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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기술용역 적격심사 가격점수·통과구간 계산기

공고의 가격 평점식과 확인된 사업수행능력·신인도 점수로 적격 통과에 필요한 가격점수를 계산하세요.
예정가격 시나리오별로 통과 가능한 투찰률·투찰금액 구간과 비가격 만점 전제 낙찰하한율과의 차이를 2026년 조달청·지방자치단체·국토교통부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공고 평가식과 확인된 비가격점수로 내 적격 통과 투찰구간을 계산하세요.

흔히 말하는 낙찰하한율은 비가격점수 만점을 전제로 한 값입니다. 점수가 부족하면 하한이 올라가고 상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정가격은 시나리오로만 다루며 낙찰확률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1. 적용 기준과 구간

발주기관과 공고일, 추정가격(부가세 제외)으로 구간을 자동 판정합니다. 개별 기관 기준이나 종전 공고는 공고식 직접 입력을 사용하세요.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통과 95점

가격 평점 = 50 − 2 × |(90/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예정가격 이하로서 92.5% 이상 = 45점; 최저평점 2점

비가격 배점 50점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 100 × 50, 신인도 +1.0~△4.0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제5283호 [별표1] · 입찰가격÷예정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2. 확인된 비가격점수

발주기관이 확인한 점수만 입력하세요. 빈 칸은 0점이 아니라 미확인으로 보류합니다. 신인도 가점은 수행능력이 배점한도에 못 미칠 때만 한도 안에서 반영됩니다.

환산 가중치 50 ·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최대 1점

3. 예정가격 시나리오와 투찰 예정금액

공고의 기초금액을 넣고 복수예비가격 범위 안에서 낮음·중간·높음 시나리오를 정하세요. 국가는 ±2%, 지방은 ±3%가 기본 범위입니다. 개찰 후 확정 예정가격을 알면 확정 모드로 바꿉니다.

입찰금액과 같은 기준(부가세 포함 여부)으로 입력

확인할 조건

  • 공고일을 입력하면 기준 시행일 이전 공고인지 함께 확인합니다.
  • 비가격점수가 미입력이라 내 통과구간을 보류하고 비가격 만점 전제의 통상 구간만 표시합니다.
  • 예정가격 시나리오는 직접 정한 가정이며 예측이나 낙찰확률이 아닙니다. 예정가격은 개찰 때 복수예비가격 4개의 평균으로 정해집니다.
  • 공고 평가식·비가격점수·기초금액을 확인하기 전의 계획값입니다.

4. 점수 요건과 통과 투찰률

통과에 필요한 가격점수

보류

내 점수 기준 통과 투찰률 (반올림 비율)

보류

비가격 만점 전제 통상 하한율

87.495%

최종 비가격점수
보류
가격 만점 시 최대 총점
보류
적격 통과점수
95점
내 통과 원비율 경계
보류
통상 구간 원비율 경계
87.50% ~ 100.00% (원비율 87.495% 이상 · 예정가격 100% 이하)
세 시나리오 공통 통과 금액
보류
통상 구간 공통 금액
785,355,120원 ~ 862,400,000원

5. 예정가격 시나리오별 통과 금액과 투찰 검토

같은 비가격점수라도 예정가격에 따라 통과 금액이 움직입니다. 하한 차이는 만점 전제 하한보다 더 높게 써야 하는 금액입니다.

