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사계약 건강·연금보험료 준공정산 검산 계산기

현장 귀속 사업주 부담 건강·장기요양·연금보험료를 계약 계상액·기성 지급액과 대조하고,
미확인 증빙과 지연 납입확인서의 별도정산 검토표를 저장하세요.

1. 계약 적용 범위

국가계약 일반 1건을 검산합니다. 지방계약·공기업·민간에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전 공고·다른 버전·계약변경의 적용은 발주기관에 확인하세요.

2. 보험별 계상상한과 기성 지급액

단위 원. 계상상한은 공고·확인된 계약변경 내역의 금액, 기성액은 지금까지 지급한 해당 보험료 누계입니다. 빈칸은 미확인, 0은 확인된 0원입니다. 금액 최대 1조원, 일수 최대 3,660일로 입력하며 초과 입력은 필드를 벗어나면 상한으로 표시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3. 전체 계약의 누적 납입증빙

기성에서 이미 인정된 증빙도 포함한 누적 목록입니다. 근로자·보험·납입기간별로 한 번만 입력하세요. 참조명은 A-01 등으로 적고 주민번호·실명은 넣지 마세요. 같은 참조명·보험의 중복은 차단하지만 이름을 바꾼 중복 증빙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증빙 1

회사합산 상용은 M × d ÷ D를 원 단위 내림합니다. M·D·d의 기간을 맞춰 발주기관/감리에 확인하세요. 월 납입액을 전체 공사일수로 임의 배분하지 마세요.

현장 귀속 검토액: 미확인 / 보류

  • 발주기관 인정 미확인
  • 납입기간이 구분되는 증빙 참조명 필요
  • 근로자분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액 확인 필요
  • 현장 귀속·명부 확인 필요
  • 사업주 귀속금액 또는 일할 일수 미확인

확인하지 않으면 누락 증빙이 있을 수 있어 최대 인정 가정을 보험별 계상상한까지 열어둡니다. 제외 행은 보완 가정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4. 보험별 정산 검토 결과

계약 적용 확인 전: 정산 결과 보류

  • 국가기관 공사계약 적용 확인 필요
  • 보험료 사후정산 대상 확인 필요
  • 2026-08-25 현행 예규와 계약조건 적용 확인 필요

5. 준공 제출 전 확인과 저장

  1. 공고 고지액·확인된 계약변경액과 보험별 기성 지급누계를 계약담당자에게 대조 요청하세요.
  2. 사업주 부담 납입확인서, 현장명부와 투입일, 하수급인 납입·전회분 지급자료를 붙이세요.
  3. 지연 최종확인서는 준공대가와 별도정산할 금액·발급일·제출방법을 확인하세요.
  4. 행별 원 단위 내림과 기간 기준을 확인하세요. VAT·승률비용·총 준공대가 조정은 별도 검토합니다.

공식 근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94조 (2100000284266, 2026-08-25);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 (2100000276690, 2026-04-30). 자료 확인일 2026-10-26.

국가 공사계약 보험료 준공정산, 무엇을 검산하나요?

국가 공사계약 건강·연금보험료 준공정산 검산 계산기는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계약 계상액과 납입증빙을 대조하는 도구입니다.
소규모 건설업 대표나 현장 공무담당자가 보험료사후정산 자료를 정리하면서 누락·중복·다른 현장 혼입을 찾고 발주기관에 확인할 차이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새 보험료를 급여와 요율로 계산하는 기능이 아니라, 이미 납부하고 확인한 사업주 부담액이 이 계약에 얼마나 귀속되는지 검산합니다.

준공대가 청구 직전의 세 가지 결정

  • 건강·요양·연금 각각의 계상상한 안에서 현재 확인된 증빙은 얼마인지 찾습니다.
  • 이전 기성대가에서 지급한 보험료를 제외하면 추가지급과 과지급 검토액이 각각 얼마인지 봅니다.
  • 미확인·지연 증빙을 정리하여 감리와 발주기관에 인정액, 별도정산과 보완자료를 확인합니다.

