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 거래이익이 주주 증여이익으로 이어지는 이유
가족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거나 회사에 재산을 무상으로 주면 법인의 재무상태가 좋아집니다.
돈을 직접 받지 않은 주주도 보유지분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법인세만 검토하고 주주의 증여세를 빠뜨리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법인 거래이익·주주 증여이익 검토 계산기는 법인에 들어간 거래이익을 확인하고 관련 법인세 상당액을 조정한 뒤 주주별 귀속금액과 과세검토 문턱을 비교하는 도구입니다.
가족회사 지배주주, 주주인 자녀, 재무담당자가 자산 제공이나 채무 정리 계약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지분만 곱한 숫자를 최종 증여세로 표시하지 않고, 사실관계가 확인된 증여이익과 직접증여 대비 세액 한도를 별도로 보여줍니다.
기본 숫자는 가상 예시이며 확인란을 선택하기 전에는 판정이 보류됩니다.
특정법인 30%와 주주별 1억원 기준
법인과 거래의 요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직접·간접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인 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거래 상대방은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어야 하므로 친숙한 사람이나 같은 거래처라는 이유만으로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배주주 판단은 시행령 제34조의5제1항과 준용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각 주주의 이익 요건
시행령 제34조의5제5항은 각 지배주주·친족의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그룹 전체의 이익을 합쳐 한 번만 검사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30%와 정확히 1억원은 각각 포함되고, 1억원은 증여이익에서 빼는 공제가 아닙니다.
주주명부의 직접 지분 외에 간접 출자구조가 있으면 중복 없이 확인한 보유비율을 입력하세요.
프로그램은 복잡한 출자 사슬이나 친족 범위를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검토할 지배주주·친족 일부만 입력할 수 있고, 빠진 그룹 지분은 결과에 별도로 표시됩니다.
입력한 주주 지분 합계가 그룹 합산 지분보다 크면 계산 오류로 안내합니다.
지원하는 거래와 해산 중 채무 예외
- 재산 무상제공: 세법상 확인한 증여재산가액을 입력합니다.
장부가액이나 구입가격이 평가액과 항상 같은 것은 아니므로 평가 근거를 함께 보관하세요.
- 채무 면제·인수·변제: 그 거래로 회사가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확인금액을 입력합니다.
계약서, 채무잔액, 면제 내용과 실제 변제 내역의 범위를 맞춰야 합니다.
- 일반 해산 예외: 해산 중이고 주주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 채무 항목을 제외합니다.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은 이 예외에 포함하지 않으며, 재산 무상제공 항목을 함께 제외하지 않습니다.
최대 여덟 항목은 동일 제공자·동일 증여일에 속하는 한 거래 묶음입니다.
여러 증여자나 다른 날짜의 금액을 단순히 합치면 주주별 증여자 귀속과 세액 비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가·고가 거래, 무상대여와 용역, 증자·감자·합병 등 자본거래는 지원 범위 밖입니다.
이들 거래가 법적으로 언제나 제외된다는 뜻은 아니며 별도의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관련 법인세 상당액을 확인하는 방법
법인세는 임의의 평균세율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세무 검토를 마친 관련 법인세 상당액을 직접 입력하거나, 시행령 제34조의5제4항의 배분식에 필요한 연간 세액과 소득금액을 입력합니다.
직접입력 방식은 관련 거래에 배분된 금액이고, 배분 방식은 해당 사업연도 세액에서 출발한다는 차이를 구분하세요.
배분식
C = T × min(G ÷ Y, 1)
- G: 예외 채무를 제외한 검토 거래이익
- T: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제외하고 공제·감면을 뺀 법인세 산출세액
- Y: 법인세법 제14조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C: 해당 거래와 관련된 법인세 상당액
거래이익이 소득금액보다 크면 비율을 1까지만 적용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임의로 가산하거나 공제·감면 전 세액을 그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소득금액이 영이거나 결손이면 배분식을 자동 적용하지 않고, 전문가가 확인한 직접 금액을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세무자료 확인이 없으면 법인세와 순이익, 주주별 문턱 계산을 보류하며 영원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인세가 거래이익보다 큰 입력도 자료 재검토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법인 순이익에서 주주별 증여이익까지
귀속이익
법인 순이익 N = G − C
주주 증여의제 산식액 B = N × r
총 거래이익 지분액 = G × r
법인세 지분액 = C × r
문턱과의 차이
기준과의 차이 = B − 100,000,000원
문턱에 필요한 법인 순이익 = 100,000,000원 ÷ r
r은 백분율을 비율로 바꾼 값입니다.
