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센터 창업 이용자·인건비 손익분기 계산기

이용자 수와 방문시간 수가부터 요양보호사 이동·공백 인건비, 고정비와 회수시차까지 한 번에 연결하세요.
월 손익분기 이용자·급여시간, 87.0% 인건비 비율 예비값과 12개월 운전자금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이용자·시간수가 연결

2026 방문요양 시간수가에 취소율과 청구 인정·회수율을 적용해 실제 계획 매출을 전개합니다.

이동·공백까지 인건비화

서비스시간뿐 아니라 유급 이동·대기·기록과 취소 보전시간을 포함해 요양보호사 완전인건비를 계산합니다.

손익·현금·인력 동시 점검

손익분기 이용자와 급여시간, 12개월 현금흐름, 지정 준비 인력과 운영 용량을 같은 가정으로 비교합니다.

아래 비용·임금·취소율·생산성은 시장 평균이 아닌 기능 설명용 가상값입니다. 실제 근로계약, 임대·차량·시스템 견적, 급여제공계획, 청구·입금 기록으로 바꾸세요.

공식 기준 확인일 2026-08-16 · 방문요양 인건비 지출비율 87.0%

이용자·급여·매출

시간수가를 출발점으로 실제 취소와 청구 인정·회수율까지 반영합니다.

시간을 바꾸면 평균 청구단가가 2026 기준수가로 갱신됩니다. 210·240분 또는 가산 산정 적격은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1개월 차에 실제 서비스를 계획한 수급자 수

명/월

신규 계약에서 종료를 뺀 값이며 음수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회/월

취소되기 전 예약·급여제공계획의 평균 횟수

원/회

기준수가 또는 실제 가산·감산·불인정을 반영해 확인한 평균액

%

예정 방문 중 급여가 완료되지 않는 비율

%

취소된 예약의 서비스·이동·공백 예정시간 중 임금으로 남는 비율

%

완료 급여비용 중 실제 수입으로 인정·회수될 비율

요양보호사 인건비·용량

청구 가능한 서비스시간과 유급 이동·공백·취소시간을 모두 비용으로 전개합니다.

지정 준비 기본 인원과 실제 월 용량을 서로 다르게 점검합니다.

시간/월

이 센터에 실제 배정할 수 있는 서비스·이동·공백 포함 시간

원/시간

근로계약과 급여기록의 기본급·시간수당 확인값

%

사회보험 기관부담·퇴직적립·주휴·수당을 중복 없이 합산

서비스 전후 센터가 임금으로 인정하는 이동시간

일정 사이 대기·기록·인수인계 등 비청구 유급시간

원/회

유류·주차·교통비 중 월 고정 차량비와 겹치지 않는 금액

고정 인건비·운영비

시설장·사회복지사·관리비와 87.0% 분자에 실제로 산입되는 금액을 분리합니다.

원/월

급여·회사부담·퇴직·수당을 포함한 월 비용

원/월

수급자 15명 이상 배치와 급여관리 업무를 별도로 확인

원/월

사무·관리 등 이용자 수와 무관한 월 고정 인건비

원/월

87.0% 분자에 들어가는지 직종·배치·가산 범위를 확인한 금액만 입력

원/월

부가세·관리비 포함 범위를 월마다 동일하게 유지

원/월

리스·보험·정기정비 등 방문당 교통비와 겹치지 않는 비용

원/월

청구·기록·통신·보안 등 월 반복비

원/월

보험·세무·교육·소모품 등 누락된 반복비

지정 준비·초기 현금

기본 시설·인력 경계와 초기비·보증금·회수시차를 12개월 현금흐름에 연결합니다.

농어촌지역 법정 해당 여부와 병설 특례는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상근 시설장 준비

별표 9의 방문요양 기본 16.5㎡를 예비 점검합니다.