결과의 차이는 총 준공대가에서 바로 공제할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보험료 외 부가가치세와 승률비용, 다른 계약변경 항목까지 자동 조정하지 않으므로 실제 변경계약과 준공 정산서는 계약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6년 공식 근거와 국가계약 적용 범위

자료 확인일은 2026-10-26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현행 여부와 본문을 직접 확인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2호, 시행 2026-08-25의 제91~94조를 사용합니다.
행정규칙 일련번호는 2100000284266이며 제92조는 보험료별 계상, 제93조는 공고 안내와 반영, 제94조는 대가지급 때의 증빙과 정산을 규정합니다.

확인 후 지원

국가기관이 발주한 일반 공사계약 한 건으로, 해당 보험료를 사후정산하기로 한 조건과 현행 예규 적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는 제93조에 따라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의 대가지급을 제94조 절차로 정산하도록 연결합니다.

별도 조건 검토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공공기관, 민간계약에는 이 국가계약 기준을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전 공고나 변경계약의 적용 예규·경과규정이 다르거나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 결과를 보류하고 해당 기관의 계약조건부터 대조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은 일련번호 2100000276690, 제147호, 시행 2026-04-30을 확인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는 MST285893, 시행 2026-06-03의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근거로 확인했으며, 그 조문의 일반 비율을 보험료율이나 이 계산기의 보험료 상한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계상액·기성액·납입증빙 입력을 맞추는 법

보험별 계상상한 C

입찰공고 등에 고지되고 계약과 확인된 변경내역에 반영된 건강·요양·연금 금액을 각각 입력합니다.
낙찰률을 임의로 곱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증액을 미리 넣지 않습니다.
공고와 변경내역이 다르면 그 근거를 계약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기성 지급 누계 P

이미 지급한 해당 보험료의 누계입니다.
기성 공사대금 전체나 미지급 청구액을 넣지 않습니다.
증빙행은 기성에서 사용한 자료도 포함한 전체 누적 목록으로 작성하고 P를 결과에서 한 번만 차감합니다.

사업주 부담 납입액 M

납입확인서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액을 확인하여 입력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섞인 총액은 자동 절반 분할하지 않습니다.
사업주분 확인을 하지 않은 행은 금액 미확인 보류로 남습니다.

현장·기간·인정 상태

근로자 구분, 현장별 분리납부 여부, 납입기간, 직접노무비 대상과 명부·투입일을 맞춥니다.
하수급인 자료는 납입확인서와 전회분 기성대가 중 해당부분의 지급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전회 지급이 없었다면 그 사실도 검토하여 확인합니다.

빈칸은 미확인이고 0은 확인된 0원입니다.
금액은 원 단위 정수로 최대 1조원, 일수는 최대 3,660일, 증빙은 최대 30행을 지원합니다.
숫자는 편집 중 원문을 보존하며 한도를 초과한 입력은 필드를 벗어나면 한도값으로 표시되므로 원자료와 다시 대조하세요.
증빙 참조명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실명 대신 A-01처럼 개인을 식별하지 않는 이름과 납입기간을 사용하세요.

일용과 상용근로자의 현장 귀속 산식

일용근로자: 사업장단위 확인액

제9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 금액으로 정산을 검토합니다.
회사 전체 합산 납부액만 있고 해당 현장에 대한 확인이 없으면 임의로 일할 계산하지 않고 보류합니다.
실제 현장 확인액을 분리한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생산직 상용 직접노무: M × d ÷ D

제94조제3항제2호의 생산직 상용근로자는 직접노무비 대상이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납부한 확인액 M에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실제 현장투입일 d를 곱하고 확인된 계약이행기간 D로 나누어 귀속 검토액을 구합니다.
현장명부와 납입확인액이 서로 같은 인정기간에 대응하는지 확인하고, 월 납입액을 무관한 전체 공사일수로 나누지 마세요.