예정가격 시나리오별 내 통과 금액, 통상 구간, 하한 차이와 투찰 예정금액 판정
시나리오예정가격내 통과 금액통상 구간 금액하한 차이투찰률가격점수총점판정
1 · 98.00%862,400,000원보류754,556,880원 ~ 862,400,000원보류———투찰금액 미입력
2 · 100.00%880,000,000원보류769,956,000원 ~ 880,000,000원보류———투찰금액 미입력
3 · 102.00%897,600,000원보류785,355,120원 ~ 897,600,000원보류———투찰금액 미입력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심사하므로 통과 구간 안에서도 더 낮은 금액이 먼저 심사됩니다. 동일가격은 수행능력 점수, 그다음 추첨으로 정합니다. 낙찰 여부와 순위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 확인: 2026-10-25 · 대한민국 2026년 조달청 지침 제5283호,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사업수행능력·경영상태 자동채점, 낙찰확률·사정률 예측, 시설공사·물품·일반용역·학술연구용역 기준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적격심사 가격점수, 낙찰하한율만 보면 안 되는 이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정밀안전진단 같은 기술용역은 대부분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정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업체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을 쓴 업체부터 사업수행능력과 입찰가격 점수를 합산해, 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엔지니어링회사 대표가 ‘낙찰하한율’이라는 숫자 하나만 보고 투찰금액을 정합니다.

그런데 흔히 알려진 낙찰하한율은 사업수행능력, 경영상태 같은 비가격점수를 모두 만점으로 받았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실제 평가점수가 96점이거나 신인도 감점이 있으면, 같은 투찰률이라도 총점이 통과점수에 못 미쳐 적격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점수 여유가 있는데도 불필요하게 낮은 가격을 써서 수익을 깎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계산기는 공고에 적힌 평가식과 발주기관이 확인한 내 비가격점수로, 통과에 필요한 가격점수와 실제로 통과 가능한 투찰률·투찰금액 구간을 거꾸로 계산합니다.

가격점수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비율이 기준율에 가까울수록 높아지는 점수입니다.
기준율보다 낮게 써도, 높게 써도 감점됩니다.

비가격점수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배점으로 환산한 값에 신인도 가점과 감점을 반영한 점수입니다.
만점이 아니면 하한율이 올라갑니다.

통과점수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 기준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이면 92점, 미만이면 95점입니다.
국토교통부 기준은 규모에 따라 85~95점입니다.

적격심사로 낙찰자가 정해지는 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도 같은 구조이며, 세부 심사기준은 각각 재정경제부·조달청 기준과 행정안전부 기준이 정합니다.
두 시행령은 2026년 6월 3일 시행본을 2026년 10월 25일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확인했습니다.

  1. 개찰 때 복수예비가격 15개 가운데 4개를 추첨해 산술평균으로 예정가격을 확정합니다
  2. 예정가격을 넘은 입찰은 심사 대상에서 빠지고,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를 낮은 가격부터 줄 세웁니다
  3. 최저가 입찰자부터 사업수행능력·신인도와 입찰가격 점수를 합산해 종합평점을 냅니다
  4. 종합평점이 통과점수 이상인 첫 업체가 낙찰자가 되고, 미달하면 다음 순위 업체를 같은 방법으로 심사합니다
  5. 같은 가격이 둘 이상이면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그것도 같으면 추첨으로 정합니다

종합심사낙찰제 대상은 별도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용역 50억원 이상, 기본설계 30억원 이상, 실시설계 40억원 이상은 적격심사가 아닌 종합심사로 낙찰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국가 기준에서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이면 이 가능성을 경고로 알려 줍니다.

2026년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기준

조달청이 집행하는 기술용역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5283호)을 따릅니다.
2026년 5월 22일 발령되어 5월 26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이유는 “용역 규모별 가격평가 산식을 조정하여 낙찰하한율을 +2%p 상향”으로, 가격평가 기준율이 88/100에서 90/100으로 올랐습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규모별 비가격 배점, 가격 평점식, 고정점수, 통과점수와 만점 전제 하한율
추정가격 구간비가격 배점가격 평점식고정점수통과점수통상 하한율
10억원 이상70점30 − 1 × |(90/100 − 입찰/예정) × 100|98% 이상 22점92점81.995%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50점50 − 2 × |…|92.5% 이상 45점95점87.495%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30점70 − 4 × |…|91.25% 이상 65점95점88.745%
고시금액 미만10점90 − 20 × |…|90.25% 이상 85점95점89.745%

고시금액과 건축사법 설계용역

고시금액은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439호의 물품·용역 2억 3천만원입니다.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은 고시금액 대신 1억원을 경계로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구간을 적용하므로 계산기에서 별도 체크로 선택합니다.