수급자 15명 이상 시 기본 1명 배치 여부를 확인

인테리어·집기·지정 준비·채용·홍보 등 첫 달 현금유출

손익비용과 분리하되 첫 달 현금유출에는 포함

사업 개시 전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현금

개월

법정 일수가 아니라 실제 청구·심사·본인부담 회수 계획값

현재 계획의 핵심 결과

손익분기 이용자

60명

현재 월 영업손익

-₩1,154,170

추가 운전자금

₩45,462,207

월 인건비 비율 예비값

90.1%

먼저 확인할 항목

  • 현재 이용자 수에서 월 영업손실이 발생합니다. 손익분기 이용자, 방문당 유급시간과 청구 인정률을 함께 검토하세요.
  • 현재 또는 12개월 차에 입력한 요양보호사 가용시간이 부족합니다. 서비스 권역·일정·채용계획을 조정하세요.
  • 현재 가용현금으로 12개월 최저 현금잔액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추가 운전자금 또는 회수·비용 계획 조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월 운영

인정 급여매출
₩40,433,330
총 운영비
₩41,587,500
영업손익
-₩1,154,170
영업이익률
-2.9%
완료 방문
950회
완료 급여시간
1,900h
요양보호사 유급시간
2,437.5h
요양보호사 완전인건비
₩33,637,500
이동·공백 인건비
₩6,727,500

12개월 차 운영

인정 급여매출
₩49,328,663
총 운영비
₩49,196,750
영업손익
₩131,913
영업이익률
0.3%
완료 방문
1,159회
완료 급여시간
2,318h
요양보호사 유급시간
2,973.8h
요양보호사 완전인건비
₩41,037,750
이동·공백 인건비
₩8,207,550

손익분기와 단위경제

예정 방문당 공헌

₩5,846

취소·회수·유급시간·교통비 반영

이용자당 월 공헌

₩116,917

1인당 월 예정 방문 기준

손익분기 완료 방문

1,137.6회

정확 손익분기 이용자 기준

손익분기 급여시간

2,275.1h

완료 급여시간

손익분기 월 매출

₩48,416,275

인정·회수율 반영

12개월 현금·운전자금

최소 필요 기초현금

₩85,462,207

기초현금 0원 가정의 12개월 최저 누적부족

입력 가용 기초현금

₩40,000,000

추가 운전자금: ₩45,462,207

최저 월말 현금

-₩45,462,207

최저 현금 월: 12

12개월 말 현금

-₩45,462,207

12개월 말 미수금: ₩49,328,663

첫 월 흑자

11개월 차

월 영업손익이 처음 0 이상인 달

지정 준비·인력 용량 예비 점검

요양보호사 기본 등록인원

15 / 15

입력상 충족

사회복지사 배치

1

입력상 충족

시설전용면적

20㎡ / 16.5㎡

입력상 충족

상근 시설장

입력상 충족

자격·겸직은 별도 확인

현재 서비스 용량

15 / 15

부족시간: 0h

12개월 차 서비스 용량

18 / 15

부족시간: 423.8h

월별 손익·현금흐름

월별 손익·현금흐름
이용자완료 방문인정 급여매출운영비영업손익현금수입초기 현금유출월말 현금필요 인력부족시간
150950₩40,433,330₩41,587,500-₩1,154,170₩0₩30,000,000-₩31,587,500150h
251969₩41,241,997₩42,279,250-₩1,037,253₩40,433,330₩0-₩33,433,420150h
352988₩42,050,663₩42,971,000-₩920,337₩41,241,997₩0-₩35,162,423150h
4531,007₩42,859,330₩43,662,750-₩803,420₩42,050,663₩0-₩36,774,5101633.8h
5541,026₩43,667,996₩44,354,500-₩686,504₩42,859,330₩0-₩38,269,6801682.5h
6551,045₩44,476,663₩45,046,250-₩569,587₩43,667,996₩0-₩39,647,93416131.3h
7561,064₩45,285,330₩45,738,000-₩452,670₩44,476,663₩0-₩40,909,27117180h
8571,083₩46,093,996₩46,429,750-₩335,754₩45,285,330₩0-₩42,053,69117228.8h
9581,102₩46,902,663₩47,121,500-₩218,837₩46,093,996₩0-₩43,081,19517277.5h
10591,121₩47,711,329₩47,813,250-₩101,921₩46,902,663₩0-₩43,991,78217326.3h
11601,140₩48,519,996₩48,505,000₩14,996₩47,711,329₩0-₩44,785,45318375h
12611,159₩49,328,663₩49,196,750₩131,913₩48,519,996₩0-₩45,462,20718423.8h

2026 기준 경계

시간수가와 87.0%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기본 시설·인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를 기준으로 한 예비 점검입니다. 월 비율은 연간 법정 판정이 아니며 지정·청구·인력 인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방문요양센터의 매출보다 먼저 봐야 할 숫자는 유급시간입니다