A = floor(M × d / D)

상용도 현장별 별도납부라면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분리하여 납부했다면 같은 호 단서에 따라 일용의 사업장단위 확인액 규칙을 준용합니다.
다시 투입일 비율을 곱하여 이중 감액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산직 상용 직접노무비 대상인지와 해당 현장 귀속에 대한 확인은 유지합니다.

일할 분모는 1일 이상이고 실제투입일은 0일부터 분모 이하여야 합니다.
투입일 0일은 확인된 현장 귀속액 0원으로 계산하지만, 일수 빈칸은 미확인으로 처리합니다.
원 미만을 행별로 버리는 것은 이 도구의 검산 가정이며 발주기관이나 공단의 법정 단수처리를 확정 재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상상한·보류·기성 차감의 계산 순서

  1. 확인 상태와 사업주분·현장·근로자·하수급인 자료가 충족된 귀속액을 V로 합산합니다.
    미확인 행과 지연 최종확인서는 보류로 분리하며 제외 행은 비교 가정에서도 제외합니다.
  2. 보험별 현재확인 검토액 B = min(C, V)를 구합니다.
    확인증빙이 계상상한을 넘어도 초과분을 자동 증액하거나 다른 보험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3. 금액이 확인된 보류액 T까지 모두 인정된 가정 H = min(C, V + T)를 구합니다.
    목록이 미완결이거나 보류행의 귀속금액이 미확인이면 가능한 상단을 C까지 열어둡니다.
    이는 인정 확률이나 약정 지급액이 아닙니다.
  4. 계상액 대비 차이 범위는 C − H ~ C − B입니다.
    기성 차감 후 추가지급 검토 범위는 max(B − P, 0) ~ max(H − P, 0), 과지급 검토 범위는 max(P − H, 0) ~ max(P − B, 0)입니다.

보류를 0원으로 닫지 않습니다

증빙 목록이 빠짐없이 작성되었고 남은 보류가 없어야 단일한 산술 차이가 됩니다.
그때도 최종 인정과 지급승인은 발주기관의 확인 사항입니다.
상한 C나 기성 P가 미확인이면 필요한 후속 금액과 해당 총액은 보류하되 다른 보험의 확인 결과는 유지합니다.

준공정산 검토표를 만드는 단계별 사용법

  1. 발주자와 사후정산 조건, 현행 예규 적용을 공고·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알지 못하는 조건을 결과를 보기 위해 체크하지 마세요.
  2. 공고 고지액과 보험별 기성 지급누계를 서로 다른 입력란에 옮깁니다.
    이전 정산서에 다른 보험이 합쳐져 있으면 먼저 보험별로 분리해 확인합니다.
  3. 누적 납입확인서와 현장명부를 보험·근로자·기간별로 정리합니다.
    한 근로자의 건강과 요양은 각각 다른 보험행으로 작성할 수 있지만 같은 보험의 같은 기간을 두 번 넣지 않습니다.
  4. 일용·상용과 현장별 별도납부를 선택하고, 회사합산 상용은 확인된 일할 일수를 입력합니다.
    명부, 직접노무비와 하수급인 지급증빙의 미확인은 해당 행에 남겨둡니다.
  5. 전체 목록의 완결 여부를 확인한 뒤 보험별 결과에서 보류 사유와 지연분을 읽습니다.
    검토표 TXT를 저장하여 납입확인서와 함께 감리·발주기관에 보내 인정 및 별도정산 방법을 확인합니다.

공사 현황을 설명하는 자료로 사용할 때는 어떤 입력을 고쳤는지도 함께 기록하세요.
가상 예시 버튼은 산식을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증빙 확인이나 시장 평균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시에서 시작한 입력은 수정한 뒤에도 예시 출처 표시를 유지합니다.

