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A
명부·최대주주등 사실 확인 필요
- 정상 지분배당
- 120,000,000 원
- 실제배당 − 정상배당
- -120,000,000 원
- 법정 초과배당
- 확인 후 계산
정상 지분배당과 실제배당을 비교해 초과배당 이익을 확인하세요.
최초 증여세와 실제 소득세 확정 후 정산 차액을 계산하고 검토표를 저장합니다.
2026년 한국 세법 · 국내법인 동일 권리 보통주 · 거주 개인 수증자 기준입니다. 아래 금액은 가상 예시입니다. 전체 명부와 최대주주등을 확인하면 주주별 초과배당을 계산합니다.
결과는 신고세액공제 3%·세대생략 할증·외국세액공제·가산세를 반영하기 전 참고치입니다.
최대주주등은 단순히 한 사람의 지분이 가장 크다는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 검토로 분류한 주주 모두를 표시하세요. 모든 금액은 세전 원 단위입니다.
법정 초과배당 합계
확인 후 계산
최초 참고 증여세 합계
확인 후 계산
정산 추가 검토액
확인 후 계산
정산 환급 검토액
확인 후 계산
전체 과소배당: 120,000,000 원 · 최대주주등 과소배당: 120,000,000 원 · 적용 비율: 100%
세액은 신고공제·할증·가산세 적용 전입니다. 일부 주주가 미확인이면 전체 합계도 보류합니다. 증여세가 0원이어도 신고 여부는 별도 확인하세요.
명부·최대주주등 사실 확인 필요
명부·최대주주등 사실 확인 필요
최초 명목 신고기한: 2026-12-31. 기한은 휴일·개별 연장 보정 전의 원칙 날짜입니다. 최초부터 실제 소득세 적용 옵션은 별도로 확인한 연장기한을 전제로 합니다. 정상배당은 소수 2자리, 법정 초과배당과 세액은 원 단위 내림 참고치입니다.
가족법인이 이익을 배당하면서 부모는 배당을 포기하고 자녀가 보유 지분보다 많은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 외에 증여세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과배당 이익 증여세·정산세액 계산기는 각 주주의 정상 지분배당과 실제 배당을 대조하고,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 비율을 반영한 초과배당금액을 구하는 도구입니다.
배당을 결의하기 전 예상 자금을 준비하거나, 소득세 신고 후 최초 증여세 신고액을 다시 확인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는 초과배당금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삼고, 실제 소득세가 확정되면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전체 배당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증여세에서 그대로 차감하는 구조와는 다릅니다.
최초 신고와 정산 신고에 같은 공제·과거증여 자료를 사용했는지 함께 살펴야 결과 차이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등이 배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불균등한 조건으로 배당받고, 그 특수관계인이 지분보다 많은 배당을 받은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전체 명부와 배당권이 동일한지, 최대주주등 분류가 적절한지 사용자가 확인한 뒤 계산합니다.
단순히 가장 많은 주식을 가진 사람만 표시하면 법정 최대주주등의 범위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류주식, 국외법인, 비거주자, 복잡한 배당권 약정은 자동판정하지 않습니다.
과소배당한 최대주주등 중 일부하고만 특수관계라면 배분을 단정하지 않고 보류합니다.
과소배당 최대주주등이 여러 명이면 초과배당 참고액은 볼 수 있어도 증여자별 누진세액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 후 계산’은 세금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입력한 사실이 부족하거나 지원 범위를 벗어나 금액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일부 주주의 세액이 보류되면 전체 합계도 보류해, 확인된 일부 금액만 보고 납부 준비를 끝내지 않도록 했습니다.
균등배당이나 최대주주등 과소배당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확인 후 해당 조문상 초과배당이 없다고 표시합니다.
전체 주주는 두 명부터 여덟 명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주수와 원 금액은 정수이며, 총주수는 십억 주, 금액은 일조 원 이내로 입력합니다.
이 범위는 계산기의 입력 한도이지 법정 과세한도가 아닙니다.
주주 추가나 삭제 후 합계가 맞지 않으면 결과가 사라지고 오류 안내가 나타나므로 변경된 명부를 끝까지 대사하세요.
정상배당 = 세전 배당총액 × 해당 주식수 ÷ 전체 주식수
과소배당 = 정상배당 − 실제배당 중 양수인 금액
적용비율 = 최대주주등 과소배당 합계 ÷ 전체 과소배당 합계
초과배당금액 = 초과 수령자의 양수 배당차액 × 적용비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에 따라, 최대주주등 외의 주주가 배당을 적게 받은 부분도 분모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배당을 더 받은 사람의 차액을 전부 증여재산으로 입력하는 방식은 결과를 부풀릴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이 전체 과소배당에서 차지하는 몫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총배당이 일억 원이고 A·B·C 지분이 각각 사십·이십·사십 퍼센트라고 가정합니다.
