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 세액 계산기

특수관계인 거래의 시가 차액과 3억원·5% 문턱을 판정하고,
2026년 익금산입 전후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증가액을 계산하세요.

3억원

금액 문턱

5%

시가 비율 문턱

4.6%

당좌대출이자율

10~25%

2026 법인세율

2026년 일반 내국법인의 법인세 10%·20%·22%·25%와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결과는 시가와 기본 요건을 사용자가 확인한 사전 추정치이며, 소득처분·가산세·세액공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빠른 예시

5% 문턱, 무상 대여, 3억원 금액 문턱 예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1. 거래 유형과 시가 차액

자산·용역 거래 또는 금전 대여·차용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독립된 제3자 가격, 감정가액 또는 법정 보충적 평가액을 확인하세요.

계약서와 회계장부에 반영한 실제 대가를 입력합니다.

2. 기본 요건과 과세표준

두 체크는 단순 형식이 아니라 법인세법 제52조의 핵심 사실판단입니다.

결손금·다른 세무조정을 반영한 일반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을 입력합니다.

2026년 기준 추정 결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추정

특수관계인·조세부담 감소·시가 차액 문턱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입력되었습니다.

익금산입 추정액

100,000,000원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증가

16,500,000원

시가 차액과 법정 문턱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이면 문턱을 충족합니다.

법인세법상 시가 대가
1,000,000,000원
실제 대가
900,000,000원
방향별 시가 차액
100,000,000원
시가 대비 차이율
10.00%
300,000,000원 이상 5% 이상

조정 전후 세액

일반 내국법인 누진세율과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을 구간별로 적용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조정 전후 과세표준과 세액 비교
구분조정 전조정 후증가액
과세표준150,000,000원250,000,000원100,000,000원
법인세15,000,000원30,000,000원15,000,000원
법인지방소득세1,500,000원3,000,000원1,500,000원
조정 전 → 후 법인세 최고 한계세율
10% → 20%
익금산입액 대비 총 추가세율
16.50%

결과를 신고액으로 쓰기 전 확인

  • 시가 자료, 특수관계인 범위와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을 거래일 기준으로 보관하세요.
  •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유보 소득처분과 상대방 세금은 이 결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세액공제·감면·최저한세·가산세와 지방자치단체 조례 세율을 별도로 반영하세요.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무엇인가요?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면서 정상적인 제3자 거래보다 유리한 조건을 주어 법인의 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세법이 실제 계약가격 대신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세법 제52조는 특수관계인 거래,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시가를 핵심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계약이 민법이나 상법상 유효하더라도 법인세 계산에서는 그 가격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자산을 시가보다 싸게 넘기거나 비싸게 사는 경우, 자산·용역을 낮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받는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무상·저리로 빌려주거나 고리로 빌리는 경우를 다룹니다.
시가 차액을 먼저 계산한 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의 3억원 또는 5% 문턱을 판정하고, 그 차액이 익금산입된다고 가정했을 때 늘어나는 2026년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보여줍니다.

이 계산기가 답하는 네 가지 질문

  • 선택한 거래 방향에서 법인세법상 시가 차액이 얼마인가
  • 차액 3억원 또는 시가의 5% 문턱을 넘었는가
  • 부당행위계산부인 익금산입 추정액이 얼마인가
  • 익금산입으로 2026년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가 얼마나 늘어나는가

정량 문턱을 넘으면 자동 과세되나요?

아닙니다.
3억원·5%는 시행령 제88조 제3항이 정한 정량 문턱일 뿐이며,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지, 거래가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 입력한 금액이 거래일의 적정한 시가인지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반대로 문턱 아래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가 안전한 것도 아니며, 이번 문턱이 적용되지 않는 자본거래·무수익자산·불량채권 등은 별도 조문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적용 요건을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1. 특수관계인 거래

시행령 제2조 제8항은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친족, 비소액주주와 친족, 임직원·생계의존자, 지배관계 법인, 일정한 출자관계자와 같은 기업집단 계열회사 등을 규정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 보거나 지분율 하나만 확인하지 말고 거래 당시의 출자·경영지배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

시가와 가격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사업상 필요, 위험 분담, 독립된 제3자와 같은 조건으로 거래했을지, 법인의 소득이 실제로 줄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3. 거래일 현재 시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독립된 제3자 사이의 일반 거래가격이 우선입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순서가 적용되지만 주식·가상자산에는 감정가액 순위 제한이 있습니다.