검산 예시: 지연확인서와 연금 과지급이 함께 있는 경우

가상의 국가 공사에서 건강 계상상한은 1,000,000원, 기성 지급은 400,000원입니다.
일용 현장 확인액 600,000원에 상용 회사납부 300,000원 × 30 / 90 = 100,000원을 더하면 확인증빙은 700,000원입니다.
별도로 200,000원의 최종 납입확인서가 지연되면 건강보험 현재확인 기준 추가지급은 300,000원이고, 지연분까지 인정된 가정의 상단은 500,000원입니다.

가상 공사의 보험별 원 단위 정산 검산 예시
보험계상상한확인증빙기성 지급추가지급 검토과지급 검토
건강1,000,000700,000400,000300,000 ~ 500,0000
요양100,00070,00050,00020,0000
연금1,200,000800,000900,0000100,000

합계도 별도로 읽습니다

현재확인 기준 상한적용 합계는 1,570,000원입니다.
계상액 대비 차이는 530,000 ~ 730,000원이고, 추가지급 검토 합계는 320,000 ~ 520,000원, 과지급 검토 합계는 100,000원입니다.
추가지급에서 연금 과지급을 자동으로 상계하지 않으며 발주기관의 처리와 연결할 때 항목별 근거를 함께 제시합니다.

결과표에서 먼저 볼 항목과 해석

  • 확인증빙 귀속액: 선택한 확인 조건을 충족한 합계이며 계상상한 적용 전 금액입니다.
    현장명부 확인이나 직접노무비 구분이 빠졌다면 예상했던 행이 이 합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보류 중 금액확인과 지연분: 보류액 중 산술 귀속이 가능한 부분과 그중 지연확인서 부분입니다.
    지연분은 보류액의 일부이므로 두 수치를 더하여 총 보류로 만들지 않습니다.
  • 금액 미확인 행수: 납입액이나 일할 일수, 사업주분이 확인되지 않아 정량화하지 못한 증빙입니다.
    0원으로 판단한 행수가 아니며 상한 가정이 넓어지는 이유입니다.
  • 확인증빙 상한초과: 현재 확인자료가 보험별 계상상한보다 큰 부분입니다.
    추가 납부 사실만으로 계약 보험료가 자동 늘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확인된 계약변경과 공고조건을 확인합니다.
  • 과지급 검토: 현재 확인기준 또는 보완 상단보다 기성 지급누계가 큰 경우입니다.
    최솟값이 남는다면 현재 입력의 보류가 모두 인정되어도 차이가 남는 구조이므로 기성내역의 보험 구분과 누적 증빙을 다시 봅니다.

합계가 보류여도 보험별로 일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계상상한 하나 또는 기성 지급액 하나가 빠졌다고 이를 0원으로 채워 총액을 맞추지 말고, 해당 보험의 원자료를 받아 다시 검산하세요.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상황

여러 현장을 오간 상용직

같은 회사 납입확인액에 현장별 투입일을 연결해 귀속을 검토합니다.
합계 투입일이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기관이 확인한 명부와 기간을 첨부합니다.
본 도구는 다른 현장의 전체 명부까지 자동 검사하지 않습니다.

하수급인 자료가 늦는 준공

원청의 확인자료와 하수급인의 보류행을 분리해 차이 범위를 제시합니다.
하수급인 납입확인서만 받고 전회 기성 지급증빙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누락 자료를 정리할 동안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최종 납입확인서 지연

제9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최종확인서 지연을 별도 상태로 남깁니다.
별도정산할 항목의 발급일·제출방법·인정금액을 발주기관에 확인합니다.
지연분을 0원 처리하거나 준공 추가지급 확정액에 넣지 않습니다.

검토표는 공사비 정산 협의의 출발 자료입니다.
실제 인정에 필요한 원본 납입확인서나 현장명부를 대신하지 않으므로 출력된 합계만 전달하지 말고 증빙 참조명과 대응하는 자료를 붙이세요.

