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 일 수가
85,286원
1등급 93,070원 · 2등급 86,340원 · 3~5등급 81,540원
2026년 시설급여 수가와 정원·입소자별 직종 기준을 연결해 월매출, 인건비, 손익분기 입소자를 계산하세요.
점유율 민감도와 12개월 수납 시차까지 반영해 개원 전에 필요한 운전자금도 함께 점검합니다.
1등급 93,070원, 2등급 86,340원, 3~5등급 81,540원에 예상 등급 비중과 수가 실현률을 적용합니다.
정원·입소자에 따른 직종별 기준과 요양보호사 결원 대비 계획 인원을 나눠 월 인건비를 계산합니다.
최초 손익분기 입소자뿐 아니라 개원비, 보증금, 급여비용 수납 시차를 포함한 12개월 최저 현금을 보여줍니다.
기본값은 설명용 예시입니다. 견적서, 근로조건, 예상 등급 구성과 실제 임대차 조건으로 바꾸세요.
승인 정원으로 시설 유형과 면적 참고치를 정하고, 개원 입소자와 월 순증으로 12개월을 계산합니다.
2026년 일반실 2.1명당 1명 수가에 등급 비중과 실현률을 적용합니다.
급여, 사용자 부담금, 퇴직급여 충당과 수당을 포함한 1인 총원가를 입력합니다.
법정 참고인원과 실제 24시간 운영인력은 다를 수 있으므로 결원·야간 여유를 별도로 더합니다.
점유율과 직접 연동되지 않는 반복 비용을 같은 부가세 범위로 입력합니다.
개원비와 보증금을 1개월 차 현금 유출로 반영하고 가용 현금과 비교합니다.
전부 위탁이나 협약 조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할 때만 선택하고 실제 계약·신고 범위는 관할기관에 확인하세요.
개원 입소자 35명과 수납 시차를 반영한 계획값입니다.
현재 월 영업손익
2,209,294원
손익분기 입소자
34명 · 68%
필요 개원 현금
412,018,374원
추가 필요자금
162,018,374원
85,286원
1등급 93,070원 · 2등급 86,340원 · 3~5등급 81,540원
87,759,294원
등급 가중수가×입소일수×실현률
74,900,000원
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기준과 결원 대비 포함
73.5%
급여 매출 대비 월간 계획값 · 기준 62.6%
기준 인원은 법령·고시의 사업계획 참고값이고, 계획 인원은 요양보호사 결원 대비를 더한 값입니다.
시설 유형: 정원 30명 이상
| 직종 | 기준 | 계획 | 1인 월원가 | 월 합계 |
|---|---|---|---|---|
| 시설장 | 1 | 1 | 4,000,000원 | 4,000,000원 |
| 사무국장 | 0 | 0 | 2,800,000원 | 0원 |
| 사회복지사 | 1 | 1 | 3,200,000원 | 3,200,000원 |
| 의사·촉탁의 | 1 | 1 | 1,000,000원 | 1,000,000원 |
| 간호(조무)사 | 1 | 1 | 3,400,000원 | 3,400,000원 |
| 물리·작업치료사 | 1 | 1 | 3,500,000원 | 3,500,000원 |
| ★ 요양보호사 | 17 | 18 | 2,800,000원 | 50,400,000원 |
| 사무원 | 0 | 0 | 2,800,000원 | 0원 |
| 영양사 | 0 | 0 | 2,800,000원 | 0원 |
| 조리원 | 1 | 1 | 2,600,000원 | 2,600,000원 |
| 위생원 | 1 | 1 | 2,800,000원 | 2,800,000원 |
| 관리인 | 0 | 0 | 2,800,000원 | 0원 |
| 야간·대체 추가인력 | 0 | 1 | 4,000,000원 | 4,000,000원 |
| 총 인건비 | 74,900,000원 | |||
정원은 그대로 두고 입소자만 바꿔 인력 문턱과 손익의 변화를 비교합니다.
| 점유율 | 입소자 | 월매출 | 월비용 | 월손익 |
|---|---|---|---|---|
| 50% | 25 | 81,435,210원 | 92,400,000원 | -10,964,790원 |
| 70% | 35 | 114,009,294원 | 111,800,000원 | 2,209,294원 |
| 85% | 43 | 140,068,561원 | 130,520,000원 | 9,548,561원 |
| 95% | 48 | 156,355,603원 | 144,420,000원 | 11,935,603원 |
매출은 선택한 수납 시차 뒤에 들어오고 개원비·보증금은 1개월 차에 지출되는 보수적 계획입니다.
