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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부동산 증여 감정평가 vs 유사매매사례가 선택 계산기

아파트를 증여할 때 같은 단지 유사매매사례가로 신고할지,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할지 증여세·증여 취득세·감정수수료 합계로 비교하세요.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평가기간과 신고일에 따라 어떤 거래가 시가가 되는지, 감정가 하한 기준금액을 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한국 2026년 ·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시행규칙 제15조 · 지방세법 제10조의2 · 공동주택 1채 증여

초기값은 가상 예시입니다. 실거래가·공동주택가격·탁상감정가를 실제 자료로 바꾸세요. 감정가를 예측하지 않으며 평가심의위원회 판단은 경고로만 알립니다.

1. 증여일·신고일과 증여할 아파트

2. 같은 단지 매매사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서 증여일 전 2년~신고일 사이 같은 단지 거래를 입력합니다. 전용면적·공동주택가격이 평가대상과 5% 이내여야 유사재산이고, 그중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사례를 씁니다.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3. 감정평가(탁상감정 예상가)

4. 수증자와 증여재산공제

5. 미래 양도 가정(선택)

감정평가 vs 유사매매사례가 총부담 비교

A 현재 총부담

396,700,000 원

B 현재 총부담

350,726,400 원

현재 기준 유리한 안

B · 45,973,600 원

미래 양도세 반영 유리한 안

B · 14,092,960 원

신고안별 증여세 평가액·취득세 과세표준·증여세·취득세·감정수수료·현재 총부담·미래 양도세 효과·순부담 비교
신고안증여세 평가액증여세 과세표준증여세취득세 과세표준취득세 등감정수수료현재 총부담미래 양도세 효과순부담

A 유사매매사례가 신고

1,350,000,000 원1,300,000,000 원349,200,000 원1,250,000,000 원47,500,000 원0 원396,700,000 원-31,880,640 원364,819,360 원

B 감정평가 신고

1,230,000,000 원1,177,800,000 원301,786,400 원1,230,000,000 원46,740,000 원2,200,000 원350,726,400 원0 원350,726,400 원

현재 총부담 = 증여세 결정세액 +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 감정수수료. 미래 양도세 효과는 두 안의 취득가액 차이(10년 이상 보유: 평가액+취득세, 10년 미만: 증여세)에 한계세율을 곱해 취득가액이 큰 쪽의 부담에서 뺀 단순 추정입니다.

평가기간·기준금액·세액 계산 보기
증여세 평가기간
2026-06-15 ~ 2027-03-15
증여세 유사사례 창(신고일까지)
2026-06-15 ~ 2027-01-20
취득세 유사사례 창(전 1년~신고일)
2025-12-15 ~ 2027-01-20
신고·납부기한
2027-03-31
필요 감정기관 수
1
증여세 선정 유사사례가
1,350,000,000 원
취득세 선정 유사사례가
1,250,000,000 원
감정가(평균)
1,230,000,000 원
증여세 감정 기준금액
820,000,000 원

A 유사매매사례가 신고

과세가액(합산 포함)
1,350,000,000 원
증여재산공제
50,000,000 원
감정수수료 공제
0 원
산출세액
360,000,000 원
세대생략 할증
0 원
기납부세액공제
0 원
신고세액공제 3%
10,800,000 원
취득세
43,750,000 원
지방교육세
3,750,000 원
농어촌특별세
0 원

B 감정평가 신고

과세가액(합산 포함)
1,230,000,000 원
증여재산공제
50,000,000 원
감정수수료 공제
2,200,000 원
산출세액
311,120,000 원
세대생략 할증
0 원
기납부세액공제
0 원
신고세액공제 3%
9,333,600 원
취득세
43,050,000 원
지방교육세
3,690,000 원
농어촌특별세
0 원
매매사례별 유사재산 요건·평가기간 포함 여부·선정 여부·반영 증여일 구간
사례계약일거래가액공시가 차이유사재산증여세 창취득세 창선정이 사례가 들어오는 증여일
C12026-10-201,320,000,000 원10,000,000 원충족예예—2026-07-20 ~ 2027-04-20
C22026-11-281,350,000,000 원5,000,000 원충족예예증여세2026-08-28 ~ 2027-05-28
C32026-03-101,250,000,000 원0 원충족아니오 · 심의 가능예취득세2025-12-10 ~ 2026-09-10
C42026-08-051,400,000,000 원160,000,000 원면적 5% 초과예예—2026-05-05 ~ 2027-02-05

증여일 전 2년 이내지만 평가기간 밖인 적격 사례가 있습니다.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9조① 단서).