4. 3억원 또는 5% 문턱

시행령 제88조 제3항 대상 거래는 시가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기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되며, 정확히 3억원과 정확히 5%도 포함됩니다.

어떤 거래 유형을 자동 계산하나요?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다양한 부당행위 유형을 열거합니다.
계산기는 가격 방향과 시가 차액을 일관되게 산정할 수 있는 대표 네 유형과 금전 거래 두 유형을 제공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계산기 지원 거래 유형과 시가 차액 산식
거래 유형시행령 제88조 대표 근거익금산입 방향의 차액정량 문턱
자산 저가 양도제1항 제3호시가 − 실제 양도가액3억원 또는 5%
자산 고가 매입제1항 제1호실제 매입가액 − 시가3억원 또는 5%
자산·용역 저가 제공제1항 제6호시가 대가 − 실제 받은 대가3억원 또는 5%
자산·용역 고가 제공받음제1항 제7호실제 지급 대가 − 시가 대가3억원 또는 5%
저리 대여·고리 차용제1항 제6호·제7호시가이자와 실제이자의 방향별 차액3억원 또는 5%

자동 계산 범위 밖의 거래

불공정 합병·분할, 불균등 증자·감자,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무수익자산, 불량채권, 출연금 대납과 기타 포괄유형은 거래별 이익 분여 산식과 적용 문턱이 다릅니다.
이런 거래의 조정액을 자산·용역 시가 차액 칸에 대신 넣으면 제88조 제3항을 잘못 적용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3억원 또는 5% 문턱을 읽는 방법

금액 기준

시가 차액이 300,000,000원 이상이면 시가 대비 비율이 5% 미만이어도 문턱을 충족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0억원인 자산을 97억원에 양도하면 차액은 3억원, 비율은 3%이지만 금액 기준으로 적용 문턱을 넘습니다.

비율 기준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면 3억원보다 작아도 문턱을 충족합니다.
시가 10억원인 자산을 9억5,000만원에 양도하면 차액 5,000만원이 정확히 5%이므로 포함됩니다.
반면 실제가액이 950,000,001원이면 차액은 49,999,999원으로 5%에 1원 못 미쳐 두 문턱 모두 충족하지 않습니다.

상장주식 거래 예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거래에는 시행령 제88조 제3항 문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가 차액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과 사실상 경영권 이전 시 20% 가산 여부를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상장주식 선택은 특수관계인·조세부담 감소 요건까지 면제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금전 대여의 시가이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금전 대여·차용은 자산 가격 대신 이자율과 기간을 비교합니다.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원칙 시가는 대여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시행규칙 제43조는 특수관계인 차입금을 제외한 차입금 잔액과 차입 당시 이자율을 가중해 계산하도록 규정합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

법인이 독립된 금융기관 등에서 조달한 차입금별 잔액과 이율로 계산합니다.
대여시점 현재의 자료를 사용하며, 상대방 법인의 차입금리가 아니라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기준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당좌대출이자율 연 4.6%

특수관계인 외 차입금이 없거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 신고와 함께 선택한 경우 등에 사용합니다.
선택하면 선택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규정도 있으므로 단순히 낮거나 편한 이율을 골라서는 안 됩니다.

계산식

시가이자 = 원금 × 시가 연이율 × 사용일수 ÷ 365
실제이자 = 원금 × 실제 연이율 × 사용일수 ÷ 365
저리 대여 차액 = max(0, 시가이자 − 실제이자)
고리 차용 차액 = max(0, 실제이자 − 시가이자)

계산기는 한 사업연도 안의 1~365일을 단순 일할 계산하고 원 미만을 버립니다.
중도상환, 원금 변동, 복수 대여금, 윤년·계약별 일수 계산과 귀속시기는 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서 다시 맞춰야 합니다.

