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청구 계산기

공제회 조회 원금·이자와 적립일수로 2026년 청구요건을 점검하세요.
만 60세·65세 기준, 과거 수령 이력과 현장별 누락 의심일수를 함께 정리합니다.

2026년 한국 기준 · 법령 확인 2026-09-15
공제회에서 확인한 현재 미수령 일수·원금·이자를 입력하세요. 처음 표시된 값은 가상 예시이며, 입력 결과는 지급승인이 아닙니다.

1. 현재 적립명세 확인

근로 달력이나 평생 누계가 아닌 현재 명세의 일수입니다.

사망 사유는 나이와 관계없이 유족 요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사업주 총부금이나 원리금 합계가 아닌 원금만 입력합니다.

공제회에서 확인한 이자만 입력합니다. 총 예상액을 넣으면 중복됩니다.

2. 청구사유와 과거 수령 이력

이력 확인용입니다. 현재 잔액에서 다시 빼지 않습니다.

연령 기준 청구는 신분증 등 나이 증빙을 준비하세요. 단순 현장 종료·일시 실업은 완전 퇴직과 다릅니다.

3. 현장·기간별 누락 점검 (선택)

같은 현장·같은 기간의 기록끼리 비교하세요. 메모에 현장과 기간을 적고 겹치는 근로일을 중복 입력하지 마세요. 의심 차이는 전체 적립일수나 금액에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점검 1

의심 부족: 2 / 역차이 확인: 0

점검 결과와 다음 행동

예시·미확인 입력 · 실제 명세 확인 필요

입력 원금 + 확인 이자 · 정산 전

1,612,400원

조회 원금

1,562,400원

252일 기준까지 부족일수

0 일

의심 부족일수 / 역차이 점검합계

2 / 0 일

  • 252일 이상이면 만 60세 또는 건설업 완전 퇴직, 252일 미만이면 만 65세 기준을 확인합니다. 사망은 일수와 관계없이 유족 요건을 확인합니다.
  • 65세·사망 예외에는 표시된 부족일수를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청구중·지급완료·기수령 후 재적립은 공제회 기록을 먼저 확인하세요.
  • 원금+이자는 세금·대부금·기타 정산 전 참고액입니다. 미확인 이자는 추정하지 않으며, 과거 기수령액은 다시 차감하지 않습니다.
  • 누락 의심 현장의 근로기록과 공제회 명세를 대조한 뒤 정정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최종 적립일수·잔액·퇴직사유·유족 자격은 공제회가 확인합니다.

기준 명세일: 2026-09-15 · 과거 수령 이력 (차감 없음): 0원

건설e음 조회·신청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내역부터 확인하세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는 일용·임시직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가입사업주가 근로내역을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공제회가 관리하는 적립기록을 바탕으로 정해진 사유가 생겼을 때 지급을 청구합니다.
한 현장에서 받은 월급이나 최근 평균임금만으로 금액을 계산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먼저 본인의 공제회 조회명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은퇴를 준비하는 건설근로자와 부모님의 신청을 돕는 가족이 현재 적립일수, 조회 원금, 조회 이자와 청구사유를 한곳에서 점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공제회 계정에 접속하거나 적립내역을 자동으로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조회한 숫자를 직접 옮긴 뒤 현장별로 누락이 의심되는 기록을 정리하고, 다음에 어떤 자료를 확인할지 결정하는 데 사용하세요.

일반 퇴직금과 구분할 점

일반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 등을 검토하지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공제회에 적립된 내역과 별도의 청구요건을 확인합니다.
같은 사람이 두 제도와 관련되더라도 이 화면의 결과를 회사 퇴직금과 무조건 합쳐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퇴직금 자체가 궁금하다면 일반 퇴직금 계산기에서 해당 근로관계를 따로 검토하세요.

