보수적 계획식을 사용합니다.
정원 50명이라면 추가 공간은 297㎡이고 계산기의 계획상 최소 연면적은 387㎡입니다.
공용면적 산입, 실 구획, 건축물 용도와 복합시설 공용 여부는 도면만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계산 결과가 적합 판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2026년 주야간보호 인건비 지출비율 48.6%를 사회복지사, 보건전문인력, 요양보호사와 확인된 추가 산입 인건비를 급여매출로 나눈 월 계획값과 비교합니다.
이 비율은 센터의 모든 직원 인건비가 아니라 고시상 직종과 산입범위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규정은 연간 지출 실적을 봅니다.
따라서 화면의 값은 예산 경고선이지 법정 준수 여부를 확정하는 신고 결과가 아닙니다.
차량 민감도는 현재 이용자와 운전사 수를 그대로 두고 차량 고정비만 바꾸므로 손익 영향의 크기를 빠르게 보여줍니다.
실제로 차량을 줄일 수 있는지는 탑승정원, 휠체어 고정장치, 이용자 주소, 승하차 시간, 운행거리, 보호자 희망시간과 운전자 근무표를 반영한 노선표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당 이용자 수가 높아 보여도 한 차량이 같은 시간에 여러 방향을 운행할 수 없다면 비용 절감안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월 영업손익은 그 달에 발생한 매출과 비용을 비교하지만 현금흐름은 실제 수납 시점을 봅니다.
수납시차가 1개월이면 첫 달 급여매출은 첫 달 현금수납에 들어오지 않으며, 개설비와 보증금은 첫 달에 바로 나갑니다.
계산기의 최소 필요 개설현금은 이러한 누적 현금흐름이 가장 낮아지는 시점을 0원 이상으로 유지하는 금액이며, 별도의 비상예비자금까지 포함한 권장액은 아닙니다.
같은 후보 건물에서 정원 30명과 40명의 면적 부족분, 사무원 문턱, 손익분기 가동률을 비교합니다.
면적만 넓힌다고 수요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보수적인 이용자 증가를 함께 넣습니다.
전량 위탁급식을 선택한 결과와 조리원 인건비·식재료 원가를 직접 반영한 결과를 비교합니다.
위탁 계약의 적법성과 비용 명세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차량 1대당 고정비를 견적서로 바꾸고 차량 수 민감도에서 월손익 차이를 확인합니다.
그 뒤 실제 주소를 반영한 노선표로 운행 가능성을 검증합니다.
일평균 이용자 순증을 0명, 1명, 2명으로 바꿔 최저 현금 월과 추가 필요자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합니다.
낙관·기준·보수 시나리오를 각각 저장해 자금조달 한도를 정합니다.
A.이 계산기는 사업계획 민감도를 위해 입력한 일평균 이용자에서 직종별 참고인원을 다시 계산합니다.
실제 지정과 인력배치 신고에서 사용하는 이용자 산정기간과 정원 기준은 시설 상황에 따라 관할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원을 크게 잡아 두고 적은 인력만 채용해도 된다는 의미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A.아닙니다.
부족 인원이 생기지 않도록 위로 올립니다.
7명은 1명, 8명은 2명, 21명은 3명, 22명은 4명으로 계산하고 입력한 예비인원을 추가합니다.
A.계산상 조리원 기준 인원을 0명으로 만들지만 적법한 전량 위탁 계약, 식품위생 관리, 비용과 증빙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탁 단가가 급식 변동비에 반영되지 않으면 비용이 빠지므로 반드시 실제 계약단가를 입력하세요.
A.아닙니다.
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법령과 계약에 따라 실제 고지·동의할 수 있는 항목만 입력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비용을 중복 청구하거나 불확실한 수입을 손익분기 매출에 넣으면 사업성이 과대평가됩니다.
A.화면 값은 급여매출 대비 월 계획값입니다.
실제 규정은 연간 지출 실적, 산입 직종과 인정되는 인건비 범위를 따르므로 계산 결과만으로 법정 충족을 판정할 수 없습니다.
A.가능합니다.
이용자 한 명 증가와 동시에 요양보호사나 사무원이 추가되는 문턱에서는 비용이 계단식으로 늘어납니다.
계산기는 최초 흑자 이후 적자가 다시 나타나면 경고하므로 인접 구간을 함께 보세요.
A.아닙니다.
입력한 12개월 매출·비용과 수납시차에서 누적 현금이 음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수학적 최소값입니다.
예상 밖의 공사비, 채용 지연, 차량 고장과 이용자 감소를 대비한 별도 예비자금이 필요합니다.
A.일반형 주야간보호만 대상으로 합니다.
치매전담형의 별도 요양보호사 기준, 병설 서비스의 인력 겸직과 비용배분은 계산 범위 밖이므로 해당 기준으로 별도 사업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설과 인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 9 현행본을 확인했습니다.
지정과 급여 청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를 참고했습니다.
급여비용과 주야간보호 인건비 지출비율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사용했습니다.
법령과 고시는 2026년 8월 22일에 확인했으며 이후 개정은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승인, 지역 수요, 건축물 용도, 소방·피난, 식품위생, 차량 구조와 보험, 개별 직원 자격·겸직, 치매전담형, 방문서비스 병설, 세금과 자금조달 조건은 계산 범위 밖입니다.
결과는 사업성 검토 자료일 뿐 수익이나 지정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계약·채용·투자 결정 전에 담당 기관과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먼저 보수적인 일평균 이용자와 수납시차를 입력하고, 경고가 표시된 인력·면적·현금 항목을 확인하세요.
다음으로 임대차, 채용, 급식과 차량 견적을 반영한 결과표를 관할 지정 사전상담의 질문 목록으로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