익금산입액이 추가세액으로 바뀌는 과정

시행령 제89조 제5항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면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합니다.
계산기는 다른 세무조정과 결손금 공제를 반영한 조정 전 과세표준에 익금산입 추정액을 더한 뒤, 조정 전후 세액의 차이를 구합니다.

2026년 일반 내국법인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과세표준 구간법인세율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구간 경계의 누진 산식
2억원 이하10%1%과세표준에 각 세율 적용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20%2%2억원 초과분에 적용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22%2.2%200억원 초과분에 적용
3,000억원 초과25%2.5%3,000억원 초과분에 적용

한계세율을 전체 익금산입액에 곱하지 않습니다

조정 전 과세표준이 1억9,000만원이고 익금산입액이 2,000만원이면 조정 후 과세표준은 2억1,000만원입니다.
익금산입액 중 처음 1,000만원은 법인세 10%, 다음 1,000만원은 20% 구간이므로 추가 법인세는 300만원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도 1%와 2%를 나누어 30만원이 늘고, 총 추가세액은 330만원입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 시가 10억원 자산을 9억원에 양도

시가 차액은 1억원이고 시가 대비 10%이므로, 3억원에는 못 미쳐도 5% 문턱을 충족합니다.
조정 전 과세표준이 1억5,000만원이라면 조정 후는 2억5,000만원입니다.
법인세는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1,500만원 늘고, 법인지방소득세는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50만원 늘어 총 추가세액은 1,650만원입니다.

예시 2 · 시가 100억원 자산을 97억원에 양도

차액은 정확히 3억원이고 시가 대비 비율은 3%입니다.
5%에는 못 미치지만 금액 기준을 충족하므로 기본 요건이 맞다면 익금산입 추정액은 3억원입니다.
조정 전 과세표준이 0원이라면 법인세 4,000만원과 법인지방소득세 400만원이 늘어 총 4,400만원입니다.

예시 3 · 특수관계인에게 10억원 무상 대여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적법하게 적용할 수 있고 365일 동안 이자를 받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시가이자는 4,600만원입니다.
실제이자 0원과의 차이는 시가이자의 100%이므로 5% 문턱을 충족합니다.
조정 전 과세표준 0원 기준 법인세 460만원, 법인지방소득세 46만원이 늘어 총 506만원입니다.

예시 4 · 문턱은 넘지만 특수관계인이 아님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라면 법인세법 제52조의 특수관계인 기본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시가 차액과 문턱 분석은 보여주되 익금산입 추정액과 추가세액을 0원으로 표시합니다.
다만 다른 세법상 시가 규정이나 기부금·접대비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계별 사용 방법

  1. 자산·용역 또는 금전 대여·차용 모드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거래 유형과 반대 방향의 가격 차이는 0원으로 계산됩니다.
  2. 거래일 현재 입증 가능한 시가와 계약·장부상의 실제 대가를 입력합니다.
    금전 거래는 원금, 해당 사업연도 일수, 시가 연이율과 실제 약정이율을 입력합니다.
  3. 상대방이 시행령 제2조 제8항상 특수관계인인지, 거래가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지 확인합니다.
    불확실하면 체크를 확정하기 전에 지분·친족·계열관계와 거래 목적 자료를 검토하세요.
  4.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거래라면 상장주식 문턱 배제를 선택합니다.
    거래소 최종시세와 경영권 이전 20% 가산 여부는 별도로 반영한 시가를 입력하세요.
  5. 이번 익금산입 전 과세표준을 입력하고 시가 차액, 문턱, 익금산입 추정액과 조정 전후 세액표를 확인합니다.
    세액공제·감면과 소득처분은 결산 세무조정에서 추가로 반영하세요.

실무 활용 시나리오

비상장주식 거래가격 검토

대표자와 법인, 가족 주주와 법인 사이에서 비상장주식을 거래한다면 독립된 매매사례가액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최대주주 할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가중치와 평가기준일이 시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표자 가지급금·대여금

이자를 받지 않은 대여금은 인정이자 익금산입뿐 아니라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소득처분 문제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산기의 4.6% 기본값을 바로 쓰기보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자료와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신고 이력을 확인하세요.

