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대체취득 취득세 면제 계산기

보상금으로 새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기한·지역·거주 요건을 확인하고,
보상금 이내 면제와 초과분 취득세 본세를 구분하세요.

한국 2026년 취득세 본세 사전검토 · 면제 승인 아님

확인한 단일 가액·단일세율 거래만 계산합니다. 지방교육세·농특세·등기비는 제외합니다. 2년은 제6조제1항 대체취득 농지만, 제73조에는 15% 최소납부세를 더하지 않습니다.

1. 대상과 계약·취득 시점

적격 공익사업 보상 소유자의 일반 거래입니다. 환매권 행사·다수취득·중과·복합세율·농지경작용 주택 지역특례는 별도 검토합니다.

기한은 원칙 계약기한이 아니라 취득기한입니다. 보상금 최종 수령 전 취득도 적격 협의계약/고시 이후라면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휴일 연장·기산시각·개별유예는 자동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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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농지·배제 요건

조정대상지역과 다른 개념입니다. 연접 시도·농지의 기타지역 분기에서 사용합니다.

종전 비농지 소재 구·시·읍·면 및 연접 지역에서 기준일 1년 전부터 계속 등록 및 실제 거주/사업. 같은 시도 거주만으로 충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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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상잔액·가액·확인세율

영업손실·이주비·지연이자를 자동 합산하지 마세요. 이전 취득에 사용한 한도는 제외한 확인 잔액을 입력합니다. 주택 세율은 보상초과분만으로 다시 정하지 않습니다. 예시 4%는 보편세율이 아니며 금액 상한은 1조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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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 · 본세만

산정 보류 — 미확인·가정·범위 확인 필요

명목 취득기한 (관할 확인)
확인 필요
검토일 대비 남은 일수
확인 필요
입력 기준 검토 납부본세
산정 보류
입력 기준 검토 면제본세
산정 보류
기간 시작: 적격 계약/고시
확인 필요
등록·실거주/사업 시작 확인일
확인 필요

1년 비교일: 확인 필요 · 제6조① 농지 2년 비교일: 확인 필요

  • 제73조제1항의 단일 부동산·단일세율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종전 협의매도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하세요. 입력한 날짜도 유효해야 합니다.
  • 보상 방식별 법정 기산일을 확인하세요. 혼합·분할 보상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유효한 법정 취득일을 입력하세요. 실제 취득시기는 관할에 확인하세요.
  • 대체계약·건축허가일은 종전 적격 계약/고시일 이후이고 법정 취득일 이하여야 합니다.
  • 대체지역 관계·소득세법 지정지역 여부를 확인하세요.
  • 종전 소재지의 등록과 실제 거주/사업을 1년 전부터 계속 충족했는지 확인하세요.
  •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재산 배제 여부를 확인하세요.
  • 자료 3묶음의 확인상태·출처·기준일을 완성하세요. 가정은 면제 결론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가용 보상금·대응가액·산정방식과 확인한 본세율을 입력하세요. 0과 미확인은 다릅니다.

다음 행동 · 증빙 준비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법정기한·가액·지역·거주 이력 확인 후 취득세 신고와 감면신청을 진행하세요. 저장은 이 기기에서만 수행하며 금액·날짜·메모는 분석 이벤트에 보내지 않습니다.

일반 취득세 계산기에서 세율 참고하기 →

토지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살 때 확인할 취득세

공익사업으로 토지나 건물을 수용당하거나 협의매도한 뒤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대체취득 취득세 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지역의 모든 부동산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계약이나 건축허가의 시점, 법정 취득기한, 대체 부동산의 지역, 종전 소유자의 거주·사업 이력과 보상금 초과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계약 전에 놓치기 쉬운 조건을 나누어 보고, 면제가 인정된다는 가정 아래 취득세 본세 예산을 비교하는 사전검토 도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대토보상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계산하는 도구가 아니며, 결과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감면 승인이나 확정 세액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특히 보상금을 여러 번 받거나 대체 부동산을 여러 건 사는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보상금과 남은 감면 한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한국의 2026년 제도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확인일은 2026년 10월 22일입니다.
현재 확인한 법령 조합의 자동 사전검토 범위는 법정 취득일이 2026년 9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입니다.
그 이전 또는 2027년 이후 취득은 명목기한이 표시되더라도 해당 취득일의 법령을 다시 확인하기 전까지 판정을 보류합니다.

