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양수·고가양도 증여이익 검토 계산기
시가와 실제 대가를 입력해 관계별 30%·3억원 기준을 대조하세요.
가격·시가 시나리오의 증여이익과 추가 산출세액을 검토표로 저장합니다.
2026년 한국 증여세 · 시행령 2026-10-01 시행본 · 공식자료 확인 2026-10-02
기본 금액은 가상 예시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판정 보류로 표시합니다. 제35조 결과와 양도·취득세는 각각 검토하세요.
증여이익 검토 결과
저가양수 · 양수자(매수인)의 이익 · 자료 부족 · 판정 보류
검토 전제 · 저장/인쇄에 포함
- 거래일 / 관계
- 2026-10-02 / 미확인
- 재산 범위 / 정상시가 예외
- 미확인 / 미확인
- 평가 확인 / 단일거래·합산 확인
- 미확인 / 미확인
- 기존 과세표준 P / 남은 기본공제 D
- 0 원 / 0 원
- 세액 전제 확인
- 미확인
- 시가범위 사용 / 하한·상한
- 미확인 / 900,000,000 원 / 1,100,000,000 원
가격차액 G
400,000,000 원
관계별 문턱 K
확인 후 산정
검토 증여이익 B
확인 후 산정
- 시가 대비 차액
- 40%
- 문턱과의 차이 G−K
- 확인 후 산정
- 이익 산식 차감액
- 확인 후 산정
- 추가 산출세액 비교 ΔT
- 확인 후 산정
먼저 확인할 사항
- 증여일 시가·실제 지급대가·개인 수증자를 확인하세요.
- 1년 내 동일거래 합산과 다른 증여규정 중첩을 확인하세요. 반복·중첩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 여부가 미확인입니다.
- 전환사채등·법령상 제외되는 상장주식 시장거래 여부를 확인하세요.
- 법 제35조 제3항 정상시가거래 예외와 부정행위 단서를 확인하세요.
| 시나리오 | 시가 (원) | 대가 (원) | 증여이익 (원) | 추가 산출세액 (원) | 상태 |
|---|---|---|---|---|---|
| ★ 현재 가격 | 1,000,000,000 | 600,000,000 | 확인 후 산정 | 확인 후 산정 | 자료 부족 · 판정 보류 |
| 대안 가격 A | 1,000,000,000 | 700,000,000 | 확인 후 산정 | 확인 후 산정 | 자료 부족 · 판정 보류 |
| 대안 가격 B | 1,000,000,000 | 800,000,000 | 확인 후 산정 | 확인 후 산정 | 자료 부족 · 판정 보류 |
문턱 충족과 차감 후 양수 이익은 서로 다릅니다. 이익 0원은 다른 세금의 면제를 뜻하지 않습니다. 미확인·적용제외에는 0원 세액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ΔT = T(P + max(0, B − D)) − T(P). 세율은 10~50%,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은 비부과입니다. 최종 납부세액·제58조 기납부공제·신고공제·세대생략·가산세·양도세·취득세는 별도 검토하세요.
세무 검토에 준비할 자료
- 시가 평가 근거·기준일·시가 범위와 매매계약·실제 잔금 지급증빙
- 가족·경제·경영 관계, 거래방식·정당한 사유 및 1년 내 동일거래 명세
- 10년 내 기존증여, 공제 사용액·남은 기본공제와 확인된 합산 과세표준
저가양수·고가양도 증여이익은 무엇을 검토하나요?
가족 사이의 부동산 매매나 비상장주식 거래는 실제 대금을 주고받더라도 거래가격이 시가와 크게 다르면 증여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가양수는 재산을 싸게 취득한 매수인이, 고가양도는 재산을 비싸게 판 매도인이 이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이 도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기준으로 시가 차액과 관계별 문턱, 차감 후 증여이익을 나누어 보여 줍니다.
‘시가보다 3억원 싸도 괜찮다’는 한 가지 문장으로 모든 거래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수관계인지, 시가가 얼마인지, 비특수관계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적용 구조가 달라집니다.
시가 차액이 있다는 사실과 세금이 바로 확정된다는 결론도 구별해야 합니다.
계약 전 가격안과 평가자료를 정리하거나 신고 전 누락된 조건을 찾는 데 활용하세요.
2026년 시행본과 검토 범위
공식자료 확인일은 2026-10-02, 사용하는 시행령 본문은 2026-10-01 시행본입니다.
이 계산기는 해당 시행본을 사용하는 2026-10-01~2026-12-31 거래·계획 시나리오를 지원합니다.
