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 취하·정지 변제필요액 계산기

변제예정일의 원리금·집행비용과 현금 부족액을 확인하세요.
매수신고 후 취하 동의, 정지 서류와 이중경매 여부까지 함께 점검합니다.

2026 한국 부동산 임의경매 · 변제 준비 추정액

채권자 한 곳의 원리금·비용과 가용현금을 비교합니다. 법정 최소 변제액·경매 중단 승인이나 대환 가능성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1. 사건과 현재 단계

실제 제출과 미래 계획, 자료 확인일을 구분합니다.

2. 채권 원장과 추가 이자

중간 변제는 채권자가 비용·이자·원금에 충당한 뒤의 잔액을 입력하세요. 아래 자료 상태는 이율과 비용까지 포함합니다.

확인자료는 조회일 현재 실제 확보한 날짜가 필요합니다.

이날까지 발생한 이자가 원장에 포함된 기준일.

희망 변제일입니다. 법정 취하·정지 접수마감일이 아닙니다.

원 단위. 미확인은 빈칸, 해당 없음이 확인되면 0원.

원 단위. 미확인은 빈칸, 해당 없음이 확인되면 0원.

실사용·정산 후 아직 지급하지 않은 집행비용. 예납금 전체를 자동 비용으로 넣지 마세요.

담보해제 등 해당 비용만 입력하며 집행비용과 중복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자가 붙는 확인 잔액. 이자·비용에 임의로 복리 이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약정·연체 가산을 중복하지 않은 합계율. 0~100%, 소수4자리 입력 범위는 법정 상한이 아닙니다.

이미 지급한 돈을 제외한 지금 마련 가능한 현금. 빈칸은 부족액 보류입니다.

3. 채권최고액과 비채무자 확인총액

채권최고액만으로 최종 변제액을 줄이지 않습니다. 물상보증인·제3취득자는 지위와 담보확정 범위·실행비용을 검토한 총액을 확인하세요.

등기 참고값이며 자동 한도 차감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채무자의 비용 포함 최종 협의총액. 위 원리금·비용 합계와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협의총액이 적용되는 날은 변제예정일과 같아야 합니다. 자료 확인일은 2번에 기록합니다.

4. 정지·취소 서류와 법원 제출

조회일 뒤의 날짜는 제출 예정입니다. 접수의 적법성은 법원에 확인하세요.

500자 이내. 실명·주민번호 대신 확인조건만 기록하세요. 메모는 계산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5. 선택: 매각 시 채무잔액 가정 비교

채무자만 비교합니다. 입력한 선순위와 전체 매각비용을 먼저 공제한 단순 모형이며 배당순위나 실제 회수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원 단위. 미확인은 빈칸, 해당 없음이 확인되면 0원.

사용자 예상값이며 낙찰 확률이 아닙니다. 0~200%, 소수4자리.

매각 시 전체 집행·매각비용입니다. 2번 집행비용을 여기에서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이 모형에서 먼저 공제할 확인채권 총액. 순위는 별도 검토하세요.

변제 준비 결과

선택 변제 준비 추정액

미확인·산정 보류

필수자료·범위 확인 전 산정 보류

신청채권자 한 곳 기준 · 취하·정지 승인액이나 법정 최소액이 아닙니다.

현재 현금 대비 추가 마련액

미확인·산정 보류

전체 채무·비용 준비 가정

미확인·산정 보류

신청채권 원리금
미확인·산정 보류
추가 이자 / 산입일수
미확인·산정 보류 / — 일
신청채권 하루 참고이자
미확인·산정 보류
신청채권 7일 지연 참고 증가
미확인·산정 보류

하루·7일 참고이자는 신청채권 원장 가정입니다. 비채무자 협의총액에 자동 가산하지 않습니다. 일정이 바뀌면 총액을 다시 확인하세요.

선택 매각비교는 채무자·원장 합계·필수 입력과 가정 확인을 마치면 표시합니다.