비가격점수 구성

1~3구간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 100 × 배점(70·50·30)을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해 씁니다.
고시금액 미만은 자기자본비율 5점과 유동비율 5점의 경영상태 10점입니다.
신인도는 +1.0~△4.0점, 고시금액 미만은 +3.5~△4.0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기준은 아직 88/100입니다

시·도와 시·군·구가 발주하는 기술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년 7월 1일 시행) 제2장의2를 따릅니다.
PQ 대상 기술용역은 [별표1], 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은 [별표2]로 나뉘며 가격평가 기준율은 88/100입니다.
예규가 공식 첨부 파일로만 제공되어 HWPX 전문을 직접 내려받아 수치를 대조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PQ 대상과 미대상 기술용역의 구간별 가격 평점식, 고정점수, 통과점수와 통상 하한율
구분·구간비가격 배점가격 평점식고정점수통과점수통상 하한율
PQ 대상 10억원 이상70점30 − 1 × |(88/100 − 입찰/예정) × 100|96% 이상 22점92점79.995%
PQ 대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50점50 − 2 × |…|90.5% 이상 45점95점85.495%
PQ 대상 5억원 미만40점60 − 4 × |…|89.25% 이상 55점95점86.745%
PQ 미대상 10억원 이상70점30 − 1 × |…|96% 이상 22점92점79.995%
PQ 미대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50점50 − 2 × |…|90.5% 이상 45점95점85.495%
PQ 미대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50점50 − 4 × |…|89.25% 이상 45점95점86.745%
PQ 미대상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20점80 − 20 × |…|88.25% 이상 75점95점87.745%
PQ 미대상 1억원 미만10점90 − 20 × |…|88.25% 이상 85점95점87.745%

PQ 대상의 비가격점수는 PQ 평가점수 환산(64·44·34점)에 책임기술자 경력 1점, 지역업체 참여도 3점, 경영상태 2점을 더한 구조입니다.
기술인력이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10점, 임금체불 명단 공개는 1회당 0.2점(최대 1점)을 감점합니다.
예규 본문에 괄호로 표시된 79.995%, 85.495%, 86.745%, 87.745%가 비가격 만점 전제의 하한율이며, 계산기의 통상 구간과 일치합니다.

낙찰하한율 2%p 상향 추진을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훈령 개정 이유에는 공사·물품·용역 등 공공계약의 낙찰하한율 2%p 인상을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2026년 경제성장전략, 정부합동 2026년 1월 9일)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달청과 국토교통부 기준은 이미 90/100으로 바뀌었으므로, 지방 공고는 기준율이 88인지 90인지 공고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다르게 적혀 있다면 공고식 직접 입력 모드에 그 값을 넣어 계산합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기준

국토교통부 본부와 소속기관이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 건설사업관리, 정밀안전진단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2026년 6월 5일 시행)을 따릅니다.
조달청과 달리 규모가 클수록 사업수행능력 비중이 커지고 통과점수가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규모별 사업수행능력 배점, 가격식, 고정점수, 통과점수와 통상 하한율
구간사업수행능력가격 평점식고정점수통과점수통상 하한율
① 고시금액 미만30점70 − 20 × |(90/100 − 입찰/예정) × 100|90.25% 이상 65점95점89.745%
②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70점30 − 2 × |…|92.5% 이상 25점95점87.495%
③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80점20 − 2 × |…|95% 이상 10점90점84.995%
④ 30억원 이상80점20 − 2 × |…|97.5% 이상 5점85점82.495%

1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의 정밀안전진단은 ② 구간에 포함되므로 계산기에서 별도로 체크합니다.
국토교통부 기준에는 최저평점 규정이 없어 아주 낮은 투찰률에서는 가격점수가 음수로 계산될 수 있으며, 가·감점을 합산한 종합평점은 100점을 넘지 않습니다.

