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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현물배분·정산금 계산기

부동산·예금·주식·채무를 상속인별로 배정해 목표지분 대비 지급·수취 정산금을 맞춰 보세요.
감정가 민감도, 가용현금 부족과 전부 매각안 순수령까지 2026년 현행 법령 확인 경계와 함께 비교합니다.

항목별 배분표

자산·채무·비용 귀속 정리

정산금 이전표

지급자와 수취자 연결

유동성 점검

정산금·부대비용 부족 계산

매각·민감도

감정가 ±범위와 전부 매각 비교

2026년 협의 준비용 산술 도구

배분안 입력

목표지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법정상속분·특별수익·기여분·유언 효력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합의서, 가족관계, 평가자료와 전문가 검토로 확정한 지분만 입력하세요.

1. 상속인과 목표지분

2~10명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분 합계는 100%입니다.

상속인 1

상속인 2

상속인 3

2. 재산·채무·비용 배정

자산은 받을 상속인에게, 채무·장례비·공동비용은 부담할 상속인에게 배정하세요.

자산 1
자산 2
자산 3
자산 4
차감 5
차감 6

3. 매각안·민감도·재분할 확인

기준 평가액 결과

정산금은 상속인 사이의 내부 이전액이므로 순재산에서 다시 빼지 않습니다.

배분가능 순재산

₩890,000,000

총정산금

₩144,000,000

최대 유동성 부족

₩49,000,000

전부 매각안 현금풀

₩850,000,000

상속인별 목표액·정산금·유동성

상속인별 현물배분과 전부 매각안 비교표
상속인정규화지분목표액순현물수령지급 정산금수취 정산금현금준비액유동성 부족현물 비용 후매각안 수령매각안 차이
상속인 A40%₩356,000,000₩500,000,000₩144,000,000₩0₩149,000,000₩49,000,000₩351,000,000₩340,000,000-₩11,000,000
상속인 B30%₩267,000,000₩190,000,000₩0₩77,000,000₩2,000,000₩0₩265,000,000₩255,000,000-₩10,000,000
상속인 C30%₩267,000,000₩200,000,000₩0₩67,000,000₩2,000,000₩0₩265,000,000₩255,000,000-₩10,000,000

매각안 차이가 양수면 입력한 비용 가정에서 매각안 금액이 더 크다는 뜻입니다. 거주가치·사업지배권·세금·처분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협의용 정산금 이전표

정산금 지급자와 수취자별 이전액
지급자수취자정산금
상속인 A상속인 B₩77,000,000
상속인 A상속인 C₩67,000,000

감정가 민감도

하단 기준 상단 평가액별 순재산과 정산금
시나리오총자산순재산총정산금최대 부족매각 현금풀
하단 평가액₩900,000,000₩790,000,000₩124,000,000₩29,000,000₩750,000,000
기준 평가액₩1,000,000,000₩890,000,000₩144,000,000₩49,000,000₩850,000,000
상단 평가액₩1,100,000,000₩990,000,000₩164,000,000₩69,000,000₩950,000,000

항목별 현물배분안

재산과 차감항목별 평가액, 배정자, 불가분 여부
항목종류구분배정·부담 상속인기준 금액불가분
아파트부동산자산상속인 A₩600,000,000
예금예금·현금자산상속인 B₩200,000,000아니오
상장주식주식·증권자산상속인 C₩100,000,000아니오
사업체 지분사업체 지분자산상속인 C₩100,000,000
승계채무승계채무차감상속인 A₩100,000,000아니오
장례·공동비용장례비차감상속인 B₩10,000,000아니오

결과 확인 경고

  • 정산금과 현물배분 부대비용이 가용현금을 넘는 상속인이 있습니다. 지급기한·분할지급·담보와 실제 자금조달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 감정가 범위에 따라 총정산금이 달라집니다. 한 시점·한 기준의 감정가와 부채 잔액으로 다시 맞추세요.

협의 전 확인할 자료

  • 가족관계·기본증명서와 유언·상속포기 자료
  • 상속개시일 기준 재산·채무 전체 목록
  • 같은 기준일의 감정평가·잔액·시세 자료
  • 특별수익·기여분·유류분 관련 사실과 증빙
  • 담보권·임차권·압류 등 제3자 권리
  • 상속세·증여세·취득세·등기 비용 견적
  • 정산금 지급기한·분할지급·담보 조건
  •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와 서명 가능 여부

상속재산 현물배분·정산금 계산기는 무엇을 하나요?