| 월 | 입소자 | 발생매출 | 현금수납 | 운영비 | 개원지출 | 기말현금 |
|---|---|---|---|---|---|---|
| 1 | 35 | 114,009,294원 | 0원 | 111,800,000원 | 300,000,000원 | -161,800,000원 |
| 2 | 36 | 117,266,702원 | 114,009,294원 | 112,340,000원 | 0원 | -160,130,706원 |
| 3 | 37 | 120,524,111원 | 117,266,702원 | 115,680,000원 | 0원 | -158,544,004원 |
| 4 | 38 | 123,781,519원 | 120,524,111원 | 122,220,000원 | 0원 | -160,239,893원 |
| 5 | 39 | 127,038,928원 | 123,781,519원 | 125,560,000원 | 0원 | -162,018,374원 |
| 6 | 40 | 130,296,336원 | 127,038,928원 | 126,100,000원 | 0원 | -161,079,446원 |
| 7 | 41 | 133,553,744원 | 130,296,336원 | 129,440,000원 | 0원 | -160,223,110원 |
| 8 | 42 | 136,811,153원 | 133,553,744원 | 129,980,000원 | 0원 | -156,649,366원 |
| 9 | 43 | 140,068,561원 | 136,811,153원 | 130,520,000원 | 0원 | -150,358,213원 |
| 10 | 44 | 143,325,970원 | 140,068,561원 | 136,660,000원 | 0원 | -146,949,652원 |
| 11 | 45 | 146,583,378원 | 143,325,970원 | 137,200,000원 | 0원 | -140,823,682원 |
| 12 | 46 | 149,840,786원 | 146,583,378원 | 140,540,000원 | 0원 | -134,780,304원 |
노인요양시설 사업계획에서 가장 흔한 착시는 정원에 일 수가를 곱한 금액을 곧바로 월 이익처럼 보는 것입니다.
실제 운영에서는 입소자 수가 늘 때 요양보호사뿐 아니라 간호인력, 조리원, 사무국장, 영양사, 사무원과 관리인 등의 배치 문턱이 차례로 나타납니다.
입소율이 오르더라도 특정 인원에서 인건비가 한꺼번에 늘어 손익이 잠시 나빠질 수 있으므로 단순한 평균비용만으로는 안전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노인요양시설 일반실 수가, 직종별 배치 참고기준, 비급여와 운영비, 개원비 및 장기요양급여 수납 시차를 한 흐름으로 연결합니다.
결과에서 최초 손익분기 입소자와 12개월 필요 현금을 함께 확인하면 건물 계약 전 규모를 줄일지, 자기자금을 더 확보할지, 채용 순서를 바꿀지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 결과는 시설 지정이나 건축·소방 적합성을 승인하는 문서가 아니며 관할 시군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확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일반실에서 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배치 수준의 1일 급여비용은 1등급 93,070원, 2등급 86,340원, 3~5등급 81,540원입니다.
계산기는 세 등급군의 예상 비중으로 가중 일 수가를 만들고, 월 운영일과 수가 실현률을 적용해 급여 매출을 구합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정원 10명 이상을 전제로 하며 시설 연면적은 정원 1명당 23.6㎡, 침실면적은 입소자 1명당 6.6㎡ 기준을 참고합니다.
계산기는 보수적인 사전 검토를 위해 두 면적 모두 승인 정원을 곱해 비교하며 복도, 프로그램실, 화장실과 세부 구조기준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기준 인원은 실제 입소자를 2.1로 나눈 뒤 고시의 반올림 방식으로 산정하고, 0.5명 미만이어도 최소 1명을 표시합니다.
실제 교대근무에는 휴무, 연차, 교육, 병가와 야간 공백이 생기므로 계산기는 결원 대비율과 추가인력 원가를 별도로 더합니다.
2026년 노인요양시설의 급여비용 대비 인건비 지출비율 기준은 62.6%입니다.
화면의 비율은 사회복지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와 사용자가 확인한 추가인력 원가를 급여 매출로 나눈 월간 계획 참고치입니다.
실제 판단은 연간 인정 급여비용과 법정 인정 항목으로 이루어지므로 화면의 비율이 기준 이상이라고 신고 준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승인 정원이 30명에 도달하면 소규모 시설표에서 30명 이상 시설표로 바뀌어 물리·작업치료사와 위생원 등 확인할 직종이 늘어납니다.
또 실제 입소자가 50명에 도달하면 사무국장, 사무원, 영양사와 관리인 조건이 나타날 수 있어 정원 50명 계획은 49명 운영과 비용구조가 다릅니다.
아래 표는 사업계획용 요약이며 자격, 상근시간, 겸직 허용과 실제 신고인원은 관할기관의 최신 안내를 우선해야 합니다.
| 직종 | 정원 10~29명 | 정원 30명 이상 | 계산기 처리 |
|---|---|---|---|
| 시설장 | 1명 | 1명 | 입소자와 무관하게 기본 반영 |
| 사회복지사 | 1명 | 1명, 100명 초과마다 추가 | 입소자 101명에서 2명으로 증가 |
| 간호사·간호조무사 | 1명 | 입소자 25명당 1명 | 비율형 인원 반올림 |
| ★ 요양보호사 | 입소자 2.1명당 1명 | 입소자 2.1명당 1명 | 기준 반올림 후 결원 대비 인원 올림 |
| 조리원 | 1명 | 입소자 25명당 1명 | 급식 전부 위탁 시 0명 처리 |
| 위생원 | 별도 기본항목 없음 | 1명, 100명 초과마다 추가 | 세탁 전부 위탁 시 0명 처리 |
| 사무국장·사무원·영양사·관리인 | 별도 기본항목 없음 | 입소자 50명 이상 조건 | 영양사는 급식 전부 위탁 예외 적용 |
급여 매출 = 입소자 × 운영일 × 가중 일 수가 × 실현률
비급여 매출 = 입소자 × 운영일 × 1인 1일 비급여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다시 더하지 않도록 시설의 총 급여수입을 한 번만 반영합니다.
