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차용증 적정이자·증여세 계산기

부모·자녀·배우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적정이자율(4.6%)과 무이자 가능 한도(약 2.17억),
증여세 과세 여부와 예상 세액을 2026년 세법 기준으로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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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대여) 정보

= 2억원

% (연)

무이자는 0, 적정이자율 4.6%

개월

1

돈을 빌려주는 사람(대여자)이 빌리는 사람(차용자)에게 주는 이익 기준입니다.

+ 고급: 기존 10년 내 증여재산

같은 대여자(증여자)로부터 최근 10년 내 받은 증여가 있으면 합산해 공제 한도를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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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차용증 적정이자·증여세 계산기란?

가족 간 차용증 적정이자·증여세 계산기는 부모·자녀·배우자·형제처럼 가까운 사이에 돈을 빌려줄 때, 세무서가 “이건 빌려준 게 아니라 사실상 증여”라고 보지 않도록 적정한 이자율과 증여세 과세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부모님께 2억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가 안 나오나요?”, “가족 차용증에 이자를 몇 퍼센트로 써야 하나요?” 같은 질문에 정확한 숫자로 답합니다.

내 집 마련, 전세보증금, 사업 자금처럼 큰돈이 오갈 때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그냥 받으면 증여, 갚기로 하면 차용인데,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적정이자율과 1,000만원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집·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부모에게 돈을 빌리려는 사회초년생·신혼부부
  • • 무이자로 얼마까지 빌려야 증여세가 없는지(2.17억 룰) 알고 싶은 분
  • • 가족 차용증에 이자율을 몇 퍼센트로 써야 할지 고민하는 분
  • • 이미 가족에게 빌려주고 있어 증여세 추징 위험을 점검하려는 대여자
  • • 차용증 필수 기재사항과 확정일자·공증 절차가 궁금한 분
  • •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해 차용 형식을 제대로 갖추려는 분

핵심 개념: 적정이자율 4.6%와 1,000만원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르면, 가족에게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그 이자 혜택만큼을 증여로 봅니다.
기준이 되는 이자율이 바로 적정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 연 4.6%입니다.

증여이익 계산식

증여이익은 적정이자와 실제로 받은 이자의 차액입니다.
즉, 무이자라면 적정이자 전액이 증여이익이 됩니다.

연 증여이익 = 대여금액 × (4.6% − 약정이자율)
  • 무상 대출: 증여이익 = 대여금액 × 4.6%
  • 저리 대출: 증여이익 = 대여금액 × 4.6% − 실제 지급이자

연 1,000만원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1년간 증여이익(적정이자 − 실제이자)이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1,000만원 이상이면 그 증여이익 전액이 증여재산이 됩니다.

여기서 1,000만원은 면제 한도가 아니라 “과세 여부를 가르는 기준선”입니다.
1,000만원을 넘으면 1,000만원을 뺀 초과분이 아니라 차액 전체가 증여재산으로 잡힌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무이자로 얼마까지 빌려줘도 될까?

가장 많이 검색되는 질문이 “무이자로 얼마까지 빌려도 증여세가 없나요?”입니다.
답은 약 2억 1,739만원입니다.

무이자 비과세 임계 원금 = 약 2.17억

1,000만원 ÷ 4.6% = 217,391,304원

2억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연 증여이익은 920만원(2억 × 4.6%)으로 1,000만원 미만이라 안전합니다.
반면 3억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연 증여이익이 1,380만원이 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저리(예: 연 2%)로 일부 이자를 받으면 증여이익이 줄어, 약 3.85억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대여기간이 1년 미만이면 그 기간만큼만 따지므로, 6개월 무이자라면 약 4.35억까지 안전합니다.

사용 방법

1단계: 대여금액·약정이자율·기간 입력

빌려줄 원금과 약정 이자율(무이자는 0), 대여기간(개월)을 입력합니다.
적정이자율 4.6%로 입력하면 증여이익이 0이 되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대여자와 차용자의 관계 선택

부모→성년 자녀, 배우자 간, 자녀→부모 등 관계를 선택하면 증여재산공제가 자동 반영됩니다.
신혼·출산이라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1억)도 옵션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3단계: 판정 결과 확인

증여세 없음(안전) 또는 증여의제(과세대상) 배지로 한눈에 판단합니다.
과세대상이면 누적 증여재산·과세표준·증여세 산출세액·납부세액까지 단계별로 보여줍니다.

4단계: 무이자 한도·차용증 가이드 활용

무이자 한도 탭에서 원금별·이자율별 안전 구간을 비교합니다.
차용증 가이드 탭에서 필수 기재사항과 증빙 확보 방법을 확인하세요.

