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실관계·반복거래 확인 필요
- 보유지분 전 → 후
- 50% → 25%
- 변동 후 보유
- 5,000
- 경제적 순이익 (음수는 손실)
- -12,500,000 원
- 법정 산식 참고액 (조건 적용 전)
- 0 원
- 조건부 증여재산가액
- 확인 후 계산
- 추가 산출세액 참고치
- 확인 후 계산
변동전 명부 기준 대주주등 참고 판정: 해당
주주별 실권·초과배정·소각 수량과 특수관계를 입력하세요.
경제적 가치이전과 세법상 증여이익을 구분하고, 자본변동 검토표를 저장합니다.
미배정 모드의 예정 주수에는 발행되지 않는 실권주도 포함합니다. 재배정 모드는 기본 배정 인수와 추가 실권주 인수를 구분하세요. 금액은 원 단위입니다.
여러 증여자의 금액을 한 과세표준에 합치지 마세요. 동일인 10년 합산·소액주주 묶음·기존 공제를 검토한 단일 과세단위에 한해 입력합니다. 기존 과세표준은 증여재산 총액이 아닙니다.
여러 증여자의 금액을 한 과세표준에 합치지 마세요. 동일인 10년 합산·소액주주 묶음·기존 공제를 검토한 단일 과세단위에 한해 입력합니다. 기존 과세표준은 증여재산 총액이 아닙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 쌍을 각각 선택하세요. 가족 여부만으로 추정하거나 다른 쌍의 관계를 자동 전파하지 않습니다.
변동 후 이론주가
7,500 원
양수 경제적 이익 합계
12,500,000 원
조건부 증여이익 합계
확인 후 계산
같은 실제 거래량을 지분비례로 배분한 균등 비교의 경제적 이익은 0원입니다. 이론주가는 시가 감정이 아닙니다. 법정 문턱 30%·3억원은 차감 공제가 아닙니다.
조건 확인 전에는 법정 증여이익·세액을 보류합니다. 아래 산식 참고액은 과세 확정액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반복거래 확인 필요
변동전 명부 기준 대주주등 참고 판정: 해당
사실관계·반복거래 확인 필요
변동전 명부 기준 대주주등 참고 판정: 해당
추가 산출세액은 기존 과세표준의 세율 구간 변화를 비교한 참고치입니다. 신고공제·세대생략 할증·실제 납부세액공제·가산세·감자 의제배당은 별도입니다. 주주별 증여자 귀속과 소액주주 묶음을 확인하고 결과표를 세무사에게 전달하세요.
가족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거나 주주의 투자금을 돌려줄 때, 모든 주주가 같은 비율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의 평가액보다 싸게 신주를 발행하면서 특정 주주에게 더 많이 배정하거나, 일부 주주의 주식만 낮은 가격에 소각하면 다른 주주에게 재산상 이익이 옮겨갈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세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불균등 증자·감자 주주별 증여이익 계산기는 확인된 평가액과 전후 주주명부를 연결하는 도구입니다.
주주가 얻거나 잃는 경제적 순이익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나란히 보여줍니다.
회사 전체 가치가 얼마인지를 새로 평가하지 않으며, 납입과 소각 조건을 정하기 전에 세무 검토가 필요한 사람과 금액을 찾는 데 사용합니다.
한 종류 보통주에 동일한 발행가액 또는 소각대가가 적용되는 단일 거래를 계산합니다.
주주배정 실권주 전부 재배정, 실권주 미배정, 제3자·초과 직접배정, 일부 주식 유상감자를 구분합니다.
상장주식, 종류주식, 현물출자, 전환사채, 무상감자, 자기주식이나 합병과 결합된 거래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발행주식수, 각 주주의 보유 주수, 실제 인수·소각 수량, 액면가, 확정 평가액을 준비합니다.
신규 주주는 변동 전 보유를 0주로 입력합니다.
이름이 비슷하거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자동 판단하지 않으므로, 쌍별 관계와 법정 판정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대 8명의 전체 명부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일부 주주를 누락하거나 여러 명을 한 명으로 합치면 기본 배정과 특수관계 판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방식으로 입력 제한을 우회하지 마세요.
원 단위 정수와 주 단위 정수를 사용하며, 주수 1천만·주당 금액 1억원·기존 과세표준과 공제 1조원은 계산기의 입력 한도일 뿐 법정 한도가 아닙니다.
균등 기본 배정은 기존 보유 주수에 예정 신주수를 곱한 뒤 전체 기존 주수로 나눈 값입니다.
이 계산에서 단주가 발생하면 임의로 반올림하지 않고 입력오류로 알려줍니다.
실제 회사의 단주 처리와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내용을 확인한 배정표로 검토를 진행하세요.
N은 변동 전 전체 주수, V는 변동 전 주당 평가액, P는 공통 단가, A는 실제 인수·소각 합계입니다.