먼저 나누어 확인할 네 가지 요건

사업과 소유자

제73조제1항이 정한 사업과 보상받은 소유자의 대체취득인지 확인합니다.
부재 소유자와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의 재산은 별도로 배제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계약과 취득 시점

사업인정고시 또는 유효한 고시 전 매도계약 이후의 대체계약·건축허가인지 확인하고, 법정 취득일을 기한과 비교합니다.
일반 매매계약을 기한 안에 썼다는 사실만으로 취득기한을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대체 지역

종전 부동산과 대체 부동산의 행정구역 관계 및 필요한 지정지역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체 지역을 충족해도 종전 소유자의 거주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금액과 세율

감면에 사용 가능한 보상잔액과 법정 방식으로 대응시킨 취득가액을 비교합니다.
전체 거래에 적용할 단일 본세율이 확인되어야 초과분 본세를 예산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일·보상일·취득일은 서로 다른 날짜입니다

  1. 출발 시점 확인: 사업인정고시일과 고시 전의 유효한 종전 부동산 매도계약일을 확인합니다.
    대체 부동산의 계약 또는 건축허가는 법이 정한 시작 시점 이후여야 하므로, 두 날짜 중 이른 유효 기준과 대조합니다.
  2. 기산일 확인: 현금 보상은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이 기본입니다.
    사업시행자 사정으로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 토지보상은 해당 보상토지의 취득이 가능한 날, 채권보상은 채권 상환기간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토지보상의 기준은 임의의 다른 토지를 살 수 있는 날이 아니며, 해당 보상토지와 취득가능일의 개별 확인이 필요하므로 이 도구에서는 판정을 보류합니다.
  3. 완료 시점 확인: 일반적인 경우에는 법정 취득일이 기한 안인지 살핍니다.
    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법정 예외는 분양계약일을 사용하므로, 나중의 준공일이나 입주일로 바꾸어 입력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보상금보다 먼저 취득한 경우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은 종료기한을 계산하는 기준이지, 모든 대체취득의 시작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고시일 또는 고시 전 협의매도계약일 이후 먼저 취득한 사례는 보상금 수령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운영예규 법73-1의 기간 설명과 실제 계약·취득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가정이나 자료 누락 때문에 보류된 상태와 법정 배제를 구별해야 합니다.

혼합보상, 분할 지급에 따른 복잡한 기산일, 여러 번의 대체취득은 이 도구의 자동 판정 범위 밖입니다.
현금 수령일만 임의로 선택하지 말고 보상명세와 사업시행자의 확인서를 가지고 관할 세무부서에 기산일을 확인하세요.

원칙은 1년, 제6조제1항 농지에 해당하면 2년

대체취득의 일반적인 기한은 법정 기산일부터 1년입니다.
2년 특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대체취득인지 확인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수용된 종전 토지가 농지였다는 이유만으로 2년을 선택해서는 안 되며,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법정 자격과 사용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여부를 모르면 1년과 2년의 비교기한을 보되 확정기한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한 예시와 마지막 날의 주의점

기산일이 2025년 10월 1일이면 일반 명목기한은 2026년 10월 1일, 제6조제1항 농지 특례의 명목기한은 2027년 10월 1일입니다.
다만 2027년 취득의 실제 적용 법령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산일이 2024년 2월 29일인 경우에는 대응일이 없는 해의 말일로 보정하여 1년 뒤는 2025년 2월 28일, 2년 뒤는 2026년 2월 28일로 보여 줍니다.