가격점수 계산식과 반올림 규칙

모든 기준의 가격점수는 배점에서 기준율과 투찰률의 차이에 계수를 곱한 값을 빼는 구조입니다.
투찰률이 기준율(90% 또는 88%)과 같을 때 가격점수가 최고가 되고, 그보다 낮거나 높으면 감점됩니다.

계산식

가격점수 = 배점 − 계수 × |(기준율/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 입찰가격 ÷ 예정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0.89745 → 0.8975, 0.89744 → 0.8974)
  •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고정점수 비율 이상이면 계산식 대신 고정점수를 줍니다
  •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 기준은 최저평점이 2점입니다
  • 예정가격을 넘는 입찰은 점수와 관계없이 낙찰 대상이 아닙니다

고정점수는 계산식이 그 비율에서 내는 점수와 같게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달청 10억원 이상 구간은 98%에서 30 − 8 = 22점이 되고, 98% 이상은 계속 22점으로 고정됩니다.
그래서 비가격점수가 만점이면 상한 없이 예정가격까지 통과하지만, 점수가 부족해 요구 가격점수가 고정점수보다 높아지면 위쪽에도 경계가 생깁니다.

반올림 때문에 공고에서 말하는 하한율은 87.5%가 아니라 87.495%처럼 표시됩니다.
원비율 0.87495는 반올림하면 0.8750이 되어 통과 비율에 들어가지만, 0.87494는 0.8749가 되어 빠집니다.
계산기는 이 경계를 원 단위 정수로 다시 계산해 최소·최대 투찰금액을 보여 줍니다.

비가격점수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비가격점수는 계산기가 자동으로 채점하지 않습니다.
발주기관이 공개하거나 통보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경영상태 점수, 신인도 확인 결과를 그대로 넣어야 합니다.

  • 환산: 조달청 10억원 이상은 평가점수 96.00점이 96 ÷ 100 × 70 = 67.20점이 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추가 확인 점수: 지방 PQ의 지역업체 참여도·책임기술자 경력·경영상태처럼 환산 외 항목은 따로 더합니다
  • 신인도 가점: 수행능력이 배점한도에 못 미칠 때만 그 한도 안에서 채워 주며, 조달청 최대가점은 1.0점(고시금액 미만 3.5점)입니다
  • 감점: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 같은 감점은 한도와 무관하게 빼고 최종점수는 0점 미만이 되지 않습니다
  • 미적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기술제안서나 기술자평가서로 평가한 용역은 신인도 가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빈 칸은 0점이 아니라 미확인으로 처리합니다.
평가점수를 아직 모르면 계산기는 내 통과구간을 보류하고 비가격 만점 전제의 통상 구간만 보여 줍니다.

예정가격은 왜 시나리오로 계산하나요

적격심사 입찰에서는 기초금액이 공개되지만 예정가격은 개찰 때 정해집니다.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3은 기초금액의 ±2% 범위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만들고, 입찰 후 4개를 추첨해 산술평균으로 예정가격을 정하도록 합니다.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30조는 지방계약법을 적용할 때 ±3% 범위를, 제37조는 4개 평균의 1원 미만 올림을 정합니다.

시나리오 기본값

국가 기준은 기초금액의 98%·100%·102%, 지방 기준은 97%·100%·103%를 기본으로 둡니다.
가능한 예정가격 범위의 양 끝과 가운데이며, 어느 값이 나올지 예측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공통 통과 구간

통과 금액 구간은 예정가격에 비례해 움직입니다.
양 끝 시나리오의 구간이 겹치는 부분은 예정가격이 범위 안 어디로 정해지든 통과하는 금액이므로 따로 표시합니다.