각 주주의 기존 보유를 n, 실제 인수·소각을 a라고 합니다.
경제적 이익은 현금 납입 또는 수령까지 함께 반영하므로 지분율 상승만을 이익으로 보는 계산과 다릅니다.
한 주주의 양수 금액은 다른 주주의 음수 금액과 대응하고, 전체 경제적 이익 합계는 계산 오차를 제외하면 0입니다.
같은 실제 거래량을 기존 지분비율대로 나누는 균등 비교에서도 주주별 경제적 이익은 0입니다.
반면 법정 산식 금액은 특정 권리 포기와 배정 유형을 기준으로 하므로 경제적 순이익과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상증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다·라목과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를 적용합니다.
재배정 인수자는 증자 후 이론주가와 인수가액의 차이에 배정받은 실권주수를 곱합니다.
직접배정은 비주주에게 배정한 신주 또는 기존 주주의 균등 배정 초과분을 사용합니다.
이 분기에는 특수관계나 30%·3억원 기준을 공통 면제조건으로 붙이지 않습니다.
법 제39조제1항제1호 나목과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는 다른 산식을 사용합니다.
예정 신주 M을 전부 인수했다고 가정한 Qfull = (V × N + P × M) ÷ (N + M)을 구하고, Qfull − P에 실제 신주 인수자의 증자 후 지분과 그 인수자 특수관계인의 실권주 합계를 곱합니다.
주당 차액이 Qfull의 30% 이상이거나 계산 이익이 3억원 이상일 때 해당 금액을 적용합니다.
신주를 실제로 인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 분기의 이익을 자동 배정하지 않습니다.
전부 재배정 모드에서 ‘실권주 인수’는 실제 총 인수에 더하는 별도 수량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수량입니다.
예를 들어 총 10,000주를 인수했고 그중 5,000주가 다른 주주의 실권분이라면 두 칸에 각각 10,000주와 5,000주를 입력합니다.
실권주 일부만 재배정하고 나머지는 발행하지 않는 혼합 구조는 이 화면의 자동 계산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신주를 비싸게 인수하면 기존 주식의 가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 제39조제1항제2호는 고가 인수자의 특수관계인인 포기자·미달배정자 등에게 귀속되는 이익을 검토합니다.
같은 회사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가 미배정은 차액이 실제 증자 후 Q의 30% 이상이거나 이익이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가 재배정과 직접배정에는 이 문턱을 그대로 옮겨 붙이지 않습니다.
직접배정의 법정 식은 분자에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신주수, 분모에 제3자·초과 인수분을 쓰므로 두 수량을 같은 의미로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계산 결과가 경제적 순이익과 다를 때 임의로 상계하지 말고 실제 배정 구조를 확인하세요.
상증세법 제39조의2와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관련 소각 주주의 주식에서 발생한 이익 중 대주주등에게 귀속되는 부분을 검토합니다.
산식은 (V − P) × 수혜 대주주의 감자 후 지분 × 특수관계인의 소각주수 합계입니다.
단순히 주식수가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대주주·특수관계 조건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관련 대주주가 있는 소각 주주의 (P − V) × 소각주수가 산식 참고액입니다.
다만 V가 액면가보다 낮아야 하며, 대가가 액면가보다 낮다면 그 대가를 비교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즉 V < min(액면가, P)라는 조건을 확인합니다.
고가 소각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대주주등은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본인과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하여 1% 이상이거나 소유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화면은 입력한 변동 전 명부로 참고 판정하므로 관계와 법정 적용시점을 따로 확인합니다.
감자는 평가액 대비 주당 차액이 30% 이상이면 기준금액이 0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익 3억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확히 30% 또는 3억원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3억원을 이익에서 빼는 방식이 아닙니다.
총 10,000주, 평가액 10,000원, 신주 가격 5,000원, 예정 신주 10,000주를 가정합니다.
A와 B가 각 5,000주를 보유하고 A는 인수하지 않으며 B가 신주 10,000주 전부를 인수합니다.
그중 5,000주가 재배정 실권주라면 증자 후 Q는 7,500원이고, B의 법정 산식 금액은 2,500원 × 5,000주 = 12,500,000원입니다.
경제적 순이익도 B는 같은 양수 금액, A는 같은 음수 금액입니다.
같은 예정 주수에서 A의 5,000주를 발행하지 않고 B만 기본 배정 5,000주를 인수한다고 가정합니다.
실제 Q는 약 8,333.33원, 전원 인수 가정 Qfull은 7,500원입니다.
두 사람이 특수관계라면 B의 경제적 이익과 법정 산식 금액은 각각 약 8,333,333.33원입니다.
법정 주당 차액 비율이 약 33.33%이므로 30% 기준을 충족합니다.
첫 예시의 발행가를 20,000원으로 바꾼 고가 재배정이면 Q는 15,000원이고, 관련 포기자 A의 산식 금액은 25,000,000원입니다.
