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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상속포기 상속공제 한도 계산기

상속포기·손자녀 유증·10년 내 사전증여로 상속공제가 얼마나 잘리고 세대생략 할증이 얼마나 붙는지 계산하세요.
협의분할·합산기간 경과·사전증여 미실행 시나리오와 최종 상속세를 한 표로 비교합니다.

한국 2026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제27조·제28조 · 거주자 사망

초기값은 가상 예시입니다. 상속재산·채무·사전증여·손자녀 유증을 실제 신고 자료로 바꾸세요. 상속포기·유언·분할의 효력은 판단하지 않고 세액만 비교합니다.

1. 상속재산과 공제 기초

2. 배우자와 인적공제

3. 손자녀·비선순위자·후순위 상속인이 받는 몫

손자녀 등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을 행으로 입력합니다. 유증·사인증여는 제24조 1호, 선순위 전원 포기로 본위상속하면 2호로 공제한도를 줄이고 둘 다 제27조 할증 대상입니다. 대습상속은 한도 축소와 할증이 모두 없습니다.

손자녀 1

4. 합산 대상 사전증여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5년(비상속인) 안의 증여만 입력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그때 실제로 공제받은 금액(혼인·출산공제 포함), 증여세는 증여 당시 산출세액입니다.

증여 1

5. 협의분할 시나리오 설정

상속공제 한도와 시나리오 비교

A 상속세 결정세액

168,364,286 원

제24조 한도로 잘린 공제

80,000,000 원

한도로 늘어난 세액

30,139,286 원

세대생략 할증

18,571,428 원

시나리오별 과세가액·적용공제·과세표준·상속세·가족 총부담 비교
시나리오과세가액적용공제잘린 공제과세표준상속세 결정세액사전증여 증여세가족 총부담A 대비

A 현재 계획

입력한 포기·유증·사전증여 그대로

1,990,000,000 원940,000,000 원80,000,000 원1,050,000,000 원168,364,286 원105,000,000 원273,364,286 원—

B 협의분할 대체

손자녀·비선순위 몫을 선순위 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취득

1,990,000,000 원1,020,000,000 원0 원970,000,000 원122,220,000 원105,000,000 원227,220,000 원-46,144,286 원

C 합산기간 경과

사전증여가 10년(비상속인 5년) 전에 이뤄졌다고 가정

1,390,000,000 원890,000,000 원130,000,000 원500,000,000 원96,030,000 원105,000,000 원201,030,000 원-72,334,286 원

D 사전증여 미실행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남아 있다고 가정

1,990,000,000 원1,020,000,000 원0 원970,000,000 원240,075,000 원0 원240,075,000 원-33,289,286 원

가족 총부담 = 상속세 결정세액 + 사전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입력값). B는 손자녀 몫이 선순위 상속인에게 가므로 이후 손자녀에게 넘기면 별도 증여세가 생기고, D는 증여재산의 가치 변동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A 현재 계획의 공제 한도 계산 보기
과세가액(장례비 반영)
1,990,000,000 원
적용 장례비
10,000,000 원
일괄공제 또는 기초+인적공제
500,000,000 원
배우자공제(법정 한도)
500,000,000 원
배우자공제 계산식 한도
642,857,142 원
금융재산공제
20,000,000 원
동거주택·기타 공제
0 원
공제합계
1,020,000,000 원
제24조 1호 비선순위 유증
500,000,000 원
제24조 2호 포기로 후순위 취득
0 원
제24조 3호 증여재산−증여공제
550,000,000 원
공제한도
940,000,000 원
산출세액
260,000,000 원
증여세액공제(공제대상 / 한도)
105,000,000 원
신고세액공제
5,207,142 원
한도 무시 시 결정세액
138,225,000 원

