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계산기
2026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기준으로,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 주식을 증여받아 승계할 때 적용되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계산합니다.
10억원 공제 후 10%(과세표준 120억 초과분 20%) 특례세율과 경영기간별 한도(300억·400억·600억), 일반 증여세 대비 절세효과까지 무료로 판정하세요.
📋 샘플 시나리오
🏭 기업 요건
5천억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증여자(부모·물려주는 분) 요건
60세 이상 부모의 생전 증여만 이 특례 대상입니다. (가업상속공제에는 없는 증여 특유 요건)
한도: 10년 미만 (가업 불성립)
대표이사 재직 요건은 ①전체 경영기간의 50% 이상 또는 ②소급 10년 중 5년 이상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 수증자(자녀·물려받는 분) 요건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수증자의 배우자가 요건을 갖춰도 인정됩니다.
💼 증여받는 가업자산상당액
법인 주식은 증여 주식가액에서 사업과 무관한 자산 비율만큼을 제외한 금액(가업자산상당액)을 입력하세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란 무엇인가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중소기업·중견기업)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할 때, 일반 증여세(누진 10~50%) 대신 낮은 특례세율로 증여세를 매겨 생전(生前) 가업 승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규정되어 있으며, 창업주가 살아 있는 동안 미리 가업을 물려줄 수 있도록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춰 줍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합니다.
둘째, 세율을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20%)로 적용합니다.
일반 증여세 최고세율이 50%인 것과 비교하면 세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살아 있는 동안 자녀에게 가업을 미리 물려주려는 60세 이상 대표
- • 부모의 가업 주식을 증여받아 경영을 승계하려는 자녀
- • 일반 증여세와 특례 증여세의 차이를 미리 비교하려는 오너 가족
- • 경영기간별 한도(300억·400억·600억)가 궁금한 승계 예정자
- • 증여 후 5년 사후관리와 추징 위험을 점검하려는 수증자
- • 가업상속공제와 증여특례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고민하는 분
특례 요건 세 그룹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아래 세 그룹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한 그룹이라도 빠지면 특례세율을 쓸 수 없고 일반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 기업 요건
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입니다.
중견기업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이상인 대기업급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별표상 대상 업종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어야 가업으로 인정됩니다.
2. 증여자(부모) 요건
증여자인 부모는 증여일 현재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했어야 합니다.
이 경영기간이 특례가 적용되는 과세가액 한도를 결정합니다.
- • 부모가 증여일 현재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사후 상속을 지원하는 가업상속공제에는 없는 증여 특유의 요건입니다.
- • 부모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해 발행주식총수의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 • 가업 영위기간 중 ①전체의 50% 이상 또는 ②증여일부터 소급 10년 중 5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합니다.
3. 수증자(자녀) 요건
수증자인 자녀는 18세 이상 거주자여야 하고, 실제로 가업을 승계해 경영에 참여해야 합니다.
승계 의사를 세법이 정한 기한 안에 실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 •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 •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특례 세율과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특례가 적용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한도는 부모가 가업을 계속 경영한 기간에 따라 커집니다.
실제 특례 대상 과세가액은 가업자산상당액과 이 한도 중 더 작은 금액입니다.
경영기간별 과세가액 한도 (제30조의6 제1항)
- •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 경영: 300억원
- •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 경영: 400억원
- • 30년 이상 계속 경영: 600억원
특례 증여세 산정 공식
과세표준 = 과세가액 − 10억원
증여세 = 과세표준 × 10% (120억원 초과분은 20%)
- • 가업자산상당액은 증여받는 주식가액 중 사업과 관련된 부분으로, 사업과 무관한 자산 비율만큼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이 120억원 이하이면 전부 10%, 120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20%가 적용됩니다.
- • 가업자산상당액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특례 대상이 아니며 일반 증여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30년 경영한 가업의 주식(가업자산상당액 200억원)을 증여받는다면, 한도 600억원 안에서 과세가액은 200억원입니다.
여기서 10억원을 공제한 과세표준 190억원 중 120억원에는 10%(12억원), 초과 70억원에는 20%(14억원)가 적용되어 특례 증여세는 26억원입니다.
같은 금액을 일반 증여세(누진 50%)로 계산하면 약 95억원에 이르므로, 특례로 약 69억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사용 방법
1단계: 기업 요건 입력
대상 기업이 중소기업인지 중견기업인지 선택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과 상장 여부를 입력합니다.
매출이 5천억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정확히 입력하세요.
2단계: 증여자(부모) 요건 입력
부모의 60세 이상 여부, 계속 경영기간, 최대주주 지분율과 보유기간,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입력합니다.
경영기간에 따라 300억·400억·600억 한도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3단계: 수증자(자녀) 요건 확인
자녀의 18세 이상 거주자 여부, 신고기한까지 종사,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계획을 예/아니오로 선택합니다.
수증자의 배우자가 요건을 갖춰도 인정됩니다.