방문요양센터 창업계획은 이용자 수에 시간수가를 곱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실제 급여를 제공한 시간 외에도 이동, 일정 사이 공백, 기록과 인수인계, 당일 취소로 보전하는 시간이 임금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료와 시스템비가 작은 센터라도 서비스 권역이 넓거나 일정 밀도가 낮으면 청구할 수 없는 시간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이 계산기는 이용자·방문·시간수가에서 시작해 유급시간, 완전인건비, 고정비, 손익분기 이용자, 인력 용량과 12개월 현금흐름을 같은 가정으로 연결합니다.
결과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이나 급여비용 청구의 적격성을 판정하지 않으며, 실제 사업계획을 검토하기 위한 예비 손익·현금 모델입니다.

이 계산기로 함께 확인하는 네 가지 질문

몇 명부터 월 손익이 0원이 되는가

취소율과 청구 인정·회수율을 반영한 이용자당 공헌이익으로 고정 인건비와 운영비를 나눠 정확 손익분기 이용자와 올림 인원을 계산합니다.
이용자당 공헌이익이 0원 이하라면 단순히 이용자를 늘려서는 손익분기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경고를 표시합니다.

이동과 공백이 인건비를 얼마나 늘리는가

완료 방문뿐 아니라 유급으로 보전하는 취소 방문에도 서비스 예정시간, 이동시간과 공백시간을 적용합니다.
결과에서 이동·공백 인건비를 별도로 보여 주므로 권역 축소나 일정 재배치의 효과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등록 인원과 실제 운영 용량이 충분한가

지정 준비의 기본 등록인원과 월 가용 유급시간으로 계산한 실제 필요 인원을 구분합니다.
등록 기준을 넘더라도 일정에 투입할 시간이 부족하면 현재 월 또는 12개월 차 용량 부족시간을 따로 알립니다.

입금 전까지 얼마의 현금이 필요한가

첫 달 초기비와 보증금, 매달 운영비, 입력한 급여비용 회수시차를 반영해 12개월 월말 현금을 전개합니다.
최소 필요 기초현금과 현재 가용현금의 차이를 추가 운전자금으로 보여 줍니다.

2026년 방문요양 시간수가와 적용 경계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1회 제공시간 구간별로 정합니다.
계산기에서 대표 시간을 바꾸면 아래 기준수가로 평균 청구단가가 갱신되지만, 210분·240분 적용 요건이나 각종 가산·감산·불인정 여부는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청구단가는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과 제공기록, 가산 적용 근거를 확인해 수정해야 합니다.

2026년 방문요양 1회당 급여비용 시간 구간표
1회 제공시간2026 급여비용계산기 적용
30분 이상17,450원대표시간 선택 시 자동 입력
60분 이상25,320원대표시간 선택 시 자동 입력
90분 이상34,120원대표시간 선택 시 자동 입력
120분 이상43,430원대표시간 선택 시 자동 입력
150분 이상50,640원대표시간 선택 시 자동 입력
180분 이상57,020원대표시간 선택 시 자동 입력
210분 이상63,530원대표시간 선택 시 자동 입력
240분 이상70,080원대표시간 선택 시 자동 입력

공식 자료 확인 경로

시간수가와 인건비 지출비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개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시설·인력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익분기 계산 구조

1. 완료 방문과 인정 급여매출

완료 방문 = 이용자 수 × 1인당 예정 방문 × 취소되지 않은 비율입니다.
인정 급여매출 = 완료 방문 × 평균 청구단가 × 청구 인정·회수율입니다.
평균 청구단가는 공단 부담과 본인부담을 합친 급여비용 기준으로 입력하고, 실제 미수·삭감 가능성은 인정·회수율과 회수시차로 반영합니다.

2. 요양보호사 유급시간과 완전인건비

완료 건 유급시간에는 서비스시간, 유급 이동시간과 유급 공백시간이 모두 포함됩니다.
취소 건 유급시간은 같은 예정시간에 취소 건 유급보전율을 곱해 더합니다.
완전시간급은 입력 시간급에 회사부담 사회보험, 퇴직 적립, 주휴와 수당 등을 중복 없이 합친 가산율을 적용합니다.