증여세액공제 공제대상 105,000,000 원 · 한도 136,190,476 원

  • G1: 500,000,000 원 · 30% → 18,571,428 원

할증 비율은 (손자녀 취득가액+그 손자녀 합산증여) ÷ (상속재산+합산증여)로 계산한 가정값입니다. 채무 부담 귀속에 따라 신고서 비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사 검토 전 체크리스트

상속포기·손자녀 유증·사전증여가 상속공제를 줄이는 구조

상속세를 계산할 때 많은 가족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을 더해 “10억원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생전에 자녀에게 큰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손자녀에게 재산을 남겼거나,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해 손자녀가 상속받으면 공제합계가 그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가 상속공제 전체에 한도를 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손자녀 몫에는 제27조 세대생략 할증이 붙고, 사전증여분은 제28조 증여세액공제 한도에 묶여 생각보다 많은 세금이 남습니다.

이 계산기는 상속재산·채무·장례비와 합산 대상 사전증여를 넣으면 과세가액, 공제합계, 제24조 공제한도, 한도로 잘린 공제액, 세대생략 할증, 증여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를 거쳐 최종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같은 입력으로 협의분할로 바꾸는 경우, 증여 후 합산기간이 지난 경우, 사전증여를 하지 않은 경우를 함께 계산해 어떤 선택이 가족 총부담을 줄이는지 비교합니다.

한국 202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거주자 사망) 기준이며 법령은 2026-10-28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확인했습니다.
기본값은 가상 예시이며 실제 사건의 세액이나 전국 평균이 아닙니다.

제24조 공제 적용 한도: 세 가지 차감 항목

공제한도 = 상속세 과세가액 − (1호 + 2호 + 3호)

적용공제 = min(공제합계, 공제한도), 한도로 잘린 공제 = 공제합계 − 적용공제

1호 비선순위 유증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입니다.
자녀가 살아 있는데 손자녀·며느리·사위·형제자매·제3자에게 유언으로 남긴 재산이 대표적입니다.

2호 포기로 후순위 취득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가액입니다.
자녀 전원이 포기해 손자녀가 본위상속하거나 직계존속·형제자매가 상속받는 경우입니다.

3호 합산 증여재산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그때 받은 증여재산공제(혼인·출산공제 포함)를 뺀 금액입니다.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을 때만 적용합니다.

한도의 대상이 되는 공제는 기초공제(제18조), 가업·영농상속공제, 배우자공제(제19조), 그 밖의 인적공제(제20조), 일괄공제(제21조), 금융재산공제(제22조), 재해손실공제(제23조), 동거주택 상속공제(제23조의2)입니다.
즉 공제 항목을 아무리 많이 챙겨도 손자녀나 제3자에게 간 재산과 이미 증여로 넘긴 재산만큼은 공제로 덮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상속인에게 실제로 남는 재산을 기준으로 공제를 주겠다는 취지라서, 상속인이 아닌 사람 몫이 클수록 잘리는 공제도 커집니다.

제27조 세대생략 할증과 대습상속 예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 즉 손자녀·증손자녀이면 상속세 산출세액에 그 사람이 받은 재산 비율을 곱한 금액의 30%를 더합니다.
손자녀가 미성년자이면서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이 20억원을 넘으면 40%입니다.
여기서 받은 재산에는 합산 대상 사전증여 중 그 손자녀가 받은 증여재산도 포함됩니다.

할증 대상

  • 자녀가 생존한 상태에서 손자녀에게 유증·사인증여
  • 자녀 전원 포기 후 손자녀가 본인 순위로 상속
  • 그 손자녀가 10년(수유자만이면 5년) 안에 받은 증여

할증하지 않는 경우

  • 부모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이 되어 손자녀가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 상속·유증을 받지 않은 손자녀의 증여만 있는 경우의 상속 경로 할증

계산기는 할증 비율을 (손자녀 취득가액 + 그 손자녀의 합산 증여재산) ÷ (상속재산가액 + 합산 증여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손자녀가 채무를 함께 승계했거나 재산 평가가 달라지면 신고서상 비율과 차이가 날 수 있어 결과에 가정임을 표시합니다.
할증은 증여세액공제 전 산출세액에 붙고, 신고세액공제 3%는 할증을 포함한 금액에서 증여세액공제를 뺀 뒤 계산합니다.