상속재산을 지분대로 숫자만 나누는 일과 실제 부동산·예금·주식·사업체를 사람별로 배정하는 일은 다릅니다.
아파트처럼 나누기 어려운 자산을 한 사람이 받고 다른 사람은 예금을 받으면, 평가액 차이를 현금 정산금으로 맞춰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사용자가 이미 확인한 목표지분과 평가액을 바탕으로 누가 얼마를 지급하고 수취해야 하는지 협의용 이전표로 정리합니다.

승계채무·장례비·공동비용도 실제로 부담할 상속인에게 배정하므로 각 상속인의 순현물수령액 합계가 전체 순재산과 맞습니다.
정산금과 등기·세금·법률비 견적을 함께 준비할 현금이 부족한지 확인하고, 모든 자산을 매각한 뒤 비용을 빼고 지분대로 나누는 안과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감정가가 일정 비율 변할 때 순재산과 정산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도 하단·기준·상단 세 시나리오로 보여 줍니다.

배분의 균형

목표액과 순현물수령액의 차이를 지급·수취 정산금으로 맞춥니다.

현금 실행 가능성

정산금 지급액과 현물배분 부대비용이 가용현금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대안 비교

같은 평가액을 전부 매각했을 때의 비용 후 현금배분액과 나란히 봅니다.

먼저 알아야 할 2026년 법률 경계

협의분할과 목표지분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민법 제1013조는 제1012조의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 지정·분할금지 외에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제269조를 준용합니다.
그러나 계산기가 공동상속인의 범위나 합의의 유효성을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목표지분은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 유언, 특별수익, 기여분과 당사자 협의를 검토한 뒤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자동 반영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8조는 생전 증여나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다루고, 제1008조의2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 기여가 있는 경우의 기여분을 규정합니다.
두 쟁점은 사실관계와 증빙, 공동상속인 협의 또는 가정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계산기는 값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조정한 최종 목표지분만 입력해야 정산표가 협의 의도와 맞습니다.

이미 등기한 뒤 다시 나누면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은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뒤 협의 재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검토하도록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의 분할이나 시행령 제3조의2가 열거한 정당한 사유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계산기가 해당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화면에서 이미 상속분이 확정됐다고 체크하면 세무 확인 경고가 나타나므로 등기와 자금 이전 전에 세무사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중요: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이 상속개시 때로 소급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명시합니다.
담보권자·임차인·채권자·압류권자의 권리가 계산표 때문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부, 채무자료와 권리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입력 항목을 정확히 준비하는 방법

상속재산 현물배분 계산기의 입력 항목과 확인 자료
입력의미우선 확인할 자료
목표지분정산 후 각 상속인이 가져가려는 순재산 비율가족관계, 유언, 법정상속분, 특별수익·기여분 검토자료
가용현금정산금과 현물배분 비용에 실제로 쓸 수 있는 금액예금잔액, 대출 가능액, 지급기한과 분할지급 약정
현물배분 부대비용상속인별 등기·세금·법률·감정 견적법무사·세무사·감정평가사 서면 견적
자산 평가액한 기준일에서 본 부동산·예금·주식·사업체 등의 가치감정서, 잔액증명, 거래내역, 세법상 평가자료
차감항목승계채무·장례비·상속재산 공동비용과 실제 부담자채무잔액, 영수증, 공동상속인 비용부담 합의
전부 매각비용모든 자산을 처분한다고 가정할 때의 비용 견적중개·세금·법률·정리비와 매각가격 시나리오
평가 민감도양의 자산 평가액을 함께 낮추고 높이는 비교 폭복수 감정가, 최근 거래사례, 비상장 평가 범위

목표지분 합계가 100%가 아니어도 입력 비율 합계를 기준으로 계산은 계속되지만 정규화 경고가 표시됩니다.
이는 편집 중 결과가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한 기능일 뿐, 잘못된 지분을 승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종 출력 전에는 반드시 지분 합계를 100%로 맞추고 소수점 처리 기준도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확인하세요.

정산금 계산식과 반올림 원칙

1. 전체 순재산

총자산 = 모든 양의 자산 평가액 합계.
총차감 = 승계채무 + 장례비 + 공동비용.
순재산 = 총자산 - 총차감.

2. 상속인별 목표액

정규화지분 = 입력지분 ÷ 전체 입력지분 합계.
목표액 = 배분가능 순재산 × 정규화지분.
원 단위 나머지는 소수부분이 큰 순서와 입력순서로 배분해 목표액 합계를 정확히 맞춥니다.

