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 시공능력평가액·실적신고 검산 계산기
2026년 전문건설 시평액의 실적·경영·기술·신인도 4요소를 검산합니다.
공식 업계평균과 증빙을 대조하고 누락실적·자본·기술인 변화의 영향을 확인하세요.
전문건설 시공능력평가액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실적신고 전에 확인할 기업평가
전문건설 시공능력평가액은 건설사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수치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공사실적만 합산하는 매출표가 아니라 실적·경영·기술능력·신인도 네 요소를 함께 평가합니다.
회사의 현금잔액이나 다음 공사의 수익을 뜻하지 않으며, 모든 입찰의 계약상한으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자료 누락과 자금 투입의 오판 줄이기
작은 전문건설사에서는 대표자가 신고와 채용을 함께 맡는 일이 많습니다.
계약서 한 장, 기술인 자격 확인, 퇴직공제 등급자료의 누락이 어느 평가요소에 영향을 주는지 먼저 나누면 보완 순서를 정하기 쉽습니다.
자본을 늘리면 시평도 같은 비율로 오른다고 생각하기 전에 각 요소의 상한과 실제 인정요건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과 계산을 보류하는 경우
기존 단일 전문업종 정기평가
이 계산기는 2026년 평가에서 동일 전문업종·주력분야 하나를 3년 이상 영위한 기존사업자의 일반 산식을 검산합니다.
신규등록·양수·합병·회생·공동관리, 여러 업종이나 주력분야의 공통평가, 대표자의 퇴직공제 경력에 따른 특별가중치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기계설비·가스 등 평가기관이 다른 업종은 해당 기관에 산정기준부터 확인하세요.
미확인은 영이 아닙니다
공식 평균자료, 인정 실적, 인력자격, 보유기간, 신인도 검토가 끝나지 않으면 총평가액을 보류합니다.
빈 입력과 확인된 영은 다르게 처리하므로 실제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한 항목에는 숫자 영을 입력하세요.
해외고용 중소기업의 가산특례는 별표 문구의 추가가산 해석을 협회에 확인해야 하므로 해당 사례의 총액도 보류합니다.
공사실적평가액: 연도 순서와 인정금액
가중평균과 실적의 칠십 퍼센트
전년도부터 공사실적을 A1·A2·A3로 두면 W=(1.2A1+A2+0.8A3)/3이며, 공사실적평가액 R=0.7W입니다.
2026년 검산에는 2025년·2024년·2023년 인정실적을 차례로 입력합니다.
최근 연도 실적의 비중이 더 높으므로 과거 연도와 순서를 바꾸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매출 전체를 그대로 넣지 않기
공사실적은 해당 업종과 신고기준에 따라 인정된 금액을 사용합니다.
직접시공 가산을 적용할 수 있는 공사에는 별도의 요건과 발주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미 인정실적에 반영한 가산을 다시 더하면 중복되므로 증명서와 신고내역을 먼저 대조하세요.
경영평가액: 실질자본과 다섯 재무평점
납입자본과 실질자본 구분
실질자본 C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기초로 하며 겸업자는 겸업비율 공제도 확인합니다.
법인등기부의 납입자본금이나 은행에 새로 넣을 현금을 그대로 대입하지 않습니다.
상한 산정에 쓰는 해당 업종의 법인 최저자본은 시행령 별표 2의 등록기준을 확인하여 입력합니다.
역비율과 평점 상한
차입금의존도는 업계비율을 업체비율로 나누며, 이자보상·자기자본·세전 매출액순이익·총자본회전율은 업체비율을 업계비율로 나눕니다.
개별 평점은 −3~3으로 제한하고 업체 이자보상비율이 음수이면 영으로 처리합니다.
차입금의존도가 영이고 업계평균이 양수인 경우에는 역비율 상한인 3을 적용합니다.
업계평균 영 이하나 산정 불능 자료는 자동 해석하지 않고 확인을 기다립니다.
자본 부호와 경영 상한
다섯 평점의 평균을 S로 두면 양수 자본의 일반 경영평가액은 C×max(S,0)×0.8입니다.
경영평점 평균이 음수이면 일반 경영평가액은 영이며, 실질자본이 음수이면 −0.1R, 실질자본이 영이면 영으로 검산합니다.
경영평가액의 한도는 ±6×max(법인 최저자본,R)입니다.
회생·공동관리에는 다른 감액 규정이 있으므로 이 계산기의 일반 결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해 전문건설업 평균자료를 확인하는 방법
적용연도·분모·단위를 함께 확인
평가연도에 적용되는 전문건설업계 다섯 평균비율과 기술인 한 명당 평균생산액을 협회 자료에서 확인하세요.
전년도 통계라고 적혀 있어도 어느 평가연도에 적용되는 자료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출처 문서명·발표일·적용연도를 기록하고, 업체와 업계비율의 단위를 맞춥니다.
예를 들어 이자보상비율 4배는 400%이며 총자본회전율은 회 단위입니다.