3. 이용자당 공헌과 손익분기 인원

예정 방문당 공헌 = 완료확률을 반영한 급여매출 − 방문에 따라 늘어나는 요양보호사 인건비 − 교통 현금비입니다.
이용자당 월 공헌 = 예정 방문당 공헌 × 1인당 월 예정 방문입니다.
정확 손익분기 이용자 = 시설장·사회복지사 등 고정 인건비와 월 고정운영비의 합계 ÷ 이용자당 월 공헌입니다.
실제 목표인원은 소수점 이용자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정확값을 올림해 제시합니다.

입력값을 근거 있게 정하는 방법

  1. 이용자와 방문계획은 영업목표가 아니라 계약 가능성이 확인된 수급자와 급여제공계획의 평균으로 입력합니다.
    월 순증 이용자는 신규 계약에서 입원·시설입소·종료와 이탈을 뺀 순변화로 잡습니다.
  2. 취소율과 유급보전율은 서로 다른 값입니다.
    취소된 방문은 매출에서 빠지지만 이미 배정된 근로시간 일부는 임금으로 남을 수 있으므로 일정 운영기록과 근로계약을 함께 봐야 합니다.
  3. 이동·공백시간은 지도상 최단거리보다 실제 권역, 주차, 엘리베이터 대기, 기록과 다음 방문 시작시각을 반영합니다.
    오전·오후 일정표를 몇 개 만들어 방문당 평균 유급 비청구시간을 구하면 단순 추정보다 안정적입니다.
  4. 고정 인건비는 급여만이 아니라 회사부담과 퇴직 적립, 정기수당을 포함한 월 완전비용으로 입력합니다.
    시설장과 사회복지사의 겸직·자격·가산 인정 여부는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으므로 관할 기관과 노무·회계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5. 회수시차와 초기현금은 법정 지급일이 아니라 센터가 실제로 예상하는 청구, 심사, 공단 입금과 본인부담 회수의 평균 간격입니다.
    보증금은 손익비용에서 제외하지만 사업 초기에 현금이 묶이므로 첫 달 현금유출에는 포함합니다.

가상 기본값으로 읽는 결과 예시

기본 예시는 현재 이용자 50명, 1인당 월 20회, 120분 수가 43,430원, 취소율 5%, 청구 인정·회수율 98%를 가정합니다.
요양보호사 15명, 시간급 12,000원, 회사부담·퇴직·수당 가산율 15%, 방문당 이동 20분과 공백 10분을 적용합니다.
이 값들은 시장 평균이나 권장값이 아니라 계산 흐름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입력입니다.

방문요양센터 손익분기 계산기 가상 기본값 결과
결과 항목가상 기본값 결과해석
인정 급여매출40,433,330원취소와 98% 인정·회수율 반영
총 운영비41,587,500원고정비와 방문 변동비 포함
현재 월 영업손익-1,154,170원현재 50명에서는 월 손실
손익분기 이용자60명정확값 약 59.87명을 올림
손익분기 완료 방문약 1,137.6회입력 취소율 반영
손익분기 급여시간약 2,275.1시간완료 서비스시간 기준
월 인건비 비율 예비값약 90.1%연간 법정 판정과 다름
최소 필요 기초현금85,462,207원보증금·초기비·회수시차 포함
추가 운전자금45,462,207원가용현금 40,000,000원과의 차이

월 순증 이용자를 1명으로 두면 가상 계획은 11개월 차에 처음 월 영업흑자로 전환되지만, 12개월 차에는 요양보호사 가용시간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손익분기 60명을 영업목표로만 읽지 말고, 60명 전후를 서비스할 일정 밀도와 추가 채용시점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87.0% 인건비 지출비율 예비값 읽기

2026년 방문요양 인건비 지출비율은 87.0%이며 법정 확인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연간 기준입니다.
계산기의 월 예비값은 요양보호사 완전인건비와 사용자가 산입 가능하다고 확인한 고정 인건비를 인정 급여매출로 나눈 운영 점검치입니다.
실제 분자에는 직종, 배치, 장기근속·교육·선임수당, 사용자부담 보험료와 퇴직 관련 금액 등 고시상 인정 범위를 정확히 적용해야 합니다.
실제 분모와 분자의 귀속월, 반환·삭감, 가산금 배분도 월 손익 모델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이 값만으로 준수 여부를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예비값이 낮다면 누락된 인정 인건비가 있는지와 임금지급 계획을 확인하고, 높다면 손익과 현금 여력이 충분한지 함께 살펴봅니다.

