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증여세 검토 계산기

연 2%·5년 할인 사용이익과 1억원 과세 문턱을 확인하세요.
동거 주택 예외·공동사용 귀속과 기존 증여를 검토하고 결과표를 저장합니다.

2026년 한국 규정 · 시행령 2026-10-01 시행 · 2026-10-02 확인. 초기 10억원은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확인 전에는 판정을 보류합니다.

1. 가액과 법정 적용조건

적용연도: 2026 · 개시일 2026-10-01~12-31. 이전·이후 개시와 차기 평가의 세법은 별도 확인합니다.

2. 공동사용과 귀속단위

실제 면적이 분명하면 그 면적에 대응하는 평가액 비율을 확인합니다. 면적이 불명확하고 소유자와 법정 친족관계 사용자 2명 이상이면 최근친·동순위 최연장 대표사용자 규칙을 검토하세요. 대표에게 합쳐 귀속되는 비율을 입력하며, 가족별 균등분할로 1억원 문턱을 피하지 않습니다. 균등 방식은 대표규칙 비해당을 확인한 경우에만 선택하세요.

3. 선택 사항 · 증여세 참고액

기존 증여액 자체가 아닌 검토된 기존 과세표준을 입력하세요.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법정 기타친족 1천만원의 10년 공제 잔액을 확인합니다. 기본값 공제 0원은 권리 없음 판정이 아닙니다.

자료 부족 · 판정 보류

  • 평가기준일 가액·완전 무상사용·개인 수익자·단일 소유자 귀속단위를 확인하세요.
  •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부수토지의 법정 예외 여부를 확인하세요. 겸용주택은 면적 기준도 필요합니다.
  • 소유자와 사용자 사이의 특수관계 여부가 미확인입니다.
  • 실제 사용면적·귀속비율 또는 균등면적/대표사용자 규칙을 확인하세요.
귀속비율
미확인
귀속 평가액
확인 후 산정
연간 2% 사용이익
확인 후 산정
5년 할인 사용이익
확인 후 산정
1억원 대비 차이
확인 후 산정
증여가액 후보
확인 후 산정
추가 과세표준
확인 후 산정
추가 산출세액 참고
확인 후 산정
동일비율 최소 문턱가액
확인 후 산정

1억원 미만은 제외, 1억원 이상은 이익 전액 검토입니다. 판정은 반올림 전 값으로 수행하며 표시금액은 원 단위 반올림입니다. 최소 문턱가액은 수학적 경계이며 비과세 보장이 아닙니다.

추가 산출세액 비교이며 최종 납부세액이 아닙니다. 제58조 기납부세액공제·신고공제·세대생략·비거주자·가산세·평가수수료는 별도입니다. 혼인·출산 특별공제는 이 이익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액 시나리오 · 같은 사실과 귀속비율 가정

가액 하한·기준·상한별 이익과 세액 비교
시나리오가액5년 이익증여가액 후보추가 산출세액상태
하한900,000,000 원확인 후 산정확인 후 산정확인 후 산정자료 부족 · 판정 보류
★ 기준1,000,000,000 원확인 후 산정확인 후 산정확인 후 산정자료 부족 · 판정 보류
상한1,100,000,000 원확인 후 산정확인 후 산정확인 후 산정자료 부족 · 판정 보류

5년 평가 내역

연간 이익 ÷ 1.1ⁿ, n=1~5. 계약개월로 월할하지 않습니다. 5년 초과 계속사용 시 차기 개시 간주 참고일: 2031-10-03 · 당시 가액·사용관계·법령 재확인

1년차

확인 후 산정

할인계수 0.909091

2년차

확인 후 산정

할인계수 0.826446

3년차

확인 후 산정

할인계수 0.751315

4년차

확인 후 산정

할인계수 0.683013

5년차

확인 후 산정

할인계수 0.620921

저장·인쇄에 포함되는 입력 전제
적용연도
2,026
무상사용 개시일
2026-10-02
기준 부동산 평가액 (원)
1,000,000,000
가액 하한 시나리오 (원)
900,000,000
가액 상한 시나리오 (원)
1,100,000,000
소유자 동거 주택·부수토지 법정 예외
미확인
특수관계 여부
미확인
비특수관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미확인
가액·완전 무상·개인·단일 귀속단위를 확인했습니다
미확인
사용이익 귀속 방식
미확인
실제 면적 또는 대표 귀속비율 (%)
100%
면적 불명확 전체 사용자 수 (명)
2
선택한 귀속방식과 아래 확인사항을 검토했습니다
미확인
확인된 기존 10년 합산 과세표준 (원)
0
확인된 남은 기본공제 (원)
0
일반 거주자 세율·10년 합산범위·기본공제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미확인

2026 · Act MST276123 Article 37 · Decree MST290845 Article 27 · Rule MST284609 Article 10 · 2026-10-02

다음 행동: 사용계약·평가자료·면적도·가족관계·동거 증빙·기존 증여내역을 모아 결과와 함께 세무 검토하세요.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은 소유권을 받지 않아도 검토합니다

부모 소유 아파트에 자녀가 따로 살거나 가족 소유 건물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이전하지 않아도 사용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증여세 검토 계산기는 소유권 증여와 구별되는 사용이익의 평가액을 먼저 계산하고, 법정 과세 문턱과 적용조건을 확인하도록 돕습니다.

