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계산기

2026년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기준으로 혼인·출산 시 부모·조부모 증여의 특례공제(통합 1억원)를 자동 산정합니다.
기본공제(5,000만원)와 합산해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무세 증여, 창구(2년) 자격과 절세액까지 무료로 확인하세요.

📋 샘플 시나리오

💒 증여 정보

혼인·출산을 모두 활용해도 통합 한도는 1억원입니다.

조부모→손자녀 증여는 세대생략 30% 할증이 붙습니다(제57조).

기본 증여재산공제는 성년 5,000만원 / 미성년 2,000만원(10년 통산)입니다.

만원

1억원 = 10,000만원 입력

🗂️ 기존 공제 이력 (선택)

만원

같은 직계존속에게 10년 내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기본공제 잔여가 줄어듭니다.

만원

통합 1억원 한도 중 이미 사용한 금액(과거 증여분)이 있으면 입력하세요.

📅 창구(2년) 자격 진단 (선택)

혼인 특례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총 4년) 이내 증여에 적용됩니다. 날짜를 비우면 창구 충족을 가정해 계산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란 무엇인가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결혼이나 출산·입양을 앞두거나 마친 자녀가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일반 증여재산공제와는 별개로 최대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추가로 빼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처음 도입되어 2026년 현재까지 시행 중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에 근거합니다.
이 계산기는 증여 유형, 증여자, 증여재산가액을 입력하면 적용 가능한 공제액과 실제 증여세, 특례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핵심은 기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 성년 5,000만원)와 혼인·출산 특례공제(1억원)가 완전히 별개 한도라는 점입니다.
두 공제를 합치면 부모로부터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결혼을 앞두고 부모에게 전세자금·결혼자금을 지원받는 예비 신혼부부
  • • 최근 출산·입양하고 부모로부터 육아·주택 자금을 받는 부모
  • • 혼인과 출산을 모두 활용해 공제 한도를 최대로 쓰고 싶은 분
  • •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결혼자금을 지원할 때 세대생략 할증까지 알고 싶은 분
  • • 증여세 신고 전에 예상 세액과 절세 효과를 미리 확인하려는 분

2026년 핵심 요약

1. 통합 한도 1억원 (혼인 + 출산)

혼인 증여공제와 출산 증여공제는 각각 1억원이 아니라, 두 가지를 합쳐 평생 통합 1억원이 한도입니다(제53조의2 제3항).
즉 혼인 때 1억원을 모두 사용했다면 이후 출산 때 추가로 받을 특례공제는 없습니다.
반대로 혼인 때 4,000만원만 썼다면 출산 때 남은 6,000만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창구(適用期間)는 2년

  • 혼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각 2년(총 4년) 이내 증여분
  • 출산·입양: 출생신고서상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증여분
  • • 창구를 벗어난 증여는 특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기본 증여재산공제와 별개

직계존속으로부터의 기본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성년 5,000만원, 미성년 2,000만원입니다(제53조 제2호).
혼인·출산 특례공제는 이 기본공제와 별개로 적용되므로, 성년 자녀는 5,000만원 + 1억원 = 1억 5,000만원까지 무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4. 증여세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추가로 빼줍니다(제69조).

사용 방법

1단계: 공제 유형과 증여자 선택

혼인, 출산, 혼인+출산 중 하나를 고르고 증여자(부모/조부모)를 선택합니다.
조부모 증여는 세대생략 30% 할증이 자동 반영됩니다.

2단계: 증여재산가액 입력

이번에 증여받는 재산가액을 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1억원은 10,000만원으로 입력하며, 아래에 억·만원 환산이 함께 표시됩니다.

3단계: 기존 공제 이력 입력 (선택)

같은 직계존속에게 10년 내 이미 받은 기본공제나, 이미 사용한 혼인·출산 특례공제가 있으면 입력합니다.
잔여 한도를 정확히 반영해 계산합니다.

4단계: 창구 진단 및 결과 확인

혼인신고일·출생일과 증여일을 입력하면 2년 창구 충족 여부를 진단합니다.
공제 내역, 산출세액, 할증, 신고세액공제, 최종 납부세액과 절세액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활용 시나리오

신혼부부: 부모가 1억 5,000만원 지원

성년 자녀가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받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기본공제 5,000만원과 혼인 특례공제 1억원이 모두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0원이 됩니다.
특례공제가 없었다면 과세표준 1억원에 970만원의 증여세를 냈어야 하므로, 그만큼이 절세됩니다.

출산 가정: 부모가 2억원 증여

출생신고 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2억원을 받으면 기본공제 5,000만원 + 출산 특례공제 1억원을 빼고 과세표준은 5,000만원이 됩니다.
산출세액 500만원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해 약 485만원을 납부합니다.
특례공제가 없었다면 약 1,940만원을 내야 하므로 1,455만원가량 절세됩니다.

주의: 혼인 + 출산 통합 1억원 함정

결혼 직후 아이를 낳아 혼인과 출산 공제를 모두 쓰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두 공제를 합쳐도 통합 한도는 1억원이므로, 2억원을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2억 5,000만원을 받으면 기본공제 5,000만원 + 특례공제 1억원만 적용되어 과세표준은 1억원, 세금은 약 970만원입니다.

조부모 지원: 세대생략 30% 할증

조부모도 직계존속이므로 혼인·출산 특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산출세액에 30%가 할증됩니다(제57조).
조부모가 혼인 시 3억원을 증여하면 과세표준 1억 5,000만원, 산출세액 2,000만원에 할증 600만원이 더해져 신고세액공제 후 약 2,522만원을 납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혼인과 출산 공제를 합쳐 2억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혼인·출산 특례공제는 두 가지를 합쳐 통합 1억원이 한도입니다.
다만 기본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은 별개이므로 성년 자녀는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무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Q. 결혼식 전에 미리 받아도 되나요?

A. 됩니다.
혼인 특례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증여분에 적용되므로 결혼 전에 받아도 창구 안이면 공제됩니다.
다만 미리 공제받고 2년 내 혼인하지 않으면 수정신고와 함께 이자상당액이 가산됩니다.

Q. 양가 부모가 각각 1억원씩 주면 어떻게 되나요?

A. 특례공제 한도는 증여자별이 아니라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 통합 1억원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각자 자신의 부모로부터 받는 것은 별개 수증자이므로 각각 1억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한 사람이 양가에서 받는다고 2억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Q. 어떤 재산은 공제가 안 되나요?

A. 증여추정·증여의제 등 일부 재산(제4조제1항 4·5호, 제2항)은 특례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 직계존속이 아닌 사람에게 받은 증여는 특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A.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제68조).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팁과 주의사항

  • 반환 특례: 약혼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재산을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 혼인 불이행·무효: 미리 공제받은 뒤 2년 내 혼인하지 않거나 혼인이 무효가 되면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면제되지만 이자상당액이 가산됩니다.
  • 10년 합산: 기본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 관리되므로, 과거 증여 이력을 정확히 반영해야 세금이 정확합니다.
  • 자금 출처: 무세 증여라도 신고를 통해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해두면 향후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소명에 유리합니다.
  • 현금·부동산 모두 대상: 특례공제는 재산의 종류를 가리지 않으므로 현금뿐 아니라 부동산·주식 증여에도 적용됩니다.

지금 바로 혼인·출산 증여공제를 계산하세요!

증여 유형과 금액만 입력하면 적용 공제액과 절세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도구이며, 실제 신고 전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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