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기
가지급금 적수와 인정이자, 익금산입·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계산하고,
전액·분할·미상환의 연도별 세부담과 상환 원금을 비교하세요.
2026년 한국 법인세 기준 · 입력값은 가상 예시입니다
2027·2028년은 2026 규칙을 고정한 전망입니다. 1월~12월 사업연도인 일반 내국법인의 대표자 1인 대여금을 비교합니다. 확인된 순잔액·이자율·귀속연도로 바꾸세요.
상환안별 세부담 비교
미상환
누적 세부담 · 보험료 별도
5,161,200원
- 인정이자 합계
- 13,800,000원
- 미상환 대비 세금 절감
- 0원
- 상환할 원금 (세금 아님)
- 0원
- 비교기간 말 잔액
- 100,000,000원
- 추가 보험료
- 미산정
- 보험 포함 참고부담
- 보험료 확인 필요
선택일 전액 상환
누적 세부담 · 보험료 별도
853,127원
- 인정이자 합계
- 2,281,095원
- 미상환 대비 세금 절감
- 4,308,073원
- 상환할 원금 (세금 아님)
- 100,000,000원
- 비교기간 말 잔액
- 0원
- 추가 보험료
- 미산정
- 보험 포함 참고부담
- 보험료 확인 필요
선택일부터 분할 상환
누적 세부담 · 보험료 별도
1,715,681원
- 인정이자 합계
- 4,587,396원
- 미상환 대비 세금 절감
- 3,445,519원
- 상환할 원금 (세금 아님)
- 100,000,000원
- 비교기간 말 잔액
- 0원
- 추가 보험료
- 미산정
- 보험 포함 참고부담
- 보험료 확인 필요
세금 절감액이 상환 권고나 최적 시점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개인 자금조달비와 생활자금을 함께 비교하세요. 기간 말 잔액은 대손금 손금산입 제한을 검토할 원금이며, 합계에 더한 세금이 아닙니다.
| 연도 | 적수 (원·일) | 인정이자 | 익금산입 | 지급이자 불산입 | 법인세+지방세 | 대표 소득세+지방세 | 세금 합계 |
|---|---|---|---|---|---|---|---|
| 2026 | 30,980,000,000 | 3,904,328 | 3,904,328 | 0 | 429,475 | 1,030,741 | 1,460,216 |
| 2027 | 5,420,000,000 | 683,068 | 683,068 | 0 | 75,136 | 180,329 | 255,465 |
| 2028 | 0 | 0 | 0 | 0 | 0 | 0 | 0 |
금액 단위는 원입니다. 회사 계상 이자는 세 안에 공통으로 적용하며 법인세 계산에 포함합니다. 차액이 3억원 또는 인정이자의 5% 이상일 때 차액 전액을 익금산입합니다.
2026 · 잔액·적수 산출 내역 (365일 분모)
- 2026-01-01 ~ 2026-06-30: 100,000,000원 × 181일 = 18,100,000,000 원·일
- 2026-07-01 ~ 2026-09-30: 80,000,000원 × 92일 = 7,360,000,000 원·일
- 2026-10-01 ~ 2026-12-31: 60,000,000원 × 92일 = 5,520,000,000 원·일
회사 계상액 0원 · 차액 3,904,328원 · 상환 원금 40,000,000원 · 추가 보험료 미산정
2027 · 잔액·적수 산출 내역 (365일 분모)
- 2027-01-01 ~ 2027-03-31: 40,000,000원 × 90일 = 3,600,000,000 원·일
- 2027-04-01 ~ 2027-06-30: 20,000,000원 × 91일 = 1,820,000,000 원·일
- 2027-07-01 ~ 2027-12-31: 0원 × 184일 = 0 원·일
회사 계상액 0원 · 차액 683,068원 · 상환 원금 60,000,000원 · 추가 보험료 미산정
2028 · 잔액·적수 산출 내역 (366일 분모)
- 2028-01-01 ~ 2028-12-31: 0원 × 366일 = 0 원·일
회사 계상액 0원 · 차액 0원 · 상환 원금 0원 · 추가 보험료 미산정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환 전에 확인할 숫자
법인 통장에서 대표자 개인 용도로 나간 돈이 가지급금으로 남아 있다면 원금을 돌려주는 문제와 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결산일 잔액만 보고 연 이자율을 곱하면 중간에 상환한 기간이나 연초부터 쌓인 적수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대표자에게 대여한 단일 가지급금의 순잔액을 기준으로, 선택일에 전액 상환하는 안과 같은 날부터 나누어 갚는 안, 계속 남겨 두는 안의 인정이자와 세부담을 비교합니다.