계열회사 임대차·용역

사무실 임대료, 경영지원 수수료, 상표권 사용료가 독립기업 가격과 다른지 비교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산·용역 시가를 직접 산정하기 어렵다면 시행령 제89조 제4항의 보충 산식과 원가·유사 거래 수익률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조사 대상 거래별 시가 차액을 계산하고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더해 본세 노출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이 계산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무조사 추징세액·가산세 계산기로 이어서 검토하세요.

결과에 포함되지 않는 세무 효과

  • 익금산입액의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유보 소득처분과 이에 따른 원천징수
  • 거래 상대방의 증여세·소득세·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조정
  •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인정이자 명세서 조정
  • 세액공제·감면, 최저한세, 결손금 공제, 기납부세액과 농어촌특별세
  •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와 부정행위 판단
  • 조합법인 등 특례세율, 1년 미만 사업연도,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 법인세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의 가감

따라서 총 추징액을 알고 싶다면 이 계산기의 추가 본세를 출발점으로 삼고,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와 소득처분, 가산세를 사업연도별로 더해야 합니다.
하나의 거래가 법인과 상대방에게 서로 다른 세목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법인만의 세액으로 거래 전체 부담을 판단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차액이 3억원 미만이면 무조건 적용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시가 차액이 3억원 미만이어도 시가의 5% 이상이면 시행령 제88조 제3항 문턱을 충족합니다.
3억원과 5% 중 하나를 충족하는 `OR` 조건입니다.

정확히 5% 차이면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조문은 5%를 초과한 금액이 아니라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라고 규정합니다.
정확히 3억원인 경우도 같은 이유로 금액 문턱을 충족합니다.

모든 특수관계인 거래에 3억원·5% 기준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88조 제3항은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와 이에 준하는 제9호에 적용됩니다.
불공정 합병·분할이나 증자·감자 등 자본거래는 별도 이익 계산 규정이 있으므로 이 계산기의 문턱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무상 대여에는 언제나 연 4.6%를 쓰나요?

아닙니다.
원칙은 대여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적용이 불가능한 법정 사유나 5년 초과 대여, 적법한 선택 신고가 있는 경우 등에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사용합니다.
선택 신고를 하면 적용 기간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과거 신고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장주식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나요?

상장주식 거래에는 3억원·5% 정량 문턱을 적용하지 않을 뿐입니다.
특수관계인 거래와 부당한 조세 감소 요건은 그대로 남고,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과 경영권 이전 20% 가산을 고려한 시가 차액이 있으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산된 추가세액이 실제 납부액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계산기는 익금산입 전후의 산출세액 차이만 비교합니다.
결손금, 세액공제·감면, 최저한세, 기납부세액, 소득처분, 가산세와 지방 조례 세율이 실제 신고액을 바꿀 수 있습니다.
조정 전 과세표준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결산 세무조정 후 다시 계산하세요.

법령 근거와 업데이트 기준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55조 2026년 일반 내국법인 세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특수관계인, 제88조 유형과 3억원·5% 문턱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 순서·금전 이자율·익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연 4.6%
  • 지방세법 제103조의20 법인지방소득세 1%·2%·2.2%·2.5% 표준세율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2026년 7월 23일 현행본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법인세법 MST는 280349, 시행령 MST는 283635, 시행규칙 MST는 287787, 지방세법 MST는 282559입니다.
향후 법인세율, 시행령 제88조 문턱, 시행규칙 제43조 이자율 또는 지방세율이 바뀌면 상수·테스트·한영 본문을 함께 갱신해야 합니다.

거래 전에 시가 차액과 세액 구간을 함께 확인하세요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 조정 전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3억원·5% 문턱과 추가 법인세를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는 시가 입증자료와 특수관계인 명세를 준비하고, 복잡한 자본거래나 소득처분은 세무 전문가와 별도로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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