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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경매·수용 하락 상속세 경정청구 계산기

상속받은 부동산이 1년 안에 경매·공매·수용으로 신고가보다 싸게 처분됐다면 상증세법 제79조 특례로 상속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별 요건,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인 청구 마감일, 공제를 다시 적용한 환급세액과 환급가산금을 한 번에 계산하세요.

한국 2026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①2 · 시행령 제81조③1 · 국세기본법 제5조·제52조

초기값은 가상 예시입니다. 상속세 신고서의 재산·공제 금액과 배당표·보상협의서의 처분가로 바꾸세요. 경정청구 인용 여부와 사유 발생일 해석은 세무서 판단이며, 계산기는 입력한 날짜를 그대로 씁니다.

1. 상속개시일과 당초 신고

2. 수용·경매·공매로 처분된 상속재산

자산마다 상속세 신고(결정) 때의 평가액과 실제 보상가·경매가·공매가, 사유 발생일을 입력합니다. 사유 발생일 해석이 갈릴 수 있으니 마감 관리는 가장 이른 날짜(경매는 매각허가결정일, 수용은 협의 성립·재결일)로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산 1
자산 2
자산 3

3. 당초 신고한 상속재산과 상속공제

4. 납부와 환급 일정

특례 경정청구 환급세액과 청구 마감일

환급 예상세액(경정 감소세액)

108,640,000 원

가장 빠른 청구 마감일

2027-03-18 · 140일 남음

현금 환급 + 환급가산금

109,747,235 원

기한 경과로 놓친 환급

0 원

자산별 처분 방식·당초 평가액·처분가·하락분·사유 발생일·청구 마감일·남은 일수·상태
자산방식당초 평가액처분가하락분사유 발생일청구 마감일남은 일수상태
상가 A경매(민사집행법)900,000,000 원620,000,000 원280,000,000 원2026-09-182027-03-18140일 남음청구 가능
토지 B(배우자)수용(보상가액)400,000,000 원340,000,000 원60,000,000 원2026-10-052027-04-05158일 남음청구 가능
아파트 C공매500,000,000 원530,000,000 원0 원2026-10-202027-04-20173일 남음하락 아님
경정 전과 경정 후의 총상속재산·과세가액·배우자공제·공제 적용액·과세표준·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납부세액
구분총상속재산과세가액배우자공제공제 적용액과세표준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납부세액
경정 전(당초 신고 재현)2,800,000,000 원2,590,000,000 원700,000,000 원1,260,000,000 원1,330,000,000 원372,000,000 원11,160,000 원360,840,000 원
경정 후(하락분 반영)2,460,000,000 원2,250,000,000 원640,000,000 원1,200,000,000 원1,050,000,000 원260,000,000 원7,800,000 원252,200,000 원

환급세액 = 당초 납부세액 − 경정 후 납부세액. 하락분에 세율을 곱하지 않고, 하락분을 뺀 재산으로 일괄·배우자·금융재산공제와 공제 적용 한도, 누진세율, 신고세액공제 3%를 다시 적용합니다.

환급가산금·연부연납·요건 날짜 보기
청구 대상 하락분 합계
340,000,000 원
연부연납 잔액 감소
0 원
현금 환급액
108,640,000 원
환급가산금 일수
120일
국세환급가산금(연 3.1%)
1,107,235 원
현금 환급 합계
109,747,235 원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
2027-02-10
상속세 신고기한
2026-08-31
평가기간 끝(상속개시 후 6개월)
2026-08-10
기한 경과 하락분
0 원

마감일 = 사유 발생일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민법 제157조·제160조), 토·일·공휴일·노동절이면 다음 날(국세기본법 제5조①). 환급가산금 = 현금 환급액 × 3.1% × 납부일 다음 날부터 지급결정일까지 일수 ÷ 365(시행령 제43조의3①1).

배우자가 상속받은 자산의 가액이 줄어 배우자 실제 상속액과 배우자상속공제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환급액이 하락분 전체의 세율만큼 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 제출 전 체크리스트

상속재산이 경매·수용으로 싸게 처분됐다면 6개월 안에 상속세 경정청구를 하세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신고합니다.
그런데 상속받은 상가나 토지가 채무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거나 공공사업으로 수용되면서 신고 때 평가액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처분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상속인은 이미 높은 가액으로 계산한 상속세를 냈기 때문에 실제로 손에 쥔 돈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①2는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이 수용·경매·공매되어 가액이 하락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이 특례 경정청구는 일반 경정청구(5년)와 기한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치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환급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자산별로 특례 요건을 판정하고, 민법 기간 계산과 휴일 이월을 적용한 청구 마감일, 공제를 다시 적용해 재계산한 환급 예상세액, 연부연납 상계와 국세환급가산금까지 한 번에 보여 줍니다.

