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계산기
2026년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기준으로, 시가를 알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해 보충적으로 평가합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 2:3 가중, 순자산가치 80% 하한, 최대주주 20% 할증까지 반영해 1주당 평가액과 총 평가액을 무료로 계산하세요.
📋 샘플 시나리오
🏢 회사 재무정보 (순자산가치)
평가기준일 현재 상증법상 평가액
차입금·충당금 등 부채 합계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50% 이상이면 2:3, 80% 이상이면 순자산가치only
📈 최근 3개 사업연도 순손익액 (순손익가치)
각 사업연도 세무조정 후 순손익액(원)을 억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결손이면 음수(예: -5)로 입력합니다. 직전 사업연도부터 3 : 2 : 1로 가중평균합니다.
⚖️ 할증·특례 판정
중소·중견기업 주식은 최대주주라도 할증하지 않습니다(법 제63조③).
부동산 80% 이상 법인은 위 부동산 등 가액으로 자동 판정됩니다.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란 무엇인가요?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는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아 객관적인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산식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상장주식은 거래소 종가로 시가를 알 수 있지만, 비상장주식은 매매 사례가 드물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사실상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이 평가액은 상속·증여세 신고의 재산가액이 될 뿐 아니라, 특수관계인 사이의 주식 양도·양수에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기준가액 등 여러 세목에서 시가로 준용됩니다.
따라서 1주당 평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비상장 법인 주식을 상속·증여하려는 주주와 그 가족
- • 가업승계·지분 이전을 준비하는 중소·중견기업 오너
- •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려는 개인·법인
- • 스톡옵션·우리사주 등으로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임직원
- • 비상장 스타트업의 지분 가치를 가늠하려는 투자자·창업자
- • 상속·증여세 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회계사
보충적 평가방법의 핵심 공식
1. 1주당 순손익가치
최근 3개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직전 연도부터 3 : 2 : 1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뒤, 순손익가치환원율 10%로 나누어 구합니다.
수익력이 클수록, 즉 이익이 많을수록 순손익가치가 높아집니다.
순손익가치 = (1주당 가중평균 순손익) ÷ 10%
3년 가중평균이 음수이면 0으로 봅니다.
순손익가치환원율 10%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가 정한 이자율입니다.
2.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기준일 현재 상증세법상 평가한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값입니다.
순자산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며, 회사가 가진 재산의 청산가치에 가깝습니다.
순자산가치 =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3. 3 : 2 가중평균과 80% 하한
일반 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 2로 가중평균합니다.
다만 그 가중평균값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를 1주당 평가액으로 삼습니다.
이 80% 하한은 이익이 적은 회사의 주식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4.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 : 3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비율이 50% 이상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 : 3으로 가중평균합니다.
부동산 비중이 높을수록 수익력보다 자산가치를 더 크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5.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순손익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합니다(시행령 제54조④).
수익력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았거나, 자산 성격이 특수한 법인이기 때문입니다.
- •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내 청산 진행 중이거나 사업 계속이 곤란한 법인
- • 사업개시 전,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휴업·폐업 중인 법인
- •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 • 자산총액 중 주식 등의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 • 존속기한이 확정되고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
6. 최대주주 20% 할증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평가액의 20%를 가산합니다.
다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주식, 그리고 평가기준일 이전 3년 내내 결손이 있는 법인의 주식은 할증에서 제외됩니다(법 제63조③).
계산기 사용 방법
1단계: 재무정보 입력
자산총액, 부채총액, 부동산 등 가액, 발행주식총수를 억원·주 단위로 입력합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가액과 1주당 순자산가치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2단계: 최근 3년 순손익액 입력
직전 1년·2년·3년의 세무조정 후 순손익액을 입력합니다.
결손인 해는 음수로 입력하며, 3 : 2 : 1 가중평균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출합니다.
3단계: 할증·특례 판정
기업 규모, 최대주주 여부, 3년 연속 결손 여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특수 사유를 선택합니다.
부동산 80% 이상 법인은 입력한 부동산 가액으로 자동 판정됩니다.
4단계: 결과 확인
1주당 평가액과 보유주식수 기준 총 평가액을 확인합니다.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적용 가중치·하한·할증까지 분해해 근거를 보여줍니다.
활용 시나리오
상속·증여세 신고
비상장주식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으면 이 평가액이 상속·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평가액이 커질수록 누진세율 10~50%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늘어나므로, 사전에 평가액을 가늠해 신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주식 거래
부모와 자녀, 법인과 대주주처럼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이 평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에 거래하면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지분 설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나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때도 주식 평가액이 출발점이 됩니다.
평가액이 낮은 시점에 증여하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어, 순손익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해를 활용하는 승계 설계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숫자로 보는 계산 예시
자산총액 100억원, 부채총액 40억원, 발행주식총수 10만주, 최근 3년 순손익액이 각각 10억·8억·6억원인 일반 제조업 법인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1주당 평가액이 계산됩니다.
- 순자산가액 = 100억 − 40억 = 60억원, 1주당 순자산가치 = 60억 ÷ 10만주 = 60,000원
- 3년 가중평균 순손익 = (10억×3 + 8억×2 + 6억×1) ÷ 6 = 약 8.67억원
- 1주당 순손익 = 8.67억 ÷ 10만주 ≒ 8,667원, 순손익가치 = 8,667 ÷ 10% ≒ 86,667원
- 3 : 2 가중평균 = (86,667×3 + 60,000×2) ÷ 5 = 76,000원
- 순자산가치 80% 하한 = 60,000 × 80% = 48,000원 < 76,000원이므로 하한 미적용
- 중소기업이면 할증 없이 1주당 76,000원, 대기업 최대주주라면 20% 할증해 91,200원
만약 이 회사의 부동산이 자산의 60%였다면 2 : 3 가중평균이 적용되어 약 70,667원, 순손익이 각 1억원으로 낮았다면 80% 하한이 적용되어 48,000원이 됩니다.
이처럼 수익력·자산구성·주주 지위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지므로, 여러 시나리오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당기순이익을 그대로 순손익액으로 넣으면 되나요?
A. 세법상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일정 항목을 가산·차감(시행령 제56조④)해 산출합니다.
장부상 당기순이익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조정 후 금액을 사용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순자산가액은 재무제표의 자본총계와 같나요?
A. 다를 수 있습니다.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액은 자산을 시가·보충적 평가로 다시 계산하고 영업권, 이연법인세, 유보 등을 조정하므로 장부상 자본총계와 차이가 납니다.
Q. 왜 이익이 없는데도 평가액이 0이 아닌가요?
A. 순손익가치가 0이어도 순자산가치의 80% 하한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청산가치의 80% 이상으로 주식이 평가됩니다.
Q.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인데 최대주주 할증을 받나요?
A. 아닙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주식은 최대주주라도 20% 할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업 규모를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Q. 이 계산 결과를 그대로 신고에 쓸 수 있나요?
A. 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신고에는 세무조정, 순자산 재평가, 증자·감자에 따른 주식수 환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보충적 평가액의 70~130% 범위) 등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거치세요.
평가 시 유의사항
- 평가기준일 확인: 상속은 사망일, 증여는 증여일이 평가기준일이며, 이 시점의 재무 상태와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증자·감자 반영: 최근 3년 내 증자나 감자가 있으면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를 환산해야 하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정이익 활용: 일정 요건을 갖추면 2개 이상 신용평가·회계·세무법인의 1주당 추정이익 평균을 순손익가치의 기초로 쓸 수도 있습니다.
- 감정평가·평가심의: 보충적 평가액과 다른 근거가 있다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해 70~130% 범위에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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