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단계 계산
주주에게 나누기 전 회사 채무와 청산소득 법인세·지방소득세를 반영합니다.
- 현금화 가능 총자산
- 500,000,000원
- 외부 채무·청산비용·기타 세금
- -130,000,000원
- 세전 잔여재산가액
- 370,000,000원
- 청산소득 과세표준
- 270,000,000원
- 법인세
- -34,000,000원
- 법인지방소득세
- -3,400,000원
세후 분배가능 잔여재산
332,600,000원
실제 회수 가능한 자산에서 채무·청산비용·기타 세금과 회사 단계의 청산소득 법인세를 차감하세요.
거주자 개인 주주의 지분율·주식 취득가액을 반영해 의제배당 원천징수 후 예상 즉시 순수령액까지 한 흐름으로 확인합니다.
지급능력 진단
실현자산과 선순위 지급액
회사 단계 세금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주주 단계 세금
취득가액·의제배당 구분
2026 법령 근거
상법·법인세법·소득세법
초기값은 산식 확인용 가상 사례입니다. 자산 처분가액, 미회수 채권, 보증·소송채무, 해산 사업연도 세금, 청산인 보수와 등기비용을 실사한 금액으로 바꾸고 세무대리인의 조정자기자본을 사용하세요.
자산은 예상 회수액으로, 채무·비용·기타 세금은 주주 분배 전에 빠져나갈 금액으로 입력합니다.
현금 + 처분·회수 예상액
금융·상거래·임금·퇴직금·보증채무 등
청산인·세무·법무·등기·처분 비용
청산소득 법인세 외 부가세·사업연도 법인세 등
조정자기자본은 단순 재무상태표 자본총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과 잉여금·준비금 승계를 반영한 값을 확인하세요.
법인세법상 자기자본 계산값
한 명의 보통주주 몫과 주식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분배 시점의 예상 원천징수 후 금액을 계산합니다.
0~100%, 소수 입력 가능
증빙 가능한 실제 취득원가
이자·배당 합계, 종합과세 검토 알림용
지급능력 범위 안의 잔여재산이 있습니다
296,779,600원
채무·비용 충당 후
370,000,000원
회사세 후 분배가능액
332,600,000원
주주 의제배당
232,600,000원
분배 시 원천징수 합계
35,820,400원
주주에게 나누기 전 회사 채무와 청산소득 법인세·지방소득세를 반영합니다.
세후 분배가능 잔여재산
332,600,000원
취득가액 초과분을 의제배당으로 보고 14%와 그 세액의 10%를 분배 시점 원천징수로 추정합니다.
예상 즉시 순수령액
296,779,600원
입력한 다른 금융소득과 의제배당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합니다. 표시된 15.4% 상당 원천징수는 분배 시점의 선납 추정치일 뿐이며,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진세율·배당가산·배당세액공제와 다른 소득을 반영한 최종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관련 규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 확인일 2026-08-01
지급능력이 있는 법인을 청산할 때 통장잔액이나 재무상태표 자산총계가 곧바로 주주 몫이 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회사가 자산을 실제로 처분·회수하고 채권자 채무, 임금과 퇴직금, 보증·소송 위험, 청산인 보수, 등기와 세무 비용, 청산기간의 각종 세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뒤 남은 잔여재산에서 법인세법상 조정자기자본을 뺀 청산소득에 회사 단계의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반영해야 분배 가능한 금액이 나옵니다.
주주 단계에서는 지분율에 따른 총분배액 중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한 부분이 의제배당이 될 수 있고, 거주자 개인 주주에게 지급할 때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이 계산기는 회사 단계와 주주 단계를 분리해 어디에서 금액이 줄어드는지 보여주고, 분배일에 손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즉시 순수령액까지 연결합니다.
중요: 초기값은 실제 회사의 평균값이나 표준 청산비용이 아니라 산식 확인용 가상 사례입니다.