그 밖의 거래일은 판단 보류로 남기며 과거 법령이나 이후 개정을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올해 안의 계획 거래도 실행 전에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입력값과 준비할 자료
시가와 실제 대가
시가 V는 증여일 기준으로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입니다.
중개업소 호가, 장부가액, 공시가격과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대가 C는 계약서에 적은 금액만으로 끝내지 말고 실제 지급액과 채무 인수 등 거래 구조를 확인한 값으로 입력합니다.
복잡한 부담부 거래와 별도 자금증여는 독립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계와 사실 확인
특수관계는 가족 외에도 경제적 연관이나 경영지배 관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조의2의 범위로 확인하세요.
비특수관계라면 가격 차이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선택하지 말고 거래 경위와 객관적 자료를 먼저 검토합니다.
미확인은 0원의 이익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시가·거래가격은 1원 이상 1조원 이하의 원 단위 정수이며 콤마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 상한은 계산 지원범위로 법정한도가 아닙니다.
무상 이전은 실제 매매와 달라 일반 증여세를 검토하세요.
기본 화면의 10억원과 6억원은 설명을 위한 가상 금액이고, 확인 선택은 사용자가 자료를 검토한 뒤 직접 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와 비특수관계의 산식
저가양수의 가격차액 G는 max(0, V − C), 고가양도의 가격차액 G는 max(0, C − V)입니다.
선택한 방향과 가격이 맞지 않으면 그 방향의 이익은 없지만 반대쪽 당사자의 이익 여부는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비율은 거래가격이 아니라 시가를 분모로 계산합니다.
| 거래 관계 | 문턱 K | 이익 산식 차감액 | 추가 요건 |
|---|---|---|---|
| 특수관계 | min(V × 30%, 300,000,000원) | 문턱 K와 동일 | G ≥ K |
| 비특수관계 | V × 30% | 300,000,000원 | G ≥ K 및 정당한 사유 없음 |
문턱과 차감액을 분리하세요
특수관계는 B = max(0, G − min(V × 30%, 300,000,000))입니다.
비특수관계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G ≥ V × 30%인 경우 B = max(0, G − 300,000,000)입니다.
관계에 따라 시가의 30%와 3억원의 역할이 다릅니다.
문턱을 정확히 충족해도 차감 후 B가 0원일 수 있으며, 법정 증여재산가액은 가격차액 전액과 같지 않습니다.
단계별 사용법
- 저가양수는 매수인, 고가양도는 매도인의 관점으로 선택하고 확인된 법정 양수·양도일을 입력합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지만 시행령 제26조 제5항의 예외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평가자료의 시가와 실제 대가를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가계약 금액과 최종 정산금액, 다른 재산의 대금이 섞이지 않았는지 대조하세요. - 특수관계, 제외재산, 법 제35조 제3항 예외를 확인하고 비특수관계일 때 정당한 사유 유무를 선택합니다.
해당 판단의 근거가 없으면 미확인으로 남깁니다. - 1년 내 동일거래와 다른 증여규정의 중첩을 확인합니다.
동일거래 차액 합산이나 복수 조문 적용이 필요한 경우 이 단일거래 계산을 확정값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가격 대안 두 개와 선택 시가범위를 비교합니다.
세액 참고치가 필요하면 기존 합산 과세표준과 남은 기본공제까지 확인한 후 검토표를 저장하세요.
계산 예시로 확인하는 경계
특수관계: 시가 10억원, 대가 6억원
가격차액은 400,000,000원이며 문턱·차감액은 300,000,000원입니다.
다른 요건을 확인했다면 증여이익은 100,000,000원입니다.
기존 합산 과세표준 0원과 남은 기본공제 50,000,000원을 확인한 일반 거주자 비교에서는 추가 과세표준 50,000,000원, 추가 산출세액 5,000,000원입니다.
최종 납부세액은 별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3억원 문턱과 30% 문턱의 차이
시가 20억원, 대가 16억9천만원이면 차액은 310,000,000원이고 시가 대비 15.5%입니다.
특수관계는 작은 기준인 3억원을 적용하므로 증여이익 10,000,000원으로 검토합니다.
동일한 가격의 비특수관계 거래는 시가 30%인 6억원 문턱에 미달합니다.
기존 법인 부당행위계산의 5% 기준을 여기에 가져오지 않습니다.
문턱을 넘었지만 이익은 0원
비특수관계, 정당한 사유 없음, 시가 5억원, 대가 3억원이면 차액 200,000,000원이 시가 30%인 150,000,000원 이상입니다.
하지만 3억원 차감 후 증여이익은 0원입니다.
특수관계 시가 10억원·대가 7억원도 정확히 문턱을 충족하지만 증여이익은 0원입니다.