A와 B는 배당을 받지 않고 C가 전액을 받으며, A만 최대주주등이고 C는 A의 특수관계인입니다.
과소배당은 A 사천만 원, B 이천만 원이므로 적용비율은 삼분의 이입니다.
C의 초과 수령 차액 육천만 원에 이 비율을 곱하면 법정 초과배당금액은 사천만 원입니다.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의 표를 초과배당금액에 적용합니다.
아래 금액에는 지방소득세를 덧붙이지 않으며, 일반 원천징수율만 모든 구간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간에 해당하는 기준액에 해당 구간의 초과금액과 세율을 곱한 값을 더합니다.
| 초과배당금액 구간 | 기준액 | 하한 초과분 세율 |
|---|---|---|
| 5,760만원 이하 | 0원 | 14% |
| 5,760만원 초과~8,800만원 | 8,060,000원 | 24% |
|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 15,360,000원 | 35% |
|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 37,060,000원 | 38% |
| 3억원 초과~5억원 | 94,060,000원 | 40% |
| 5억원 초과~10억원 | 174,060,000원 | 42% |
| 10억원 초과 | 384,060,000원 | 45% |
표의 두 번째 구간 기준액은 원문 그대로 팔백육만 원입니다.
직전 구간 끝 금액과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임의 보정하지 않습니다.
오천칠백육십만 원에 십사 퍼센트를 곱한 값은 팔백육만사천 원이지만, 바로 다음 구간은 표의 기준액에서 다시 계산됩니다.
경계 근처에서 작은 불연속이 보여도 일반 누진세율표로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초과배당이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비과세라는 점이 확인된 경우 실제 소득세는 영 원으로 계산합니다.
이 도구는 해당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항목을 선택하지 말고 미확정 상태를 유지하세요.
해당 초과배당에 대해 확정된 분리과세 국세를 입력합니다.
전체 배당의 원천징수액이나 지방소득세를 합친 금액을 그대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실제 분리과세 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입력을 검증합니다.
초과배당을 포함한 연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입력합니다.
해당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에서 초과배당을 뺀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을 차감하고, 이 차액과 초과배당금액의 십사 퍼센트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제55조의 과표 경계는 1,400만·5,000만·8,800만·1억5천만·3억·5억·10억원이며 세율은 6·15·24·35·38·40·42·45%입니다.
총수입, 소득금액, 최종 결정세액을 과세표준 칸에 넣지 마세요.
최초 증여재산가액은 초과배당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뺀 금액이고, 정산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초과배당에서 실제 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소득세를 증여재산 단계에서 공제한 뒤 증여세 결과에서 다시 빼면 이중 차감이 됩니다.
계산 화면의 두 단계 표를 나란히 보면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확인하세요.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일 전 십 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천만 원 이상이면 가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하는 규칙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증여가 여러 번 있었다면 증여일과 당시 신고서를 모아 합산 대상과 공제 사용 내역을 먼저 정리하세요.
과세표준 = 이번 증여재산가액 + 합산 기존증여 − 확인된 총 공제액
기존증여 납부세액공제 한도 = 이번 산출세액 × 합산 기존증여 과세표준 ÷ 이번 총 과세표준
참고 증여세 = 산출세액 − 한도 내 기존증여 납부세액공제
과세표준 오십만 원 미만은 부과하지 않으며, 그 이상은 일억·오억·십억·삼십억 원 구간에 따라 십·이십·삼십·사십·오십 퍼센트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율별 누진공제는 영 원, 천만 원, 육천만 원, 일억육천만 원, 사억육천만 원입니다.
기존증여 공제는 법 제58조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계좌이체로 납부한 금액과 혼동하지 마세요.
공제 칸은 이번 합산 과세가액에 적용되는 총 공제액입니다.
기존증여 과세표준과 새 증여액을 단순히 더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남은 공제액만 넣으면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세액공제 삼 퍼센트, 세대생략 할증, 외국세액공제와 가산세는 이 결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면의 참고 증여세와 정산 차액은 실제 신고서 최종 납부·환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A와 B가 각각 육십·사십 퍼센트를 보유하고 총 이억 원을 B에게 전부 배당한다고 가정합니다.
A는 유일한 과소배당 최대주주등, B는 특수관계인이며 단일 증여자 과세단위가 확인된 사례입니다.
B의 기존증여는 없고 이번 총 공제액은 오천만 원으로 확인했다고 가정합니다.
정상배당 80,000,000원, 초과배당 120,000,000원입니다.
소득세 상당액 26,560,000원을 공제하면 증여재산가액은 93,440,000원입니다.