자산 장부가액을 그대로 넣지 말고 예상 처분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반영한 실현가액으로 바꾸며, 조정자기자본은 세무대리인의 검토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상 주식회사는 해산 후 청산 목적 범위에서 존속하고, 청산인은 현존 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채무의 변제와 잔여재산의 분배를 수행합니다.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도록 두 차례 이상 공고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통지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최소 두 달이고 그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으며, 모든 회사 채무를 완전히 갚기 전에는 주주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없습니다.
다툼이 있는 채무는 필요한 재산을 유보한 뒤 분배할 수 있으므로 계산기의 외부 채무와 기타 세금 준비액에는 확정채무뿐 아니라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미확정 위험도 포함해야 합니다.
현금·예금은 사용 제한과 질권을 확인하고, 매출채권은 회수 가능 금액, 재고·부동산·차량·설비는 처분비와 할인 가능성을 뺀 예상 순처분가액으로 입력합니다.
특수관계자 대여금, 장기 미수금, 소송 중인 채권처럼 회수 여부가 불확실한 자산은 전액을 넣기보다 보수적·기준·낙관 시나리오로 나누어 비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외부 채무에는 차입금과 매입채무뿐 아니라 임직원 임금·퇴직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카드대금, 보증책임, 계약해지비, 원상복구비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소송채무를 포함합니다.
청산비용에는 청산인 보수, 법률·세무·회계 수수료, 공고·등기비, 감정·중개·철거·폐기비와 자료 보관비를 반영합니다.
기타 세금 준비액은 이 계산기가 별도로 산출하는 청산소득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중복해서 넣지 말고, 청산기간 각 사업연도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자산 처분 관련 세금과 예상 가산세를 담습니다.
청산소득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자기자본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나 납입자본금만을 단순 복사하는 값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잉여금, 준비금, 충당금, 세무조정과 주주에게 반환할 출자 성격 금액을 반영해야 하므로 해산 직전 결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바탕으로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값을 낮게 넣으면 회사 청산소득세가 과대 추정되고 높게 넣으면 과소 추정될 수 있습니다.
지분율은 계산 대상 주주의 경제적 분배비율과 일치해야 하며 종류주식이나 별도 약정이 있다면 단순 지분율을 쓰면 안 됩니다.
주식 취득가액은 해당 지분을 실제로 취득하면서 부담한 증빙 가능한 원가로 입력하고, 증자·감자·상속·증여·양수도 이력이 있으면 취득 단위별 자료를 정리합니다.
같은 해 다른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을 합친 예상액이며, 계산 결과의 의제배당과 더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검토 경고를 표시하는 데만 사용합니다.
선순위 필요액 = 외부 채무 + 청산비용 + 기타 세금 준비액
세전 잔여재산가액 = 현금화 가능 총자산 − 선순위 필요액
청산소득 과세표준 = 세전 잔여재산가액 − 조정자기자본
분배가능 잔여재산 = 세전 잔여재산가액 − 청산소득 법인세 − 법인지방소득세
주주 총분배액 = 분배가능 잔여재산 × 지분율
의제배당 = 주주 총분배액 − 주식 취득가액
분배 시 원천징수 = 의제배당 × 14% + 그 국세의 10%
예상 즉시 순수령액 = 주주 총분배액 − 분배 시 원천징수
| 청산소득 과세표준 구간 | 법인세율 |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
|---|---|---|
| 2억원 이하 | 10% | 1%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 | 2% |
|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22% | 2.2% |
| 3,000억원 초과 | 25% | 2.5% |
세율은 각 구간에 나누어 적용하는 누진구조이며 전체 과세표준에 최고 구간 세율을 한 번에 곱하지 않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탄력세율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신고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는 세액공제·감면, 최저한세, 중간신고·납부, 환급과 가산세를 반영하지 않은 기본 추정치입니다.
현금화 가능 총자산 5억원, 외부 채무 1억원, 청산비용 1천만원, 기타 세금 준비액 2천만원, 조정자기자본 1억원인 회사를 가정합니다.