증여세는 평가기간 안의 신고일까지, 취득세는 신고일까지 생긴 유사 거래가 반영됩니다. 신고를 앞당길수록 이후 거래가 들어올 여지가 줄어듭니다.

감정 의뢰·신고 전 체크리스트

아파트 증여, 신고 평가액이 증여세와 취득세를 함께 정합니다

아파트를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세금 규모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세율이 아니라 “얼마로 평가해 신고하느냐”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매기고, 2023년부터는 증여 취득세도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씁니다.
같은 단지에서 최근 거래가 있으면 그 거래가가 그대로 시가가 되는데, 거래가 하필 높은 가격이었다면 증여세와 취득세가 모두 커집니다.
반대로 평가기간 안에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면 해당 재산의 감정가가 유사매매사례가보다 우선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증여일·신고일, 공동주택가격과 전용면적, 같은 단지 매매사례, 탁상감정 예상가를 넣으면 유사매매사례가 신고안(A)과 감정평가 신고안(B)의 증여세·취득세·감정수수료를 각각 계산합니다.
증여세와 취득세의 평가기간이 서로 다르다는 점까지 반영해 각 세목에서 어떤 거래가 선정되는지 보여 주고, 감정가가 재감정 기준금액에 미달하는지도 점검합니다.
보유 계획을 넣으면 10년 이월과세를 고려한 미래 양도세 효과까지 더한 순부담으로 두 안을 비교합니다.

한국 202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지방세법·소득세법 기준이며 법령은 2026-10-29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확인했습니다.
기본값은 가상 예시이며 실제 단지의 시세나 감정가를 뜻하지 않습니다.

증여 아파트의 시가가 정해지는 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증여재산을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에는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이 포함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49조는 그 가액이 평가기간 안에 있을 때만 시가로 보며, 아래 순서로 적용됩니다.

1순위 해당 재산의 가액

증여하는 그 아파트 자체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입니다.
평가기간 안에 있으면 같은 단지의 다른 거래는 보지 않습니다.

2순위 유사재산 매매가

같은 단지·전용면적 5%·공동주택가격 5% 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의 거래가액입니다.
증여세는 평가기간 안의 신고일까지 거래만 봅니다.

3순위 보충적 평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만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합니다(법 제61조①4).
거래가 드문 소규모 단지나 나홀로 아파트에서 주로 쓰입니다.

핵심은 1순위와 2순위의 관계입니다.
시행령 제49조② 단서는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재산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단지 최근 거래가 높게 찍혀 있어도 평가기간 안에 감정평가를 받아 그 감정가로 신고하면 감정가가 시가가 된다는 뜻입니다.

증여세와 취득세의 평가기간 비교

증여세와 증여 취득세는 시가를 정하는 원리가 비슷하지만 기간과 하한이 다릅니다.
같은 신고안이라도 두 세목에서 선정되는 거래가 달라질 수 있어 계산기는 각각 따로 판정합니다.

증여세와 증여 취득세의 시가 평가기간·감정가 하한·신고기한 비교
구분증여세증여 취득세근거
해당 재산의 매매·감정가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취득일 전 6개월~후 3개월상증령 §49① · 지방세령 §14①
유사재산(같은 단지) 매매가증여일 전 6개월~평가기간 내 신고일취득일 전 1년~신고·납부기한(기한 내 신고 시 신고일)상증령 §49④ · 지방세령 §14⑤
평가기간 밖 거래증여일 전 2년 이내 등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로 포함 가능취득일 전 2년 이내 등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로 포함 가능상증령 §49① 단서 · 지방세령 §14③⑥
감정가 하한min(공동주택가격, 유사사례가×90%) 미달 시 세무서 재감정시가표준액 미달 시 지자체 재감정상증령 §49①2 · 지방세령 §14①2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상증법 §68① · 지방세법 §20①

표에서 보듯 취득세 유사부동산 기간은 취득일 전 1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증여세 평가기간(전 6개월)에서는 빠진 7~12개월 전 거래가 취득세 시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세목 모두 신고일 이후 생긴 유사 거래는 반영하지 않으므로, 평가액이 유리하게 정해졌다면 신고를 서두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재산 3요건과 사례 선정 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③1호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3④1호는 공동주택의 유사재산을 같은 방식으로 정합니다.