종합건설업 수치 전용 금지
인터넷에서 쉽게 찾은 종합건설업 평균은 전문건설업 평균과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공식 평균을 추정하여 채운 기본값이 없습니다.
가상 예제의 평균생산액과 재무비율은 계산 동작을 확인하기 위한 수치이므로 실제 신고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기술능력평가액: 인력·퇴직공제·개발비
가중 인력과 생산액 상한
인력 N은 초급과 기타 인정자격에 1, 중급에 1.15, 고급에 1.3, 특급에 1.5를 곱해 합산합니다.
등급뿐 아니라 해당 업종 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자격인지, 신고대상기간 보유자료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보유기간을 임의로 개월 수에 비례하여 줄이거나 늘리지 않습니다.
기술능력생산액은 평균생산액×N×0.3과 max(2C,0.5R) 중 작은 금액입니다.
퇴직공제는 등급별로 분리
전년도 납입금은 기능등급확인증 없음에 5, 초급에 7.5, 중급에 10, 고급에 12.5, 특급에 15를 곱합니다.
신고대상연도 말일의 등급을 기준으로 하며 여러 직종 등급을 가진 사람은 가장 높은 등급으로 중복 없이 분류합니다.
퇴직공제 전액을 일괄 열 배로 계산하면 현재 별표의 등급별 차이를 놓칠 수 있습니다.
개발비는 일반 지출과 구분
최근 3년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세액공제를 위해 제출한 연구·인력개발비 명세 중 건설업에 실제 사용된 인정금액입니다.
모든 교육비나 장비 구입비를 자동으로 개발비에 넣지 않습니다.
개발비 인정한도는 max(C,0.5R)이며 기술능력평가액은 한도 후 생산액·가중 퇴직공제·한도 후 개발비를 합산합니다.
신인도 가산: 기간·지정·고용·교육
반복과 중복의 기준
건설신기술·건설 관련 환경신기술·우수건설사업자 지정은 각각 W의 4%이며 같은 분야의 여러 지정은 한 번만 반영합니다.
동일 전문업종 영위기간은 5년 이상 10년 미만에 3%, 10년 이상 20년 미만에 5%, 20년 이상에 7%입니다.
기술인 교육은 전년도 해당 교육 이수자 한 명당 0.02%로 최대 4%입니다.
고용과 안전시설 관련 증명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우수등급 1·2·3등급의 가산은 각각 6·5·4%입니다.
전년도 민간공사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 확인서가 있으면 설치비율 30% 미만은 2%, 30% 이상 40% 미만은 3%, 40% 이상은 5%입니다.
확인서 없음과 설치비율 영을 구분하세요.
불법하도급 신고포상은 해당 연도 인정횟수에 4%를 곱하며, 해외 직접고용은 신고·직접임금 지급·3개월 이상 체류·확인서 등 별표 요건을 확인한 비중소기업에 한해 1~49명 3%, 50~499명 4%, 500명 이상 5%를 검산합니다.
신인도 감산과 전체 한도
처분 사실만으로 임의 감산하지 않기
관련 영업정지나 과징금은 해당 법조문과 상당 정지월수를 확인하여 월당 −2%를 적용합니다.
고용노동부 감액요청이 있는 사망만인율 배수는 평균의 1배 이상 1.5배 이하 −5%, 1.5배 초과 2배 이하 −7%, 2배 초과 −9%입니다.
최근 3년 부도와 전년도 상습체불 명단공표는 각각 −30%, 해당 공정거래 과징금은 −7%, 중대재해 처벌은 −10%입니다.
시정명령과 거짓서류
대금 관련 해당 시정명령은 −4%, 별표가 정한 다른 시정명령은 횟수당 −4%입니다.
거짓서류는 확인 다음 연도부터 3년간 −60%를 적용합니다.
항목별 가감률의 합계는 일반적으로 −50~50%로 제한하되 거짓제출 적용 사례는 하한 −60%로 검산하고 W를 곱합니다.
신인도 항목 번호 (6)은 삭제되었으며 나머지 (1)~(17) 전체 확인을 마친 뒤 총액을 해석하세요.
가상 예제: 네 요소를 합쳐 검산하기
가상의 입력과 결과
인정실적을 전년도부터 1,000,000,000원·800,000,000원·600,000,000원으로 두면 W는 약 826,666,667원, R은 약 578,666,667원입니다.
실질자본 200,000,000원과 평균평점 1에서 경영평가액은 160,000,000원입니다.
가상 평균생산액 500,000,000원, 초급 인정인원 2명일 때 생산액은 300,000,000원이며, 확인증 없는 퇴직공제 1,000,000원은 5,000,000원으로 가중됩니다.
인정 개발비 10,000,000원과 신인도 영을 더한 총액은 표시 반올림 기준 1,053,666,667원입니다.
증가액을 단순 합산하지 않기
이 예제에서 누락 전년도 실적 100,000,000원을 보완하면 총액 증가분은 28,000,000원입니다.
자본 50,000,000원 추가 시 증가분은 40,000,000원이고, 초급기술인 한 명 추가 시 생산액 상한 때문에 증가분은 100,000,000원입니다.