표시된 날짜는 사전계획을 위한 명목기한으로, 휴일에 따른 연장이나 개별 유예를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산상 기한 당일은 포함하고 다음 날은 명목기한 초과로 비교하지만, 초일의 시각과 법정 기간 계산 및 실제 취득일은 관할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목기한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불충족을 확정하지 않고, 휴일과 기간 계산의 예외를 확인하기 전까지 판정을 보류합니다.
잔금일·등기일·사용승인일 중 편한 날짜를 고르지 말고 해당 거래의 법정 취득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어느 지역에서 사는지와 농지 지역특례

  • 종전 부동산 소재지와 같은 시·도인지 확인합니다.
  • 종전 소재 시·군·구에 연접한 시·군·구인지 확인합니다.
  • 종전 소재 시·도에 연접한 시·도라면 소득세법 제104조의2의 지정지역 제외 조건을 확인합니다.
  • 대체취득하는 것이 농지라면 위 범위 밖에서도 지정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한 농지 지역특례를 검토합니다.

같은 시·도와 연접 시·군·구의 경로는 연접 시·도 경로의 지정지역 질문과 구분합니다.
지정지역을 모른다는 이유로 모든 경로를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으며, 반대로 행정구역 이름이 익숙하다는 이유로 연접 관계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농지를 취득할 때의 넓어진 지역 범위와 제6조제1항 농지의 2년 기한은 서로 다른 특례입니다.
지역특례를 충족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2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지정지역은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등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자경농민의 영농 목적 주택 중 가액이 보상금 총액의 50% 미만인 주택에 관한 법정 지역특례는 별도 관할 검토 대상입니다.
이 도구가 해당 예외를 자동 계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한 주택이 언제나 지역 부적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재 소유자 확인은 더 좁은 종전 소재지 기준입니다

부재 소유자 여부는 단순히 같은 시·도에 주소가 있는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고시 전 매도계약이 있으면 그 매도계약일, 그렇지 않으면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그 전 1년 동안 계속된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과 실제 거주 또는 사업 사실을 함께 확인합니다.
서류상 주소만 옮겼거나 실제 영업하지 않았다면 등록 사실만으로 요건을 충족했다고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종전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소재 시·군·구, 연접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거리와 거주기간은 별도의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도로 이동거리를 직선거리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종전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

소재 구·시·읍·면 및 연접 구·시·읍·면이라는 더 좁은 지역 범위를 확인합니다.
대체취득 지역의 넓은 시·도 기준을 여기에 그대로 적용하면 잘못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주소나 주민등록 내역을 조회하지 않으며, 입력한 확인 상태로만 사전검토합니다.
거주·영업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와 등록 이력을 준비하고, 경계에 걸친 사례는 관할 세무부서에 확인하세요.

상속한 종전 부동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거주기간 등을 합산하여 판단할 수 있는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도구는 상속 이력이나 기간 합산을 자동 계산하지 않으므로 상속 사실만으로 충족 또는 불충족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보상잔액·대응 취득가액·전체 거래 세율 입력

사용 가능한 보상잔액 C

보상금 총액이 아니라 이번 취득의 감면에 사용할 수 있다고 확인한 잔액을 입력합니다.
이미 다른 취득에 사용한 금액과 감면 대상이 아닌 보상 항목을 중복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잔액이 실제로 없는 0원과 아직 확인하지 않은 빈칸은 다른 상태입니다.

대응 취득가액 P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입증된 사실상 취득가격을 사용하는지, 해당 과세표준을 사용하는지 구분합니다.
선택한 방식에 맞는 금액과 증빙을 입력해야 하며, 중개보수나 부대비용을 임의로 더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입증 방식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숫자만 맞아 보여도 세액 결론은 보류하세요.

