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센터 월 본인부담·초과비 계산기
2026년 등급·이용시간별 수가와 월 한도, 야간·공휴일 가산을 반영하고
다른 재가급여와 센터별 식사·간식비까지 합쳐 실제 월 부담을 비교하세요.
월 이용 일정과 자격 입력
장기요양 인정서, 공단 급여계획, 센터 계약서의 확인값을 입력하세요. 센터 비급여에는 임의 평균가격을 넣지 않습니다.
월 이용 일정 묶음
같은 시작·종료시간과 식사 조건의 날을 한 행으로 합칩니다. 공휴일은 전체 일수 안에서 따로 표시하세요.
조건부 미이용일 수가
계약상 월 15일 이상, 전월 말까지 공단 통보, 평일·비공휴일·비토요일, 월 최대 5일 등 실제 요건은 센터와 공단에 확인하세요.
센터 견적 비교
식재료비·간식비·이미용비 등 계약서에서 확인한 금액만 입력하세요. 일반 이동서비스는 수급자 부담 항목이 아닙니다.
입력 센터 기준 월 예상액
178,920원
센터 A · 예상 월 가계부담
유효 월 한도 사용률 78.1% · 1,192,800원 / 1,528,200원
- 기본 월 한도
- 1,528,200원
- 적용 증액률
- 0%
- 합산 급여비용
- 1,192,800원
- 남은 월 한도
- 335,400원
- 실제 이용일수
- 20일
- 8시간 이상 이용일수
- 20일
- 추가 가능한 표준 8시간일
- 5일
- 조건부 미이용일 수가
- 0원
일정별 급여비용
| 일정 이름 | 이용일수 | 이용시간 | 수가 구간 | 기본 일 수가 | 야간가산 | 공휴일가산 | 일정 합계 |
|---|---|---|---|---|---|---|---|
| 평일 기본 | 20 | 8시간 | 8~10시간 미만 | 59,640원 | 0원 | 0원 | 1,192,800원 |
센터별 최종 부담 비교
| 센터명 | 식사비 | 간식비 | 기타 비급여 | 비급여 합계 | 최종 월 부담 |
|---|---|---|---|---|---|
| 센터 A | 0원 | 0원 | 0원 | 0원 | 178,920원 |
계약 전 확인할 사항
- 비급여 단가가 모두 0원인 센터가 있습니다. 무료로 단정하지 말고 계약서의 식재료비·간식비·이미용비를 확인하세요.
- 계산값은 계획용 추정입니다. 실제 제공기록, 가산·단수 처리, 감경 자격, 한도 증액과 비급여는 공단·센터의 최종 청구가 우선합니다.
수가 데이터 시행일 2026-01-01. 공단·센터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주야간보호센터 비용, 무엇까지 더해야 할까요
주야간보호센터의 월 부담은 하루 이용료에 본인부담률만 곱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 등급과 실제 이용시간에 따라 기본 수가가 달라지고, 18시 이후 이용이나 공휴일에는 가산이 붙을 수 있으며, 같은 달 방문요양 같은 다른 재가급여를 쓰면 월 한도가 더 빨리 소진됩니다.
식사재료비와 간식비, 이미용비처럼 센터가 안내한 비급여는 공단부담이나 감경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더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의 주야간보호 시간별 수가와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를 사용합니다.
같은 시간·식사 조건의 이용일을 일정 묶음으로 입력하면 급여비용, 한도 내 본인부담, 한도초과 전액부담을 계산하고 최대 세 곳의 센터 견적을 같은 조건으로 비교합니다.
실제 청구액을 확정하는 도구가 아니라 센터 상담 전에 빠진 비용을 찾고 질문 목록을 만드는 계획 도구입니다.
2026년 주야간보호 1일 급여비용
아래 금액은 공단부담과 급여 본인부담을 합친 1일 급여비용입니다.
식사·간식 등 비급여는 포함하지 않으며, 이용시간은 실제 제공기록을 기준으로 구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 이용시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
|---|---|---|---|---|---|---|
| 3시간 이상~6시간 미만 | 41,820원 | 38,720원 | 35,740원 | 34,120원 | 32,490원 | 32,490원 |
|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 56,060원 | 51,930원 | 47,940원 | 46,300원 | 44,650원 | 44,650원 |
|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 69,730원 | 64,590원 | 59,640원 | 58,010원 | 56,360원 | 56,360원 |
| 10시간 이상~13시간 이하 | 76,820원 | 71,160원 | 65,750원 | 64,090원 | 62,460원 | 56,360원 |
| 13시간 초과 | 82,370원 | 76,310원 | 70,500원 | 68,860원 | 67,240원 | 56,360원 |
경계시간을 정확히 입력하세요
3시간 미만은 같은 등급의 3시간 이상~6시간 미만 수가의 80%로 계산합니다.
