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동산 평가방법 선택 계산기
상속받은 부동산을 공시가격(보충적 평가)으로 신고할지, 감정평가(시가)로 신고할지 비교합니다.
상속세 증가분과 향후 양도소득세 절감분을 저울질해 총 세부담이 가장 적은 방법을 2026년 세법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 샘플 시나리오
🏠 부동산 정보
공동주택가격 기준
감정평가서로 신고할 경우의 시가
🏛️ 상속세 한계세율
이 부동산이 상속세 과세표준의 윗 구간에 더해질 때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다른 상속재산·공제까지 반영한 예상 구간을 고르세요.
📈 향후 양도 계획
향후 이 부동산을 팔 때 예상 매매가
상속개시일부터 계산. 2년 미만은 단기양도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개보수·법무비 등(선택)
🧾 감정평가 비용
감정평가로 신고할 때만 발생. 기준시가 10억원 이하는 하나의 감정기관으로 가능합니다.
상속 부동산 평가방법 선택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상속 부동산 평가방법 선택 계산기는 부모님 등으로부터 아파트·주택·상가·토지를 상속받았을 때, 그 부동산을 “공시가격(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할지 “감정평가액(시가)”으로 신고할지를 세금 관점에서 비교해 주는 도구입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어떤 가액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지금 내야 할 상속세와,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 낼 양도소득세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두 방법의 상속세와 향후 양도세, 감정평가 수수료까지 합산해 어느 쪽이 총 세부담이 적은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2026년 현행 세법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부동산을 상속받아 상속세 신고를 앞둔 상속인
- • 감정평가를 받을지 공시가격으로 신고할지 고민 중인 분
- • 상속받은 부동산을 몇 년 안에 매각할 계획이 있는 분
- • 상가·오피스텔·나대지를 상속받아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이 걱정되는 분
- •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고려한 절세 전략을 세우려는 분
- • 세무 상담 전에 대략적인 유불리를 먼저 가늠하려는 분
왜 “평가방법 선택”이 절세의 핵심일까요?
핵심은 상속 시 신고한 평가액이 곧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된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부동산을 팔 때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으로 계산되는데, 상속 때 낮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했다면 취득가액이 낮아 양도차익이 커지고, 그만큼 양도소득세도 늘어납니다.
반대로 감정평가로 시가를 반영해 높게 신고하면 당장의 상속세는 늘지만, 취득가액이 올라가 향후 양도세는 줄어듭니다.
두 방법의 상충(Trade-off)
- • 공시가격 신고: 평가액이 낮음 → 상속세 감소, 그러나 취득가액이 낮아 향후 양도세 증가
- • 감정평가 신고: 평가액이 시가 반영 → 상속세 증가+감정수수료, 그러나 취득가액이 높아 향후 양도세 감소
- • 결정 요인: 상속세 한계세율과 양도소득세율의 크기, 향후 매각 여부와 시점, 감정평가 수수료
예를 들어 상속세가 과세미달(세율 0%)이라면 감정평가로 취득가액을 올려도 상속세는 늘지 않고 양도세만 줄어들어 대부분 감정평가가 유리합니다.
반대로 상속세율이 높은데 부동산을 계속 보유해 팔 계획이 없다면, 감정평가는 상속세만 늘릴 뿐이라 공시가격 신고가 유리합니다.
세법상 부동산 평가방법 (법령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제60조).
시가에는 매매가액뿐 아니라 수용·공매·감정가격이 포함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1. 시가 원칙과 평가기간 (제60조·시행령 제49조)
- • 평가기준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사망일), 증여는 증여일
- • 평가기간: 상속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6개월(증여는 전 6개월∼후 3개월)
- • 시가로 인정되는 것: 평가기간 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수용·경매·공매가액
- • 평가기간이 지나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등의 매매·감정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보충적 평가방법 = 공시가격 (제61조)
- • 토지: 개별공시지가
- • 주택: 개별주택가격(단독)·공동주택가격(아파트)
- • 일반 건물: 국세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건물 기준시가
- •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국세청장이 토지·건물을 일괄 고시한 가액
- • 임대차가 있는 재산은 임대료 환산가액과 위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3. 감정평가로 시가 신고하기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인정됩니다.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을 평균하지만,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만으로도 시가로 인정됩니다(시행령 제49조).
- • 장점: 취득가액이 높아져 향후 양도세 절감, 시가 확정으로 국세청 추징 리스크 제거
- • 단점: 당장의 상속세 증가, 감정평가 수수료 발생
계산 방법
이 계산기는 두 시나리오의 총 세부담을 각각 구해 비교합니다.