지정 준비 경고와 운영 용량은 별개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의 방문요양 기본 기준에 따라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 시설장 1명, 요양보호사 일반지역 15명 이상 또는 농어촌지역 5명 이상을 예비 점검합니다.
수급자가 15명 이상이면 사회복지사 1명 배치 여부도 확인합니다.
다만 농어촌지역 해당 여부, 병설 서비스의 인력 공동활용, 시설장과 종사자의 자격·상근·겸직, 지역별 지정 심사와 수요 판단은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지정은 시설·인력기준만이 아니라 운영계획과 지역 여건 등을 포함한 관할 지방자치단체 절차를 거칩니다.

등록인원 경고

지정 준비를 위한 기본 인원수를 단순 비교한 결과입니다.
실제 지정 가능성이나 근무표 충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운영 용량 경고

월 총 유급시간을 요양보호사 1인당 이 센터에 배정 가능한 시간으로 나눈 필요 인원입니다.
겸직, 휴가, 교육, 결원과 특정 시간대 쏠림은 별도 근무표에서 더 보수적으로 확인합니다.

단계별 사용법

  1. 대표 급여시간과 실제 평균 청구단가를 정하고 현재 이용자, 방문횟수, 취소율과 인정·회수율을 입력합니다.
  2. 요양보호사 시간급과 완전인건비 가산율, 방문당 이동·공백시간, 교통 현금비를 근로계약과 운영 동선으로 교체합니다.
  3. 시설장·사회복지사 등 고정 인건비와 임대·차량·시스템·기타 운영비를 견적서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4. 지정 준비 입력과 초기비·보증금·가용현금·회수시차를 채운 뒤 현재 손익과 손익분기 이용자를 확인합니다.
  5. 월별 표에서 첫 흑자월, 현금 최저월, 미수금과 12개월 차 필요 인력을 비교합니다.
  6. 기본안, 이용자 유입 지연안, 취소율 상승안, 권역 축소안과 채용 확대안을 각각 기록해 의사결정 범위를 만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급별 이용자 수를 입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모델의 매출은 방문 1회의 실제 제공시간과 확인된 평균 청구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등급만으로 방문시간, 월 방문횟수, 급여한도 사용과 특정 가산의 적격을 자동 결정할 수 없으므로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평균 입력으로 바꾸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어디에 입력하나요

평균 청구단가는 공단 부담과 수급자 본인부담을 합친 급여비용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감경·면제, 미수와 삭감으로 실제 회수액이 달라질 가능성은 청구 인정·회수율에 반영하고, 입금 시점 차이는 회수시차에 반영합니다.

손익분기 이용자만 확보하면 안전한가요

손익분기는 입력한 평균값에서 월 영업손익이 0원이 되는 경계일 뿐입니다.
이용자 구성, 방문시간, 결원, 공휴일, 병원동행, 급여 제공지역과 회수시차가 흔들리면 결과도 달라지므로 여유 인력과 현금 완충을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인건비 비율이 87.0% 이상이면 법을 충족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화면의 비율은 한 달 운영 가정을 이용한 예비값이고, 고시상 인건비 지출비율은 연간 인정항목과 급여비용 범위로 확인됩니다.
직종과 지급항목별 인정 여부, 귀속기간과 실제 지출기록은 고시 원문과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안내에 따라 다시 검증해야 합니다.

계산 뒤에는 권역·일정·채용계획을 함께 바꾸세요

먼저 계약 가능성이 높은 이용자와 실제 동선으로 기본안을 저장하고, 이동·공백시간과 취소율을 보수적으로 높인 하방안을 비교하세요.
손익분기 이용자에 도달하기 전에 현금이 바닥난다면 광고비를 늘리기보다 개소시점, 채용순서, 권역 밀도, 보증금과 회수계획을 먼저 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최종 사업계획에는 월별 수급자 확보 근거, 근무표, 임금 구성, 임대·차량 견적, 지정 상담기록과 최소 필요 기초현금의 조달 근거를 함께 첨부하세요.
공식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정 신청과 2027년 이후 계획에서는 관할 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최신 법령·고시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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