정확히 8시간은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구간이고, 정확히 13시간은 10시간 이상~13시간 이하 구간입니다.
종료가 시작보다 빠른 일정은 자정을 넘긴 것으로 임의 해석하지 않고 오류로 표시하므로 센터의 실제 제공기록을 다시 확인하세요.
등급별 월 한도와 본인부담 구조
월 한도는 본인이 내는 금액만이 아니라 공단부담과 본인부담을 합친 급여비용을 기준으로 소진됩니다.
한도 안의 재가급여에는 일반적으로 15%를 부담하고, 공단이 확인한 감경대상은 9% 또는 6%, 법정 면제대상은 0%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월 한도를 넘은 급여와 비급여는 감경·면제 구간과 관계없이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른 재가급여를 반드시 합산하세요
같은 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월 한도에 들어가는 재가급여를 이용했다면 그 급여비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할 금액은 실제 본인부담금만이 아니라 공단부담을 포함한 한도 산입 총액입니다.
공단 내역에서 금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월 한도 산입액을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산기는 이렇게 월 부담을 나눕니다
- 일정마다 시작·종료시각으로 이용분을 구하고 등급별 시간구간의 기본 일 수가를 찾습니다.
- 비공휴일은 18시부터 22시까지 겹친 시간을 전체 이용시간으로 나눠 20% 야간가산을 비례 계산합니다.
- 공휴일 이용일에는 기본 일 수가의 30%를 더하며 같은 날의 야간가산은 중복하지 않습니다.
- 실제 이용 급여비용과 요건을 확인한 미이용일 비용, 다른 재가급여비용을 합쳐 유효 월 한도와 비교합니다.
- 한도 안 금액에 15%·9%·6%·0%를 적용하고 한도초과액은 전액부담으로 분리합니다.
- 전체 식사·간식 횟수에 각 센터 단가를 곱하고 기타 비급여를 더해 센터별 최종 월 부담을 보여 줍니다.
야간가산 예시
3등급 수급자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10시간 이용하면 기본 수가는 65,750원입니다.
18시부터 19시까지 60분이 야간구간이고 전체 이용시간은 600분이므로 가산은 65,750원 × 20% × 60 ÷ 600, 즉 1,315원입니다.
이 날의 예상 급여비용은 67,065원이지만 실제 청구의 제공시간·분 단위 처리와 단수는 공단 기록이 우선합니다.
월 한도 증액은 자동 혜택이 아닙니다
주야간보호를 일정 일수 이상 이용하면 월 한도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지만 등급, 센터 유형과 실제 8시간 이상 이용일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계산기는 선택한 유형과 입력 일정으로 요건을 점검하고 부족하면 증액률을 0%로 되돌려 경고합니다.
- 일반 주야간보호를 1일 8시간 이상 15일 이상 이용하면 1·2등급은 10%, 3~5등급은 20% 증액될 수 있습니다.
- 같은 달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을 이용하면 일반 주야간보호 15일 증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치매전담실을 1일 8시간 이상 15일 이상 이용한 1~5등급은 50%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인지지원등급이 치매전담실을 1일 8시간 이상 9일 이상 이용하면 30% 증액될 수 있습니다.
센터 명칭에 치매라는 말이 들어가도 고시상 치매전담실인지 자동으로 알 수 없습니다.
계약 전 센터와 공단에 급여 유형, 공단 등록 내용과 한도 증액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3등급 월 20일 이용 예시
3등급 수급자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20일 이용하고 다른 재가급여비용이 300,0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8시간 구간의 1일 수가는 59,640원이므로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은 1,192,800원입니다.
일반 주야간보호 증액요건을 실제로 충족하고 가족요양 방문요양을 병행하지 않았다면 기본 한도 1,528,200원에 20%를 더한 1,833,840원이 유효 한도입니다.
| 항목 | 계산값 | 의미 |
|---|---|---|
|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 1,192,800원 | 59,640원 × 20일 |
| 다른 재가급여 | 300,000원 | 월 한도 산입 총액 |
| 합산 급여비용 | 1,492,800원 | 유효 한도 이내 |
| 일반 15% 본인부담 | 223,920원 | 1,492,800원 × 15% |
| 공단부담 | 1,268,880원 | 한도 내 금액에서 본인부담 차감 |
센터 A의 식사가 1회 4,000원, 간식이 1회 1,000원이고 각각 매일 한 번, 기타 비급여가 월 20,000원이라면 비급여 합계는 120,000원입니다.
따라서 월 가계부담은 급여 본인부담 223,920원과 비급여 120,000원을 합친 343,920원입니다.
이 숫자는 계산기 안의 가상 예시이며 실제 센터 평균가격을 뜻하지 않습니다.