계산기 사용 방법

  1. 기준 선택: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PQ 대상·미대상, 국토교통부 가운데 공고에 적힌 기준을 고르고 공고일과 부가세를 뺀 추정가격을 넣습니다.
    기관 자체 기준이나 종전 공고라면 공고식 직접 입력을 고릅니다.
  2. 구간 확인: 추정가격으로 자동 판정된 구간과 평점식 요약을 공고문과 대조합니다.
    건축사법 설계용역,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계 예외는 체크박스로 선택합니다.
  3. 비가격점수 입력: 확인된 PQ 평가점수, 추가 점수, 신인도 가점, 감점을 넣거나 최종 합계를 직접 입력합니다
  4. 예정가격 시나리오: 공고의 기초금액과 세 시나리오 비율을 정하고, 개찰 후 확정 예정가격을 알면 확정 모드로 바꿉니다
  5. 결과 해석: 요구 가격점수, 내 통과 투찰률, 통상 하한율과 하한 차이, 공통 통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6. 투찰 검토와 저장: 투찰 예정금액을 넣어 시나리오별 총점과 부족점수를 확인하고 TXT 검토표로 저장합니다

가상 예시로 보는 계산 결과

아래 숫자는 교육용 가상 예시이며 실제 공고나 평균값이 아닙니다.
조달청 기준, 추정가격 8억원(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구간), 기초금액 880,000,000원,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96.00점, 가족친화 인증 신인도 가점 0.4점을 가정했습니다.
비가격점수는 96 ÷ 100 × 50 = 48.00점에 0.4점을 더한 48.40점이고, 통과점수 95점까지 가격점수 46.60점이 필요합니다.

내 점수 기준 통과 투찰률

반올림 비율 88.30%~91.70%입니다.
원비율로는 88.295% 이상 91.705% 미만입니다.
92.5% 이상의 고정점수 45점이 46.60점보다 낮아 위쪽 경계가 생겼습니다.

비가격 만점 전제 통상 구간

반올림 비율 87.50%~100%, 원비율 87.495% 이상입니다.
흔히 말하는 하한율이지만 이 업체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상 예시의 예정가격 시나리오별 내 통과 금액, 통상 구간 금액과 하한 차이
시나리오예정가격내 통과 금액통상 구간 금액하한 차이
98%862,400,000원761,456,080~790,863,919원754,556,880~862,400,000원6,899,200원
100%880,000,000원776,996,000~807,003,999원769,956,000~880,000,000원7,040,000원
102%897,600,000원792,535,920~823,144,079원785,355,120~897,600,000원7,180,800원

세 시나리오의 내 통과 금액은 서로 겹치지 않아 공통 통과 구간이 없습니다.
비가격 만점이라면 785,355,120~862,400,000원이 모든 시나리오에서 통과하지만, 48.40점인 이 업체는 예정가격이 어디로 정해지는지에 따라 같은 금액이 통과하기도 하고 탈락하기도 합니다.

가상 예시에서 790,000,000원과 769,956,000원을 투찰했을 때 시나리오별 투찰률, 가격점수, 총점과 판정
투찰금액·시나리오투찰률가격점수총점판정
790,000,000원 · 98%91.60%46.80점95.20점통과
790,000,000원 · 100%89.77%49.54점97.94점통과
790,000,000원 · 102%88.01%46.02점94.42점0.58점 미달
769,956,000원 · 98%89.28%48.56점96.96점통과
769,956,000원 · 100%87.50%45.00점93.40점1.60점 미달
769,956,000원 · 102%85.78%41.56점89.96점5.04점 미달

769,956,000원은 기초금액의 87.495%로, 만점 전제 하한율을 그대로 적용한 금액입니다.
예정가격이 기초금액과 같아도 총점 93.40점으로 1.60점이 부족해 적격심사에서 탈락합니다.
이것이 하한율만 믿고 투찰했을 때 생기는 대표적인 손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활용하세요

PQ 결과를 받은 직후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만점이 아니라면 통상 하한율 대신 내 점수의 하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하한 차이 금액만큼 투찰을 올려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인도 가점 효과 검토

가족친화 인증 같은 가점이 하한을 얼마나 낮추는지 비교합니다.
이미 수행능력이 만점이면 가점이 더해지지 않는다는 점도 바로 보입니다.