한국 202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기준이며 법령은 2026-10-29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현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기본값은 가상 예시이며 실제 사건이나 세무서 판단을 뜻하지 않습니다.

일반 경정청구와 상속세 특례 경정청구 비교

두 제도 모두 너무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지만 근거·사유·기한이 다릅니다.
상속재산의 처분 가격 하락은 신고 당시의 평가가 틀린 것이 아니라 나중에 사정이 바뀐 것이어서 특례로 따로 규정돼 있습니다.

일반 경정청구와 상속세 특례 경정청구의 근거·기한·사유·하락 판단·제출 서류 비교
구분일반 경정청구상속세 특례 경정청구
근거국세기본법 제45조의2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①2
청구 기한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청구 사유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세법보다 많은 경우(계산 착오, 공제 누락 등)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수용·경매·공매로 가액이 하락한 경우
하락 판단해당 없음(신고 자체의 오류)보상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시행령 제81조③1)
제출 서류경정청구서와 오류 입증 자료경정 전·후 과세표준과 세액, 사유 입증서류(시행령 제81조①)

소득세·양도세·부가세 등 일반 세목의 5년 경정청구는 경정청구 환급세액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례 경정청구 요건 4가지와 계산식

① 신고 또는 결정을 받은 사람

상속세를 기한 내·기한 후 신고했거나 세무서 결정·경정을 받은 상속인이어야 합니다(상증법 제67조·제76조).

② 상속개시 후 1년 안의 처분

상속개시일 다음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수용·민사집행법상 경매·공매가 일어나야 합니다.

③ 과세가액보다 낮은 처분가

보상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이 그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신고·결정 평가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④ 6개월 안의 청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경정청구서를 내야 하며, 마감일이 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계산식

  • 자산별 하락분 = 당초 상속세 평가액 − 보상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요건을 충족한 자산만)
  • 경정 후 총상속재산 = 당초 총상속재산 − 청구 가능한 하락분 합계
  • 경정 후 배우자 실제 상속액 = 당초 배우자 실제 상속액 − 배우자가 받은 자산의 하락분
  • 환급 예상세액 = 당초 납부세액 − 경정 후 납부세액(같은 공제 규칙으로 다시 계산)
  • 현금 환급 = 환급 예상세액 − min(환급 예상세액, 미납 연부연납 잔액)
  • 환급가산금 = 현금 환급 × 3.1% × (지급결정일 − 납부일) ÷ 365

청구 마감일 계산: 6개월은 언제 끝나나요?

국세기본법 제4조는 세법의 기간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합니다.
민법 제157조에 따라 사유 발생일 당일은 빼고 다음 날부터 기간을 세며, 제160조에 따라 6개월 뒤 같은 날의 전날에 끝나고 그 달에 같은 날이 없으면 말일에 끝납니다.
기산일이 1일이면 역(曆)에 따라 다섯 달 뒤 달의 말일에 끝납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국세기본법 제5조①에 따라 그다음 날이 마감일입니다.

사유 발생일별 6개월 만료일과 휴일 이월 후 청구 마감일 예시
사유 발생일6개월 만료일청구 마감일설명
2026-09-182027-03-182027-03-18목요일이라 이월 없음
2026-08-312027-02-282027-03-02기산일이 1일이라 2월 말일 만료, 일요일·삼일절이라 3월 2일
2027-02-282027-08-312027-08-31기산일이 3월 1일이라 8월 28일이 아니라 8월 말일
2026-10-032027-04-032027-04-05토요일이라 다음 월요일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도 같은 방식으로 셉니다.
2026-02-10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2027-02-10까지 일어난 수용·경매·공매만 특례 대상이고, 이 날짜는 청구 기한이 아니라 요건이므로 휴일이어도 미뤄지지 않습니다.

계산기 사용 방법

  1. 상속개시일과 기준일을 입력합니다.
    상속개시일로 1년 요건일·상속세 신고기한·평가기간을 계산하고, 기준일(오늘)로 남은 일수와 기한 경과를 판정합니다.
    당초 신고가 기한 내였는지(신고세액공제 3%) 기한 후·결정이었는지도 고릅니다.
  2. 처분된 자산을 입력합니다.
    자산마다 처분 방식(수용·경매·공매), 당초 상속세 평가액, 보상가·경매가·공매가, 사유 발생일을 넣습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자산이면 체크해 배우자상속공제를 다시 계산하게 합니다.
  3. 당초 신고서의 재산과 공제를 입력합니다.
    총상속재산(처분 자산을 당초 평가액으로 포함), 채무, 장례비, 배우자 실제 상속액, 자녀 수, 순금융재산, 10년 내 사전증여를 넣으면 2026년 공제 규칙으로 당초 세액을 재현합니다.
    실제 납부세액을 넣으면 재현값과 비교해 차이를 알려 줍니다.
  4. 납부일과 연부연납 잔액을 입력합니다.
    납부일(분할납부면 마지막 납부일), 미납 연부연납 잔액, 예상 지급결정일로 현금 환급과 환급가산금을 계산합니다.
  5. 결과를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합니다.
    환급 예상세액, 가장 빠른 마감일, 자산별 상태, 경정 전·후 세액표를 확인하고 체크리스트와 함께 TXT로 저장해 경정청구서 작성과 세무 상담에 활용합니다.