3. 지급·수취 정산금

순현물수령액 = 배정 자산 - 부담 차감항목.
차이 = 순현물수령액 - 목표액.
차이가 양수면 지급하고 음수면 수취하며, 지급자와 수취자를 입력순서대로 연결합니다.

4. 유동성과 매각안

현금준비액 = 지급 정산금 + 현물배분 부대비용.
유동성 부족 = 현금준비액 - 가용현금 중 0보다 큰 금액.
매각안 현금풀 = 순재산 - 전부 매각비용 중 0보다 큰 금액.

정산금은 한 상속인의 초과 수령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옮기는 내부 이전이므로 순재산에서 다시 차감하지 않습니다.
지급총액과 수취총액은 같고, 정산 후 순가치는 목표액과 맞아야 합니다.
현물배분 부대비용은 각 상속인이 외부에 지출할 비용이므로 정산 후 순가치에서 따로 뺍니다.

단계별 사용법

  1. 공동상속인과 전문가가 검토한 목표지분을 사람별로 입력합니다.
    아직 쟁점이 남았다면 여러 협의안을 따로 저장하거나 인쇄해 비교하세요.
  2. 각 상속인의 정산금 지급에 쓸 수 있는 현금과 등기·세금·법률비 견적을 입력합니다.
    대출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가용현금에 넣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재산목록의 자산과 차감항목을 같은 기준일 금액으로 입력합니다.
    자산은 받을 사람에게, 채무·장례비·공동비용은 부담할 사람에게 배정합니다.
  4. 아파트나 사업체처럼 쪼개기 어려운 자산은 불가분으로 표시합니다.
    표시는 자동 최적화를 하지 않지만 협의표에서 위험한 집중배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전부 매각비용 견적과 감정가 민감도를 입력하고 상속분이 이미 등기로 확정됐는지 체크합니다.
    기준 결과뿐 아니라 하단·상단 결과의 지급자와 부족액도 확인하세요.
  6. 결과표와 정산금 이전표를 인쇄해 모든 평가자료·채무증빙·세무견적과 함께 검토합니다.
    계산표만으로 송금하거나 등기하지 말고 지급기한·세금·제3자 권리를 문서에 반영하세요.

10억 원 유산의 현물배분 예시

합성 예시에서 A·B·C의 목표지분은 40%·30%·30%입니다.
A는 6억 원 아파트와 1억 원 승계채무를, B는 2억 원 예금과 1천만 원 장례·공동비용을, C는 1억 원 주식과 1억 원 사업체 지분을 배정받습니다.
총자산은 10억 원, 총차감은 1억 1천만 원이므로 순재산은 8억 9천만 원입니다.

기본 예시의 상속인별 목표액과 정산금
상속인목표액순현물수령지급수취비용 후 순가치
A356,000,000원500,000,000원144,000,000원0원351,000,000원
B267,000,000원190,000,000원0원77,000,000원265,000,000원
C267,000,000원200,000,000원0원67,000,000원265,000,000원

이전표는 A가 B에게 7,700만 원, C에게 6,700만 원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A의 현물배분 부대비용이 500만 원이면 현금준비액은 1억 4,900만 원이고, 가용현금이 1억 원이면 4,900만 원이 부족합니다.
전부 매각비용을 4천만 원으로 입력하면 매각안 현금풀은 8억 5천만 원이며 A 3억 4천만 원, B·C 각 2억 5,500만 원으로 배분됩니다.

감정가 민감도를 해석하는 법

하단 -10%

총자산 9억 원, 순재산 7억 9천만 원입니다.
A의 지급 정산금은 1억 2,400만 원입니다.

기준

총자산 10억 원, 순재산 8억 9천만 원입니다.
A의 지급 정산금은 1억 4,400만 원입니다.

상단 +10%

총자산 11억 원, 순재산 9억 9천만 원입니다.
A의 지급 정산금은 1억 6,400만 원입니다.

이 예시에서는 평가액 ±10%만으로 A의 지급액이 1억 2,400만 원에서 1억 6,400만 원까지 4천만 원 차이 납니다.
모든 자산을 같은 비율로 움직이는 민감도는 빠른 위험 점검일 뿐, 아파트와 비상장주식이 같은 방향·같은 폭으로 움직인다는 예측이 아닙니다.
범위가 크거나 지급자·수취자 방향이 바뀌면 자산별 감정가를 별도로 다시 입력해 협의안을 비교하세요.