  1. 평가대상 주택과 같은 공동주택단지 안에 있을 것.
  2. 주거전용면적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 전용면적의 5% 이내일 것.
  3.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 공동주택가격의 5% 이내일 것.
  4. 요건을 갖춘 주택이 둘 이상이면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고를 것.
  5. 그 주택의 가액이 둘 이상이면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계약일의 가액, 같은 거리면 평균을 쓸 것(시행령 제49조②).

판정식: |사례 전용면적 − 대상 전용면적| ≤ 대상 전용면적 × 5% 그리고 |사례 공동주택가격 − 대상 공동주택가격| ≤ 대상 공동주택가격 × 5%

선정 순서: 공동주택가격 차이 최소 →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계약일 → 같은 거리면 평균

많은 분이 “가장 최근 거래”나 “가장 비슷한 평형”을 시가로 생각하지만, 법령상 첫 기준은 공동주택가격 차이입니다.
같은 라인·같은 층대처럼 공시가격이 거의 같은 세대의 거래가 우선 선정되므로 국세청 홈택스의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조회 결과와 꼭 대조하세요.

감정평가 기준금액·감정기관 수·수수료 공제

증여세 기준금액 = min(공동주택가격, 유사재산 시가 × 90%)

감정가 < 기준금액이면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한 가액으로 결정(그 가액이 더 낮으면 원래 감정가)

감정기관 수

공동주택가격 10억원 이하는 1곳 이상, 초과는 2곳 이상 감정의 평균입니다(법 제60조⑤·시행령 제49조⑥).

평가기간 요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안이어야 합니다.

수수료 공제

그 감정가로 신고할 때 감정평가수수료를 500만원 한도로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뺍니다(법 제55조①·시행령 제46조의2).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이 시세의 60~70% 수준인 경우가 많아 실무상 기준금액은 대부분 공동주택가격이 됩니다.
그래도 유사사례가가 낮게 형성된 단지에서는 유사사례가의 90%가 기준금액이 될 수 있어 계산기는 두 값을 모두 계산해 작은 값을 씁니다.
또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의 80%에 못 미치면 그 감정기관이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낮은 감정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증여 취득세: 시가인정액과 조정대상지역 중과

지방세법 제10조의2는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을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공매가액 등)으로 정합니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부동산만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제11조①2호 3.5%이고, 조정대상지역의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은 제13조의2②에 따라 12%로 중과됩니다.

주택 증여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세율, 과세표준 대비
구분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합계
일반 주택 증여(무상취득)3.5%0.3%0.2%(85㎡ 초과만)3.5%~3.7%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12%0.4%1.0%(85㎡ 초과만)12.4%~13.4%
1세대1주택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3.5%0.3%0.2%(85㎡ 초과만)3.5%~3.7%

1세대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으면 시행령 제28조의6②에 따라 중과에서 빠집니다.
증여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2023년부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로 바뀌어 증여세 신고기한과 같아졌습니다.
감정가를 취득세 신고에 쓰면 감정가가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때 지자체가 재감정할 수 있다는 점도 결과에 경고로 표시합니다.

가상 예시로 보는 두 신고안

공동주택가격 820,000,000원, 전용 84.97㎡ 아파트를 2026-12-15에 성년 자녀에게 증여하고 2027-01-20에 신고하는 가상 예시입니다.
같은 단지 사례는 C1(2026-10-20, 1,320,000,000원), C2(2026-11-28, 1,350,000,000원), C3(2026-03-10, 1,250,000,000원), 면적이 다른 C4입니다.
증여세 창에서는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C2가, 취득세 창(전 1년)에서는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0인 C3가 선정됩니다.
감정은 1곳 1,230,000,000원·수수료 2,200,000원이며 기준금액 820,000,000원을 넘습니다.