금액과 별도로 확인할 절차

임의경매 해당 여부부터 확인

사건 종류·현재 단계 확인 전에는 문서 효과를 보류합니다.

제출 상태: 제출일 미확인

  • 강제경매·경매 종류 미확인은 산정 범위 밖입니다. 강제경매는 제49·50조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하세요.
  • 현재 단계를 법원에 확인하기 전에는 선택 변제 준비액과 서류 효과를 보류합니다.
  • 변제자 지위가 미확인입니다. 채무 전액과 담보해제 범위를 구분하기 전 선택액을 보류합니다.
  • 후행 경매개시결정 여부가 미확인입니다. 금액은 신청채권자 한 곳 기준이며 전체 경매 해결액이 아닙니다.
  • 제266조 서류가 미확보입니다. 채권자에게 완제확인·취하 취지 서면과 비용 정산표를 요청하세요.
  • 법원 제출일이 없습니다. 서류 확보와 집행법원 접수·처리 확인은 별도 단계입니다.
  • 송금·합의·계산결과만으로 취하·정지·취소가 자동 완성되지 않습니다. 집행법원이 서류의 적법성·접수·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 원장 기준일과 변제예정일을 입력해야 추가 이자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원장·이율·비용이 미확인이거나 확인일이 없거나 조회일 뒤입니다. 채무 합계를 보류합니다.
  • 필수 금액 또는 이율이 빈칸입니다. 미확인을 0원으로 채우지 않고 합계를 보류합니다.
  • 가용현금이 미확인이라 부족액을 보류합니다. 실제 가용액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만 0원을 입력하세요.

다음 행동과 결과 저장

입력·확인일·가정·미확인 상태와 체크리스트를 함께 저장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일 · 2026-10-20

임의경매를 멈추기 전, 금액과 절차를 함께 확인하세요

임의경매 취하·정지 변제필요액 계산기는 담보대출 연체로 집을 매각당할 위험에 놓인 채무자와 가족이 채권자의 원리금·집행비용을 정리하고 추가로 마련할 현금을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주택을 보전하기 위해 변제나 대환을 준비할 때, 원금만 마련했다가 이자와 실제 집행비용이 남는 상황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계산결과는 신청채권자 한 곳의 변제 준비 추정액이며, 모든 사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정 최소 변제액이나 경매 중단 승인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런 결정 순간에 사용하세요

  • 경매개시결정을 받고 채권자에게 얼마의 상환금을 요청해야 할지 정리할 때
  • 부모의 주택을 보전하려는 가족이 가용현금과 추가 마련액을 비교할 때
  • 물상보증인이나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가 담보해제 협의총액의 범위와 적용일을 확인할 때
  • 입찰 이후가 되었거나 다른 채권자의 경매가 겹쳐 법원 확인을 서둘러야 할 때

변제 준비액이 계산되었다고 송금을 먼저 결정하지 말고, 채권자가 요구하는 완제금액·비용 정산표·취하 서류와 법원의 현재 단계를 함께 확인하세요.
이미 낸 돈의 충당, 이율 변경, 기한이익상실 범위가 원장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먼저 원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입력하는 원금·이자·집행비용은 어떤 금액인가요?

기준일 현재 남은 잔액

원금은 최초 대출액이 아니라 채권 원장 기준일의 미상환 잔액입니다.
기발생 이자는 같은 날까지 발생했으나 아직 지급하지 않은 이자만 입력합니다.
부분 변제를 했다면 비용·이자·원금 충당이 끝난 뒤의 잔액을 입력하여 과거 지급을 다시 빼지 않습니다.