확인한 단일 취득세 본세율 r

주택 수, 물건 종류, 전체 취득가액과 적용 법령을 반영하여 확인한 전체 거래의 본세율을 입력합니다.
보상금 초과분만을 작은 주택 가격처럼 보아 세율을 다시 고르면 안 됩니다.
세율이 복합적이거나 중과 여부가 남아 있다면 단일세율 계산 범위를 벗어나므로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금액은 원 단위의 유한한 정수로 입력하며 상한은 1조원입니다.
세율 입력 범위는 0% 초과 20% 이하이지만, 입력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해당 세율의 법적 적용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래 예시의 4%는 검산을 위한 가상 단일세율일 뿐 모든 토지나 주택에 적용되는 보편세율이 아닙니다.

면제대응가액과 초과분 취득세 계산식

  • 면제대응가액 = 취득가액 P와 가용보상잔액 C 중 작은 금액
  • 초과과세가액 = max(0, P − C)
  • 감면 전 본세 = round(P × r ÷ 100)
  • 조건부 납부 본세 = round(max(0, P − C) × r ÷ 100)
  • 조건부 면제 본세 = 감면 전 본세 − 조건부 납부 본세

조건부란 사업·계약·기한·지역·소유자 및 단일세율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는 전제입니다.
배제 사유가 확인되면 감면 전 본세와 비교하고, 아직 모르는 사실이 있다면 가정 시나리오를 확정 납부액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원 단위 반올림은 예산 비교를 위한 처리이므로 고지서의 법정 끝수 처리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5% 최소납부액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는 제73조를 감면 제한의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산은 면제 본세의 15%를 최소납부세액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등기비용 등 모든 부대 부담이 항상 없다는 뜻은 아니며, 본 도구는 해당 항목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6억원을 취득하고 보상잔액이 5억원인 가상 예시

대응 취득가액 6억원, 사용 가능한 보상잔액 5억원, 전체 거래에 적용한다고 확인한 가상 본세율 4%를 가정합니다.
사업과 소유자, 계약, 기한, 지역 등 나머지 요건도 모두 충족한다는 조건입니다.

감면 전 본세

2,400만원

6억원 × 4%

초과분 납부 본세

400만원

1억원 × 4%

조건부 면제 본세

2,000만원

2,400만원 − 400만원

같은 가정에서 기한을 놓치거나 지역 또는 소유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본세 예산은 2,400만원으로 비교되며, 조건부 면제 시나리오보다 2,000만원 늘어납니다.
취득가액과 보상잔액이 같다면 조건부 납부 본세는 0원이고, 보상잔액이 0원이면 조건부 면제 본세도 0원입니다.
이 예시에 15% 최소납부액을 추가하지 않으며, 별도 세금과 수수료는 별도의 확인 항목으로 남습니다.

확인·가정·미확인을 구분하는 사용 순서

  1. 검토일을 정하고 보상명세, 사업인정고시, 종전 및 대체 계약서, 필요한 건축허가나 분양계약서를 모읍니다.
    법정 취득일과 기산일을 서로 바꾸어 입력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2. 농지의 기한특례와 지역특례를 각각 입력하고, 부재 소유자와 제13조제5항 재산의 배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모르는 사항은 임의로 충족을 선택하지 않고 미확인으로 남깁니다.
  3. 보상잔액, 취득가액의 산정방식, 단일 본세율을 입력합니다.
    시점·요건·금액의 자료묶음마다 확인·가정·미확인 상태와 출처 메모, 기준일을 기록합니다.
  4. 명목기한과 개별 요건별 사유를 먼저 읽고, 현재 검토세액과 조건부 시나리오를 구분합니다.
    확인 상태에는 검토일 이후가 아닌 유효한 기준일과 확인 근거가 필요하며, 가정 상태를 선택했다고 사실 확인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5. 정리한 검토 내용을 가지고 대체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에 신청요건과 법정 취득일을 확인합니다.
    필요한 감면신청서와 증빙의 제출 방식·신고기한은 거래별로 별도 확인합니다.