공동수급 지분 협의

구성원 점수를 출자비율로 합산한 확인 점수를 넣어, 지분 구성에 따라 통과 구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봅니다.

계약담당자 대조용 자료

공고번호, 평가식, 점수, 시나리오 표를 TXT로 저장해 계약담당자에게 기준 해석을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낙찰하한율과 내 통과 하한이 왜 다른가요?

낙찰하한율은 비가격점수를 만점으로 가정한 값입니다.
점수가 부족한 만큼 가격점수를 더 받아야 하므로 기준율에 더 가까운 투찰률이 필요해 하한이 올라갑니다.

Q. 너무 높게 써도 탈락할 수 있나요?

네, 비가격점수가 부족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기준율을 넘으면 가격점수가 내려가다가 고정점수에서 멈추는데, 요구 가격점수가 고정점수보다 높으면 일정 투찰률 이상은 통과하지 못합니다.

Q. 2026년 5월 이전 공고도 계산할 수 있나요?

조달청 기준은 2026년 5월 26일 이후 공고분부터 90/100 기준율을 적용합니다.
그 전 공고는 공고문의 종전 평가식을 확인해 공고식 직접 입력 모드에 넣어 계산하세요.

Q. 예정가격을 미리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개찰 때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해 평균으로 정하므로, 계산기는 범위 안의 시나리오만 비교하고 낙찰확률이나 사정률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Q. 사업수행능력 점수를 계산기가 채점해 주나요?

아니요.
실적, 기술인력, 경영상태 평가는 기관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르므로 발주기관이 확인한 평가점수를 입력해야 합니다.

Q.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야 하나요?

구간을 정하는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입니다.
반면 투찰률은 입찰가격과 예정가격의 비율이므로 두 금액을 공고와 같은 부가세 기준으로 맞추면 됩니다.

Q. 공고에 평가식이 다르게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고가 우선입니다.
세부기준은 용역 특성에 따라 공고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공고식 직접 입력에 배점·계수·기준율·고정점수·통과점수를 넣어 계산하세요.

Q. 시설공사나 물품 적격심사에도 쓸 수 있나요?

프리셋은 기술용역 기준만 담았습니다.
시설공사·물품·일반용역·학술연구용역은 심사항목과 통과점수가 다르므로 해당 공고식을 직접 확인한 경우에만 직접 입력 모드로 계산하세요.

주의사항과 계산하지 않는 것

  • 낙찰확률, 사정률, 경쟁사 투찰 분포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 사업수행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항목을 자동으로 채점하지 않습니다
  • 국방부·환경부·공기업 등 기관 자체 기준은 공고식 직접 입력으로만 계산합니다
  • 적격심사서류 제출(통보 후 7일), 보완, 재심사 절차와 부정 서류 제재는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 결과는 계획용 검토값이며 적격 여부와 낙찰자 결정은 계약담당자의 심사가 우선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일

모든 기준은 2026년 10월 25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현행본을 확인했습니다.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5283호, 2026년 5월 26일 시행(행정규칙 2100000279692)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년 7월 1일 시행(행정규칙 2100000281396)
  •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2026년 6월 5일 시행(행정규칙 2100000280204)
  • 예정가격작성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1호, 2026년 8월 25일 시행(행정규칙 2100000284228)
  • 국가계약법 등의 고시금액: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439호, 물품·용역 2억 3천만원(행정규칙 2100000272620)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MST 285893)·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MST 286149): 2026년 6월 3일 시행

투찰 전에 내 점수로 통과구간을 확인하세요

공고 평가식과 확인된 비가격점수만 있으면 필요한 가격점수와 투찰금액 범위를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표를 저장해 계약담당자와 기준을 대조한 뒤 제출금액을 최종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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