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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환급세액 계산기

2026년 국세기본법 기준으로 5년 소급 경정청구 환급세액을 계산해보세요.
환급 원금·국세환급가산금(연 3.1%)·5년 청구기한을 한번에 확인합니다.

🗓️
5년 소급 청구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
환급가산금 포함
연 3.1% 이자 자동 계산
📅
청구기한 확인
귀속연도별 도과 판정
🧾
2026년 세법
최신 기준 반영

📋 샘플 시나리오

📝 경정청구 환급세액 입력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다음 해 5월 31일)

환급가산금은 납부일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기본값은 오늘이며, 실제 환급 결정일로 바꿔보세요.

경정청구 환급세액 계산기란?

경정청구(경정 등의 청구)는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을 때, 그 초과분을 돌려받기 위해 세무서에 정정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돌려받을 환급 원금(초과납부세액)과 여기에 더해지는 국세환급가산금(이자), 그리고 귀속연도별 5년 청구기한까지 한 번에 계산해 줍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의료비·월세·기부금·연금계좌 공제를 빠뜨렸거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누락했거나, 세액을 잘못 계산해 더 냈다면 경정청구 대상이 됩니다.
특히 ‘5년 소급’이 핵심이어서, 최근 5년치 신고를 한꺼번에 점검해 환급 가능한 금액을 추정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연말정산에서 의료비·월세·기부금 공제를 놓쳐 세금을 더 낸 직장인
  • • 종합소득세를 과다 신고했거나 필요경비를 덜 반영한 개인사업자·프리랜서
  •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누락한 사업자
  • • 이중납부·착오납부로 세금을 초과 납부한 납세자
  • • 5년 안에 환급받을 수 있는 연도가 언제까지인지 확인하려는 분
  • • 환급 원금뿐 아니라 환급가산금(이자)까지 포함한 총 수령액이 궁금한 분

경정청구 환급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1. 환급 원금 (초과납부세액)

환급 원금은 실제로 더 낸 세금, 즉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에서 정당한 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로 500만원을 냈는데 공제를 제대로 반영하면 350만원이 정당한 세액이라면, 환급 원금은 150만원이 됩니다.

환급 원금 계산식

환급 원금 = 당초 신고·납부세액 − 정당한 세액

2. 국세환급가산금 (이자)

경정청구로 세금을 돌려받을 때는 원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이자에 해당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이 더해집니다.
「국세기본법」 제52조와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됩니다.
2026년 현행 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연 3.1%(연 1천분의 31)입니다.

환급가산금 계산식

환급가산금 = 환급 원금 × 3.1% × 이자계산일수 ÷ 365

💡 환급가산금 이율은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를 반영해 매년 개정됩니다.
과거 기간에는 당시 이율이 각각 적용되지만, 본 계산기는 2026년 현행 이율을 전체 기간에 적용한 추정치를 제시합니다.

3. 총 수령 예상액

최종적으로 돌려받는 금액은 환급 원금과 환급가산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납부일과 지급결정일 사이 기간이 길수록 환급가산금이 커지므로, 오래된 연도일수록 이자 비중이 늘어납니다.

5년 소급 — 경정청구 기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납부일’이 아니라 세목별 ‘법정신고기한’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세목과 귀속연도를 알면 청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목별 법정신고기한 (귀속연도 기준)

  • 종합소득세: 다음 해 5월 31일 (예: 2022년 귀속 → 2023년 5월 31일)
  •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소득 확정신고기한인 다음 해 5월 31일 기준
  • 부가가치세: 제2기 확정신고기한인 다음 해 1월 25일 기준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다음 해 5월 31일
  • 법인세(12월 결산): 다음 해 3월 31일

경정청구기한은 위 법정신고기한에 5년을 더한 날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라면 청구기한은 2028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일반 경정청구 기한(5년)이 지났더라도, 소송 판결이나 상호합의 등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 결과나 거부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계산기 사용 방법

1단계: 세목과 귀속연도 선택

종합소득세·연말정산·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법인세 중 해당 세목을 고르고, 세금이 귀속되는 연도를 입력합니다.
선택한 세목에 맞는 법정신고기한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2단계: 환급세액 입력

당초 세액과 정당한 세액을 각각 입력하면 차액이 환급 원금으로 계산됩니다.
환급받을 금액을 이미 알고 있다면 ‘환급세액 직접 입력’ 모드를 사용하세요.

3단계: 납부일과 지급결정일 입력

세금을 납부한 날짜와 환급 예정일(지급결정일)을 입력하면 환급가산금 기간이 계산됩니다.
지급결정일 기본값은 오늘이며, 실제 환급 시점으로 바꿔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4단계: 결과 확인

총 수령 예상액, 환급가산금 내역, 5년 청구기한과 도과 여부, 최근 귀속연도별 청구 가능 여부 표를 확인합니다.
청구가 가능한 연도는 남은 일수(D-day)와 함께 표시됩니다.

세목별 활용 사례

연말정산 의료비·월세 공제 누락

연말정산 때 의료비 세액공제나 월세 세액공제를 빠뜨린 경우, 5년 안이라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4년 5월 31일이 기준이 되어 2029년 5월 31일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공제 누락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가 필요경비를 덜 반영하거나 공제를 놓쳐 세금을 과다 신고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당초 세액과 정당한 세액의 차이가 환급 원금이 되고, 여기에 환급가산금이 더해집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누락

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반기 단위이므로 실제 신고 유형에 따라 기한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환급가산금 자세히 보기

기산일은 언제부터인가요?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를 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환급금은, 국세를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자가 계산됩니다(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세금을 2회 이상 나누어 냈다면 마지막 납부일이 기준이 됩니다.

이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환급가산금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합니다.
2026년 현행 이율은 연 3.1%이며, 최근에도 2024년·2025년·2026년에 걸쳐 개정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납부한 세금은 실제로는 기간별로 다른 이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경정청구는 몇 년까지 소급할 수 있나요?

A.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세목과 귀속연도에 따라 마지막 청구 가능일이 달라지므로, 계산기에서 귀속연도별 도과 여부를 확인하세요.

Q. 환급받을 때 이자도 함께 받나요?

A. 네, 경정청구로 환급되는 세액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이 가산됩니다(국세기본법 제52조).
2026년 기준 이율은 연 3.1%이며, 납부일 다음 날부터 지급결정일까지 계산됩니다.

Q. 경정청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A.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세무서장은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Q. 5년이 지나면 무조건 못 받나요?

A. 일반 경정청구는 5년으로 제한되지만, 소송 판결·상호합의 등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주의사항

  • • 본 계산기는 2026년 「국세기본법」 및 하위 법령 기준의 예상치이며, 실제 환급액은 관할 세무서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환급가산금은 현행 이율(연 3.1%)을 전체 기간에 적용한 추정치이며, 실제로는 기간별 이율이 각각 적용됩니다.
  • •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는 신고 유형과 과세기간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경정청구가 인용되면 관련 지방소득세 등 다른 세목도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정확한 신고·청구는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세요.

지금 바로 환급세액을 확인하세요!

세목과 귀속연도, 세액만 입력하면 환급 원금과 환급가산금, 5년 청구기한까지 한 번에 계산됩니다.

놓친 공제가 있다면 최근 5년치를 점검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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