대가 700,000,001원이면 문턱 미달이므로 두 상태를 구별합니다.
고가양도: 시가 10억원, 대가 14억원
특수관계의 확인된 일반거래라면 매도인이 얻는 증여이익은 100,000,000원입니다.
대가를 13억원으로 바꾸면 문턱은 충족해도 증여이익은 0원입니다.
이 사례를 저가양수 모드로 입력하면 선택된 매수인 방향의 이익은 없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당사자와 방향을 바꾸어 검토해야 합니다.
가격안과 시가범위 비교하기
특수관계, 시가 10억원에서 실제·대안 가격을 6억원, 7억원, 8억원으로 놓으면 증여이익은 각각 1억원, 0원, 0원입니다.
다만 7억원은 문턱 충족 후 이익 0, 8억원은 문턱 미달입니다.
같은 0원이라도 해석 근거가 다르므로 결과표의 상태 열을 함께 읽으세요.
시가 평가자료가 달라지면
대가 6억원을 고정하고 시가를 9억원·10억원·11억원으로 바꾸면 특수관계 증여이익은 30,000,000원·100,000,000원·200,000,000원입니다.
시가 9억원에서는 30%인 2억7천만원이 차감액이고, 시가 10억원부터는 3억원이 작은 기준입니다.
하한·상한은 사용자가 검토할 평가자료의 범위로, 자동 감정가격이나 발생확률이 아닙니다.
대안에서도 관계·정당한 사유·거래방식·적용제외가 유지된다는 가정을 검토표에 기록합니다.
결과 상태와 0원 해석
- 자료 부족·판정 보류: 날짜·평가·관계·정당한 사유·제외·반복거래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증여이익과 세액의 미확인을 0원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 적용제외 또는 조건 미충족: 이 조문의 적용 구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토입니다.
다른 증여 규정이나 세목까지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문턱 미달 또는 차감 후 이익 0: 숫자 조건은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확인된 시가가 바뀌거나 거래를 합산해야 하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증여이익·과세 검토 필요: 확인된 전제에서 이익이 양수입니다.
개인별 공제와 기존 증여, 신고와 세액공제를 이어서 확인하세요.
계산은 원 미만의 30% 값과 법정 문턱을 반올림하기 전에 비교합니다.
화면 표시의 소수 두 자리 반올림이나 천 단위 콤마가 법정 판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신고서의 끝수 처리와 세액공제는 별도 절차입니다.
기존 증여와 추가 산출세액
기존 합산 과세표준을 P, 남은 기본공제를 D, 검토 증여이익을 B라고 하면 신규 추가 과세표준은 max(0, B − D)입니다.
추가 산출세액 비교는 ΔT = T(P + max(0, B − D)) − T(P)로 계산합니다.
T는 법 제56조·제26조의 10%·20%·30%·40%·50% 누진세율이며 과세표준이 500,000원 미만이면 비부과입니다.
정확히 500,000원은 이 비부과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제와 합산의 확인 순서
제47조 제2항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하는 구조이며,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 범위에 포함합니다.
제53조의 기본공제는 거주자 기준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해당 친족 1천만원의 10년 잔액을 확인합니다.
특수관계라고 해서 모두 친족 기본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35조 이익증여에는 제53조의2 제4항에 따라 혼인·출산 특례를 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P가 90,000,000원, D가 0원이고 B가 100,000,000원이면 추가 산출세액 비교는 19,000,000원입니다.
이 값은 기존 과세표준을 고정한 세율 효과이며 실제 과거 납부액을 단순 차감한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법 제58조의 기납부 산출세액 공제와 한도, 신고세액공제, 세대생략 할증, 비거주자, 감정수수료·외국납부세액·가산세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이 전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세액은 보류합니다.
제외재산·반복거래와 실무 주의점
거래를 나누어 입력하기 전에
법 제43조 제2항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 동일한 거래 등이 있으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이익별로 합산하도록 규정합니다.
계약을 나누었거나 같은 상대방과 같은 성격의 거래가 반복되면 각 건마다 공제액을 새로 적용한 계산을 확정 결론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복수 증여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도 제43조 제1항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도구는 합산·중첩을 검토한 단일거래만 판단합니다.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전환사채등과 특정 시장거래는 적용제외를 확인하되 별도 증여 규정의 과세 여부를 검토합니다.
2026년 본문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일정 방식의 거래도 포함되지만, 장외·시간외 등 모든 상장주식 거래가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35조 제3항의 정상시가거래 예외는 법인세법상 시가와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거짓·부정한 감소라는 단서까지 검토한 경우에만 선택하세요.
