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수금 상속세·출자전환 비교 계산기
가수금 유지·원금상환·출자전환의 채권·주식·현금과 상속세 차이를 비교하세요.
회수불능 증빙과 전환 후 평가자료를 확인하고, 별도 세금과 비용의 검토항목을 준비합니다.
법인 가수금, 정리 방식에 따라 무엇이 달라질까요?
대표자가 개인 돈을 회사에 빌려주면 회사 장부에는 가수금이나 대표자 차입금으로 남지만, 개인에게는 회사에서 돌려받을 채권이 생깁니다.
상속을 준비할 때에는 회사 주식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이 채권과 이미 상환받아 보유하는 현금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가수금 상속세·출자전환 비교 계산기는 유지, 원금상환, 원금 출자전환의 세 가지 가상 상태를 나란히 놓고 대표자 상속재산과 상속세 산출세액 차이를 보여 줍니다.
결정에 필요한 숫자를 한 표에
가수금 원금이 줄어든 만큼 상속세가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상환금은 현금으로 남을 수 있고, 출자전환으로 회사 부채가 사라지면 주식가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채권·주식·현금을 빠뜨리지 않고 합산하여 세무 상담에서 확인할 차이를 찾는 데 사용하세요.
법인세와 증여세를 포함한 최적 절세안을 확정하거나 신고 납부세액을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사용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멈춰야 하나요?
일반 채권과 확인된 보충적 평가
회수기간이 5년 이하이고 회생·화의 등으로 당초 조건이 바뀌지 않은 대표자 대여금이 대상입니다.
회사 주식은 시가 우선 적용 대상이 없고 일반 보충적 평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최대주주 할증 제외가 확인된 중소·중견법인 범위에서 비교합니다.
다른 주주의 주식이나 다른 사람 명의의 대여금을 대표자 재산에 섞지 않습니다.
정밀 평가가 먼저 필요한 경우
장기 채권, 변경된 채권, 매매사례 등 시가가 있는 주식, 최대주주 할증 대상, 순자산 단독평가 대상은 이 간이 비교의 지원 범위 밖입니다.
사업개시 전·3년 미만, 휴폐업·청산 등 시행령 제54조의 예외와 부동산·주식 자산 80% 이상에 관한 별도 평가도 먼저 확인하세요.
지원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결과를 보류하고 평가자료를 준비합니다.
입력값의 의미와 중복을 막는 방법
- 원금·기존 미수이자: 대표자별 계약과 계정별원장으로 확인한 금액입니다.
기존 미수이자는 원금과 구분하며, 이 계산기의 상환·전환 대상은 원금입니다. - 세무조정 자산·부채: 장부 숫자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상증법상 평가와 필요한 조정을 확인한 금액을 넣습니다.
회사 부채에는 입력한 가수금 원금과 미수이자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상환과 전환 때 다시 차감됩니다. - 총주식·대표 보유주식: 주주명부와 등기자료의 수량을 대조합니다.
보유주식은 총주식을 넘을 수 없고, 전환 신주는 모두 대표자가 취득하는 가정입니다. - 다른 상속재산·확인 공제액: 이 회사 주식·가수금·새 상환현금을 제외한 다른 재산을 입력합니다.
공제의 적격성과 한도, 시나리오별 공제 변경은 자동 판정하지 않으므로 실제 적용 가능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전환 발행가와 금액: 발행가는 주당 금액이며 액면가나 세법상 시가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전환금액은 원금 이내이면서 발행가의 정수배여야 하며, 종류주식·미수이자 전환·다른 주주의 동시 참여는 제외합니다.
가수금 채권과 회수불가능 인정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과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일반 채권은 원본과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합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생·화의 등으로 원래 채권 내용이 바뀐 경우에는 각 연도 원리금의 현재가치 평가가 필요하므로 여기서 단순 원본 합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사정과 회수불가능 인정은 다릅니다
적자·자본잠식·폐업만으로 가수금을 자동 제외하지 않습니다.
평가일 현재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과 이를 뒷받침할 증빙을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된 인정액을 입력하면 유지안 채권에서 차감하지만, 인정액이 있는 채권을 동시에 상환하거나 출자전환하는 비교는 보류합니다.