센터 견적을 비교할 때 빠뜨리기 쉬운 항목
견적서에서 확인할 것
- 식사와 간식의 1회 단가, 월 예상 제공 횟수를 확인합니다.
- 이미용비와 그 밖의 비급여 항목명, 산정 단위를 확인합니다.
- 공휴일 운영 여부와 실제 등원·하원시간을 확인합니다.
- 감경 자격과 월 한도 증액이 공단 시스템에 반영되는지 확인합니다.
그대로 더하면 안 되는 것
- 일반 이동서비스 비용은 고시상 공단 별도 청구이며 수급자 부담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이동목욕서비스 가산도 고시 요건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므로 일반 비급여로 넣지 않습니다.
- 센터가 말한 월 총액만 입력하지 말고 급여 본인부담과 비급여를 구분해 받습니다.
- 지자체 지원이나 센터 자체 감면은 확정 근거가 있을 때 계산 결과 밖에서 별도로 조정합니다.
미이용일 비용을 넣기 전 확인하세요
계약한 날에 부득이하게 이용하지 못했다고 해서 언제나 50% 수가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월 계약일수가 15일 이상이고 전월 말까지 공단에 이용계획이 통보되어야 하며, 대상일은 평일이면서 공휴일과 토요일이 아니어야 하는 등 세부요건이 있습니다.
인정 가능한 날은 월 최대 5일이고 1일 금액은 예정 시간구간 수가의 50%이되 해당 등급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수가의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계산기의 체크박스는 이 요건을 자동 증명하지 않습니다.
센터가 미이용일 비용을 안내했다면 계약서, 전월 공단 통보 여부, 대상 날짜와 청구 근거를 먼저 확인한 뒤 입력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식비도 15%만 내나요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는 공단부담과 감경 대상이 아니어서 센터가 안내한 금액을 전액 부담합니다.
면제 0%면 월 부담이 전혀 없나요
면제는 월 한도 안의 급여 본인부담에 적용되고, 한도초과액과 식사·간식 등 비급여는 그대로 전액 부담합니다.
센터 차량 이용료를 기타 비급여에 넣어야 하나요
센터가 별도 금액을 안내하면 항목명과 법적 근거를 확인한 뒤 확정된 비용만 입력하세요.
공휴일 저녁 이용이면 30%와 20%를 모두 더하나요
공휴일과 야간 가산이 겹치는 날에는 중복 산정하지 않으므로 계산기는 공휴일 30%만 적용합니다.
월 한도 증액을 선택하면 무조건 적용되나요
등급, 치매전담실 여부, 1일 8시간 이상 실제 이용일수와 가족요양 방문요양 병행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공단 확인이 최종입니다.
추가 가능한 8시간일은 확정 이용일수인가요
남은 한도를 해당 등급의 기본 8시간 수가로 나눈 단순 계획값이며 야간·공휴일 가산이나 다른 급여가 늘면 실제 가능일수는 줄어듭니다.
공식 근거와 결과 사용법
계산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입니다.
본인부담과 감경 구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안내로 교차 확인했습니다.
결과를 인쇄하거나 화면을 저장해 센터에는 시간별 수가, 식사·간식 횟수, 기타 비급여와 공휴일 운영을 확인하고 공단에는 다른 급여의 월 한도 산입액, 감경 구간과 한도 증액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고시가 바뀌거나 센터 제공기록이 입력과 다르면 실제 청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같은 일정으로 세 센터를 비교해 보세요
공단에서 등급·감경 구간·다른 재가급여 총액을 확인하고 센터에서 식사·간식·기타 비급여 견적을 받아 입력하세요.
가장 싼 숫자만 고르지 말고 이동시간, 운영일, 돌봄 적합성과 실제 계약조건까지 함께 확인하면 예상 밖 초과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본인부담 종합 시뮬레이터52항목 자가평가로 1~5등급/인지지원등급 추정, 재가·시설 본인부담 한 번에 계산
- 장기요양 복지용구 연간한도·대여/구입 본인부담 계산기2026년 복지용구 160만원 연 한도, 품목별 구입·대여, 15%·9%·6%·0% 본인부담과 초과액 계산
- 요양원/요양병원 비용 비교 계산기요양원·요양병원 월 비용 비교, 장기요양등급별 본인부담금, 재가급여 비용 계산
- 부모 간병·요양비 준비 계산기장기요양등급별 재가/시설/병원 요양비 비교, 미래 비용 추정
- 병원 간병비(간병인) 계산기개인간병·공동간병·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병비 비교, 병원·기간별 총 간병비와 보험 보전 후 실부담 계산
- 간병보험(간병인 사용일당) 가입 유불리 계산기면책·한도·갱신 인상을 반영한 간병보험 가입 손익분기, 간병인사용일당 보험금 vs 실제 간병비 보장 공백·세액공제·자가적립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