증여세 계산 구조 (2026년 기준)

증여이익이 1,000만원 기준을 넘으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자진신고 시 3%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 배우자 간: 6억원
  • 직계존속 → 성년 자녀: 5,000만원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2,000만원
  • 직계비속 → 부모: 5,000만원
  • 기타 친족(형제자매 등): 1,000만원
  • 혼인·출산 공제(직계존속): 추가 1억원(혼인·출산 합산 한도)

증여세 누진세율

  • • 1억원 이하: 10%
  • • 1억 초과 5억 이하: 20% (누진공제 1,000만원)
  • • 5억 초과 10억 이하: 30% (누진공제 6,000만원)
  • • 10억 초과 30억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000만원)
  • • 30억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000만원)

예를 들어 3억을 5년간 무이자로 빌려주면 누적 증여이익은 6,900만원입니다.
성년 자녀 공제 5,00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1,900만원, 증여세는 약 184만원(신고세액공제 반영) 수준입니다.

차용증 작성법과 3대 증빙

가족 간 계좌이체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됩니다.
빌려준 것임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차용증과 증빙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차용증 필수 기재사항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다음이 빠짐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 ① 차용금액(원금) ② 이자율 ③ 변제기일(상환일)
  • ④ 변제방법(일시·분할, 이자 지급 주기)
  • ⑤ 작성 일자 ⑥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 ⑦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인감 날인

차용으로 인정받는 3대 증빙

차용증만 있고 실제 거래가 없으면 형식만 갖춘 것으로 보아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 현금이 아닌 이체로 원금을 주고받아 흐름을 남깁니다.
  • 정기적 상환: 약정대로 이자·원금을 실제로 갚습니다.
  • 시점 입증: 내용증명(확정일자)·공증으로 작성 시점을 남깁니다.

이자를 받을 때: 원천징수 27.5%

가족에게 이자를 받으면 그 이자는 대여자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입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차용자가 27.5%(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고 원천징수까지 이행하면 진짜 차용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활용 시나리오

신혼집·전세보증금 마련

부모에게 2억을 무이자로 빌리면 연 증여이익 920만원으로 안전합니다.
혼인·출산 공제를 함께 활용하면 더 큰 금액도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자금

3억 이상이 필요하다면 무이자 대신 적정이자율 4.6%로 이자를 주고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자율을 4.6%로 맞추면 증여이익이 0이 되어 금액 제한 없이 빌릴 수 있습니다.

사업 자금·창업 자금

장기로 빌릴 때는 매년 1,000만원 기준이 반복 적용됩니다.
기간이 길수록 누적 증여이익이 커지므로, 처음부터 이자 지급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께 2억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가 없나요?

A. 네, 2억의 연 증여이익은 920만원으로 1,000만원 미만이라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차용증과 계좌이체·상환 증빙을 갖춰야 차용으로 인정받습니다.

Q. 차용증에 이자율을 몇 퍼센트로 쓰면 되나요?

A. 원금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0%)도 괜찮습니다.
그보다 크면 적정이자율 4.6%로 맞추거나, 증여이익이 1,000만원 미만이 되는 저리로 설정하세요.

Q. 1,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만 과세되나요?

A. 아닙니다. 1,000만원은 과세 여부를 가르는 기준선이라, 넘으면 증여이익 전액이 증여재산이 됩니다.
다만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범위 안이면 납부할 세액은 0일 수 있습니다.

Q. 차용증은 공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A. 필수는 아니지만, 작성 시점을 입증하려면 내용증명(확정일자)이나 공증이 유리합니다.
공정증서로 만들면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력까지 생깁니다.

Q. 적정이자율 4.6%는 언제 바뀌나요?

A. 당좌대출이자율은 2016년 이후 연 4.6%로 유지되어 2026년 현재도 동일합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므로 변경 시 본 계산기도 함께 업데이트됩니다.

팁과 주의사항

  • 형식만 갖추면 안 됩니다: 차용증만 있고 한 번도 갚지 않으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을 확인하세요: 차용자에게 소득이 없으면 차용의 진정성을 의심받습니다.
  • 10년 합산을 기억하세요: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는 10년간 합산되어 공제 한도를 따집니다.
  • 장기 대여는 매년 판정: 1년 이상 빌리면 매년 1,000만원 기준이 다시 적용됩니다.
  • 큰 금액은 전문가 상담: 실제 과세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가족 간 차용, 증여세 걱정 없이 시작하세요!

대여금액과 관계만 입력하면 적정이자율과 증여세 과세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이자 가능 한도와 차용증 작성법까지 한 번에 점검해 안전하게 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