가상 예시로 보는 환급세액 계산

2026-02-10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 28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하고 2026-08-31에 기한 내 신고·납부한 가상 사례입니다.
채무 2억원, 장례비 1천만원, 배우자 실제 상속액 7억원, 순금융재산 3억원이고 기준일은 2026-10-29입니다.

가상 예시 자산별 처분 방식·당초 평가액·처분가·사유 발생일·청구 마감일·판정, 단위 원
자산방식당초 평가액(원)처분가(원)사유 발생일청구 마감일판정
상가 A경매900,000,000620,000,0002026-09-182027-03-18청구 가능 · 하락 280,000,000
토지 B(배우자 상속)수용400,000,000340,000,0002026-10-052027-04-05청구 가능 · 하락 60,000,000
아파트 C공매500,000,000530,000,0002026-10-20—하락 아님 · 대상 제외
가상 예시의 경정 전과 경정 후 상속세 계산 비교, 단위 원
항목경정 전(원)경정 후(원)
총상속재산2,800,000,0002,460,000,000
과세가액(채무 2억·장례비 1천만 차감)2,590,000,0002,250,000,000
배우자상속공제700,000,000640,000,000
공제 적용액(일괄 5억·배우자·금융재산 6천만)1,260,000,0001,200,000,000
과세표준1,330,000,0001,050,000,000
산출세액372,000,000260,000,000
신고세액공제 3%11,160,0007,800,000
납부세액360,840,000252,200,000

청구 가능한 하락분은 상가 A 2억8천만원과 토지 B 6천만원을 합친 3억4천만원입니다.
경정 후 납부세액은 252,200,000원이므로 환급 예상세액은 360,840,000원 − 252,200,000원 = 108,640,000원입니다.
토지 B는 배우자가 받은 재산이라 배우자 실제 상속액이 7억원에서 6억4천만원으로 줄고 배우자상속공제도 6천만원 줄었습니다.
토지 B를 자녀가 받았다면 경정 후 세액은 229,890,000원, 환급은 130,950,000원이 됩니다.
납부일 2026-08-31부터 지급결정일 가정 2026-12-29까지 120일의 환급가산금은 1,107,235원이고 현금 환급 합계는 109,747,235원입니다.
가장 빠른 마감일은 상가 A의 2027-03-18이므로 두 자산을 한 번에 청구하려면 이 날짜 전에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환급액이 하락분 × 세율이 아닌 이유

누진세율 구간 이동

상속세율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입니다.
과세표준이 줄면서 구간이 내려가면 하락분 전체에 같은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시에서는 과세표준이 13억3천만원(40% 구간)에서 10억5천만원(40% 구간 하단)으로 내려갑니다.

배우자상속공제 재계산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30억원 한도)으로 정해집니다.
배우자가 받은 재산이 경매·수용으로 줄면 공제도 함께 줄어 환급이 작아집니다.

공제 적용 한도

상속공제는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 가산액 등을 뺀 한도 안에서만 적용됩니다(상증법 제24조).
재산이 줄면 한도가 걸려 공제가 깎일 수 있습니다.

신고세액공제와 연부연납

기한 내 신고였다면 경정 후 세액에도 3% 신고세액공제가 다시 계산됩니다.
연부연납 잔액이 있으면 감소세액은 남은 회차부터 줄여 현금 환급이 작아집니다.

활용 시나리오

채무 때문에 상가가 경매된 상속인

피상속인의 대출 연체로 상속받은 상가가 임의경매로 넘어갔다면 배당표와 매각허가결정문으로 경매가액과 날짜를 확인하고 환급액과 마감일을 계산합니다.

공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된 가족

도로·택지 개발로 상속 토지가 수용돼 보상가가 신고가보다 낮다면 보상협의서·재결서의 금액과 날짜로 특례 요건을 확인합니다.

세금 체납으로 공매된 재산

체납처분 공매로 상속재산이 싸게 팔렸다면 공매 매각결정과 대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마감일을 관리합니다.

세무사 상담을 앞둔 형제 대표

자산별 상태와 경정 전·후 세액표를 TXT로 저장해 가져가면 경정청구서의 경정 전·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빠르게 맞출 수 있습니다.