상속세는 이 부동산이 상속세 과세표준의 윗 구간에 더해진다고 보아 “평가액 × 한계세율”로 계산하고, 향후 양도세는 취득가액을 각각 공시가격·감정가액으로 두고 계산합니다.
상속세 (한계세율 기준)
- • 공시가격 상속세 = 공시가격 × 상속세 한계세율
- • 감정평가 상속세 = 감정가액 × 상속세 한계세율
- • 상속세 증가분 = (감정가액 − 공시가격) × 한계세율
향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기준)
-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상속 평가액) − 필요경비
-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차익 × 공제율(3년 6%부터 매년 2%p, 15년 30% 한도)
- •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250만원
-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누진공제, 여기에 지방소득세 10% 가산
- • 보유 2년 미만은 단기양도 중과세율(주택 60∼70%, 그 외 40∼50%)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시가격 총부담(상속세+양도세)”과 “감정평가 총부담(상속세+양도세+감정수수료)”을 비교해 순 유불리와 권장 방법을 제시합니다.
사용 방법
1단계: 부동산 정보 입력
부동산 종류를 고르고 공시가격(보충적 평가액)과 감정평가 예상액(시가)을 입력합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시가는 인근 실거래가나 감정평가 견적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상속세 한계세율 선택
다른 상속재산과 공제까지 반영한 예상 상속세 구간을 고릅니다.
공제로 상속세가 없다면 “과세미달(0%)”을 선택하세요.
3단계: 향후 양도 계획 입력
매각 예정이면 예상 양도가액·보유 예정기간·필요경비를 입력합니다.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계속 보유할 계획이면 “계속 보유”를 선택합니다.
4단계: 결과 확인
권장 신고 방법과 순 유불리 금액, 두 시나리오의 상속세·양도세·총부담을 확인합니다.
감정수수료와 양도세 상세 내역,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 등 유의사항도 함께 제공됩니다.
활용 시나리오
나대지·상가를 상속받아 곧 매각
상속세가 낮고 몇 년 안에 팔 계획이라면, 감정평가로 취득가액을 시가로 올려두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시가격으로 낮게 신고하면 당장 상속세는 아끼지만, 매각 시 양도차익이 커져 양도세로 더 크게 돌려주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대지·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이 되어 공시가격 신고가 부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세율이 높고 장기 보유
상속재산이 많아 상속세 한계세율이 40∼50%인데 부동산을 오래 보유(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할 계획이라면, 공시가격 신고로 당장의 상속세를 낮추는 편이 유리합니다.
팔지 않으면 양도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취득가액을 높일 실익이 적기 때문입니다.
과세미달인 소액 상속
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등으로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 감정평가로 취득가액을 올려도 상속세 부담이 없습니다.
향후 양도세만 줄어들어 감정수수료를 감안해도 감정평가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Q. 아파트도 공시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A. 아파트는 면적·위치·기준시가가 유사한 다른 세대의 매매사례가액(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잡히는 경우가 많아, 공시가격으로 낮게 신고하기 어려운 편입니다.
평가기간 내 유사 거래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이 무엇인가요?
A. 국세청은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부동산과 나대지를 공시가격으로 낮게 신고한 건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감정평가로 시가를 재산정하고 상속세를 추징하는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런 부동산은 공시가격 신고 시 추징 리스크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 상속 후 6개월 안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A.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평가기간) 이내에 매각하면 그 매매가액이 상속 시가로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공시가격으로 낮게 신고하려던 계획이 무너지고 매매가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매각 시점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Q. 이 계산 결과를 그대로 신고에 써도 되나요?
A. 본 계산기는 상속세 한계세율 입력에 기반한 개략 비교입니다.
실제 상속세는 인적공제·배우자공제·가업상속 등으로, 양도세는 다주택 중과·고가주택 안분 등으로 달라지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팁 & 주의사항
- 매각 계획과 함께 판단: 팔 계획이 없다면 감정평가의 양도세 절감 효과가 없으니 공시가격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비주거용·나대지는 감정평가 검토: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 대상이므로 공시가격 신고가 부인될 위험을 감안하세요.
-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만으로 시가 인정이 가능해 감정수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 단기양도 중과 주의: 상속 후 2년 미만에 팔면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 평가 자료 보관: 감정평가서·유사매매사례·공시가격 근거를 신고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상속 부동산, 어떤 평가방법이 유리한지 지금 확인하세요!
공시가격과 감정평가액, 상속세율과 매각 계획만 입력하면 총 세부담이 적은 방법을 바로 비교해 드립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소득세법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신고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