누가 사용하는 계산기인가요?

무상사용 계약을 시작하려는 부모와 성인 자녀, 가족 소유 점포를 사용하는 개인 사업자, 공동으로 쓰는 건물의 사용자와 대표사용자 후보가 주요 대상입니다.
단순한 임대료 시세나 자녀에게 집을 넘길 때의 취득세를 계산하는 도구는 아니므로 거래의 실질부터 구분하세요.

검토 후 준비할 자료

사용계약과 실제 입주·사용 개시자료, 평가기준일 부동산 평가자료, 사용면적 도면, 가족관계와 동거 증빙, 기존 증여내역을 모으세요.
결과표의 숫자와 확인상태를 함께 저장하면 어떤 사실이 바뀌어 결과가 달라졌는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소유자 동거 주택 예외와 비특수관계 조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는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를 무상사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주택이나 사업장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소유자는 다른 집에 살고 자녀만 사용하는 주택이라면 이 예외를 자동 적용할 수 없습니다.

동거 주택은 법정 요건을 확인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동거와 주택 사용의 실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일부에 점포가 있거나 동일 지번에 다른 용도 건물이 있으면 시행령 제27조 제7항의 주택면적과 주택외 면적 비교도 확인하세요.
주택면적이 주택외 면적을 초과할 때 전부 주택으로 보는 규칙이므로 단순히 겸용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가 아닌 거래

특수관계인이 아닌 소유자와 사용자의 거래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37조를 적용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확인하면 적용조건 미충족으로 표시하고, 확인되지 않았다면 세금이 없다고 결론 내리지 않고 판정을 보류합니다.
특수관계 범위는 시행령 제2조의2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액·개시일·가액 시나리오의 입력 의미

부동산 가액은 상증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입니다.
제60조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법정 평가방법을 검토합니다.
매도 호가나 인터넷 추정시세, 장부금액 또는 공시가격을 아무 확인 없이 세법상 확정 평가액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개시일은 증여일과 연결

법 제37조 제1항은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정합니다.
계약서 작성일과 실제 사용일이 다르면 입주자료나 사업장 사용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이 도구는 2026-10-01부터 2026-12-31까지의 개시일을 지원하며, 다른 날짜는 당시 적용법 확인을 요청하는 보류 상태입니다.
적용연도는 2026년으로 고정합니다.

하한·기준·상한을 같은 단위로

기본 1,000,000,000원, 하한 900,000,000원, 상한 1,100,000,000원은 기능을 설명하는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검토한 평가 범위를 입력하고 하한이 기준보다 크거나 상한이 기준보다 작지 않도록 정리하세요.
세 시나리오는 사용관계와 귀속비율이 같다는 가정이며 감정평가의 신뢰구간이나 확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동사용은 면적과 대표사용자를 먼저 구분합니다

사용자 수가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총이익을 가족 인원수로 나누면 과세 문턱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면적이 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면적에 대응하는 평가액 귀속비율을 확인합니다.
소유 지분율과 실제 사용이익 귀속비율은 서로 다를 수 있어 지분율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면적이 분명하지 않은 균등 사용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실제 사용면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각 사용자가 동일 면적을 사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소유자와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관계인 사용자 두 명 이상이면 대표사용자 규칙을 확인해야 하므로 균등 방식을 바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균등 입력은 대표규칙 비해당을 확인한 경우에만 사용하세요.

친족 대표사용자의 귀속 범위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대표사용자는 소유자와 최근친인 사람이며, 같은 순위가 두 명 이상이면 그중 최연장자입니다.
대표에게 합쳐 귀속되는 비율을 확인해 입력하고, 가족 각자에게 별도 1억원 문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산기가 가족명단을 추정해 대표를 정하거나 복잡한 다수 소유자 관계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연 2%·5년·10% 할인 산식

귀속 평가액 W는 부동산 가액 V에 확인된 사용이익 귀속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연간 사용이익은 W×2%이며, 이를 각 연도마다 할인해 합산합니다.
계산식은 B = Σ(W × 2%) / 1.1ⁿ, n=1..5입니다.
시행규칙 제10조의 10%는 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기준이며 증여세율이 아닙니다.