사전증여 합산과 제28조 증여세액공제 한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합니다(제13조).
이렇게 더한 증여재산은 제24조 3호로 공제한도를 줄이고, 증여 당시 낸 증여세는 제28조로 상속세에서 공제합니다.
문제는 공제 금액에도 한도가 있다는 점입니다.

증여세액공제 = min(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 합계, 상속세 산출세액 × 가산 증여재산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표준)

과세가액 5억원 이하이거나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증여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과 누진공제, 단위 원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10%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10,000,0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60,000,00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160,000,000
30억원 초과50%460,000,000

증여할 때는 10%·20% 구간에서 세금을 냈는데 상속세는 40% 구간에서 계산되면, 합산으로 늘어난 상속세가 공제받는 증여세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재산이 적어 과세표준이 작으면 공제 한도가 낮아져 이미 낸 증여세 일부를 공제받지 못합니다.
사전증여의 효과는 상속개시까지 걸리는 시간과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정반대가 될 수 있어 시나리오 비교가 필요합니다.

상속포기 대신 협의분할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재산을 몰아 주려고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2023.3.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제21조②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만 허용합니다.
자녀 2명이라면 기초 2억원 + 자녀공제 1억원 = 3억원으로, 일괄공제보다 2억원이 적습니다.

상속포기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선순위 전원이 포기하면 손자녀·직계존속 같은 다음 순위로 넘어가 제24조 2호와 제27조 할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

공동상속인 지위는 유지하면서 분할 협의로 한 사람에게 재산을 몰아 줍니다.
배우자 단독상속이 아니므로 일괄공제 5억원을 유지할 수 있고, 후순위 이전이 없어 공제한도 축소도 생기지 않습니다.

계산기의 시나리오 B는 손자녀·비선순위자·후순위 상속인 몫을 선순위 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취득한다고 보고 다시 계산합니다.
받을 사람을 배우자로 고르면 그 몫을 배우자 실제상속에 더해 배우자공제 한도 안에서 반영합니다.
다만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포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세금보다 채무 승계 위험이 우선이므로 상속포기·한정승인 판단을 먼저 하세요.

가상 예시: 상속재산 15억원과 손자녀 유증 5억원

상속재산 15억원, 공과금·채무 1억원, 장례비 1천만원, 배우자 실제상속 5억원, 자녀 2명, 순금융재산 1억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유언으로 성년 손자녀에게 5억원을 남겼고, 4년 전 자녀에게 6억원을 증여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받고 증여세 산출세액 105,000,000원을 냈습니다.

과세가액은 15억원 − 1억 1천만원 + 6억원 = 1,990,000,000원입니다.
공제합계는 일괄 5억원 + 배우자 5억원 + 금융재산 2천만원 = 1,020,000,000원입니다.
제24조 차감은 1호 5억원 + 3호 5억 5천만원이므로 공제한도는 940,000,000원이고 80,000,000원의 공제가 잘립니다.
과세표준 1,050,000,000원의 산출세액은 260,000,000원, 할증은 18,571,428원, 증여세액공제는 105,000,000원, 신고세액공제는 5,207,142원입니다.
최종 상속세는 168,364,286원이며 한도가 없었다면 138,225,000원이었으므로 한도로 30,139,286원이 늘었습니다.