2026년 청구요건: 252일·만 60세·만 65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공제부금 납부월수와 퇴직·연령·사망을 지급사유로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18조에서 납부일수 21일을 한 달로 보므로 12개월 기준은 21 × 12 = 252일입니다.
이것은 공제부금 납부일수의 환산이며, 입사일부터 달력상 일 년이 지났다는 뜻과 같지 않습니다.

적립일수 252일 이상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를 확인합니다.
252일을 넘었어도 만 60세 미만이고 계속 건설현장에서 일한다면 일수만으로 청구요건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적립일수 252일 미만

만 65세에 이른 경우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구간에 동일한 연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망한 경우

적립일수가 252일보다 적어도 사망 사유에 따른 유족 청구를 검토합니다.
다만 실제로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법정 기준 및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립내역이 없거나 모순된 경우

현재 적립일수가 영 일이면 먼저 조회내역을 다시 확인합니다.
영 일인데 양수 원금이나 확인 이자가 있으면 잘못된 항목을 옮겼을 가능성이 있어 결과를 보류합니다.

입력 항목을 정확히 옮기는 방법

명세 기준일과 만 나이

명세 기준일에는 실제 조회자료가 기준으로 삼은 날짜를 입력합니다.
만 나이는 점검하는 시점의 실제 나이이며 한국식 세는나이를 넣지 않습니다.
오래된 자료와 현재 나이를 함께 쓰면 최근 적립이 빠질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에 명세를 갱신하세요.

현재 미수령 적립일수

이미 지급이 끝난 과거 기록까지 합친 평생 누계와 구분합니다.
근로 달력의 출근일수나 급여명세서에 표시된 유급일수가 공제회 적립일수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회 화면의 항목 의미가 불분명하면 임의로 빼거나 더하지 말고 공제회에 확인하세요.

조회원금과 조회이자

원금 입력칸에는 이자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이자 입력칸에는 조회에서 확인한 이자만 넣습니다.
예상 퇴직공제금 총액을 원금에 넣고 이자를 다시 더하면 중복 계산됩니다.
이자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확인 표시를 해제해 원금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기수령액과 청구상태

과거 다른 명세로 수령한 금액은 이력 점검용입니다.
현재 잔액에서 다시 차감하지 않으며, 해당 명세를 이미 청구했거나 지급받았다면 진행 상태를 선택해 중복 신청을 방지합니다.
기수령 후 새롭게 쌓인 일수와 잔액은 공제회가 구분한 자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금·이자와 부족일수 계산식

조회명세 기준 참고액

현재 조회 원금 + 확인한 조회 이자 = 정산 전 참고액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퇴직공제금은 부가금을 제외한 납부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산정합니다.
사업주가 낸 총부금 전체가 개인 원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별 적용 일액과 납부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재 일액 하나에 전체 과거 일수를 곱해 조회원금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252일 기준까지의 거리

부족일수 = max(0, 252 − 현재 미수령 적립일수)

표시된 부족일수는 일반적인 일수 문턱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만 65세 또는 사망 사유의 예외에는 이 일수를 추가로 채워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락 의심일수는 공제회 정정 전까지 여기에 더하지 않으며, 앞으로 일정 일수를 일하면 반드시 적립된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4조의 이자는 연도별 기준이자율과 납부일, 청구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한 월 단위 복리 방식입니다.
이 계산기는 그러한 개인별 납부이력과 고시 이율을 모두 갖고 있지 않으므로 미래 이자를 새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조회 이자도 실제 청구시점의 확정 지급액과 달라질 수 있고, 세금·대부금·기타 정산을 반영한 계좌 입금액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전 단계별 사용법