청구 전 꼭 확인할 주의사항

  • 1년이 지난 뒤의 처분이나 일반 매매로 싸게 판 경우는 이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 사유 발생일 해석이 갈릴 수 있으니 가장 이른 날짜로 마감일을 관리하고, 서류가 늦어지면 기한 안에 청구서부터 내고 보완하는 방법을 세무서와 상의하세요.
  • 평가기간(상속개시 전후 6개월) 안의 수용·경매·공매가액은 그 자체가 시가가 될 수 있고, 물납재산을 상속인 등이 경매·공매로 다시 취득한 경우 등은 시가에서 제외됩니다(시행령 제49조①3).
  • 하락한 자산이 동거주택상속공제나 가업·영농상속공제 대상이었다면 그 공제도 바뀔 수 있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경정청구 인용 여부는 세무서가 판단하며 이 계산 결과는 추정입니다.

계산 가정

상속세는 거주자 사망, 대습상속·유증·상속포기 없음, 자녀가 있는 경우를 가정해 2026년 공제 규칙(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법정상속분·30억원 한도, 금융재산공제, 공제 적용 한도)으로 당초 세액과 경정 후 세액을 계산합니다.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가산세, 동거주택·가업·영농상속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환급가산금은 마지막 납부일 1개로 계산하며 분할납부의 역순 기산은 근사합니다.
공휴일 표는 2025~2027년이며 그 뒤 마감일은 토·일만 이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받은 아파트가 경매로 싸게 팔렸는데 상속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민사집행법상 경매로 팔렸고 경매가액이 상속세 신고 때의 평가액보다 낮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 이뤄진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하며, 세무서가 요건을 확인해 경정하면 차액을 환급합니다.
1년이 지난 뒤의 경매나 일반 매매로 싸게 판 경우는 이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 경정청구 5년과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경정청구는 신고 자체가 세법보다 많았을 때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의 수용·경매·공매 하락은 신고 당시에는 정당했던 평가액이 나중에 바뀐 경우라서 별도 특례가 적용되고, 기한도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로 훨씬 짧습니다.
5년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기다리면 특례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사유 발생일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법령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고만 정하고 있어 경매는 매각허가결정일과 매각대금 완납일, 수용은 협의 성립·재결일과 보상금 수령일 가운데 어느 날로 볼지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입력한 날짜를 그대로 쓰므로, 기한 관리는 가장 이른 날짜를 넣어 보수적으로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기산일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환급액은 하락분에 세율을 곱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하락분을 뺀 재산으로 상속세를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누진세율 구간이 바뀌고, 배우자가 받은 재산이 줄면 배우자상속공제도 줄며, 공제 적용 한도와 신고세액공제 3%도 다시 계산됩니다.
가상 예시에서 하락분 3억4천만원에 최고세율 40%를 곱하면 1억3,600만원이지만 실제 환급 예상액은 108,640,000원입니다.

연부연납 중이면 어떻게 되나요?

아직 내지 않은 연부연납 잔액이 있으면 경정으로 줄어든 세액은 먼저 남은 회차를 줄이는 데 쓰이고, 이미 낸 금액이 경정 후 세액을 넘는 부분만 현금으로 환급됩니다.
계산기는 미납 잔액을 입력받아 잔액 감소분과 현금 환급액을 나눠 보여 줍니다.
허가 세액 변경과 회차 조정은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환급가산금도 받을 수 있나요?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라 환급금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이 붙습니다.
신고를 경정해서 생긴 환급은 시행령 제43조의3①1에 따라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결정일까지, 시행규칙 제19조의3의 연 3.1% 이율로 계산합니다.
계산기는 현금 환급액에만 가산금을 계산하며 지급결정일은 기본으로 기준일부터 2개월 뒤를 가정합니다.

상속개시 후 6개월 안에 경매가 끝났다면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인 평가기간 안의 수용·경매·공매가액은 그 자체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9조①3).
신고기한 전에 처분가가 확인됐다면 신고 때 그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미 더 높은 가액으로 신고했다면 이 특례와 일반 경정청구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세무 전문가와 검토하세요.

유류분 반환이나 상속회복청구로 재산이 바뀐 경우도 같은가요?

같은 제79조①이지만 1호의 다른 사유입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이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상속인 간 재산가액이 바뀐 경우이며 이 계산기 범위가 아닙니다.
할증평가 주식의 일괄매각, 의무보유 주식 매각 사유와 증여세 3개월 경정청구도 제외했습니다.

근거 법령과 기준일

법령은 2026-10-29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현행본을 확인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MST 276123, 시행령 MST 290845, 국세기본법 MST 289999, 국세기본법 시행령 MST 283623,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MST 284607).
제79조①2 요건 자체를 다룬 대법원 판결은 판례 검색에서 확인하지 못해 판례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환급 마감일부터 지금 확인하세요

처분된 자산의 당초 평가액과 처분가, 날짜만 있으면 환급 예상세액과 청구 마감일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전체 계산이나 일반 경정청구가 필요하다면 아래 계산기도 함께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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