가상 예시의 시나리오별 과세가액·적용공제·과세표준·상속세·가족 총부담 비교, 단위 원
시나리오과세가액적용공제과세표준상속세가족 총부담
A 현재 계획(손자녀 유증·4년 전 증여)1,990,000,000940,000,0001,050,000,000168,364,286273,364,286
B 협의분할 대체(손자녀 몫을 자녀가 취득)1,990,000,0001,020,000,000970,000,000122,220,000227,220,000
C 증여 후 10년 경과 가정1,390,000,000890,000,000500,000,00096,030,000201,030,000
D 사전증여 미실행1,990,000,0001,020,000,000970,000,000240,075,000240,075,000

가족 총부담은 상속세에 사전증여 당시 증여세를 더한 값입니다.
이 예시에서는 손자녀 유증을 협의분할로 바꾸면 46,144,286원이 줄지만, 이후 자녀가 손자녀에게 재산을 넘기면 별도 증여세가 생깁니다.
증여 후 10년이 지났다면 총부담이 201,030,000원으로 가장 낮고, 4년 만에 상속이 개시된 현재 계획은 증여하지 않은 경우보다 33,289,286원 더 큽니다.

단계별 사용법

  1. 상속재산가액에는 사전증여를 뺀 본래·간주 상속재산과 유증 재산을 넣고 공과금·채무와 장례비를 적습니다.
    장례 직접비는 500만원~1천만원, 봉안시설은 500만원 한도로 자동 보정합니다.
  2. 배우자 생존·포기 여부와 실제 상속받는 금액, 자녀 수(포기자 포함), 미성년·65세 이상·장애인 공제 기초를 입력합니다.
    자녀 전원 포기로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면 해당 항목을 선택합니다.
  3. 손자녀를 행으로 추가하고 유증, 포기 본위상속, 대습상속 중 취득 경로와 미성년 여부를 고릅니다.
    며느리·사위 등 그 밖의 비선순위자 유증과 직계존속·형제자매의 후순위 취득도 따로 적습니다.
  4. 합산기간 안의 사전증여를 수증자별로 입력하고 그때 받은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 산출세액을 신고서에서 옮깁니다.
  5. 계산 후 A 현재 계획의 한도 명세와 B·C·D 시나리오의 가족 총부담 차이를 확인하고 체크리스트와 TXT를 세무사 검토 자료로 저장합니다.

입력을 바꾸면 이전 결과가 숨겨지므로 다시 계산한 뒤 저장하세요.
보류 메시지가 나오면 세액이 0원이라는 뜻이 아니라 입력 조합을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결정을 앞둔 가족에게 필요합니다

유언장에 손자녀 유증 조항이 있는 경우

손자녀 몫만큼 공제한도가 줄고 30% 할증이 붙습니다.
유언 수정이 가능한 시점이라면 자녀에게 상속한 뒤 증여하는 방법과 총부담을 비교해 보세요.

어머니에게 재산을 몰아 주려는 경우

자녀 전원 상속포기는 배우자 단독상속으로 일괄공제를 잃게 할 수 있습니다.
포기 신고 전에 협의분할 시나리오의 세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최근 몇 년 안에 큰 증여를 한 경우

합산된 증여가 공제한도를 깎고 증여세액공제는 한도에 걸릴 수 있습니다.
10년 경과 시나리오와 증여 미실행 시나리오로 사전증여의 실제 효과를 점검하세요.

빚 때문에 상속포기를 검토하는 경우

채무 초과라면 세금보다 채무 승계가 더 중요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판단을 먼저 하고, 재산이 남는 구조라면 이 계산기로 세금 차이를 확인하세요.

보류 조건과 계산 범위의 한계

  • 배우자가 생존하고 포기하지 않았는데 손자녀를 포기 본위상속으로 입력하면 2020그42 결정과 맞지 않아 보류합니다.
  • 비거주자 사망, 배우자가 없는데 배우자 항목 입력, 취득가액 합계가 상속재산 초과, 삭제된 손자녀를 가리키는 증여행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상속인별 제28조② 각자 안분, 가업·영농상속공제 요건, 재산 평가, 감정평가수수료, 연부연납·물납, 외국납부·단기재상속 세액공제, 가산세는 범위 밖입니다.
  • 포기한 자녀의 자녀공제 포함, 상속을 포기한 배우자의 최소 5억원 공제, 할증 비율 분모는 실무 확인이 필요한 가정으로 표시합니다.