  1. 건설e음에서 현재 적립일수와 예상금액 내역을 조회하고 명세 기준일을 기록합니다.
    여러 화면에서 가져온 숫자가 서로 같은 기준인지 확인한 뒤 원금과 이자를 구분합니다.
  2. 가상 예시를 자신의 값으로 바꾸고 현재 미수령 명세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예시를 그대로 둔 채 확인란만 누르면 자신의 실제 자격이나 금액을 검토한 것이 아닙니다.
  3. 만 나이와 현재 상황을 선택합니다.
    퇴직사유를 이용하려면 단순히 이번 현장 일을 마쳤는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는 것인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합니다.
  4. 과거 수령 이력과 해당 명세의 청구상태를 확인합니다.
    이미 접수한 건이 있다면 새로 중복 청구하기보다 공제회에서 진행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다음 행동입니다.
  5. 현장·기간별 대조표를 작성하고 점검표를 CSV로 저장합니다.
    공제회 원본 명세와 본인 근로기록을 함께 준비해 누락 정정 가능 여부와 필요한 청구서류를 문의하세요.

경계값과 금액 예시로 결과 읽기

아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조회명세입니다.
특정 일액이나 이율로 모든 근로자에게 같은 금액이 적립된다는 예시는 아닙니다.
현재 미수령 명세를 확인했고 청구 진행 중인 건이 없다는 전제로 비교합니다.

적립일수와 만 나이에 따른 청구요건 예시
적립일수만 나이상황점검 결과
251일60세계속근로252일까지 1일 부족
252일60세계속근로입력 기준 연령요건 충족
251일65세연령 예외1일을 더 채울 필요 없음
252일59세다른 업종 취업퇴직사유 증빙 확인 필요

현재 잔액과 과거 수령액은 별개입니다

원금 1,562,400원과 확인 이자 50,000원이면 정산 전 참고액은 1,612,400원입니다.
과거에 다른 명세로 1,000,000원을 받았고 현재 재적립 내역이 별개라고 확인했다면, 여기에서 백만 원을 또 빼지 않습니다.
반대로 입력자료가 과거 지급분을 포함한 누계라면 차감액을 추측하지 않고 현재 미수령 명세를 다시 조회하도록 안내합니다.

누락 점검표는 같은 현장·같은 기간끼리

일한 날과 명세에 적립된 날이 다르더라도 곧바로 사업주의 누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의 기준일, 신고·납부 반영상태, 해당 현장의 가입 여부와 근로기록의 대상 범위를 먼저 맞춰야 합니다.
메모에는 현장명과 비교기간을 적고 출퇴근 기록, 지급명세 등 확인자료를 함께 정리해 문의할 때 사용하세요.

부족과 역차이를 서로 상쇄하지 않습니다

첫 현장은 근로기록 20일·적립기록 18일이면 의심 부족이 2일입니다.
다른 현장은 근로기록 10일·적립기록 12일이면 역차이 확인이 2일입니다.
두 차이를 더해 문제가 없다고 표시하지 않고 부족 2일과 역차이 2일을 각각 유지합니다.
총 적립일수가 251일인 사람에게 의심 부족 2일이 있어도 현재 자격판정은 251일 기준입니다.

같은 날짜가 여러 현장이나 여러 행에 중복되지 않게 정리하세요.
이 도구는 날짜별 출근기록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입력한 기간의 겹침까지 자동 검증하지 않습니다.
한 행의 일수는 최대 366일, 점검행은 최대 20개이며 긴 이력은 기간을 나누되 같은 날을 다시 넣지 않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퇴직사유별 준비자료와 유족 확인

시행규칙 제19조는 사유에 맞는 사실 증명자료를 요구합니다.
화면의 증빙 확인란을 선택한 것만으로 서류가 접수되거나 심사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해당 사유가 현재 상황과 일치하는지, 다른 사유로 청구해야 하는지 공제회 안내를 확인하세요.

  • 새 사업을 시작했다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창업사실 자료를 준비합니다.
    다른 업종에 취업했다면 사용자가 발급한 고용사실 증명서 등으로 상황을 확인합니다.
  •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직으로 취업했다면 그 고용사실을 확인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질병·부상으로 건설업 종사가 불가능하다면 사업주 증명서나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등 해당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인합니다.
  • 연령 기준은 신분증 등 나이 확인자료를 준비합니다.
    기타 완전 퇴직은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지 문의하세요.
  • 사망 시에는 사망사실과 수급 가능한 유족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법정 범위와 순위 및 같은 순위자 배분 문제가 있으므로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전체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황별 활용과 주의사항

은퇴를 앞둔 근로자

만 나이와 현재 적립일수의 경계를 확인한 뒤 신청에 필요한 사실관계와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일수 충족만 보고 퇴직일이나 소득계획을 확정하지 말고 실제 청구 가능사유를 함께 검토하세요.