지분이 영이면 문턱에 필요한 순이익은 해당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산식 참고액은 입력한 숫자의 배분 결과이고, 조건부 증여이익은 적용요건까지 확인한 결과입니다.
판정이 보류된 상태에서 산식 참고액만으로 신고 여부를 결정하지 마세요.
조건 미충족이나 문턱 미달은 이 조항에 대한 검토 결과이며 다른 증여규정이나 세목의 비과세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화면은 원 미만을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지만 1억원 판정은 반올림 전 정밀한 금액으로 비교합니다.
실제 신고서의 끝수 처리와 납부액 계산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증여와 비교하는 세액 상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2항과 시행령 제34조의5제9항은 직접 증여받았을 경우의 증여세와 주주에게 배분한 법인세 상당액을 비교합니다.
직접증여 가정의 재산가액은 법인세 차감 전 거래이익에 본인 지분을 곱한 금액입니다.
순이익 지분액으로 직접증여세를 계산하면 비교 대상이 바뀝니다.
두 증여세 입력을 확인한 뒤 비교
A = 상한 적용 전 확인 증여세액
D = 총 거래이익 지분액을 직접 증여받는 경우의 확인 증여세 상당액
L = max(0, D − C × r)
한도 조정 후 비교세액 = min(A, L)
상한 초과 감액 = A − min(A, L)
두 세액은 증여자, 기존 증여, 공제, 기납부세액 등 적용조건을 일관되게 검토한 자료여야 합니다.
계산기는 기존 증여재산 기록액을 자동으로 과세표준에 넣거나 임의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존 증여액을 적어도 세액 확인이 끝났다는 뜻은 아니며, 미확인 금액을 영원으로 넣어 확인란을 선택하지 마세요.
다른 입력을 변경하면 과거에 확인한 세액 조건도 달라질 수 있어 주주별 세액 확인란이 해제됩니다.
결과는 세액 상한 비교이며 최종 납부세액이나 신고공제·가산세까지 정산한 결과가 아닙니다.
단계별 사용법과 확인 순서
- 거래일과 제공자를 적고, 그룹 합산 지분과 제공자의 특수관계를 확인합니다.
입력한 날짜는 증여일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 재산 제공 또는 채무 거래 항목마다 평가·계약 근거의 이익을 입력합니다.
해산 관련 채무가 있으면 분배할 잔여재산과 해산 원인을 먼저 확인합니다.
- 관련 법인세 확인액 또는 배분 자료를 입력하고 세무자료 확인을 선택합니다.
연간 소득금액과 회계상 순이익을 혼동하지 마세요.
- 검토할 주주의 보유비율과 기존 증여 기록을 적습니다.
법인세 조정 후 금액과 주주별 문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두 증여세의 상한 비교를 추가합니다.
- 보류사유와 미입력 지분을 확인한 뒤 검토표를 저장하거나 인쇄합니다.
가정만 입력한 결과와 증빙을 확인한 결과를 구별하여 상담 자료에 표시하세요.
검산 예시: 거래이익 5억원과 지분 40%
이익배분 검산
거래이익 500,000,000원, 관련 법인세 100,000,000원, 주주 지분 40%라면 법인 순이익은 400,000,000원입니다.
주주 산식액은 160,000,000원, 법인세 지분액은 40,000,000원, 총 거래이익 지분액은 200,000,000원입니다.
주주별 1억원 기준보다 60,000,000원 크며 적용요건이 모두 확인되어야 과세검토 대상으로 표시됩니다.
세액 비교 검산
독립적인 산식 검산을 위해 상한 전 증여세 A를 20,000,000원, 직접증여세 D를 70,000,000원으로 가정하면 L은 30,000,000원이고 조정 후 비교세액은 20,000,000원입니다.
D를 30,000,000원으로 바꾸면 법인세 지분액보다 작아 L과 비교세액은 영원입니다.
이 두 증여세 입력은 앞의 재산금액에서 자동 산출한 실제 세금 예시가 아닙니다.
거래이익 250,000,000원, 법인세 영원, 지분 40%의 산식액은 정확히 100,000,000원으로 포함됩니다.
거래이익을 249,999,999원으로 낮추면 문턱 미달입니다.
배분식에서 거래이익 5억원, 연간 세액 2억원, 소득금액 10억원은 관련 법인세 1억원이며, 소득금액이 2억5천만원이면 비율이 1로 제한되어 관련 법인세는 2억원입니다.