계약개월수로 월할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일반 평가구조는 무상사용 기간을 5년으로 정합니다.
계약서에 1년 또는 2년이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모델의 이익을 실제 개월수로 나누지 않습니다.
중도 종료나 사용관계 변경의 실제 세무처리는 별도 증빙과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5년을 초과하여 계속 쓰는 경우

법정 구조는 최초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사용을 시작한 것으로 봅니다.
2026-10-02 개시의 참고일은 2031-10-03이며, 그때의 평가액과 사용관계 및 세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도구가 미래 세금을 미리 확정하거나 해마다 같은 세금을 자동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1억원은 과세 문턱이며 이익에서 다시 빼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27조 제4항의 기준금액은 100,000,000원입니다.
평가이익이 1억원 미만이면 제37조의 해당 이익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1억원 이상이면 평가이익 전액을 증여가액 후보로 검토합니다.
1억원을 먼저 넘긴 다음 초과분에만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아니므로 문턱 전후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계값과 화면 반올림

단독 100% 귀속일 때 정수 원 단위 최소 문턱가액은 1,318,987,404원입니다.
그보다 1원 낮은 경우와 문턱가액의 경우를 나누어 판정하며, 화면에 표시할 때 반올림된 이익을 판정값으로 다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화면 숫자가 비슷해 보여도 반올림 전 값이 경계의 어느 쪽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문턱 차이를 어떻게 읽나요?

1억원 대비 차이가 음수이면 계산된 이익은 문턱 아래이고 양수이면 문턱 위입니다.
그러나 평가액·귀속·동거·관계가 미확인이면 이 수치는 가정에 따른 산식 비교일 뿐 확정 과세판정이 아닙니다.
동일비율 최소 문턱가액도 수학적 경계이며 비과세를 보장하거나 평가액을 임의로 낮춰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10억원·15억원 검산 예제와 공동사용 비교

다음 사례는 평가액과 무상사용 조건을 확인했고 동거 주택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단독 사용을 가정합니다.
단위는 모두 원이며 예시를 실제 부동산 시가나 세무 결정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제와 기존 증여는 사용이익 문턱을 판단한 뒤 별도 단계에서 적용합니다.

10억원 단독 사용

평가액 1,000,000,000원의 연간 2% 이익은 20,000,000원입니다.
이를 5년·10%로 할인한 합계는 약 75,815,735원으로 1억원보다 작습니다.
약 7,581만6천원은 사용이익 평가액이며 공제 후 세액이나 실제 지급할 임대료가 아닙니다.

15억원과 50% 귀속

평가액 1,500,000,000원을 단독 사용하면 5년 이익은 약 113,723,603원이며 전액이 증여가액 검토 대상입니다.
실제 확인된 50% 귀속이면 약 56,861,802원으로 문턱 아래입니다.
반면 친족 대표사용자에게 100%가 합쳐 귀속되는 사례를 가족 두 명의 50% 사용으로 바꾸어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증여·기본공제와 추가 산출세액 참고

선택 세액 계산은 확인된 기존 10년 합산 과세표준 P와 남은 기본공제 D를 입력해야 합니다.
추가 과세표준은 max(0, B − D), 추가 산출세액 참고는 T(P + max(0, B − D)) − T(P)입니다.
이 값은 일반 세율로 계산한 산출세액의 증가를 비교하며 최종 납부세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관계별 10년 공제 잔액

거주자의 기본공제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 수증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법정 범위 기타친족 1천만원입니다.
이전에 사용한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을 확인하세요.
동일인 10년 증여 합산은 제47조 제2항에 따라 확인하고,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를 포함하는 규칙과 가산 최소금액 1천만원도 함께 검토합니다.

15억원의 조건부 세액 예시

B113,723,603원, P0원, D50,000,000원이라면 추가 과세표준은 약 63,723,603원이고 추가 산출세액은 약 6,372,360원입니다.
과세표준 500,000원 미만은 비부과이며 정확히 50만원은 포함합니다.
누진세율 10%·20%·30%·40%·50%와 제58조 기납부세액공제는 구별해야 하고, 혼인·출산 특별공제는 제37조의 이익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계별 사용법과 결과표 저장

입력 금액은 콤마가 있는 원 단위 숫자로 편집할 수 있고 귀속비율은 소수 둘째자리까지 입력합니다.
필수 자료가 없다면 미확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어떤 증빙이 부족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판정 보류는 세금 0원과 다르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계산기가 대신 채워 넣지 않습니다.