부모님을 돕는 가족

조회명세를 원금·이자로 나누고 오래된 수령 이력이 현재 숫자에 섞이지 않았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명의자 대신 신청할 수 있는지와 위임 관련 자료는 공제회 절차에 따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한 현장의 일이 끝난 경우

다음 현장으로 옮기거나 잠시 쉬는 상태는 건설업 전체에서 퇴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가능 여부 또한 별도의 제도이므로 이 공제금 점검 결과로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

신청을 이미 진행한 경우

해당 명세의 진행상태를 표시하고 기존 신청의 보완 요청부터 확인하세요.
지급이 완료된 명세는 새로운 잔액으로 갱신해야 하며 같은 내역을 두 번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계산기는 일액 인상분, 특별퇴직공제금, 세금, 대부금 정산, 소멸시효와 실제 지급일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화면의 금액은 생활비가 입금될 날짜나 확정 입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재가입·재적립의 심사 조건과 오래된 기록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면 현재 명세 확인을 먼저 마친 뒤 사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52일만 채우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만 60세 미만이라면 건설업 완전 퇴직 등 청구사유와 증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 근로 중이라는 사실을 일수만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251일인데 만 65세가 되었습니다. 하루가 더 필요한가요?

만 65세에 이른 경우에는 252일 미만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부족일수는 일반 기준과의 차이이며 예외를 막는 조건이 아닙니다.

공제회 이자를 모르면 영 원을 입력해야 하나요?

이자 확인란을 해제하세요.
원금은 볼 수 있지만 총액을 보류하며, 모르는 이자를 영 원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기수령액을 왜 차감하지 않나요?

현재 미수령 잔액에는 과거 지급분이 이미 반영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재적립 자료를 확인한 뒤 표시하며, 과거 누계에서는 임의 차감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적립일수가 적은 근로자의 유족도 신청할 수 있나요?

사망 사유는 252일 충족 여부와 구분합니다.
다만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공제회 확인이 필요하며 이 계산기가 상속·수급 비율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의심 누락일수를 적립일수에 바로 더해도 되나요?

공제회에 정정 반영된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더하지 않습니다.
기간 차이와 신고 반영 지연 등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어 근로기록과 명세를 대조해야 합니다.

CSV가 공식 청구서인가요?

입력한 조건과 미확인 항목을 정리한 개인 점검표입니다.
공제회 지급청구서나 원본 증빙을 대신하지 않으며 주민번호·계좌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회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실제 입금액인가요?

세금·대부금·기타 정산을 반영하기 전의 참고액입니다.
청구 시점의 확정 이자와 최종 지급내역은 공제회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적용 기준

자료 확인일은 2026-09-15입니다.
국가법령정보 OPEN API의 현행 법률 MST 234693은 2022-02-18 시행, 시행령 MST 277395는 2025-10-01 시행, 시행규칙 MST 265105는 2024-08-28 시행 판본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일과 법령 시행일, 개인 명세 기준일은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공제회 안내나 법령이 바뀌면 연령·일수·사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본인에게 적용되는 최종 요건과 금액은 공제회 기록 및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

내 기록으로 점검하고 다음 절차를 준비하세요

먼저 현재 미수령 명세를 정확하게 옮기고 일수·나이·퇴직사유를 함께 확인하세요.
차이가 있는 현장과 기간은 CSV에 정리해 원본 자료와 함께 보관하면 문의사항을 빠뜨리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장한 점검표를 보며 건설e음에서 적립내역 조회, 정정 문의 또는 해당 사유의 청구절차를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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