반복거래·시나리오와 자료 부족 상태 해석
법 제43조제2항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내 동일 거래 등이 있으면 관련 이익을 합산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번 거래만으로 1억원 미만이더라도 이전 거래 때문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증여에 여러 증여규정이 겹치면 제43조제1항의 최대이익 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도구는 복잡한 합산을 자동 처리하지 않으므로 반복이나 중첩이 있거나 모르면 확인란을 비워 두고 상담 자료를 준비하세요.
지분 시나리오는 참고 계산
주주 지분을 현재 값보다 다섯 퍼센트포인트 낮추거나 높인 결과를 함께 보여줍니다.
이때 법인 순이익은 그대로 고정하며 지배주주, 친족 범위와 그룹 지분 요건을 다시 판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분 이전의 세금이나 합법적인 절세안을 제시하는 기능이 아니므로 거래 변경 결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미확인 자료가 있으면 시나리오 금액도 조건부 참고로 읽어야 합니다.
법인세 자료 부족, 특수관계 미확인, 채무 해산 상태 미확인과 날짜 범위 밖 상태는 사유별로 표시합니다.
이 화면은 2026-10-01 시행본으로 같은 해 연말까지의 거래·계획을 검토하며, 이전 날짜나 다른 연도에는 적용법령을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획 거래도 실제 실행 전에 개정 법령을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억원을 넘는 부분만 증여이익인가요?
아닙니다.
1억원 이상인지 확인하는 적용 문턱이며, 이익에서 1억원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문턱과 증여재산공제는 다른 개념입니다.
주주의 직접 지분이 30% 미만이면 제외되나요?
30%는 지배주주와 친족의 직접·간접 합산 보유비율 요건입니다.
주주 한 명의 직접 지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각 주주의 귀속이익은 별도로 검사합니다.
회사에 결손이 있으면 자동으로 비과세인가요?
결손만으로 전체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배분식의 소득금액이 영이거나 음수이면 이 도구는 자동 배분을 보류하므로 세무 검토한 관련 법인세 상당액을 직접 입력하세요.
채무면제 금액을 여러 날로 나누면 각각 계산하나요?
법 제43조의 소급 1년 동일거래 이익 합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별로 따로 입력해 문턱 미달 결과만 보는 방식으로 과세 여부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기존 증여재산 기록액은 왜 세액에 바로 반영되지 않나요?
증여자별 합산, 공제 사용, 기납부세액과 직접증여 비교 조건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록액은 상담 자료로 저장하고 확인된 두 증여세 상당액으로 상한을 비교합니다.
해산 중인 회사는 모든 거래를 제외하나요?
아닙니다.
일반 해산 중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의 채무 면제·인수·변제 예외만 처리하며 자산 증여는 함께 제외하지 않습니다.
합병·분할 해산도 이 예외와 구분합니다.
결과의 비교세액이 영원이면 신고할 필요가 없나요?
그 결론을 자동으로 내릴 수 없습니다.
비교세액은 확인한 두 세액과 법인세 배분액의 상한 대조 결과이고, 신고 의무·다른 증여규정·가산세 등은 별도 검토합니다.
영어 화면도 한국 세법을 사용하나요?
같은 입력과 같은 순수 계산 함수를 사용하며 모든 금액은 원화입니다.
영어 화면은 한국 규칙의 설명을 번역한 것으로 외국 증여세 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와 갱신 기준
확인일은 2026-10-01입니다.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ID 001561·MST 276123의 현행 상태, 법령 시행일 2026-01-02와 시행령 ID 003814·MST 290845의 공포·시행일 2026-10-01을 확인했습니다.
법 제45조의5와 제43조의 개별 조문시행일은 API상 2025-10-01입니다.
법령 전체 시행일과 특정 조문의 개정 시점을 혼동하지 마세요.
세법이 개정되면 보유비율·문턱·법인세 조정·해산 예외·직접증여 한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도구는 자본거래의 확장 범위를 자동 처리하거나 판례를 추정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검토표와 증빙을 함께 준비하세요
주주명부와 출자구조, 제공자 관계, 자산평가·채무계약, 법인세 조정계산서, 과거 거래와 증여세 산출자료를 묶어 준비하세요.
TXT에는 입력과 확인 상태, 제외 채무, 법인세와 주주별 산식, 세액 상한 및 보류사유가 함께 들어갑니다.
저장이나 인쇄가 실제 상담 또는 신고 완료를 의미하지 않으므로, 자료의 확인 담당자와 검토일도 따로 기록하면 좋습니다.
거래 조건을 입력하고 주주별 검토표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