가상 예시의 유사매매사례가 신고안과 감정평가 신고안 비교, 단위 원
항목A 유사매매사례가B 감정평가
증여세 평가액1,350,000,0001,230,000,000
증여세 과세표준1,300,000,0001,177,800,000
증여세 결정세액349,200,000301,786,400
취득세 과세표준1,250,000,0001,230,000,000
취득세·지방교육세47,500,00046,740,000
감정수수료02,200,000
현재 총부담396,700,000350,726,400
미래 양도세 효과(12년·26.4%)−31,880,6400
순부담364,819,360350,726,400

현재 납부액 기준으로 감정평가안이 45,973,600원 적습니다.
12년 보유·한계세율 26.4%를 가정하면 A의 높은 취득가액이 미래 양도세를 31,880,640원 줄여 주지만, 그래도 B가 14,092,960원 유리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양도세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면 세율을 0으로 두고 현재 총부담만 비교하세요.

미래 양도세와 10년 이월과세

10년 이상 보유 후 양도

수증자의 취득가액은 증여세 평가액이고 증여 취득세도 취득부대비용이 됩니다.
평가액이 높을수록 양도차익이 줄어 미래 양도세가 작아집니다.

10년 이내 양도

소득세법 제97조의2 이월과세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씁니다.
평가액 차이는 사라지고 낸 증여세만 필요경비로 들어갑니다.

계산기는 두 안의 취득가액 차이에 입력한 한계세율을 곱한 단순 추정치를 미래 양도세 효과로 보여 줍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1주택 비과세, 이월과세 적용 배제(제97조의2②)까지 계산하지 않으므로 실제 매도 계획이 있으면 양도세 계산기로 따로 확인하세요.
이월과세 기간은 등기부상 소유기간으로 판단하며, 이월과세를 적용한 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세액보다 적으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계별 사용법

  1. 증여일과 신고 예정일을 넣습니다.
    신고 예정일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이어야 하며, 증여세와 취득세를 같은 날 신고한다고 가정합니다.
  2. 공동주택가격과 전용면적을 입력하고 조정대상지역 여부, 1세대1주택자의 배우자·직계 증여 여부를 체크합니다.
  3.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서 증여일 전 2년~신고일 사이 같은 단지 거래를 찾아 계약일·거래가·전용면적·공동주택가격을 행으로 추가합니다.
  4. 감정평가법인에서 받은 탁상감정 예상가, 가격산정기준일, 기관별 수수료를 넣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을 넘으면 2곳을 선택합니다.
  5. 수증자 관계와 10년 내 증여 이력, 예상 보유기간과 한계세율을 입력한 뒤 계산합니다.
    결과표·사례 타임라인·경고를 확인하고 체크리스트와 TXT를 세무사 상담 자료로 저장합니다.

입력을 바꾸면 이전 결과가 숨겨지므로 다시 계산한 뒤 저장하세요.
보류 메시지는 세액이 0원이라는 뜻이 아니라 날짜나 감정 입력을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같은 단지에 최근 고가 거래가 찍힌 경우

유사사례가로 신고하면 그 거래가가 그대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평가기간 안의 감정가로 신고했을 때 증여세·취득세가 얼마나 줄고 수수료를 빼고도 남는지 확인하세요.

증여일을 아직 정하지 않은 경우

사례 타임라인의 반영 증여일 구간을 보면 특정 거래가 언제 평가기간에서 빠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새 거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10억원 경계에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을 넘으면 감정기관 2곳이 필요해 수수료가 늘어납니다.
늘어난 수수료를 반영해도 감정안이 유리한지 바로 비교됩니다.

배우자 증여로 6억원 공제를 쓰는 경우

배우자 공제가 커서 증여세 차이는 작아도 취득세 차이와 10년 후 양도세 효과가 결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보유 계획을 넣어 순부담으로 비교하세요.

주의사항과 계산 범위의 한계

  • 감정가를 예측하거나 원하는 금액으로 유도하지 않습니다.
    입력값은 감정평가법인의 탁상감정 등 실제 자료여야 합니다.
  • 평가기간 밖 2년 이내 거래나 평가기간 경과 후 거래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로 시가가 될 수 있어 경고만 표시하고 결과는 바꾸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 1채 단독 증여만 다룹니다.
    부담부증여·지분 증여·단독주택·토지·상가, 해당 재산 자체의 매매·경매 가액, 자본적지출 가산은 범위 밖입니다.
  • 기납부세액공제 한도는 단순화했고 미래 양도세는 한계세율 추정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사 검토를 받으세요.