입력과 확인의 순서

첫째 실제 개시일과 세법상 평가액의 기준·하한·상한을 입력합니다.
둘째 동거 주택 예외, 특수관계, 비특수 거래의 정당한 사유를 확인합니다.
셋째 면적 또는 대표사용자 귀속단위를 검토합니다.
넷째 문턱을 확인하고 필요할 때 기존 과세표준·기본공제 잔액을 입력하여 세액 확인을 선택합니다.

변경 후 다시 확인

가액을 바꾸면 평가사실 확인을, 귀속방식이나 비율·인원을 바꾸면 귀속 확인을 다시 진행합니다.
입력 전제가 변하면 선택 세액 확인도 해제되므로 오래된 확인으로 새 세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TXT 저장과 인쇄에는 입력·법령버전·보류사유·연차표·시나리오가 포함되며, 자료 준비와 전문가 전달은 사용자의 다음 행동입니다.

실무 활용 시나리오와 주의사항

따로 거주하는 자녀의 입주 전에는 소유자 동거 예외가 실제 적용되는지와 평가기준일 자료를 확인합니다.
가족 점포의 사용계약 전에는 건물과 토지 중 어떤 재산을 사용하는지, 개인과 법인 중 누가 이익을 받는지, 실제 대가가 전혀 없는지부터 정리하세요.
공동 사용자는 면적도와 대표사용자 판단을 먼저 준비합니다.

같은 부동산의 가액 변화

시가 자료가 하나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확인 가능한 평가 범위를 세 시나리오로 대조하고 문턱을 넘는 경우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액에 따라 예외 사실까지 달라지는 사례라면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없으므로 입력 전제를 분리해 검토하세요.
결과 순위나 문턱 차이는 세무 판단의 확률이 아닙니다.

이 계산 범위 밖의 거래

무상 담보제공으로 차입한 이익은 제37조 제2항의 별도 제도이고 금전 무이자 대여와도 계산법이 다릅니다.
일부 임대료 지급, 법인 수익자, 다수 소유자·증여자, 세대생략 할증, 비거주자, 평가수수료, 신고세액공제·가산세 및 다른 세금은 별도 검토하세요.
하나의 적용제외 결과로 모든 세금이 면제된다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을 넘겨받지 않아도 증여세를 검토하나요?

소유권 대신 무상사용 이익을 얻은 경우 법 제37조를 검토합니다.
사용이익이 법정 문턱에 미달하거나 확인된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각각 나누어 확인하세요.

부모와 같은 집에 살면 자동 제외인가요?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부수토지의 실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겸용주택은 시행령 제27조 제7항 면적 기준도 검토하며 실제 자료가 부족하면 미확인을 선택합니다.

1억원을 넘으면 초과분만 증여가액인가요?

아닙니다.
1억원 이상이면 평가이익 전액이 후보이고 1억원을 다시 빼지 않습니다.
관계별 기본공제는 문턱 판단 이후 별도 세액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계약이 1년이면 1년 이익만 계산하나요?

일반 산식은 5년 평가구조입니다.
실제 개월수로 임의 월할하지 않으며, 사용 중단이나 계약 변경의 효과는 증빙과 적용법을 별도 검토합니다.

가족 두 명이면 절반씩 나눌 수 있나요?

실제 면적이 분명하지 않고 법정 친족 사용자 두 명 이상이면 대표사용자 규칙을 먼저 검토합니다.
최근친·동순위 최연장 대표에게 귀속되는 범위를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 인원 분할로 문턱을 낮추지 않습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를 추가할 수 있나요?

제53조의2 제4항에 따라 제37조 이익에는 해당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남은 기본공제 입력에 혼인·출산 특례 금액을 더하지 마세요.

추가 산출세액이 실제 신고할 세액인가요?

일반 세율의 변화 참고액이며 최종 납부세액이 아닙니다.
기존 증여의 실제 기납부 산출세액공제와 한도, 신고공제·할증·가산세를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류 상태에서도 결과를 저장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입력 전제와 보류사유를 함께 저장해 어떤 자료가 부족한지 확인하고, 자료를 보완한 뒤 다시 계산하세요.
계산 결과 저장이 세무 문의나 신고 완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와 적용일

2026-10-02 법제처 OPEN API로 현행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법 MST276123의 검색 시행일 2026-01-02는 제50조 부분 시행이며 관련 조문시행일은 2025-10-01입니다.
시행령 MST290845는 2026-10-01, 시행규칙 MST284609는 2026-03-20 시행본입니다.

문턱 확인 후 증빙을 준비하세요

숫자를 확인한 다음에는 사용관계와 평가액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고 검토표를 저장하세요.
무상사용 이익과 일반 증여세·가족간 금전대여를 구별하면 서로 다른 제도의 기준을 혼동하지 않고 필요한 다음 검토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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