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재분할 증여세·취득세 기한 비교 계산기
법정상속 등기 후 지분을 다시 나누기 전, 국세·지방세 기한과 추가 세금을 비교하세요.
취득과 등기 완료 시점, 관계별 공제·과거 증여를 반영해 기한 내·후 재분할과 공유 유지·매매를 검토합니다.
처음에는 가상 예시가 표시됩니다. 실제 사건은 취득일·등기 효력일·과거 증여·공제와 예외를 확인한 뒤 입력하세요. 증여세+취득세 본세만 비교하며 지방교육세·농특세·가산세·등기비는 별도입니다.
비교 결과 · 추가 세금
국세 신고기한
2026-11-02
3일 남음
지방세 신고기한
2026-11-02
3일 남음
입력한 실제 일정 · 증여세+취득세 본세
10,500,000 원
증여세: 0 원 / 취득세 본세: 10,500,000 원
| 가상 비교 시나리오 | 증여세 | 취득세 | 본세합계 |
|---|---|---|---|
| A · 국세 취득·지방 취득·등기 모두 기한 내 | 0 원 | 0 원 | 0 원 |
| B · 국세 취득은 기한 내, 지방세 등기 지연 | 0 원 | 10,500,000 원 | 10,500,000 원 |
| C · 두 기한 모두 지난 뒤 재분할 | 46,560,000 원 | 10,500,000 원 | 57,060,000 원 |
표는 같은 평가액과 증여 이력을 유지한 시점 비교입니다. 선택한 확인 예외는 B·C에도 적용됩니다. 실제 날짜를 옮기면 평가액·합산기간도 다시 확인하세요.
- 지분 증가액
- 300,000,000 원
- 증여취득 과표
- 300,000,000 원
- 기한 후 가정 증여 과표
- 290,000,000 원
- 기납부 산출세액 공제
- 0 원
- 신고세액공제
- 1,440,000 원
- 매매 견적 (세금·비용)
- 보류
공유 유지: 이번 이전의 추가 세금 0원. 향후 보유세·매각세와 분쟁비용은 별도입니다.
증여세 과세 시 신고기한: —
지방세 증여취득 신고기한: 2027-02-01
등기접수 고려 취득세 납부일까지: 2026-11-06
상속재산 재분할, 협의와 등기를 따로 확인하는 이유
상속재산을 일단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한 뒤 가족의 사정에 맞게 다시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 주택을 실제 거주하는 자녀 한 사람에게 모으거나, 여러 필지에 흩어진 형제자매의 지분을 정리하는 때가 대표적입니다.
가족 전원이 동의했다고 해서 세법상 추가 부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 상속분이 이미 등기 등으로 확정된 뒤 특정 상속인이 그보다 더 취득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과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누가 얼마를 상속받는지 정하는 배분 도구 다음 단계에서 사용합니다.
확인된 한 증여자와 한 수증자 사이, 한 부동산의 지분 증가에 대해 시점별 추가 세금을 비교합니다.
재분할 협의일과 국세상 초과취득일, 지방세상 취득일, 등기 효력일을 구분하여 입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 상속인의 감소 지분을 임의로 나눠 증여자를 정하거나 여러 부동산 사이의 정산 효과를 자동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신고기한: 보통 6개월, 해외 주소는 구별
국세의 기준은 상증법 제67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입니다.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도 상속개시월 말일부터 6개월을 정하지만 9개월 요건은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만 외국 주소이고 모든 상속인은 국내 주소이면 국세와 지방세의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체크하지 말고 주소 요건을 확인하세요.
월말을 기준으로 개월 수를 계산하므로 단순히 상속개시일에 180일을 더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와 지방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에 해당하는 기한은 다음 날로 이월합니다.
예를 들어 2026-04-10 상속이면 기본 만료일 2026-10-31은 토요일이어서 2026-11-02로 표시됩니다.
계산기는 2027년까지의 기존 공휴일 자료를 사용하며 임시공휴일이나 개별 연장을 자동 추정하지 않습니다.
지분과 평가액 입력: 전체 금액에 증가 비율을 곱합니다
부동산 전체 증여세 평가액과 전체 증여취득 과세표준을 각각 입력합니다.
수증자의 당초 지분이 50%, 재분할 후 100%이면 증가 비율은 50%입니다.
전체 증여세 평가액이 600,000,000원이면 증가 가액은 300,000,000원입니다.
식은 증가액 = 전체 평가액 × max(변경 지분 − 당초 지분, 0) ÷ 100입니다.
숫자는 원 단위이고 지분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입력할 수 있으며 최종 배분 금액의 원 미만은 버립니다.
국세의 시가와 지방세의 과세표준은 항상 같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2는 상속취득에 시가표준액, 일반 증여취득에 시가인정액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도 둡니다.
공시가격을 아무 확인 없이 두 칸에 같은 값으로 적지 마세요.
입력하는 취득 과세표준은 관할에 확인한 전체 부동산의 증여취득 기준액입니다.
이미 지분가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입력하면 지분이 두 번 곱해지므로 전체 금액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 관계별 공제와 10년 합산 기록을 분리하세요
형제자매 등 해당 기타친족의 공제한도는 10년 동안 10,000,000원입니다.