오입력 방지 팁과 계산의 한계

기성 차감과 증빙 중복을 동시에 점검하세요

증빙에는 이번 준공에서 새로 받은 확인서만 넣는 것이 아니라 계약 전체의 누적 납입증빙을 넣습니다.
반대로 이미 입력한 같은 기간 자료를 새 확인서가 나왔다고 다시 더하면 중복이 됩니다.
동일 참조명·보험 조합은 차단하지만 참조명을 바꾸거나 겹치는 기간을 다른 행에 넣는 중복까지 알아내지는 못합니다.

  • 고용·산재 연간 개산·확정보험료 신고나 직장 건강보험료 보수정산은 목적과 근거가 다르므로 해당 계산기를 사용합니다.
  • 가입자격, 사회보험료율, 새 부과액, 공단 추징·환급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영수증상의 합계만으로 현장 귀속이나 사업주·근로자 구분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 날짜를 입력해 역사적 예규나 계약변경 효력을 자동 판정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 입력과 증빙의 인정은 사용자 확인을 바탕으로 하며 계산기는 발주기관의 법적 인정이나 지급승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보험별 상한 적용은 건강보험에서 남는 금액을 연금보험의 모자란 부분으로 옮기는 계산과 다릅니다.
납입확인액이 충분해 보여도 근로자 부담분, 다른 현장이나 간접노무비를 포함했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소수점 이하 원 처리와 기간 대응은 실제 기관 정산 규칙으로 최종 대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공사에도 그대로 쓸 수 있나요?

이 도구는 국가기관 공사와 확인된 현행 국가계약 조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방계약·공기업·민간에는 기관별 규칙과 계약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금액 결과를 보류합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합쳐 넣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공고·계약의 보험별 계상액과 납입증빙을 각각 입력합니다.
한 보험의 초과분을 다른 보험의 미달분과 자동 상계하지 않습니다.

납입확인서에 근로자분도 있으면 절반을 넣나요?

자동으로 절반이라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간과 근로자의 사업주 부담액을 공단 자료나 담당자를 통해 확인한 뒤 입력해야 합니다.
미확인 상태에서는 금액 미확인 보류로 남습니다.

상용근로자의 현장 별도납부도 일할하나요?

해당 사업장단위로 분리 납부한 경우 제94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사업장 확인액 규칙을 준용합니다.
투입일 비율을 다시 곱하지 않으며 생산직 상용 직접노무비 대상과 현장 귀속 확인은 필요합니다.

최종 납입확인서가 준공신청 뒤에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제94조제2항 단서는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하도록 규정합니다.
지연 상태로 남기고 발주기관에 발급일과 별도 제출·정산 절차를 확인하세요.

기성에서 받은 금액은 증빙에서 미리 빼나요?

증빙에는 전체 누적 납입액을 입력하고, 이미 지급한 보험료는 별도의 기성 지급액 P에 입력합니다.
계산에서 한 번 차감하므로 증빙에서 또 빼면 중복 차감입니다.

빈칸과 0원은 결과가 왜 다른가요?

빈칸은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이며 0원은 확인한 값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미확인이나 목록 누락 가능성이 있으면 범위를 열어두어 확정 감액으로 오해하지 않게 합니다.

계산 결과대로 준공대금을 바로 감액하면 되나요?

보험료 검산 차이는 최종 감액이나 지급승인이 아닙니다.
발주기관이 인정액과 기성 지급누계를 확인해야 하며 VAT·승률비용·전체 계약금액 조정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확인과 준공 검토표 활용

마지막 자료 확인일은 2026-10-26이며 계약예규가 개정되거나 계약조건이 달라지면 적용 버전부터 다시 확인하세요.
확인된 계약변경액, 현장 투입명부와 보험별 사업주 부담액, 하도급 납입·기성 지급증빙, 최종확인서 발급일과 원 단위 처리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위 계산기에 실제 확인값을 입력하고 보험별 차이와 보류 사유가 들어 있는 TXT 검토표를 저장하세요.
근거 자료와 함께 감리·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인정액, 추가지급·과지급 처리와 지연분 별도정산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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