총비용 = 직종별 인건비 + 추가인력 + 입소자 변동비 + 고정비
영업손익 = 총매출 − 총비용
계산기는 1명부터 정원까지 모든 인원에서 손익을 다시 계산해 처음 0원 이상이 되는 입소자를 찾습니다.
기본 예시는 정원 50명, 개원 입소자 35명, 매월 순증 1명, 등급 구성 20%·30%·50%, 수가 실현률 98%를 가정합니다.
가중 일 수가는 85,286원이고 월 급여 매출은 87,759,294원, 비급여 매출은 26,250,000원으로 총매출은 114,009,294원입니다.
요양보호사 기준 17명에 결원 대비를 더한 계획 18명과 다른 직종, 추가인력을 합친 월 인건비는 74,900,000원입니다.
변동비 18,900,000원과 고정비 18,000,000원을 합치면 총비용은 111,800,000원이고 월 영업손익은 2,209,294원입니다.
34명 · 점유율 68%
412,018,374원
162,018,374원
5개월 차
이 예시에서 첫 달부터 장부상 영업흑자가 나지만 1개월 수납 시차와 3억원의 개원비·보증금 때문에 가용 현금 2억 5천만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즉 손익분기 입소자만 맞췄다고 개원자금이 충분한 것은 아니며 계약금과 초기 운영비, 수납 전 미수금을 함께 조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시나리오 | 확인할 질문 | 권장 다음 행동 |
|---|---|---|
| 50% 점유율 | 개원 초기 고정비와 기본인력을 버틸 수 있는가 | 보수적 운전자금과 채용 시점 재검토 |
| 70% 점유율 | 기본 손익분기에 도달하는가 | 손익분기 인원과 실제 모집기간 대조 |
| 85% 점유율 | 교대 여유와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는가 | 추가인력·휴가대체 비용 스트레스 테스트 |
| 95% 점유율 | 만실 근처 직종 문턱이 이익을 줄이는가 | 대기자·퇴소율과 채용 가능성 별도 확인 |
민감도 표의 점유율은 수요 예측이 아니라 같은 정원에서 비용구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비교 장치입니다.
지역 고령인구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입소율을 높게 고정하지 말고 대기자, 병원·재가기관 연계, 경쟁시설 공실, 보호자 이동거리와 입소 소요기간을 별도 조사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지정 심사에는 시설·인력 기준 외에도 사업계획, 운영규정, 행정처분 이력, 지역 수요와 건축·소방 관련 요건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사전상담에서 질문할 수치를 정리하는 도구입니다.
2026년 급여비용 고시의 인력배치비율 산정은 소수점을 반올림하고 0.5명 미만인 경우 최소 1명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법정 참고인원에는 반올림을 사용하고, 실제 결원 대비를 더한 계획 인원에는 안전한 채용계획을 위해 올림을 사용합니다.
계산기는 전부 위탁 조건이 충족된다는 가정에서 조리원·영양사 또는 위생원 인원을 0명으로 처리합니다.
일부 업무만 맡기거나 계약과 실제 운영이 다르면 예외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위탁 범위, 계약서와 신고자료를 관할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선택값은 인력표의 의사·촉탁의 계약 원가만 제외하며 의료연계 1인 1일 변동비는 그대로 남습니다.
실제 협약비, 진료비와 응급이송 비용은 계약에 맞게 의료연계 비용이나 기타비용에 반영하세요.
이 계산기는 신규 창업 검토용이므로 기존 시설에 한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2.3명당 1명 구간을 제외하고 2.1명당 1명 기준만 사용합니다.
인수 시설이나 제도 전환을 검토한다면 해당 기관의 적용 이력과 최신 고시를 공단에 별도로 확인하세요.
비급여는 실제 계약, 비용 근거, 고지와 시장 수용성을 갖춰야 하므로 손익을 맞추기 위해 임의로 높이면 안 됩니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금액과 실제 식재료·서비스 원가를 대조하고 보수적 금액과 비용을 함께 입력하세요.
정원, 면적, 직종별 기준·계획 인원, 손익분기 입소자, 12개월 필요 현금을 저장하고 건물 도면과 채용 견적을 붙이세요.
그 자료로 관할 시군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시설 적합성, 지정 절차, 위탁 예외, 최신 수가 적용을 확인하면 막연한 창업 아이디어를 검증 가능한 사업계획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공식 기준 확인일은 2026년 8월 22일입니다.
이후 법령·고시와 관할기관 해석이 바뀌면 최신 공식 자료를 우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