4단계: 가업자산상당액 입력 후 계산
증여받는 가업자산상당액을 억원 단위로 입력하고 특례 증여세 계산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세 그룹의 요건 충족 여부와 특례 증여세, 일반 증여세 대비 절세효과가 한눈에 표시됩니다.
가업상속공제와 무엇이 다른가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부모가 살아 있을 때 미리 주식을 넘기는 생전 증여를 지원하고, 가업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는 부모 사망 후의 상속을 지원합니다.
두 제도는 가업 승계를 위한 두 개의 축이며, 실무에서는 이를 연계해 승계 시점을 설계합니다.
- • 증여특례는 증여자(부모)의 60세 이상 요건이 있지만, 상속공제는 사망이 전제이므로 이 요건이 없습니다.
- • 증여특례는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10%·20% 특례세율로 과세하며, 상속공제는 과세가액에서 재산가액을 최대 600억원까지 빼 줍니다.
- • 증여특례로 받은 주식은 나중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가산되지만, 요건을 갖추면 상속 단계에서 가업상속공제로 정산됩니다.
- • 수증자의 대표이사 취임 기한이 증여특례는 3년 이내, 상속공제는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로 다릅니다.
자주 놓치는 함정
부모 60세·자녀 18세 연령 요건
증여자인 부모가 증여일 현재 60세 미만이면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수증자인 자녀는 18세 이상 거주자여야 하므로, 승계 시점을 정할 때 두 사람의 연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60세가 되기 직전이라면 몇 달 차이로 특례 여부가 갈릴 수 있으니, 증여 시기를 신중히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일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식만 받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면 특례가 부인됩니다.
취임 시점을 증빙으로 남겨 두고, 3년이라는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하세요.
증여 후 5년 사후관리와 추징
특례를 적용받았더라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경감한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추징됩니다.
승계 후에도 가업을 유지·경영하겠다는 전제에서 세부담을 크게 낮춰 주기 때문입니다.
- •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거나 가업을 휴업·폐업하면 추징 대상입니다.
- •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으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감소하면 추징 대상입니다.
- • 경영과 관련한 조세포탈·회계부정으로 형이 확정되면 특례가 배제되거나 추징됩니다.
활용 시나리오
25년 경영 중소기업의 생전 승계
65세 창업주가 25년간 경영한 중소기업 주식(가업자산상당액 100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한도 400억원 안에서 과세가액 100억원, 10억원 공제 후 과세표준 90억원에 10%가 적용되어 특례 증여세는 9억원입니다.
30년 경영으로 20% 구간까지 가는 경우
30년 경영한 가업의 주식 200억원을 증여받으면 한도는 600억원입니다.
과세표준 190억원 중 120억원은 10%, 초과 70억원은 20%가 적용되어 특례 증여세는 26억원이며, 일반 증여세 대비 약 69억원을 절감합니다.
부모가 아직 60세 미만인 경우
부모가 58세라면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춰도 증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부모가 6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사후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는 방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제 10억원과 세율 10%는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나요?
A. 과세가액에서 먼저 10억원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과세표준이 120억원 이하이면 전부 10%, 120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20%를 적용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Q. 여러 자녀가 나눠 증여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주식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이면,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1인이 모두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한 뒤 지분 비율로 안분합니다.
따라서 공제와 저율 구간이 인별로 중복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Q. 증여자가 사망하면 특례로 받은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A. 특례로 증여받은 주식은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가산되어 상속세로 정산됩니다.
다만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추면 그 단계에서 공제로 조정되므로, 두 제도를 연계해 설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거주자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30조의5)를 함께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두 특례 중 상황에 맞는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Q. 이 계산기 결과로 바로 신고해도 되나요?
A. 본 계산기는 참고용 판정 도구입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업종, 자산 구성, 지분 구조, 종사 이력 등을 증빙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과 주의사항
- 부모 60세·경영 10년을 먼저 확인하세요: 두 요건은 특례 성립의 출발점이며, 경영기간이 한도(300억·400억·600억)를 좌우합니다.
- 지분 40%·20% 기준을 구분하세요: 비상장은 40%, 상장은 20%가 기준이며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 수증자의 3년 대표이사 취임을 계획하세요: 증여일부터 3년 이내 취임과 신고기한까지 종사 요건을 놓치면 특례가 부인됩니다.
- 일반 증여세와 비교해 보세요: 특례세율 10%·20%는 누진 50%에 비해 절세폭이 매우 크므로, 계산기로 차이를 확인하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 5년 사후관리를 잊지 마세요: 미종사·휴폐업·지분 감소·대표이사직 미유지 시 이자까지 붙여 추징되므로 승계 후 유지 계획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가업승계 증여세를 계산해 보세요!
기업·증여자(부모)·수증자(자녀) 요건을 하나씩 확인하고 경영기간별 한도와 특례 증여세, 일반 증여세 대비 절세효과를 계산해 보세요.
2026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과 시행령 제27조의6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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