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계산기
특수관계법인 거래로 수혜법인 지배주주가 얻은 증여의제이익과 증여세를 202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특수관계법인이 일감(매출)을 몰아줘 수혜법인의 이익이 커지면, 그 초과이익을 지배주주와 친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증여의제이익 = 세후영업이익 × (거래비율 − 차감) × (보유비율 − 차감)이며, 기업 규모별 문턱과 차감값이 다릅니다. 2026년 현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샘플 시나리오
🏢 수혜법인 & 거래 정보
적용 공식: 세후영업이익 × (거래비율 − 5%) × (보유비율 − 0%) · 과세 문턱 거래 30% / 보유 3%
영업손익에 세무조정·과세매출비율을 반영한 세후영업이익(시행령 제34조의3⑫). 이미 산정된 금액을 입력하세요.
매출 중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
직·간접 보유비율 합계(친족은 한계보유비율 초과분)
해당 사업연도에 수혜법인·간접출자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시행령 제34조의3⑮, 간이 반영).
🧾 신고 상태 & 가산세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제55조 제1항 제2호(과세표준=증여의제이익)·제56조·제26조(세율)·제47조(합산배제)·제69조 제2항(신고세액공제)·제68조(신고기한),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정상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세후영업이익),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가산세). 2026년 현행 기준 참고 추정치이며, 과세제외매출액·간접출자·배당공제 등 세부 계산은 단순화했습니다. 실제 신고·불복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란 무엇인가요?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는 특수관계법인이 특정 법인(수혜법인)에 매출, 즉 ‘일감’을 몰아줘 수혜법인의 이익이 커졌을 때, 그 초과이익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매기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이며, 실제 자산이 오가지 않아도 계열사 간 거래로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의 지분만큼 증여로 봅니다.
이 계산기는 수혜법인의 규모(중소·중견·대기업), 세후영업이익,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지배주주와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을 입력하면 증여의제이익과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총 납부세액을 2026년 현행 세법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기업집단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차단하기 위해 2011년 말 도입되었고, 이후 개정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과세 강도가 달라지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그룹의 지배주주와 오너 일가
- • 특수관계법인에서 매출을 많이 받는 수혜법인의 대주주
-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를 앞둔 중소·중견기업 대표
- • 내부거래 구조를 점검해 증여세 리스크를 사전에 확인하려는 세무 실무자
- • 지주회사·자회사 간 거래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한 주주
- • 가업승계·지분 정리를 앞두고 증여세 규모를 가늠하려는 오너
왜 일감몰아주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그룹 오너가 지배하는 A법인이 오너 자녀가 대주주인 B법인에 일감을 몰아주면, B법인의 실적과 주식 가치가 오르고 배당도 늘어납니다.
이는 직접 재산을 증여하지 않고도 사실상 부를 자녀에게 이전하는 효과가 있어, 세법은 그 초과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합니다.
핵심 개념 세 가지
- • 수혜법인: 특수관계법인에서 일감을 받아 이익을 얻은 법인.
- • 지배주주와 친족: 수혜법인을 지배하는 개인 주주와 그 친족. 친족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사람만 대상입니다.
- • 증여의제이익: 세후영업이익에 거래비율과 보유비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증여시기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며, 증여의제이익은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사업연도 단위로 각각 계산합니다(상증세법 제45조의3 제3항·제47조).
따라서 매년 실적과 내부거래 비중이 달라지면 증여세도 매년 새로 산정해야 합니다.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1. 기업 규모별 계산식
증여의제이익은 세후영업이익에 ‘거래비율에서 일정 비율을 뺀 값’과 ‘보유비율에서 일정 비율을 뺀 값’을 곱해 구합니다.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이면 완화, 대기업이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 규모 | 증여의제이익 계산식 |
|---|---|
| 중소기업 | 세후영업이익 × (거래비율 − 50%) × (보유비율 − 10%) |
| 중견기업 | 세후영업이익 × (거래비율 − 20%) × (보유비율 − 5%) |
| 일반(대기업) | 세후영업이익 × (거래비율 − 5%) × 보유비율 |
💡 세후영업이익은 영업손익에 세무조정과 과세매출비율을 반영한 금액입니다(시행령 제34조의3 제12항).
이 계산기에는 이미 산정된 세후영업이익을 입력합니다.
2. 과세 문턱 — 정상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
아무 거래나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문턱을 모두 넘어야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합니다.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넘고, 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넘어야 합니다.
| 규모 | 정상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 |
|---|---|---|
| 중소기업 | 50% | 10% |
| 중견기업 | 40% | 10% |
| 일반(대기업) | 30% | 3% |
⚠️ 주의: 과세 문턱과 계산식에서 빼는 값은 중견·대기업에서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은 거래비율 30%를 넘어야 과세되지만, 계산식에서는 5%만 뺍니다.