배우자공제 5억원을 넘게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을 분할하고 등기·명의개서까지 마쳐야 합니다.
상속포기 기간·효력과 유언·분할 협의의 유효성은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이 그대로 빠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는 기초·배우자·일괄·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 등의 합계에 한도를 둡니다.
한도는 과세가액에서 비선순위자 유증, 상속포기로 후순위가 받은 재산, 과세가액 5억원 초과 시 합산 증여재산(증여재산공제 차감)을 뺀 금액입니다.
공제합계가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사라집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무조건 상속세가 늘어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자녀만 포기하면 그 몫은 배우자와 다른 자녀 같은 동순위 상속인에게 가므로 제24조 2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포기해 손자녀·직계존속·형제자매 같은 다음 순위가 상속받을 때 한도가 줄어듭니다.
배우자가 생존하면 자녀 전원이 포기해도 배우자 단독상속이 되어 일괄공제가 빠지는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상속받나요?

대법원 2023.3.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은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계산기는 배우자가 생존하고 포기하지 않았는데 손자녀를 포기 본위상속으로 입력하면 계산을 보류합니다.
배우자까지 모두 포기한 경우는 이 결정의 적용 범위가 아니므로 상속인 확정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손자녀에게 유증하면 할증은 얼마나 붙나요?

제27조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 손자녀가 받은 재산 비율을 곱한 금액의 30%가 더해집니다.
손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받은 상속재산이 20억원을 넘으면 40%입니다.
부모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대습상속하는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10년 전에 한 증여도 다시 합산되나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가 합산 대상입니다.
기간을 넘긴 증여는 과세가액과 제24조 3호에서 빠집니다.
다만 이미 낸 증여세는 돌려받지 않으므로 시나리오 C의 가족 총부담에는 증여세가 남습니다.

사전증여를 했는데 증여세액공제를 전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제28조는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하되,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 증여재산 과세표준이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이거나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증여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공제 계산에서 상속포기가 배우자 몫을 늘려 주나요?

제19조 한도 계산식의 법정상속분은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았을 때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입니다.
자녀가 포기해 배우자 실제 지분이 늘어도 배우자공제 한도는 커지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도 포기자를 포함한 자녀 수로 법정상속분을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대로 상속포기를 철회하거나 분할하면 되나요?

이 계산기는 세액 비교만 합니다.
상속포기는 가정법원 신고 기간과 철회 제한이 있고,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 합의와 등기 시점이 중요합니다.
유언 수정이나 분할안 확정 전에는 결과 TXT를 세무사·변호사에게 보여 주고 검토받으세요.

공식 출처와 기준일

법령은 2026-10-28 국가법령정보 OPEN API 검색·조문 상세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MST276123은 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 현행본이며 제13조·제19조~제28조·제53조·제69조의 조문 시행일은 2025-10-01입니다.
시행령 MST290845는 2026-10-01 시행이며 제9조② 장례비와 제17조① 배우자공제 상속재산가액을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2023.3.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판례일련번호 234385)은 배우자 단독상속 판단의 근거입니다.

세법 개정 시 공제 금액, 세율, 합산기간, 할증률과 제24조 한도 항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포기 신고와 유언 수정 전에 시나리오부터 비교하세요

상속포기는 되돌리기 어렵고 유증 조항은 사망 후에는 고칠 수 없습니다.
지금 계산한 시나리오 비교표를 TXT로 저장해 가족 회의와 세무사 상담에 가져가면 협의분할·유언 수정·사전증여 보류를 숫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채무 때문에 포기를 고민한다면 상속포기·한정승인 계산기로, 기본 상속세 규모가 궁금하다면 증여세·상속세 계산기로 이어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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