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요건·공제액 계산기

2026년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기준으로,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가업)을 상속받을 때 최대 600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판정합니다.
기업·피상속인·상속인 세 그룹의 요건을 각각 확인하고 경영기간별 한도와 공제액, 절세효과까지 무료로 계산하세요.

📋 샘플 시나리오

🏭 기업 요건

억원

5천억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피상속인(물려주는 분) 요건

한도: 10년 미만 (가업 불성립)

%

대표이사 재직 요건은 ①전체 경영기간의 50% 이상 또는 ②소급 10년 중 5년 이상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 상속인(물려받는 분) 요건

상속인의 배우자가 위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상속인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 가업상속 재산가액

억원

법인가업은 상속 주식가액에서 사업과 무관한 자산 비율만큼을 제외한 금액을 입력하세요.

🧮 절세효과 추정 (선택)

억원

입력하면 가업상속공제로 줄어드는 상속세를 한계세율 기준으로 추정합니다. 배우자공제·일괄공제 등 다른 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가업상속공제란 무엇인가요?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가업)을 자녀 등 상속인이 물려받을 때,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빼주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오랜 기간 일군 가업이 막대한 상속세 때문에 해체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원활히 승계되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공제 한도는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에 따라 300억원·400억원·600억원으로 커지므로, 오래 경영한 가업일수록 절세 효과가 매우 큽니다.
다만 기업 요건,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이라는 세 그룹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지분율·대표이사 재직·상속인 종사 등 세부 규정이 많아 실제 적용 여부를 정확히 판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10년 넘게 운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대표
  • • 가업 승계를 앞두고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하려는 오너 가족
  • • 상속받을 가업의 공제 한도(300억·400억·600억)가 궁금한 상속인
  • • 중견기업이라 가업 외 상속재산 제한에 걸리는지 걱정되는 분
  • • 상속 후 5년 사후관리 요건과 추징 위험을 점검하려는 승계자
  • • 세무 상담 전에 가업상속공제 구조를 이해하고 싶은 분

공제 요건 세 그룹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세 그룹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한 그룹이라도 빠지면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으므로, 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 기업 요건

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은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중견기업은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이상인 대기업급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별표상 대상 업종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대상이 되며, 법인은 상속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피상속인(물려주는 분) 요건

피상속인은 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했어야 하며, 이 경영기간이 공제 한도를 결정합니다.
또한 지분 요건과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해 발행주식총수의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 • 가업 영위기간 중 ①전체의 50% 이상 ②10년 이상(상속인이 승계하여 계속 재직) ③상속개시일부터 소급 10년 중 5년 이상 가운데 하나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합니다.
  •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로서 사업을 소유·경영한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3. 상속인(물려받는 분) 요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했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2년 종사 요건이 면제됩니다.

  •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합니다.
  •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해야 합니다.
  • • 상속인의 배우자가 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공제 한도와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제 한도는 피상속인이 가업을 계속 경영한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커집니다.
실제 공제액은 가업상속 재산가액과 이 한도 중 더 작은 금액입니다.

경영기간별 공제 한도 (제18조의2 제1항)

  • •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 경영: 300억원
  • •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 경영: 400억원
  • • 30년 이상 계속 경영: 600억원

공제액 산정 공식

공제액 = min( 가업상속 재산가액 , 경영기간별 한도 )
  • •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개인가업이면 사업에 직접 쓰인 자산가액, 법인가업이면 상속 주식가액에서 사업과 무관한 자산 비율을 뺀 금액입니다.
  • • 재산가액이 한도를 넘으면 한도까지만 공제하고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 중견기업은 가업 외 상속재산이 상속세액의 200%를 초과하면 공제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업상속공제로 과세표준이 줄면 그만큼 한계세율만큼의 상속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며, 예컨대 500억원을 공제받고 한계세율이 50%라면 상속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사용 방법

1단계: 기업 요건 입력

대상 기업이 중소기업인지 중견기업인지 선택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과 상장 여부를 입력합니다.
매출이 5천억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정확히 입력하세요.