아직 정산하지 않은 비용

집행비용은 채권자가 낸 예납금 전체와 항상 같지 않습니다.
감정·현황조사·공고 등에 실제 사용된 비용과 미사용 예납금 환급을 대조하고, 아직 지급할 비용을 입력하세요.
기타 변제부대비는 담보해제 등 해당 항목만 넣고 이미 집행비용에 포함된 돈을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합계 적용이율과 이자대상

미래 이자는 실제 약정·연체 조건에 맞는 합계 연이율과 이자가 붙는 잔액으로 계산합니다.
약정이율을 넣은 뒤 이미 가산분을 포함한 연체이율을 다시 더하지 마세요.
0~100%와 소수4자리는 입력 범위이며 법정 최고이율을 인정하는 규칙이 아닙니다.

자료 상태와 가용현금

원장·이율·비용 전체를 확인했는지, 가상값인지 구분합니다.
확인자료는 실제 자료 확인일이 조회 기준일보다 늦지 않아야 합니다.
빈칸은 미확인이고 0원은 해당 금액이 없다는 입력입니다.
가용현금에는 이미 채권자에게 지급한 돈을 다시 넣지 않습니다.

이율의 적법성,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연체이자 제한, 채무조정과 기한이익상실 효과는 계약과 개별 적용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제도의 적용 여부를 추정하여 원장을 감액하지 않으며, 확인한 원장에 기초한 일할 예산만 제공합니다.

변제 준비액과 일할 이자 계산식

추가 이자 = 이자대상 잔액 × 합계 연이율 ÷ 100 × 일수 ÷ 선택한 연간일수

채무자 준비액 = 원금 + 기발생 이자 + 추가 이자 + 미지급 집행비용 + 기타 변제부대비

현금 부족 = max(0, 선택 준비액 − 현재 가용현금)

일수는 원장 기준일 다음 날부터 변제예정일까지 계산합니다.
기준일과 변제일이 같으면 추가 일수는 0일입니다.
365일 고정과 실제 연도 365·366일 중 하나를 선택하며, 실제 연도 방식은 해가 바뀌면 각 연도의 날짜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모든 구간의 이자를 합친 뒤 한 번만 원 단위로 올립니다.
이 일수·분모·끝수 처리는 자금 준비 가정이므로 은행 약정과 실제 정산방법을 우선 대조하세요.

하루 증가액과 7일 지연의 차이

하루 참고이자는 변제예정일 다음 날에 적용되는 연도 분모로 계산합니다.
7일 지연 증가는 원장부터 계산한 7일 뒤 이자 합계와 원래 합계의 차이입니다.
이미 올린 하루이자에 7을 곱하면 끝수와 연도 경계 때문에 실제 모형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채무자의 협의총액에는 이 참고이자를 자동 가산하지 않고, 지급일이 달라지면 총액을 다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단계별 사용법과 자료 준비 순서

  1. 경매개시결정을 확인합니다. 담보권 실행 임의경매인지, 강제경매인지 구분하고 신청채권자를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의 절차 안내는 한국 부동산 임의경매를 대상으로 합니다.
  2. 현재 법원 단계를 확인합니다. 매수신고 전·후, 매각허가 후·완납 전, 대금 완납 후를 실제 기록으로 구분합니다.
    다른 경매개시결정은 등기상 압류와 별도로 확인합니다.
  3. 채권자 자료를 대조합니다. 원장 기준일, 이자대상·이율, 실사용 비용과 기납 충당을 확인하고 자료 상태·확인일을 기록합니다.
    금액을 모른다면 빈칸을 유지하세요.
  4. 변제예정일과 자금을 비교합니다. 원하는 지급일을 넣고 준비액·현금 부족·지연 증가를 확인합니다.
    기한을 임의로 늦출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5. 지위와 서류를 맞춥니다. 비채무자는 비용 포함 담보해제 총액과 그 대상일을 확인하고, 채권자 서면·정본·필요한 동의를 준비합니다.
  6. 법원 접수와 처리를 확인합니다. TXT 검토표나 인쇄본으로 자료 누락을 대조하고 실제 제출일·접수증을 확인합니다.
    조회일 뒤 날짜는 제출 예정으로 표시됩니다.