처분 후에도 같은 금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이 회수되었는지를 계산기가 임의로 배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출자전환 전후 주식가치를 계산하는 구조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순자산가치 = max(세무조정 자산 − 부채, 0) ÷ 총주식 수
순손익가치 = max(확인된 1주당 3년 가중평균 순손익, 0) ÷ 10%
시행령 제54조·제55조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일반 구조입니다.
자산에는 영업권, 부채에는 세금·퇴직급여·충당금 등 별도 조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장부 순자산과 세법 평가 순자산을 같은 것으로 보지 마세요.
가중치와 80% 하한
일반 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 확인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3으로 가중합니다.
가중평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작으면 그 하한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부동산과다 입력은 별도 순자산평가 대상이 아닌 50% 이상·80% 미만의 확인 범위이며, 순자산 단독평가 예외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1주당 평가액은 기존 공용 엔진과 같이 원 단위로 반올림한 뒤 보유주식을 곱합니다.
전후 1주당 순손익은 별도로 확인
시행령 제56조와 시행규칙 제17조의3은 증자 시 과거 발행주식과 순손익을 조정하는 규정을 둡니다.
증자연도와 평가연도에 따라 반영 방식이 달라지므로 전환 후 순손익을 신주 수만큼 자동 희석하지 않습니다.
전환 전과 전환 후에 각각 적용할 세법상 가중평균 1주당 순손익을 확인하여 입력하세요.
전환금액이 0원이면 기존 순손익 값을 사용합니다.
기본 예시의 두 값 0원은 가상의 저수익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값이며, 실제 법인의 평가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유지·상환·전환 세 안 모두에 같은 평가 구분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 상환으로 회사 자산총액이 줄면 부동산이나 주식 자산의 비중이 높아져 가중치 또는 별도 평가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택한 일반 3:2 또는 부동산과다 2:3 구분과 예외 미해당이 세 안 모두에서 유지되지 않으면 이 공통 가정 비교를 보류하고 안별 평가를 먼저 확인하세요.
유지·상환·출자전환의 재산 합산 공식
유지안
대표 주식가치 + 원금 + 미수이자 − 확인 회수불가능 인정액 + 다른 상속재산을 합합니다.
회사가 진 부채를 대표자 개인 상속채무로 다시 빼지 않습니다.
회사 부채는 주식 순자산 평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원금상환안
상환원금은 연 원금상환액×1~5년 계획연수에서 원금 한도를 적용합니다.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같은 금액만큼 줄이고, 대표자의 잔여 채권에 수령 현금을 더합니다.
소비가 없다면 순자산과 대표자의 채권·현금 합계가 그대로이므로 일반적으로 원금상환만으로 이 모형의 상속세는 줄지 않습니다.
년 수는 원금 총액을 정하는 계획 가정이며 각 연도의 주식가치·세법·이자흐름을 예측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원금 출자전환안
신주 수=전환원금÷주당 발행가입니다.
회사 부채만 전환원금만큼 줄이고 총주식과 대표 보유주식에 신주를 더해 주식가치를 다시 평가합니다.
대표자 재산에는 전환 후 주식가치와 남은 원금·기존 미수이자를 합합니다.
채권이 줄어든 금액 전체를 상속재산 감소로 처리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속세는 각 안의 누진 산출세액으로 비교합니다
과세표준=max(각 안의 상속재산 합계−확인 공제액, 0)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의 누진세율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재산 차이에 현재 한계세율 하나만 곱하면 구간을 넘는 경우 차이가 틀릴 수 있으므로 각 안을 따로 계산한 뒤 유지안 세액에서 뺍니다.
음수 차이는 해당 안의 산출세액이 더 크다는 뜻입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0원 |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20% | 10,000,000원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30% | 60,000,000원 |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40% | 160,000,000원 |
| 30억원 초과 | 50% | 460,000,000원 |
신고세액공제·기납부 증여세액·세대생략 할증·가산세·상속인별 배분과 최종 납부세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제액을 고정한 비교이므로 실제 정리 방식으로 공제 자격이나 한도가 바뀌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원장부터 결과 저장까지 사용 순서
- 채권의 성격을 확인합니다.
원금·미수이자·회수기간과 조건변경 여부, 회수불가능 인정 증빙을 확인합니다. - 전후 평가자료를 준비합니다.
세무조정 자산·부채와 주주명부를 대조하고, 보충평가 적용 범위 및 전환 전후 1주당 순손익을 확인합니다. - 다른 재산과 공제를 분리합니다.