각 결과는 나머지 입력과 재무비율을 고정한 독립 비교이므로 세 증가액을 더해 복합 시나리오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예제의 통계와 증빙 확인 상태는 가상이며 공식 신고 인정사실이 아닙니다.
실적신고 검산의 단계별 사용법
자료와 단위를 먼저 맞추기
첫째,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업종·주력분야와 영위기간을 확인하고 3개년 인정실적을 입력합니다.
둘째, 실질자본과 법인 최저자본, 업체·업계 재무비율, 평균생산액을 원문 자료로 맞춥니다.
셋째, 인력과 기능등급별 납입금, 개발비, 신인도를 검토하고 해당 없음도 명시적으로 입력합니다.
공시와 다른 이유 찾아가기
넷째, 공시 네 요소와 총액을 원 단위로 입력하고 추정에서 공시를 뺀 차이를 확인합니다.
공시가 천원 단위라면 천을 곱해 바꾸고, 차액의 양수는 추정이 더 크다는 뜻으로 읽습니다.
내부 계산은 반올림하지 않고 화면 표시만 원 단위 반올림하므로 기관의 절사·인정 처리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립 변경안을 비교하고 검산표와 증빙목록을 저장하세요.
실적신고·정정 상담에 준비할 서류
공사·재무·인력의 자료 연결
기성실적증명서, 계약서나 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해당 공사의 인정서류를 신고내역과 연결하세요.
재무제표와 겸업공제 근거, 자격·보유기간 자료, 퇴직공제 기능등급확인증과 납입내역, 연구·인력개발비 명세를 평가요소별로 묶습니다.
처분·지정·고용평가·교육·포상 등 신인도 자료와 공시 원본도 함께 준비하면 차이의 원인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기한은 접수기관에 다시 확인
시행규칙 제22조의 기본 실적신고일은 2월 15일이며 재무서류는 법인 4월 15일, 개인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 6월 30일입니다.
실제 평가연도의 접수공지와 공휴일 처리, 정정이나 수시평가 접수 가능 여부는 협회에 별도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기한을 자동 연장하지 않으며 공시 정정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가중치 요약표
| 등급 | 기술인 | 퇴직공제 |
|---|---|---|
| 초급 | 1 | 7.5 |
| 중급 | 1.15 | 10 |
| 고급 | 1.3 | 12.5 |
| 특급 | 1.5 | 15 |
| 기타 인정기술인 / 기능등급확인증 없음 | 1 | 5 |
기술인 자격등급과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기능등급은 서로 다른 자료입니다.
같은 사람이나 같은 납입금을 여러 등급에 중복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본금만 늘리면 시평도 그만큼 오르나요?
실질자본·경영평점과 경영·기술 요소의 상한을 함께 적용하므로 같은 비율로 오르지 않습니다. 시나리오는 재무비율을 고정한 참고 비교입니다.
공사실적이 영이면 입력을 비워도 되나요?
아닙니다. 확인된 실적 영은 숫자 0으로 입력합니다. 빈값은 미확인으로 처리되어 총액이 보류됩니다.
당해 평균생산액을 찾지 못하면요?
전문건설협회에 적용연도 자료를 확인하세요. 종합건설업 통계나 가상 예제 수치를 대체값으로 쓰면 안 됩니다.
퇴직공제는 모두 열 배인가요?
아닙니다. 현행 별표의 확인증 없음·초급·중급·고급·특급 가중치는 5·7.5·10·12.5·15입니다.
기술인 보유기간은 월할하나요?
이 페이지는 임의 월할 산식을 만들지 않습니다. 자격과 신고대상기간을 협회 자료로 확인한 인정인원을 입력하세요.
신규회사와 회생기업도 계산되나요?
지원 범위 밖입니다. 경영평점과 감액·기술인 특례가 다를 수 있어 일반 총액을 내지 않습니다.
공시와 차이가 나면 오류인가요?
단위·연도·인정자료·절사 방식·특례부터 대조하세요. 차액은 정정 승인이나 추가 평가액의 확정이 아닙니다.
저장한 결과로 입찰자격을 증명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저장파일은 상담용 검산표이며 실제 입찰자격은 해당 공고·발주자 기준과 공시자료로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와 업데이트
확인일 2026-11-05, 계산연도 2026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MST273435는 2025-11-27 시행, 시행규칙 제22·23조와 별표 2 MST282375는 2026-01-02 시행 기준입니다.
업종별 법인 최저자본은 2026-06-23 시행령 MST287349 별표 2를 확인합니다.
협회의 2026-07-30 전문건설업 공시는 2026-08-01부터 적용됩니다.
매년 법령·별표·업계평균·생산액·접수일과 증빙 인정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증빙부터 맞추고 다음 행동을 정하세요
위 계산기에서 공시 네 요소와 누락자료를 대조한 뒤 검산표를 저장하세요.
협회에 차이의 인정 근거와 신고·정정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증자나 채용은 상한과 실제 비용까지 확인한 다음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