총 공제 50,000,000원을 빼면 과세표준 43,440,000원, 참고 증여세는 4,344,000원입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200,000,000원이면 실제 소득세 계산값은 42,620,000원입니다.
정산 증여재산가액은 77,380,000원, 공제 후 참고 증여세는 2,738,000원입니다.
최초와의 차액은 −1,606,000원이므로 환급 검토 방향입니다.
반대로 같은 초과배당의 소득세 과세제외가 확인되어 실제 소득세가 영 원이라면 정산 참고 증여세는 칠백만 원이 됩니다.
최초보다 2,656,000원 많으므로 추가 납부 검토 방향입니다.
위 예시는 신고공제 등 미반영 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한 검산용이며, 소득세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총 세부담도 반드시 적어진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최초 신고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삼 개월 이내가 원칙입니다.
정산 신고기간은 발생연도 다음 해 오월 일일부터 오월 삼십일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유월 삼십일까지입니다.
화면의 날짜는 휴일과 개별 연장을 보정하기 전의 원칙 날짜입니다.
연장 등으로 최초 신고기한이 다음 해 유월 일일, 성실신고의 경우 칠월 일일 이후가 되는 시행령상 예외를 확인했다면 최초부터 실제 소득세를 적용하고 별도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가상 예시를 회사의 실제 명부로 바꾼 뒤 배당안별 정상배당과 초과배당을 비교합니다.
초과 수령자의 생활자금만 볼 것이 아니라 소득세와 증여세 납부 준비도 함께 논의하세요.
배당이 바뀔 때에는 반드시 총배당과 각 주주 금액을 함께 수정해야 합니다.
확정 과세표준과 초과배당 해당 세액을 확인하고, 최초 증여세 신고에서 사용한 기존증여·공제자료를 다시 불러옵니다.
실제 최초신고에 할증이나 다른 공제가 있었다면 화면 차액만으로 환급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산 검토표를 저장해 신고대리인과 항목별로 대조하세요.
정상배당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고, 세액 산정에 사용하는 초과배당과 각 단계 세액은 원 단위로 내림한 참고치입니다.
표시된 개별 소수 금액을 손으로 합산하면 전체 합계와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주별 절사 표시액으로 과소배당 비율을 다시 계산하지 말고 원본 주식수와 배당자료를 보관하세요.
여러 차례 배당이나 다른 증여가 섞이면 각 지급일의 거래와 과거 신고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현행 제41조의2 요건을 충족하면 검토 대상입니다.
초과배당에서 소득세를 공제한 증여재산가액에 증여세 규칙을 적용하므로 원천징수만으로 검토를 끝내지 않습니다.
최대주주등 과소배당이 전체 과소배당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합니다.
다른 주주의 과소배당도 있으면 차액 전부가 법정 초과배당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미확인 상태를 유지하세요.
일부 최대주주등과만 관련된 혼합 관계도 별도 검토가 필요하며, 보류 상태를 영 원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계산의 공제는 시행규칙상 소득세액입니다.
지방소득세를 더하거나 전체 배당 원천징수액을 해당 초과배당 세액으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기존증여 산출세액은 법 제58조 납부세액공제 계산에 사용합니다.
이번 최초신고 참고세액은 계산기가 별도로 구해 정산세액과 비교하므로 기존증여 칸에 중복 입력하지 않습니다.
음수는 환급 검토 방향을 뜻합니다.
신고공제·할증·가산세와 실제 최초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정산 신고를 해야 하므로 자동 환급을 뜻하지 않습니다.
증여자별 과세단위와 과거증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초과배당을 하나의 누진과표에 합치는 오류를 막기 위해 세액은 개별 검토로 남깁니다.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 제1호의 기한 요건을 별도로 확인한 경우 실제 소득세를 최초부터 적용합니다.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별도 정산을 하지 않으며, 실제 소득세가 미확정이면 최초 계산도 보류합니다.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2026-09-26에 현행 법령을 확인했습니다.
상증세법 MST276123은 검색 시행일 2026-01-02, 관련 개별 조문 시행일 2025-10-01입니다.
시행령 MST288887은 2026-09-18, 시행규칙 MST284609는 2026-03-20 시행본입니다.
소득세법 MST280405의 제55조는 2026-01-01 시행 규칙을 사용합니다.
법 제26조·제47조·제53조·제55조·제56조·제58조·제68조·제69조의 세율·합산·공제·신고 규칙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신고기간 전에는 구간표, 공제자료와 실제 소득세 계산 규칙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을 마쳤다면 입력·정산 검토표를 저장하고 배당결의서, 전체 주주명부,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자료와 기존증여 신고서를 모아 신고 담당자에게 전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