회사 주식·가수금·상환현금을 중복 입력하지 않고 검토한 공제액을 넣습니다. - 실행 가능한 원금 계획을 넣습니다.
회사 자산과 지급 여력을 확인하여 상환액을 정하고, 전환금액과 신주 발행가를 맞춥니다. - 결과 구성과 누락 항목을 함께 읽습니다.
전체 상속재산, 채권·주식·현금,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차이를 비교하고 검토표를 저장합니다.
입력을 수정한 뒤에는 다시 계산하여 현재 조건과 결과를 일치시키세요.
가수금 3억원의 가상 비교 예시
원금 3억원, 미수이자 0원, 자산 5억원, 부채 4억원, 총주식과 대표 보유주식 각 10,000주, 전후 확인 순손익 각 0원을 가정합니다.
다른 상속재산은 10억원, 확인 공제액은 5억원이며, 일반 3:2 평가에서 순자산 80% 하한이 적용되는 가상 사례입니다.
상환은 연 5천만원×3년의 원금 총액 1억5천만원, 소비 0원이고, 전환은 3억원을 주당 1만원으로 바꿉니다.
| 구분 | 대표 주식가치 | 채권 | 상환 보유현금 | 상속재산 합계 | 산출세액 |
|---|---|---|---|---|---|
| 유지 | 80,000,000원 | 300,000,000원 | 0원 | 1,380,000,000원 | 204,000,000원 |
| 원금상환 | 80,000,000원 | 150,000,000원 | 150,000,000원 | 1,380,000,000원 | 204,000,000원 |
| 원금 출자전환 | 320,000,000원 | 0원 | 0원 | 1,320,000,000원 | 186,000,000원 |
1,800만원 차이를 해석하는 법
전환 후 순자산은 4억원, 주식은 10,000주에서 40,000주가 되며 하한 적용 1주당 가치는 8,000원입니다.
대표 주식가치는 8천만원에서 3억2천만원으로 늘고, 채권 3억원이 없어져 전체 재산은 6천만원 감소합니다.
과세표준 8억8천만원과 8억2천만원의 누진 산출세액 차이는 1,800만원입니다.
회사 채무소멸이익 법인세·증여세·증자비용은 미산정이므로 이것을 전환의 최종 이익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상환 후 소비와 사용처 증빙을 구분하세요
앞 예시에서 상환금 중 실제 개인 생활 소비로 1억원을 지출했다면 상환안 상속재산은 12억8천만원, 과세표준은 7억8천만원, 산출세액은 1억7,400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세액이 줄어든 동시에 소비한 재산 1억원도 사라졌습니다.
이를 투자수익이나 상환 자체의 절세효과로 보거나, 세금 감소만을 위해 소비를 늘릴 근거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증여·다른 자산 취득·사용처 불명 금액은 소비가 아닙니다
자녀에게 준 돈은 증여와 사전증여재산 합산을, 다른 집이나 금융자산을 산 돈은 남아 있는 자산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 제15조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재산종류별 처분·인출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 등에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상속 추정을 규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요건과 예외를 판정하지 않으며, 실제 소비로 확인하고 증빙한 금액만 차감합니다.
통장 인출만으로 상속재산이 없어진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이자 진단은 별도의 1년 현금흐름입니다
대표자가 받는 이자
기초 가수금 원금×약정 연이율로 1년 이자를 계산하고, 비영업대금 이익 원천징수 25%와 그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합한 27.5%를 표시합니다.
이자 1천만원이면 원천징수 275만원, 원천징수 후 현금 725만원입니다.
다른 금융소득을 합하여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검토가 필요하며, 27.5%가 최종세금이라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회사 손금 효과
이자 손금 인정과 확인된 법인세·지방세 한계효과율을 사용자가 확인한 경우에만 보조 추정합니다.
결손금·최저한세·손금부인·특정 소규모 법인 세율과 공제는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 진단은 상환 일정이나 전환 후의 이자를 추계하지 않고, 세 가지 상속재산 표에 미래 이자를 더하지도 않습니다.
출자전환과 포기를 실행하기 전의 검토
- 가족 주주가 함께 있는 회사: 신주 발행가와 세법상 시가 차이로 다른 주주에게 이익이 이전되면 법 제39조 증자 이익의 증여를 검토해야 합니다.