2단계: 피상속인 요건 입력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 최대주주 지분율과 보유기간,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입력합니다.
경영기간에 따라 300억·400억·600억 한도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3단계: 상속인 요건 확인

18세 이상 여부, 2년 이상 가업 종사, 임원·대표이사 취임 계획을 예/아니오로 선택합니다.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했다면 2년 종사 요건은 면제됩니다.

4단계: 재산가액 입력 후 판정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억원 단위로 입력하고 공제 판정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세 그룹의 요건 충족 여부와 공제액, 절세효과가 한눈에 표시됩니다.

자주 놓치는 함정

중견기업의 가업 외 상속재산 제한

가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가업상속인의 가업 외 상속재산 가액이 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의 200%를 초과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에는 없는 제한으로, 중견기업 승계에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이 100억원인데 가업 외 상속재산이 300억원이라면, 200억원(상속세액의 200%)을 넘으므로 공제가 배제됩니다.
계산기에서 중견기업을 선택하면 이 두 값을 입력해 배제 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 후 5년 사후관리와 추징

가업상속공제를 받았더라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이 추징됩니다.
승계 후에도 가업을 유지·경영하겠다는 전제에서 큰 공제를 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 •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면 처분 비율만큼 추징됩니다.
  • •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거나 상속받은 주식 지분이 감소하면 추징 대상입니다.
  • • 5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 또는 총급여액이 기준의 90%에 미달하면 고용유지 위반으로 추징됩니다.

대표이사 재직 요건의 세 가지 경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은 세 가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따라서 전체 경영기간의 절반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다른 경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전체 가업 영위기간의 100분의 5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
  • • 10년 이상 재직하고 상속인이 그 직을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

활용 시나리오

30년 경영 제조 중소기업 승계

창업주가 30년간 경영하고 지분 60%를 계속 보유한 제조 중소기업을 자녀가 물려받는 경우입니다.
세 그룹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한도 600억원 범위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5년 경영으로 한도 300억이 적용되는 경우

경영기간이 15년이면 한도는 300억원입니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400억원이어도 공제는 300억원까지만 이루어지며, 계산기가 한도 캡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한 적 없는 경우

자녀가 가업에 종사한 적이 없고 피상속인이 70세에 사망했다면, 2년 종사 요건 면제도 적용되지 않아 상속인 요건이 미충족됩니다.
이 경우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춰도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경영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피상속인이 그 가업을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으로 판단하며, 10년 미만이면 가업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Q.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모두 공제받나요?

A. 가업상속공제는 요건을 갖춘 가업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가업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실제 배분과 요건 충족 여부는 상속인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부동산 임대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요?

A. 가업상속공제는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에만 적용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업종 코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영농상속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가업상속공제(제18조의2)와 영농상속공제(제18조의3)는 동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8조의4).
두 공제 중 유리한 하나를 선택해 적용해야 합니다.

Q. 이 계산기 결과로 바로 신고해도 되나요?

A. 본 계산기는 참고용 판정 도구입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업종, 자산 구성, 지분 구조, 종사 이력 등을 증빙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과 주의사항

  • 경영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한도가 300억·400억·600억으로 크게 달라지므로 계속 경영기간을 명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 지분 40%·20% 기준을 구분하세요: 비상장은 40%, 상장은 20%가 기준이며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 상속인 종사 요건을 미리 준비하세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 두면 요건 충족이 안전합니다.
  • 중견기업은 가업 외 재산을 점검하세요: 상속세액의 200%를 초과하는 가업 외 상속재산이 있으면 공제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 5년 사후관리를 잊지 마세요: 자산 처분·미종사·지분 감소·고용유지 위반 시 이자까지 붙여 추징되므로 승계 후 유지 계획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가업상속공제를 판정해 보세요!

기업·피상속인·상속인 요건을 하나씩 확인하고 경영기간별 한도와 공제액, 절세효과를 계산해 보세요.

2026년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와 시행령 제15조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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