대기업은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이 1,000억원을 넘으면 거래비율이 20%(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만 넘어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증여세율과 신고
증여의제이익이 과세표준이 되며, 증여재산공제 없이 10~50%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상증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제56조·제26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제69조 제2항).
- •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신고세액공제: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
- •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의 20%(일반) 또는 40%(부정행위)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0.022%/일(약 연 8.03%)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예시: 대기업, 세후영업이익 100억, 거래비율 60%, 보유비율 30%, 자진신고
증여의제이익 = 100억 × (60% − 5%) × 30% = 100억 × 55% × 30% = 16.5억
산출세액 = 16.5억 × 40% − 1.6억 = 5억
신고세액공제 = 5억 × 3% = 1,500만
총 납부세액 = 5억 − 1,500만 = 4억 8,500만원
사용 방법
1단계: 수혜법인 규모 선택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대기업) 중에서 고릅니다.
선택한 규모에 따라 과세 문턱과 계산식의 차감값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2단계: 세후영업이익 입력
영업손익에 세무조정과 과세매출비율을 반영한 세후영업이익을 입력합니다.
법인세 신고서와 세무조정계산서에서 확인한 금액을 사용하세요.
3단계: 거래비율·보유비율 입력
매출 중 특수관계법인 매출이 차지하는 거래비율과 지배주주·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을 입력합니다.
대기업이면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1,000억원 초과 여부도 선택합니다.
4단계: 결과 확인
증여의제이익, 과세 문턱 판정, 산출세액, 가산세, 총 납부세액과 실효세율을 확인합니다.
무신고라면 지금 자진신고했을 때 절감되는 금액도 함께 보여줍니다.
활용 시나리오
내부거래 구조 사전 점검
계열사 간 거래 비중이 높은 그룹은 지배주주의 자녀가 대주주인 수혜법인에서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거래비율과 보유비율을 조정하면서 증여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미리 확인하면 내부거래 정책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과세제외매출액(중소기업 간 거래·수출·의무거래 등)을 제외하면 거래비율이 낮아져 증여세도 줄어듭니다.
가업승계 전 증여세 부담 가늠
자녀가 대주주인 수혜법인으로 일감이 몰리는 구조라면, 가업승계를 준비하기 전에 매년 쌓이는 증여의제 세부담을 점검해야 합니다.
증여세 규모를 미리 계산해 두면 승계 계획과 자금 조달을 현실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지주회사·자회사 거래 검토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자회사·손자회사 간 거래가 많아 증여의제 대상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지주회사와 자회사·손자회사 간 거래 매출액 등은 과세제외매출액으로 빠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과세 대상 거래만 넣어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업연도마다 실적과 지분이 달라지면 증여세도 달라지므로 연도별로 각각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A.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를 집니다(상증세법 제45조의3 제1항).
친족은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사람만 대상이 됩니다.
Q.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빼면 되나요?
A. 아니요.
증여의제이익은 그 자체가 과세표준이며 증여재산공제나 합산배제 3천만원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55조 제1항 제2호).
Q. 거래비율이 문턱을 넘지 않으면요?
A.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중소 50%·중견 40%·대기업 30%) 이하이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기업은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이 1,000억원을 넘으면 거래비율 20%만 넘어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Q. 이미 받은 배당은 어떻게 되나요?
A. 해당 사업연도에 수혜법인·간접출자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합니다(시행령 제34조의3 제15항).
실제로는 배당가능이익과 보유비율에 따른 비례식으로 계산하며, 이 계산기는 입력한 배당액을 간이로 공제합니다.
Q. 매년 신고해야 하나요?
A. 증여의제이익은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사업연도 단위로 과세됩니다(제47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며, 실적과 거래비중이 유지되면 매년 신고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및 절세 팁
- 과세제외매출액 확인: 중소기업 간 거래, 수출,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거래 등은 거래비율에서 제외되어 증여의제이익을 낮춥니다.
- 규모 판정이 중요: 중소·중견·대기업 판정에 따라 문턱과 차감값이 달라져 세액 차이가 큽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여부도 확인하세요.
- 빠른 자진신고: 무신고로 적발되면 무신고가산세(20~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쌓입니다. 자진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까지 받습니다.
- 배당 활용: 지배주주가 수혜법인에서 배당을 받으면 그만큼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되어 이중과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사업연도별 관리: 증여시기는 사업연도 종료일이므로 매년 세후영업이익과 거래비율을 다시 산정해 신고 여부를 판단하세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지금 계산해 보세요
수혜법인 규모와 세후영업이익, 거래비율·보유비율만 입력하면 증여의제이익과 증여세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현행 세법 기준의 참고 추정치이며, 실제 신고·불복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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