감정가로 결정되든 다른 시가로 결정되든 평가 방법 차이로 늘어난 본세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지 않고, 기한 내 신고·납부했다면 납부지연가산세도 붙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④·제47조의4③).
그러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는 예외이고, 재감정으로 결정되면 감정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하므로 무리한 감정 요청은 피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를 증여하면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안 되나요?

아파트는 같은 단지에 거래가 많아 평가기간 안에 유사재산 매매사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공동주택가격(보충적 평가)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만 씁니다.
사례가 있는데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세무서가 유사사례가로 결정해 본세를 추가로 걷습니다.

유사매매사례가는 어떤 거래를 고르나요?

같은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전용면적과 공동주택가격이 평가대상과 각각 5% 이내인 주택이 유사재산입니다.
그런 주택이 여럿이면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고르고, 거래가 여럿이면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계약일의 가액을 씁니다.
같은 날 거래가 여럿이면 평균합니다.

감정가를 받으면 유사매매사례가보다 우선하나요?

시행령 제49조②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 자체의 매매·감정 가액이 있으면 유사재산 가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가기간 안에 받은 감정가로 신고하면 같은 단지의 더 높은 거래가는 쓰이지 않습니다.
다만 감정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의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정기관은 몇 곳에 맡겨야 하나요?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 10억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으로 충분하고, 10억원을 넘으면 둘 이상 감정기관의 평균이어야 합니다.
취득세도 시가표준액 10억원 이하는 한 곳, 초과는 두 곳 기준입니다.
감정수수료는 500만원 한도로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습니다.

감정가가 낮다고 가산세를 내나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④은 상증세법 제60조②③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한 내 신고·납부했다면 제47조의4③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도 붙지 않습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있으면 예외이고 다른 시가로 결정된 만큼의 본세는 추가로 냅니다.

증여세와 취득세의 시가가 다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증여세 유사재산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보지만 취득세 유사부동산은 취득일 전 1년부터 봅니다.
그래서 7~12개월 전의 낮은 거래가 취득세 시가가 되고 증여세는 더 최근 거래가 시가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감정평가를 받으면 두 세목 모두 같은 감정가를 쓸 수 있습니다.

증여 후 10년 안에 팔면 감정가를 높게 받은 효과가 있나요?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에 팔면 소득세법 제97조의2 이월과세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씁니다.
그러면 증여 평가액을 높여도 양도차익이 줄지 않고, 낸 증여세만 필요경비로 들어갑니다.
10년 넘게 보유할 계획일 때만 높은 평가액이 미래 양도세를 줄입니다.

증여일을 미루거나 앞당기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매매사례는 계약일 기준으로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안에 들어올 때만 반영되므로, 증여일을 바꾸면 들어오는 사례가 달라집니다.
계산기 표의 반영 증여일 구간을 보면 특정 고가 거래가 언제부터 빠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고를 일찍 하면 신고일 이후의 거래는 유사사례에서 빠집니다.

공식 출처와 기준일

법령은 2026-10-29 국가법령정보 OPEN API 검색·조문 상세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MST276123(2026-01-02 시행), 시행령 MST290845(2026-10-01 시행), 시행규칙 MST284609(2026-03-20 시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지방세법 MST282559(2026-07-01 시행)·시행령 MST290815(2026-10-01 시행)·시행규칙 MST287031, 소득세법 MST280405, 국세기본법 MST289999를 함께 대조했습니다.

평가기간·유사재산 요건·감정 기준금액·취득세 중과 기준이 개정되면 계산식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 의뢰 전에 두 신고안을 먼저 비교하세요

감정평가는 비용이 들고, 증여계약과 등기를 마친 뒤에는 증여일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계산한 비교표를 TXT로 저장해 감정평가법인 견적과 세무사 상담에 가져가면 감정을 받을지, 언제 증여하고 언제 신고할지 숫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이라면 상속 부동산 평가방법 계산기를, 세율만 궁금하다면 증여 취득세 계산기를 이어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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