가족이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누구의 채무를 어떤 지위로 변제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대보증·채무인수·증여·대위변제와 구상관계는 서로 다르므로, 지원금액 계산만으로 가족의 권리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결과를 채권자나 전문가에게 전달할 때 자료 확인일과 가정 상태를 함께 보여 주세요.

가상 예제: 1억원 원금과 10일 뒤 변제

원장 기준일 2026-10-01, 변제예정일 2026-10-11, 이자대상 원금 100,000,000원과 합계 연7.3%를 가정합니다.
연7.3%는 산식을 설명하기 위한 예제율이며 법정이율이나 실제 은행 조건이 아닙니다.
365일 고정 방식에서 10일 추가 이자는 200,000원입니다.

원금 1억원 가상 변제 준비액과 현금 부족 계산 내역
계산 항목금액
원금 잔액100,000,000원
기발생 이자2,000,000원
10일 추가 이자200,000원
미지급 집행비용1,500,000원
기타 변제부대비500,000원
변제 준비 추정액104,200,000원
가용현금80,000,000원
추가 마련액24,200,000원

신청채권 원리금은 102,200,000원이며, 준비액에는 미지급 집행비용과 기타 변제부대비가 더해집니다.
같은 잔액·이율이 유지되면 하루 참고이자 20,000원, 7일 지연 참고 증가액은 140,000원입니다.
실제 지급 전에는 정산일과 수령시각, 추가 비용 발생, 이율·잔액 변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은 왜 별도 총액을 입력하나요?

민법 제364조는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의 변제와 저당권 소멸청구를 규정합니다.
대법원 2005다17341, 2006-01-26 선고 판결은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뒤 채권최고액 범위의 확정 채무 변제를 설명하면서 후순위근저당권자는 그 조문의 제3취득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누가 변제하는지, 채무가 확정되었는지, 실제 담보채권과 실행비용은 얼마인지 확인하지 않고 등기 최고액만 송금하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담보해제 총액이 원리금 합계를 대체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최고액을 80,000,000원으로 입력해도 계산기가 전액채무를 그 금액으로 자동 감액하지 않습니다.
비채무자의 지위·담보범위·실행비용까지 검토한 비용 포함 협의총액 90,000,000원이 변제예정일에 적용된다고 입력하면, 선택 준비액은 그 90,000,000원입니다.
가용현금 80,000,000원이라면 부족액은 10,000,000원입니다.
이 총액에 별도로 계산한 전체 원리금이나 비용을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이 예제는 채권최고액을 넘는 비용이 모든 사건에서 인정된다는 법률판단이 아니라, 개별 검토총액을 최고액으로 임의 절단하지 않는 입력 방식의 설명입니다.
협의총액의 대상일이 변제예정일과 다르거나 범위가 미확인이면 선택액은 보류됩니다.
물상보증인 역시 별도 확인총액을 사용하며 보증채무·개인책임·구상권을 자동 판단하지 않습니다.
원래 채무자의 채무 전부 소멸과 특정 담보 해제는 같은 결론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매수신고 후 취하 동의와 대금 완납의 경계

매수신고 전

민사집행법 제93조2항의 매수신고 후 동의 요건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단계로 표시합니다.
그렇다고 채무자의 송금만으로 신청이 취하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채권자의 취하 의사와 법원 절차를 확인하세요.

매수신고 후·매각허가 후

신청 취하의 효력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 동의가 문제됩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268조에 의해 임의경매에도 준용되며, 제266조의 문서에 의한 정지·취소 구제와 신청 취하를 구분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완납 후

제135조는 매수인이 대금을 다 낸 때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계산기가 경매를 막을 선택 준비액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규칙 제50·194조의 완납 후 배당 처리와 다른 구제 가능성은 사건별로 확인하세요.