매매계약서, 잔금 이체·채무 관련 증빙, 시가 평가자료의 기준일, 가족관계와 경제적 관계, 과거 증여 신고서와 공제명세를 함께 준비하면 검토가 쉬워집니다.
거래 상대방·재산·기준일별로 자료를 묶고 시가 하한과 상한의 출처도 남겨 두세요.
시가나 대가, 날짜를 수정하면 평가 확인을 다시 해야 하고, 다른 입력을 변경하면 세액 전제 확인도 다시 해야 합니다.
가격표만 저장하는 대신 확인 상태까지 포함한 검토표를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족끼리 시가보다 싸게 팔면 차액 전부가 증여인가요?
일반적인 특수관계 거래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작은 금액을 뺀 금액을 제35조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검토합니다.
가격차액과 법정 증여이익, 공제 후 과세표준은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시가 및 실제 매매 여부를 확인한 후 계산해야 합니다.
비특수관계에서도 3억원 차이가 나면 과세되나요?
비특수관계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요건과 시가의 30% 이상 차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3억원은 그다음 증여이익에서 빼는 금액입니다.
시가 20억원과 대가 16억9천만원의 차액은 3억1천만원이지만 비율은 15.5%여서 이 계산의 30% 문턱에는 미달합니다.
정확히 30% 또는 3억원이면 어떤 결과인가요?
관계별 법정 문턱과 같은 금액도 문턱을 충족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에서 차액과 기준금액이 같으면 기준금액 차감 후 증여이익은 0원입니다.
비특수관계에서는 문턱인 시가의 30%와 차감액 3억원이 다르므로, 문턱 충족 시 증여이익이 0원이거나 양수일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을 더할 수 있나요?
법 제53조의2 제4항은 해당 이익증여 등에 혼인·출산 특례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의 남은 기본공제에는 제53조에 따른 확인된 기본공제 잔액만 입력합니다.
혼인·출산 시기와 겹쳤다는 이유로 특례공제를 더하지 않습니다.
상장주식을 거래하면 항상 적용제외인가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26조 제1항이 열거한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 거래방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외시장 거래는 조문에서 구분하고 있으므로 상장 여부만으로 모두 제외하지 않습니다.
전환사채등은 제40조와 같은 별도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일과 잔금일 중 어느 날짜를 넣나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시행령 제26조 제5항의 등기 등 별도 날짜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급격한 환율변동 등 별도 요건이면 매매계약일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산기는 증빙으로 확인된 법정 거래일을 입력받고, 날짜를 자동으로 법적 판정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증여받은 현금 전액을 과세표준 칸에 넣어도 되나요?
기존 합산 과세표준은 공제 등을 적용한 뒤 확인된 값이며, 받은 현금의 원금 합계와 다릅니다.
동일인과 직계존속 배우자, 10년 이내, 합계 1천만원 이상이라는 합산 요건을 확인하고 세무자료의 과세표준을 입력합니다.
다른 증여자의 금액이나 합산배제 재산을 무조건 섞지 않습니다.
결과가 0원이면 신고나 다른 세금도 없나요?
제35조의 이익이 없거나 문턱 미달이라는 결과만으로 신고 여부와 모든 세금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증여 성격, 양도소득세·취득세, 거래일 법령과 다른 증여 규정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보류와 적용제외 결과를 0원 납부세액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식 근거와 업데이트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현행 검색과 조문 본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법은 MST276123·법률 제21065호, 공포 2025-10-01이며 조회한 제35조 등 조문시행일은 2025-10-01입니다.
검색 결과의 2026-01-02는 제50조의 부분 시행일이므로 제35조 개정일로 혼동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MST290845·대통령령 제36741호, 공포·시행 2026-10-01이고 확인일은 2026-10-02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양수·고가양도와 제3항 예외.
- 시행령 제26조: 30%·3억원, 제외재산 및 거래일.
- 법 제43조: 1년 내 동일거래 합산·중첩.
- 법 제53조의2 제4항: 혼인·출산 특례공제 적용제외.
제47조·제53조·제55조·제56조·제26조·제58조·제60조와 시행령 제2조의2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시가 자료와 가격별 검토표를 준비하세요
거래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평가자료와 실제 지급계획을 대조하고 각 가격안의 증여이익을 비교하세요.
TXT 저장 또는 인쇄·PDF 저장을 이용하면 입력값·법령버전·판단 보류·세액 전제가 함께 남습니다.
저장한 검토표와 증빙을 세무사에게 전달하여 실제 거래일의 법령, 신고 필요 여부와 매도인·매수인 각자의 세금을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는 계약가격을 권장하거나 시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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