결과를 보고 정할 다음 행동
세금 절감액과 상환 원금을 서로 다른 숫자로 확인한 뒤, 개인이 실제로 마련할 수 있는 자금과 대조하세요.
계산 결과 CSV와 가지급금 원장, 차입 계약서, 이자 수령 내역을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면 상환 금액과 시점을 협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정이나 세무조사 결과를 예측하는 도구는 아닙니다.
인정이자율 4.6%는 언제 적용하나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과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기본으로 둡니다.
대여 시점의 비특수관계 차입금 잔액에 각각의 차입 이율을 곱한 금액을 합하고, 해당 차입 잔액 합계로 나누는 구조입니다.
계산기에는 이 절차와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 연이율을 입력합니다.
당좌대출이자율 연 4.6%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의 연 1,000분의 46을 적용합니다.
가중평균율 적용 불가, 대여기간 5년 초과 등 법정 예외는 해당 대여금의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하면서 당좌율을 선택한 경우에는 선택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합니다.
대표자 개인 대여와 법인 간 대여의 확인 항목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입한 법인의 가중평균율과 비교하는 규정, 특수관계 차입금 제외, 채권자 불분명 차입금 제외와 변동금리의 재차입 간주를 확인하세요.
그해 이자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자유롭게 계산 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적수·차액·익금산입 계산식
1. 잔액이 유지된 일수를 합산
연도별 적수 = Σ(구간별 순잔액 × 해당 구간 일수)
날짜 입력은 장부에서 적수에 산입할 첫날을 뜻합니다.
시작일은 포함하고, 상환 후 잔액 적용일에는 줄어든 잔액을 사용합니다.
실제 발생일·회수일에 대한 초일·말일 처리, 전기이월 여부는 원장 작성 기준을 확인하여 날짜에 반영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상대방의 잔액이나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가수금을 임의로 차감하면 안 됩니다.
2. 연간 일수로 인정이자 계산
인정이자 = 적수 × 연이율 ÷ 100 ÷ 365 (윤년 366)
공식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인 별지 제19호서식은 평년 365일, 윤년 366일을 사용합니다.
연도별 구간 이자를 먼저 합산한 뒤 원 미만을 버리는 추정입니다.
1억원이 연중 그대로 남았다면 2026년에는 36,500,000,000원·일, 2028년에는 36,600,000,000원·일이지만 4.6% 이자는 모두 4,600,000원입니다.
3. 회사 계상액과 문턱 확인
차액 = max(0, 인정이자 − 회사 계상 이자)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인정이자의 5% 이상이면 차액 전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되며, 정확히 5% 또는 정확히 3억원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5%를 비교할 기준은 대여 원금이 아니라 시가에 해당하는 인정이자입니다.
실제 수령액과 귀속연도, 적정하게 계상한 미수이자 등이 다르면 회사 계상액을 세무대리인과 다시 확인하세요.
계산기 입력 순서와 준비 자료
- 순잔액과 적수 시작일 확인: 대표자별 원장과 금융거래 내역에서 잔액을 확인합니다.
가수금을 차감하려면 동일인 여부뿐 아니라 실제 상계 가능한 계약인지 검토합니다. - 상환 시점과 분할 계획 설정: 원금이 줄어드는 첫날을 선택하고, 회당 상환액과 1·3·6·12개월 간격을 정합니다.
말일에서 시작한 분할 계획은 매번 최초 날짜를 기준으로 월을 더하며 마지막 회차는 잔액을 넘지 않습니다. - 적용 이자율 확인: 대여 시점 차입금 자료와 기존 인정이자조정명세서를 확인합니다.