변제예정일은 사용자 계획일이며 법정 최종마감일이 아닙니다.
입찰일이나 대금납부일만 보고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지 말고, 매수신고·동의·법원 접수와 실제 완납시각을 확인하세요.
현재 단계가 미확인인 경우에는 금액이 일부 입력되어도 선택 준비액과 문서 효과를 보류합니다.

완제확인서가 있으면 바로 경매가 취소되나요?

민사집행법 제266조는 경매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의 종류에 따라 정지와 이미 실시한 절차의 취소를 구분합니다.
단순 송금영수증이나 계산기 결과만을 적법한 정지문서로 자동 인정하지 않습니다.
확보한 서류가 어느 유형인지 법원에 확인한 뒤 선택하세요.

일반 채권자 서면

제266조1항4호는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거나 신청을 취하한다는 취지, 변제를 받았거나 유예한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를 규정합니다.
이 유형은 정지와 관련되며, 일반 사문서만으로 같은 조2항의 절차 취소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취소 대상 정본·증명서

제1~3호의 등기말소 증명·확정판결 정본과 제4호 서류가 화해조서 정본 또는 공정증서 정본인 경우에는 제2항의 취소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본·확정 여부와 적힌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재판 정본

제5호의 재판은 주문의 내용과 제2항에 따른 이미 실시한 절차의 취소·일시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잠시 멈춘다는 표시를 채무 면제나 영구 취소로 해석하지 마세요.

실제 법원 제출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과 법원에 접수되어 처리되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입력상 제출일이 조회일 뒤라면 예정으로 표시합니다.
법원 접수증과 현재 사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중경매와 다른 압류를 따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

민사집행법 제87조2항은 먼저 개시된 신청이 취하되거나 절차가 취소된 경우 후행 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같은 조4항은 먼저 진행하던 절차가 정지되었을 때 일정한 후행 개시결정과 신청에 따른 속행 가능성을 다룹니다.
따라서 한 채권자에게 필요한 금액을 마련했다고 전체 부동산 경매가 끝난다고 계산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확인을 각각 기록하세요

  •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는지: 후행 사건의 신청채권자·진행상태와 속행 가능성을 법원에서 확인합니다.
  • 다른 압류·가압류가 있는지: 권리관계와 후속 집행 위험을 검토하되, 압류만으로 이중경매 개시결정이 있다고 자동 간주하지 않습니다.
  • 결과 금액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 계산기는 신청채권자 한 곳의 준비표이므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지급·해제비는 별도입니다.

이중경매 여부를 모른다면 미확인 상태를 유지하고 법원 확인을 다음 행동으로 남기세요.
여러 채권을 한 번에 정리하려면 채권자별 원장과 해제 조건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본 계산기의 단일 준비액에 다른 사건까지 포함되었다고 가정하면 자금 부족과 절차 지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변제 준비액과 매각 시 잔존채무를 비교하는 방법

선택 매각비교는 채무자의 의사결정을 돕는 단순 가정이며 실제 배당표가 아닙니다.
감정가에 사용자 예상매각률을 곱하고 원 미만을 버린 가격에서, 매각 시 전체 집행·매각비용과 입력 선순위채권을 먼저 공제합니다.
남은 대금과 신청채권 원리금을 비교하여 모형상 잔여채권을 보여 줍니다.

가상 매각가격 120,000,000원의 경우

감정가 200,000,000원 × 예상매각률 60% = 120,000,000원입니다.
전체 매각비용 5,000,000원과 선순위채권 30,000,000원을 공제하면 모형 가용대금은 85,000,000원입니다.
신청채권 원리금 102,200,000원과 비교하면 모형상 채무자 잔여채권은 17,200,000원입니다.
변제 준비액 104,200,000원에 포함된 집행비용을 이 대금에서 다시 빼지 않습니다.