결과 문구를 읽는 방법

감면신청 검토가능은 입력한 근거 아래 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며 승인이 아닙니다.
불충족은 입력에서 확인된 배제나 요건 불충족 사유를 의미합니다.
명목기한 초과는 법정 기간과 예외를 확인하기 전까지 판정 보류로 남으며, 실제로 법정 기한을 놓쳤다는 가정의 세액 비교와 구분합니다.
판정 보류는 미확인·가정·자료 누락 또는 자동 검토 범위 밖이라는 의미이므로, 조건부 세액이 보여도 그 금액으로 납부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상받은 땅이 농지이면 무조건 2년인가요?

아닙니다.
2년 특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대체취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종전 농지 여부, 새 농지의 넓어진 지역 범위, 제6조제1항의 기한특례는 각각 구분해서 확인합니다.

기한 전에 일반 매매계약만 하면 되나요?

일반적인 대체취득에서는 계약일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법정 취득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법이 정한 건축 중 주택 분양은 분양계약일을 사용하는 예외이므로 나중의 완공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보상금 수령 전에 사면 면제가 불가능한가요?

그 사실만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고시일이나 고시 전의 유효한 종전 매도계약일 이후인지 등 법정 기간의 시작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예규 법73-1과 계약·취득 자료에 따라 검토하며, 수령 전 취득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 배제하지 않습니다.

같은 도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부재 소유자가 아닌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종전 소재지에 따른 더 좁은 지역 범위 안에서 기준일 전 1년의 계속된 등록과 실제 거주·사업 사실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체 부동산의 지역요건과 소유자의 거주요건은 별개입니다.

보상금보다 비싼 부동산을 사면 전액 과세되나요?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응 취득가액에서 가용보상잔액을 넘는 부분을 과세하는 구조를 검토합니다.
다만 전체 거래의 정확한 과표와 세율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초과분만으로 주택 세율을 새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면제액의 15%나 농어촌특별세도 계산되나요?

제73조는 제177조의2의 감면 제한 예외이므로 15% 최소납부를 추가하지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제5호의 관련 비과세 규정도 별도로 확인할 근거입니다.
이 도구는 취득세 본세만 계산하고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등은 합산하지 않으므로 실제 부대세 적용은 따로 확인하세요.

현금과 채권을 섞어 받거나 두 채를 사면 어떻게 하나요?

혼합보상과 다수 취득은 자동 판정 범위 밖입니다.
기산일과 보상금 배분, 앞선 취득에 사용한 감면 금액을 정리한 뒤 관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보상잔액을 각 거래에 반복 입력하여 면제액을 합산하면 중복 계산이 됩니다.

마지막 날이 휴일이거나 2027년 취득이면 결과를 그대로 쓰나요?

아닙니다.
이 도구의 기한은 휴일 연장을 자동 반영하지 않은 명목 계획일입니다.
법정 기간과 취득일을 확인하고, 2027년 이후 취득은 그때 적용할 법령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향후 연도의 기한이 표시된다는 사실이 해당 연도의 감면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공식 근거와 유지보수 기준

2026년 10월 22일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현행 법령과 아래 조문을 확인한 기준입니다.
링크의 현행 본문은 이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취득일에 적용되는 시행본을 대조해야 합니다.
판례를 전제로 한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유지보수 시에는 실제 적용 연도의 제73조와 시행령 제34조, 제6조제1항 연결 요건, 제177조의2 예외를 함께 재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거래에서는 보상금의 감면 가용성, 취득가액 산정방식, 단일 본세율, 법정 취득일, 지정지역 및 실제 거주·사업 사실을 다시 확인하세요.

계약하기 전에 기한과 증빙부터 정리하세요

보상금과 새 부동산 가격만 비교하기 전에 대체계약 시점, 법정 취득일, 지역과 소유자 요건을 먼저 점검하세요.
계산 결과의 조건부 면제액을 예산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고, 미확인 항목과 근거 메모를 함께 가지고 관할 세무부서에서 감면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다음 결정을 더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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