고가 미배정에서 B가 5,000주만 인수하면 A의 금액은 약 16,666,666.67원입니다.
저가 감자로 A의 5,000주를 주당 5,000원에 전부 소각하면 B의 감자 후 주가는 15,000원이고, 관련 대주주 B의 금액은 25,000,000원입니다.
고가 감자는 별도 예시로 V 1,000원·액면가 5,000원·P 1,500원·A의 소각 2,000주라면 조건 충족 시 A의 금액이 1,000,000원입니다.
증여이익에 무조건 하나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서로 다른 증여자의 재산을 잘못 합칠 수 있습니다.
법 제47조제2항의 동일인 10년 합산은 합계 1천만원 이상 조건과 직계존속 배우자 포함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 제39조제2항과 시행령 제29조제5항은 지분 1% 미만이면서 액면가액 합계 3억원 미만인 소액주주 증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의 1인 취급을 규정합니다.
입력한 특수관계와 증여세상 동일인 단위가 항상 같은 뜻은 아닙니다.
B는 합산할 기존 과세표준, G는 이번 조건부 증여이익, D는 이번에 추가 적용 가능한 공제입니다.
기존 과세표준이 0원이고 공제 없이 12,500,000원의 이익이 생기면 참고치는 1,250,000원입니다.
기존 과세표준이 100,000,000원이라면 같은 추가 이익의 참고치는 2,500,000원입니다.
법 제55·56·26조에 따라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은 미과세, 이후 1억·5억·10억·30억원 경계에서 10%·20%·30%·40%·50%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실제 납부세액공제, 신고공제, 세대생략 할증, 평가수수료와 가산세까지 확정한 납부세액이 아닙니다.
감자대금의 의제배당과 소득세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법 제43조제2항의 소급 1년 내 동일 거래가 있다면 각 거래의 이익 합산 때문에 문턱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 거래 없음’을 선택하지 말고 전체 거래자료를 세무사에게 전달하세요.
확인되지 않은 법정 증여이익과 세액은 0원 대신 ‘확인 후 계산’으로 표시합니다.
아닙니다.
저가 실권주 재배정·제3자 및 초과 직접배정에는 특수관계를 일반적인 제외요건으로 붙이지 않습니다.
거래별 적용 조문을 먼저 확인합니다.
아닙니다.
문턱이 없는 증자 유형이 있고, 문턱이 있는 유형도 주당 차액 30% 조건으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억원은 일률적인 공제액이 아닙니다.
실무 거래는 가능하더라도 이 계산기의 단순 자동 분기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미배정분과 재배정분을 섞어 한 가지 모드로 입력하지 마세요.
납입한 현금과 전후 주당 가치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경제적 순이익과 법정 산식도 서로 구별하므로 결과의 열 이름을 확인하세요.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거주자 여부, 관계별 한도, 과거 10년 사용액과 다른 공제를 검토한 뒤 이번 추가 적용액만 입력합니다.
명부 합계 불일치, 예정수 초과, 과다 소각, 단주 또는 0 이하의 감자 후 가치가 있으면 기존 결과를 계속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류를 수정하면 다시 계산됩니다.
비상장 증자는 원칙적으로 주식대금 납입일이며 그 전 실권주 인수권증서 교부 예외가 있습니다.
감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입니다.
계약서 날짜만으로 정하지 마세요.
주가와 경제적 이익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고, 법정 금액과 세액 참고치는 원 미만을 내림 표시합니다.
문턱은 표시 전 내부값으로 비교하며 최종 신고 끝수처리는 따로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2026-09-25 현행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법률 ID 001561·MST 276123은 검색상 시행 2026-01-02이며 제39조·제39조의2 개별 조문시행일은 2025-10-01입니다.
시행령 ID 003814·MST 288887은 공포 2026-08-18, 시행 2026-09-18입니다.
과거 거래는 해당 거래일의 법령으로 재검토해야 하며, 다음 개정 때 조건·산식·증여일·세율을 함께 확인합니다.
발행가나 소각대가를 정하기 전에 실제 계획과 균등 참여안을 비교하세요.
가족기업 승계에서는 주식을 새로 인수하는 사람뿐 아니라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투자금 회수 목적의 유상감자라면 소각 주주의 대금 수령과 잔류 주주의 가치 상승을 모두 살펴보세요.
TXT 검토표에 평가보고서, 전후 주주명부, 배정 결의, 납입·소각 증빙과 과거 증여내역을 첨부하면 상담에서 빠진 전제를 찾기 쉬워집니다.
평가액이 아직 없다면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계산기로 평가 구조부터 확인하세요.
이 계산 결과는 거래 실행이나 신고의 최종 확정이 아니므로 실제 계약 전에 증여자별 귀속과 세목별 부담을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