주식가치 차이 자체를 법정 증여액으로 보지 않으며, 별도 검토가 끝나기 전 실행 권고를 보류합니다. - 단독주주 회사: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와 시행령 제11조제6호에 따라 출자전환 발행액 중 주식 시가 초과분은 회사의 익금이 될 수 있습니다.
주주가 한 명이어도 회사 법인세, 이월결손금 보전, 등기·증자비용이 0원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채권 포기 검토: 채무면제이익 과세와 상증법 제45조의5 특정법인 거래 이익의 증여 의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포기안을 세액 0원이나 추천안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평가 방법부터 확인하려면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공동주주가 있다면 불균등 증자·감자 증여이익, 포기를 검토한다면 특정법인 거래 증여의제 계산기를 함께 살펴보세요.
개별 도구의 결과를 단순 합산하기 전에 과세대상과 시점을 세무대리인과 대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수금을 회사에서 상환받으면 상속세가 바로 줄어드나요?
현금으로 보유하면 채권이 현금으로 바뀐 것이므로 이 모형의 재산 합계는 그대로입니다.
실제 소비를 확인한 경우에만 보유현금에서 차감하며, 증여나 다른 자산 취득은 소비가 아닙니다.
법인이 적자이거나 자본잠식이면 채권을 빼도 되나요?
자동 제외할 수 없습니다.
평가일 현재 회수불가능으로 인정되는 금액과 증빙을 확인해야 하며, 그 인정액이 있는 상태의 상환·전환 비교는 다시 검토할 때까지 보류합니다.
회수기간이 5년을 넘는 대여금도 계산할 수 있나요?
이 간이 비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5년 초과 채권이나 회생·화의 등으로 당초 조건이 변경된 채권은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른 원리금 현재가치 평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자전환 후 1주당 순손익은 왜 따로 넣나요?
과거 주식수와 순손익 조정은 증자와 평가의 사업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행령 제56조와 시행규칙 제17조의3을 반영한 전후 값을 확인해야 하므로 신주 수로 자동 희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차이가 크면 출자전환이 가장 유리한가요?
그렇게 확정하지 않습니다.
출자전환 채무소멸이익에 대한 회사 법인세, 다른 주주의 증여세, 결손금 보전과 증자비용을 산정하지 않았으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환금을 인출하거나 자녀에게 주면 소비로 입력하나요?
아닙니다.
사용처 불명 인출은 추정상속재산을, 자녀 증여는 증여세와 사전증여 합산을 검토해야 하며, 증빙한 실제 개인 소비만 입력합니다.
이자 원천징수 27.5%가 최종 세율인가요?
이 수치는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의 원천징수 합계입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등 종합과세에 따라 최종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년 상환 계획은 3년 뒤 세법과 주식가치를 예측하나요?
아닙니다.
연 원금상환액과 년 수로 총상환원금을 정한 가상 상태 비교이며, 2026년 확인 규칙과 입력 평가자료를 사용합니다.
장래 주식평가·이자·공제·개정세법은 실행 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2026년 갱신 기준
2026년 11월 7일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현행본과 관련 조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상증법 MST 276123은 2026년 1월 2일, 시행령 MST 290845는 2026년 10월 1일, 시행규칙 MST 284609는 2026년 3월 20일 시행본입니다.
소득세법 MST 280405와 지방세법 MST 282559의 본문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이며, 여기서 사용한 일반 이자 원천징수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규칙은 관련 조문에서 확인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제15조 · 제39조 · 제45조의5
-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 제55조 · 제56조 · 제58조
-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 · 제17조의3 · 제18조의2
- 소득세법 제129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법인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법인세법 MST 280349의 관련 조문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 시행령 MST 290843의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입니다.
매년 채권평가·비상장주식 평가·세율 개정과 적용 시점을 확인하고, 실제 회수가능성·공제·전환 시가·회사 익금은 거래 전 다시 검토하세요.
세무 상담에 가져갈 비교표를 만드세요
가수금 원장, 대여계약서, 이자 내역, 최근 재무제표, 주주명부, 전환 전후 평가서와 소비 증빙을 준비하세요.
저장한 검토표의 상속재산 차이를 먼저 대조한 뒤, 세무대리인과 법인세·증여세·공제 변동·증자 비용을 확인하고 상환계획 또는 이사회·주총 결의와 증자등기 일정을 정하세요.
정리 방식의 이름보다 채권·현금·주식이 실제로 어떻게 바뀌는지가 비교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