모형상 잔여매각대금이 있더라도 뒤 순위 채권·조세·임차권·배당요구와 실제 집행비 정산 등에 따라 소유자 수령액은 달라집니다.
비채무자에게 이 잔존채권을 개인 채무라고 표시하지 않으며, 지위·입력·가정 확인을 마치지 않으면 비교를 보류합니다.
채무 소멸, 면책, 대환 승인이나 변제가 더 유리하다는 결론도 자동으로 내리지 않습니다.
상세 순위별 계산은 경매 배당순위·회수액 계산기에서 별도로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체 원금만 갚으면 경매를 막을 수 있나요?

남은 이자·비용과 담보 범위, 채권자의 완제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는 원금만 낸 상태를 완제로 판단하지 않으며 취하·정지 서류와 법원 처리도 별도로 안내합니다.

일반 완제확인서와 경매 취소는 같은 뜻인가요?

아닙니다.
제266조1항4호 일반 채권자 서면의 정지와 제2항의 취소 대상 정본·증명서는 효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이 서류 내용을 검토하고 접수·처리한 상태를 확인하세요.

채권최고액이 실제 채무보다 적으면 그 금액만 준비하나요?

채무자 전액채무와 비채무자의 담보책임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리자 지위·채무확정·담보범위·실행비용 검토 전에는 최고액을 자동 최소액으로 쓸 수 없습니다.
비채무자는 비용 포함 확인총액을 사용합니다.

낙찰 뒤에도 채권자가 취하하면 되나요?

매수신고 후 신청 취하에는 제93조2항 동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266조의 별도 문서 구제와 구분하고, 대금 완납 뒤에는 권리취득과 배당 등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탁하거나 이체한 영수증만 넣으면 정지되나요?

공탁·이체가 적법한 변제인지와 제266조 문서에 해당하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금액과 수령권자·공탁 요건·서류 형식·접수를 사건별로 확인해야 하며 자동 정지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금액을 모르면 0원을 넣어도 되나요?

모르면 빈칸을 유지하세요.
0원은 해당 금액이 없다는 입력이므로 비용이 미확인인데 0원을 넣으면 준비액을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확인 상태와 실제 자료일을 함께 기록하면 누락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이중경매와 가압류는 같은 뜻인가요?

다릅니다.
다른 경매개시결정의 존재와 압류·가압류 권리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후행 개시결정이 있으면 먼저 신청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취하 뒤에도 다른 경매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나 다음 연도 사건에도 그대로 쓰나요?

강제경매의 정지문서는 제49·50조 등 별도 체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임의경매에 집중하며 2026년 밖 지급일은 법령 재확인 경고를 표시합니다.
다른 연도·특수 사건은 산술 가정을 실제 효력으로 확대하지 마세요.

공식 근거·기준일과 다음 행동

2026-10-20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현행 조문과 판례를 확인했습니다.
민사집행법 MST268837은 2026-02-01 시행, 민사집행규칙 MST272631은 2025-07-12 시행, 민법 MST284415는 2026-03-17 시행 본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9·50·53·87·93·135·265·266·268조, 규칙 제50·194조와 민법 제357·360·364·479조를 대조했습니다.
대법원 2005다17341 판결의 API 일련번호는 84274이며 선고일은 2006-01-26입니다.

재확인이 필요한 핵심은 실제 채권 원장·적법 적용이율·기납 충당·집행비 정산과 환급, 담보해제 총액 대상일, 매수신고·완납시각·필요 동의, 후행 경매개시결정과 법원 접수·처리 상태입니다.
새 법령과 판례, 약정 변경이 있으면 자료를 다시 확인하세요.
이 안내는 한국 법령에 따른 준비 참고정보이며 법률자문·법원 결정·채권자 정산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검토표를 저장한 뒤 채권자·법원에 확인하세요

화면 위에서 자료 상태를 확인하고 TXT 또는 인쇄본으로 필요한 항목을 정리하세요.
완제확인서·취하서 요청과 동의 확보, 집행법원 접수 확인을 체크리스트로 남기면 금액만 맞추고 절차를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분지급의 원장 반영이 필요하다면 부분 변제 충당 원장을 먼저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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