선택 신고의 계속 적용기간이 끝났는지도 검토합니다. - 연도별 법인 정보 입력: 회사 계상 이자, 이 가지급금 이자수익을 제외한 기준 과세표준, 조정 후 연평균 차입잔액과 지급이자를 넣습니다.
과세표준에 계상 이자가 이미 들어 있으면 이를 빼서 중복 계산을 방지합니다. - 대표자 부담 가정 설정: 상여 처분을 가정할지 정하고 확인한 국세 한계세율을 고릅니다.
추가 보험료의 부과 범위와 실효율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미산정 상태를 유지합니다. - 표를 저장해 협의: 계산 버튼을 눌러 세 안의 세금·원금·기말잔액을 비교하고 CSV를 저장합니다.
입력이 바뀌면 기존 결과를 숨기므로 다시 계산하여 최신 입력과 결과를 맞추세요.
1억원 가지급금 계산 예시
다음은 연초부터 적수에 포함된 1억원, 당좌율 4.6%, 회사 계상 이자 0원, 법인 기준 과세표준 1억원, 회사 차입 없음, 대표 상여 가정과 국세 한계세율 24%의 가상 사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미산정이며 2026년 1개 연도만 비교합니다.
| 상환안 | 인정이자 | 국세·지방세 합계 | 상환 원금 |
|---|---|---|---|
| 연말까지 미상환 | 4,600,000원 | 1,720,400원 | 0원 |
| 7월 1일부터 전액 상환 잔액 적용 | 2,281,095원 | 853,127원 | 100,000,000원 |
미상환이면 법인 국세 460,000원, 법인 지방세 46,000원, 대표 국세 1,104,000원과 대표 지방세 110,400원의 합계입니다.
7월 1일부터 잔액을 0으로 적용하면 그 전 181일의 적수를 사용하고, 세금은 867,273원 줄어드는 추정입니다.
상환 원금 1억원은 세금 절감액에서 차감할 비용이 아니라 대표자가 별도로 마련해 회사에 반환할 자금입니다.
5% 경계와 누진구간도 확인
인정이자 4,600,000원에 회사 계상액 4,370,000원이면 차액 230,000원이 정확히 5%이므로 전액 조정됩니다.
계상액이 4,370,001원이면 차액 229,999원으로 5% 미만이며 3억원에도 미달하여 이 모형의 익금산입은 0원입니다.
법인 기준 과세표준이 1억9,900만원이면 인정이자 460만원을 더한 구간 중 일부가 2억원을 넘어 법인 국세는 820,000원, 지방세는 82,000원 증가합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상여 처분은 다릅니다
법인 차입이 있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이자를 적정하게 계상해도 회사가 낸 차입이자의 일부를 손금에 넣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조정 후 지급이자에 가지급금 적수와 총차입금 적수의 비율을 곱하고, 비율은 1을 한도로 사용합니다.
연중 가지급금 1억원, 평균 차입금 2억원, 지급이자 1천만원이면 5백만원이 손금불산입되는 단순 사례입니다.
대표자 세금은 별도 가정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소득처분은 귀속자와 사외유출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여 가정을 선택했을 때만 인정이자 익금산입액에 대표 국세 한계세율을 곱하고 지방세 상당액 10%를 추가합니다.
회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이 대표 상여 금액에 더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는 2026년 일반 내국법인의 10%·20%·22%·25% 누진세율과 지방세 표준세율 1%·2%·2.2%·2.5%를 각각 적용합니다.
대표 세금은 6%·15%·24%·35%·38%·40%·42%·45% 중 선택한 한계세율 근사값으로, 급여 공제나 세액공제, 소득구간 이동을 자동 반영하지 않습니다.
추가 보험료는 과세 상여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산정하지 않으며, 확인된 본인·회사·장기요양 부담 범위를 실효율에 담아 선택적으로 비교합니다.