배우자는 600,000,000원, 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와 직계비속에게 받는 경우는 각각 50,000,000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는 20,000,000원입니다.
이 화면은 한국 거주자 수증자의 일반 공제만 다룹니다.
세대생략 할증이나 혼인·출산 추가공제 등이 있으면 해당 사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제는 형제 한 명마다 새로 생기는 금액이 아닙니다.
같은 관계 범주에서 이미 사용한 공제를 입력하여 잔여 한도를 구해야 합니다.
그와 별도로 상증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증여자의 이전 10년 증여 합계가 10,000,000원 이상이면 그 금액을 합산합니다.
합계가 그 미만이면 합산에서 제외하지만 과거 공제 사용 사실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는 등 법정 합산단위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분 공제는 현재 증가액과 관계 범주 잔여 한도 중 작은 금액입니다.
합산 과세표준은 현재 증가액에서 현재 공제를 빼고, 합산 대상 과거 증여에서 그 과거에 적용한 공제를 뺀 금액을 더합니다.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500,000원 미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500,000원이면 이 예외가 끝나므로 단순히 소액이라고 0원 처리하지 않습니다.
누진세율·기납부 공제·신고공제 계산 순서
상증법 제26조와 제56조에 따라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를 적용합니다.
누진공제는 차례로 0원·1천만원·6천만원·1억6천만원·4억6천만원입니다.
증가액 전체에 최고세율 하나를 곱하지 않고 과세표준의 구간별 세액을 누적하여 계산합니다.
과거 증여가 합산되면 제58조에 따른 과거 산출세액 공제를 검토합니다.
공제 한도는 합산 산출세액 × 과거 과세표준 ÷ 합산 과세표준이며, 입력한 과거 산출세액과 이 한도 중 작은 금액만 공제합니다.
과거에 통장에서 실제 납부한 금액과 당시의 산출세액을 혼동하지 마세요.
제69조의 신고세액공제 3%는 기납부 공제를 뺀 뒤의 세액에 적용하며, 기한 내 신고 가정을 해제하면 신고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산세와 별도 세액공제는 이 합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취득과 등기 모두 기한 내인지 확인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의 일반 예외는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친 경우입니다.
협의서만 작성하고 등기 절차가 늦어지면 증여취득 검토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당초 상속분에 이미 발생한 상속취득세를 재분할 때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기한 내 재분할의 추가 증여취득세는 0원으로 비교하며, 최초 상속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증여취득으로 보는 경우 일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3.5%입니다.
다만 주택은 지역·가액·관계 등에 따른 제13조의2 중과와 예외, 고급부동산 등은 제13조 중과, 다른 감면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3.5% 적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취득세와 관련 총액을 보류합니다.
주택 체크만으로 3.5%나 중과세율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총 취득 부대세액은 별도입니다.
정당한 사유: 물납 예외는 양쪽에 공통이 아닙니다
상증법 시행령 제3조의2는 상속회복청구의 확정판결로 상속인·재산이 바뀐 경우,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 등기가 된 뒤 협의 재분할하는 경우, 신고기한 내 물납을 위해 법정지분 등기를 하고 물납 신청 후 불허나 재산 변경명령을 받은 경우를 열거합니다.
단순한 가족 간 사정 변경이나 구두 합의를 곧바로 정당한 사유로 체크하면 안 됩니다.
증빙과 세무 확인을 갖춘 경우에만 선택하세요.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은 회복판결과 채권자대위 등기 예외를 열거하지만 물납 불허·변경명령을 같은 방식으로 열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납 사유를 고르면 국세만 예외로 계산하고 지방세는 취득·등기 기한을 계속 비교합니다.
예외를 선택한 가상 시나리오 B·C에도 같은 확인 사실을 적용합니다.
계산기는 판결 효력, 대위권 성립, 물납 신청 요건을 법률적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협의는 제때 했는데 등기가 늦은 형제
가상으로 상속개시일 2026-04-10, 국세·지방세 취득일과 협의일 2026-10-20, 등기접수 예정일 2026-11-06, 등기 효력일 2026-11-10을 입력합니다.
외국 주소가 없고 예외도 없다고 가정합니다.
전체 시가와 증여취득 과세표준은 각각 600,000,000원, 수증자 지분은 50%에서 100%가 됩니다.
이전 증여와 공제 사용액이 없는 형제 사이이며 일반 3.5% 적용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국세·지방세 기한은 2026-11-02입니다.
A처럼 모두 기한 안에 끝내면 추가 본세는 0원입니다.
B처럼 국세 취득은 제때이고 지방 등기가 늦으면 취득세 10,500,000원이 남습니다.
C처럼 국세 취득까지 기한을 넘기면 증여 과표 290,000,000원에 산출세액 48,000,000원, 신고공제 1,440,000원을 빼 증여세 46,560,000원입니다.
취득세까지 더한 본세합계는 57,060,000원입니다.
입력한 실제 일정은 B에 해당하되 국세상 취득일을 관할에서 확인했다는 전제입니다.