실무 활용 시나리오

거주 주택을 한 명이 받는 경우

주택을 받을 상속인의 순현물수령액과 지급 정산금을 먼저 확인합니다.
가용현금이 부족하면 지분을 바꾸거나 예금 배정을 늘리고 지급기한·담보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주택 가치와 담보채무를 같은 기준일로 맞추지 않으면 부족액이 왜곡됩니다.

가업·비상장주식을 승계하는 경우

사업체 지분을 불가분 자산으로 표시하고 복수 평가범위를 비교합니다.
지배권 가치, 양도제한, 세금과 경영위험은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 기업가치·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산금이 사업 운영자금을 잠식하는지 가용현금 부족으로 확인하세요.

채무 부담자를 달리 정하는 경우

계산표의 채무 배정은 상속인 사이 내부부담 가정입니다.
채권자의 동의 없이 외부 채무자가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대출약정과 담보권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부부담과 외부책임을 혼동하지 않도록 협의서 문구를 전문가와 검토하세요.

현물배분과 전부 매각을 비교하는 경우

매각안은 입력 평가액에서 차감항목과 매각비용을 뺀 단순 현금배분안입니다.
실제 매각할인, 보유기간, 세금, 거주이익과 처분지연은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두 안의 금액차가 작은 경우 비금전적 가치와 실행기간을 함께 비교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법정상속분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나요?

아닙니다, 상속순위·배우자 가산·대습상속은 상속순위/상속지분 계산기에서 먼저 확인하고 특별수익·기여분·유언과 협의를 반영해 확정한 목표지분만 입력하세요.

정산금 결과대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결과는 입력 평가액과 목표지분의 차이를 0으로 맞춘 협의용 산술값이며 법적 의무·지급기한·이자·담보·세무 분류·집행가능성은 별도 약정과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채무를 한 상속인에게 배정하면 채권자에 대한 책임도 이전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으며 화면의 배정은 공동상속인 사이 내부부담 가정일 뿐 채권자 동의·채무인수·담보와 상속채무 법리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 현물배분 부대비용은 정산금에서 빼지 않나요?

정산금은 순재산을 목표지분대로 맞추는 내부 이전이고 등기·세금·법률비는 각 상속인이 외부에 내는 비용이므로 부대비용은 현금준비액과 비용 후 순가치에서 따로 반영합니다.

상속분 등기를 마친 뒤 계산해도 되나요?

계산 자체는 가능하지만 재분할은 증여세와 제3자 권리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의 신고기한·정당한 사유 예외까지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순재산이 0 이하이면 왜 정산표가 나오지 않나요?

상속인 간 초과 수령을 맞추기보다 채무 대응이 우선일 수 있으므로 한정승인·상속포기·상속재산 파산의 기한과 요건을 즉시 별도로 검토하세요.

팁과 주의사항

  • 모든 자산·채무는 가능한 한 같은 기준일 금액을 사용하세요.
  • 예금에서 장례비를 이미 지출했다면 자산과 차감항목에 이중 반영하지 마세요.
  • 부동산 담보채무와 개인채무의 법적 귀속을 구분하고 채권자 자료를 확인하세요.
  • 정산금 송금 전 증여세·양도소득세·취득세와 자금출처 영향을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 미성년자, 후견 대상자, 행방불명자, 이해상반이 있으면 협의 절차와 특별대리인 필요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정산금을 분할 지급한다면 기한, 이자, 지연 시 처리, 담보와 등기 순서를 서면으로 정하세요.
  • 인쇄표에는 가명을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 협의서에는 정확한 당사자·재산표시와 증빙을 사용하세요.

공식 확인 출처와 기준일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2026년 8월 27일 현행 여부와 조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민법은 법령 ID 001706, MST 284415, 2026년 3월 17일 시행 현행본의 제269조·제1008조·제1008조의2·제1009조·제1012조·제1013조·제1015조를 확인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법령 ID 001561, MST 276123의 제4조 제3항·제67조를, 시행령은 법령 ID 003814, MST 283637, 2026년 2월 27일 시행 현행본의 제3조의2를 확인했습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고 과거 상속개시일·등기일·재분할일에는 당시 법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산기를 다시 사용할 때도 법령 시행일과 실제 감정·등기·세무 견적을 확인하세요.

숫자를 맞춘 뒤, 문서와 실행 가능성을 맞추세요

평가액과 목표지분을 입력해 정산금·유동성·매각안 범위를 확인하세요.
결과표를 공동상속인과 공유하고 감정가·채무·세금·등기·지급조건을 검증한 뒤 협의안 초안을 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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