결과를 활용할 상황과 주의할 한계
- 결산 전에 현금을 확보한 대표: 전액 상환으로 줄어드는 이자와 세금을 보고, 개인 차입 이자나 생활자금 부족보다 유리한지 비교합니다.
자동으로 최적 상환일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 몇 달마다 분할 상환하는 대표: 분할 간격을 바꾸어 누적 적수와 기말잔액을 확인합니다.
비교기간 밖에 남은 원금도 상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이자를 이미 낸 회사: 수령액의 귀속과 회사 계상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세 안에 동일 계상액을 적용하므로 상환안별 이자수익이 달라진다면 각 안의 실제 가정으로 별도 계산하여 대조해야 합니다. - 대손 처리를 고려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의 대손금 손금산입을 제한합니다.
원금 미회수와 추가 법인세를 같은 금액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이 계산의 범위
단일 대표자 대여금과 1월부터 12월까지의 일반 법인 사업연도를 가정합니다.
제60조의2제1항제1호 해당 법인, 1년 미만 사업연도, 여러 대여금의 다른 이자율, 신규 추가 대여, 가수금 상계 적격성, 다른 업무무관자산은 자동 반영하지 않습니다.
결손금·최저한세·세액공제·가산세·원천징수 정산·보험료의 손금 효과와 납부 시차도 제외합니다.
과세표준이 음수이면 별도 결손금 검토가 필요하며, 0원 입력이 결손금 공제를 구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지급금에 무조건 4.6%를 곱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며 당좌율 적용 사유 또는 선택 신고와 계속 적용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에 갚으면 그해 인정이자도 없어지나요?
이미 잔액이 유지된 기간의 적수는 남습니다.
상환 후 잔액을 적용하는 날짜 이후의 이자만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받은 이자와 회사 계상액이 같지 않으면 무엇을 넣나요?
조정명세서의 기준은 회사 계상액입니다.
실제 수령액, 적정 미수이자, 귀속연도 차이를 확인한 금액을 입력하고 법인 기준 과세표준에서 중복 반영되지 않게 하세요.
익금산입 0원이면 법인세도 0원인가요?
회사 계상 이자에 대한 법인세와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남을 수 있습니다.
결과는 이 항목을 구분해 합산합니다.
건강보험료 미산정은 면제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부과 대상과 실효 추가부담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확인한 0%와 미산정을 구분하며 일반 보험요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8년 결과는 2028년 세법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윤년 일수는 반영하지만 세율과 제도는 2026년 확인 규칙을 유지하는 비교 전망입니다.
신고 전에 해당 귀속연도의 개정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환에 필요한 원금을 총 세금에 더하나요?
아닙니다.
원금 반환과 이자 수령은 회사와 대표 사이의 자금 이동이고 세금과 구별합니다.
결과의 원금 필요액을 별도 자금계획에 활용하세요.
법령 출처와 갱신 기준
2026년 9월 7일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현행본과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법인세법 MST 280349, 시행령 MST 283635, 시행규칙 MST 287787을 사용하며 세율 조문은 2026년 1월 1일, 시행령은 2월 27일, 시행규칙 현행본은 7월 1일 시행 자료입니다.
별지 제19호서식은 현행 검색 일련번호 18410623을 확인했고 상세 API 오류로 공식 공개 PDF 및 제88조제3항을 교차 대조했습니다.
- 법인세법 제52조 · 제19조의2·제28조·제55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 제53조·제88조·제106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별지 제19호서식(갑)(을)
- 소득세법 제55조 · 지방세법 제103조의20 · 제9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매년 당좌율, 선택 신고 요건, 법인·개인 세율, 적수 서식과 보험료 적용 범위를 다시 확인하세요.
입력한 이자율과 세무처리의 적격성은 사용자별 증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환 계획을 숫자로 정리하세요
원장과 계약서를 옆에 두고 잔액·날짜·이자율부터 맞춰 보세요.
상환 비교표를 저장한 다음 세무대리인과 실제 신고 조정액, 소득처분, 보험료와 개인 자금조달 계획을 함께 확정하세요.
다른 특수관계 거래의 문턱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세액 계산기에서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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