사용 순서와 재분할 후 신고·납부 일정
먼저 당초 등기로 상속분이 확정된 사건인지 확인하고 상속개시일과 외국 주소 조건을 입력하세요.
다음으로 협의서에 적을 날짜와 실제 각 세목상 취득일, 등기접수일과 효력일을 확인합니다.
전체 평가액과 변경 지분을 적은 뒤 같은 증여자의 과거 증여, 해당 범주 전체의 공제 사용, 기납부 산출세액을 대조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사실 확인 체크를 해제하여 결과를 보류하고 자료를 먼저 확보하세요.
증여세가 과세되면 제68조에 따라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이 신고 기준입니다.
지방 증여취득도 취득월 말일부터 3개월이지만 제20조 제4항에 따라 그 전에 등기접수하면 접수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가상 예시의 증여일 2026-10-20에 세금이 발생하는 C 가정이라면 국세 신고기한은 2027-02-01입니다.
실제 예시 B의 지방세는 기본기한보다 이른 등기접수 예정일 2026-11-06까지 납부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세가 0원인 실제 결과에는 증여세 납부기한을 의무처럼 표시하지 않습니다.
공유 유지·지분 매매와 비교할 때 놓치지 않을 것
공유를 유지하면 이번 지분 이전 자체가 없어 추가 이전세는 0원이지만, 향후 처분 합의와 보유·관리비 분담 문제가 남습니다.
지분 매매는 증여세가 없다는 한 문장으로 유리하다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매수인의 취득세, 중개·등기비용과 실제 대금 지급능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저가 거래나 명목상 매매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화면의 매매 비교값은 세무서·전문가 등에 확인한 세금과 비용 총견적을 사용자가 직접 넣는 방식입니다.
확인 체크를 하지 않으면 0원 대신 보류로 표시합니다.
재분할 시점 비교표는 증여세와 취득세 본세만 포함하므로 매매 견적의 포함 항목을 맞춘 뒤 비교하세요.
날짜를 바꿔 실제로 실행할 경우 시가, 취득세 과세표준, 10년 합산 대상도 달라질 수 있어 기존 숫자를 그대로 확정세액으로 쓰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상속 등기 후 협의분할이면 모두 증여인가요?
상속분이 확정된 뒤 초과취득하면 원칙적으로 검토 대상이지만 국세·지방세 각각의 기한과 예외가 있습니다. 최초 분할과 재분할을 구별해야 하며 이 계산기는 이미 확정된 지분의 재분할을 다룹니다.
협의일만 기한 안이면 취득세도 없나요?
지방세는 기한 안에 취득과 등기를 모두 마치는 요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국세도 서명일 하나만으로 취득일을 자동 확정하지 않고 확인값을 입력합니다.
피상속인만 외국 주소여도 지방세 9개월인가요?
현재 확인한 지방세법 문언은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국세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외국 주소를 규정하므로 두 체크를 구별합니다.
형제 두 사람에게 받으면 1천만원씩 공제되나요?
공제 범주 전체의 과거 10년 사용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도구를 여러 번 돌린 값을 단순 합산하면 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으므로 여러 동시 증여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일반 3.5% 확인을 안 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과세되는 취득세와 그 합계는 보류합니다.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더라도 일부 미확인 결과를 전체 세금 0원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물납이 거절되면 두 세금 모두 예외인가요?
상증법 시행령의 물납 불허·변경명령 예외는 국세용입니다. 지방세에는 같은 예외를 자동 적용하지 않고 취득·등기 기한과 별도 예외를 확인합니다.
최초 상속취득세도 이 표에 포함되나요?
이 표는 이미 확정된 지분을 다시 나눌 때 추가되는 본세입니다. 원래 상속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가산세와 등기비용을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긴 뒤 매매가 항상 유리한가요?
매매는 양도세와 취득세, 실제 거래비용 및 대금 지급을 함께 봐야 합니다. 확인된 견적과 재분할 결과를 동일한 범위로 비교하고 계약 구조를 결정하세요.
출처·적용 한계와 실행 전 확인
법령 확인일은 2026-10-30입니다.
국가법령정보 OPEN API의 현행 검색 결과와 조문 상세를 직접 대조했습니다.
상증법 MST 276123은 2026-01-02 시행본, 확인 조문은 2025-10-01 시행이며 시행령 MST 290845는 2026-10-01 시행입니다.
지방세법 MST 282559는 2026-07-01 시행본, 관련 조문은 2026-01-01 시행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MST 290815는 2026-10-01 시행입니다.
국세기본법 MST 289999와 지방세기본법 MST 290139는 2026-10-02 시행본입니다.
2026년 이전 상속, 유언집행자·상속재산관리인 별도 기산, 비거주 수증자, 복수 증여자, 세대생략, 특례공제, 부담부증여와 정산금이 얽힌 교환은 지원 범위 밖입니다.
2027년 일정은 현재 규정이 유지된다는 가정이며 개정과 임시공휴일을 다시 확인하세요.
비교표를 저장하고 당초 등기부·재분할 협의서·평가자료·과거 증여신고서를 준비하여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시군구 세무과에 확인한 뒤 실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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