계산 대상은 지분율 100%인 거주자 개인 주주이고 해당 주식 취득가액은 1억원이며 다른 금융소득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이는 법정 표준이나 예상 시세가 아니라 계산 로직을 재현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 순서 | 계산 항목 | 금액 |
|---|---|---|
| 1 | 채무·청산비용·기타 세금 합계 | 130,000,000원 |
| 2 | 세전 잔여재산가액 | 370,000,000원 |
| 3 | 청산소득 과세표준 | 270,000,000원 |
| 4 |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 37,400,000원 |
| 5 | 주주 총분배액 | 332,600,000원 |
| 6 | 취득가액 초과 의제배당 | 232,600,000원 |
| 7 | 국세·지방세 원천징수 합계 | 35,820,400원 |
| 8 | 예상 즉시 순수령액 | 296,779,600원 |
이 사례의 원천징수는 의제배당 232,600,000원에 대한 배당소득세 32,564,000원과 그 국세의 10%인 지방소득세 3,256,400원을 합친 값입니다.
의제배당과 다른 금융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15.4% 상당의 원천징수만으로 최종 세부담이 확정되지 않고 다음 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매각가와 회수율, 현재 확인된 채무와 전문가 견적을 입력합니다.
청산 여부와 예상 분배 규모를 논의하는 중심값으로 사용합니다.
처분가와 채권 회수액은 낮추고 비용·세금·분쟁 준비액은 높입니다.
그래도 지급능력이 유지되는지 확인하면 조기 분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재고·대여금처럼 불확실성이 큰 항목만 하나씩 바꿉니다.
순수령액과 지급능력을 크게 흔드는 항목부터 실사와 협상을 강화합니다.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잔여재산가액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구조이지만 청산 중 회수하거나 처분한 자산은 실제 회수·처분가액이 중요하고, 분배 전에 처분하지 않은 자산은 공정가액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부가와 현금화 금액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지급능력과 분배액이 모두 왜곡됩니다.
아닙니다.
법인세법은 해산일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청산소득과 별도로 계산하도록 하므로 영업·자산처분에서 생긴 소득의 법인세가 남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원천세, 지방세와 신고 가산세 가능성도 기타 세금 준비액에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산기는 일반적인 거주자 개인의 배당소득세 14%와 그 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분배 시점의 현금 차감액으로 추정합니다.
연간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다른 소득, 누진세율, 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를 반영해 최종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원 입력은 전액을 의제배당으로 보는 매우 보수적인 시나리오일 뿐 정확한 신고값이 아닙니다.
매매계약서, 주금납입증명, 증자·감자 내역, 상속·증여 신고서와 과거 주식 이동자료를 먼저 복원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적용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맞는 적용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된 부족액은 입력한 실현자산이 외부 채무·청산비용·기타 세금 준비액보다 모자란다는 진단이지 주주의 법적 납부의무를 자동 확정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주주의 추가 책임, 이사의 책임, 보증, 부인권, 도산절차와 채권자 합의는 별도 사실관계와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급능력이 부족하면 이 계산기의 잔여재산 분배 결과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래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원문을 2026년 8월 1일 확인한 내용입니다.
상법의 관련 현행본 전체 시행일은 2026년 7월 23일이며, 계산에 사용한 세법 조문은 각 조문의 2026년 시행 상태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먼저 보수적인 회수액과 충분한 채무·세금 준비액으로 지급능력을 확인하고, 자산 처분과 채권자 확인이 진행될 때마다 실제 금액으로 갱신하세요.
계산 결과를 청산인, 세무대리인과 법률 전문가에게 전달해 조정자기자본, 회사 신고세액, 주주별 취득가액, 원천징수와 분배 가능일을 교차 검증하면 조기분배와 세금 누락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회사 채무를 지급하고 필요한 유보액을 확보했다는 근거가 갖춰진 뒤에만 최종 분배 결의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