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환경보전비 계상·정산 대조 계산기
공사종류별 간접 환경보전비 최저요율로 계약 누락을 찾고, 직접 시설비·폐기물 처리비 분리와 중복 계상,
간접공사비 사용실적 정산 차감 범위를 대조해 발주자·감리에게 정산 인정과 추가계상을 요청하세요.
환경보전비를 잘못 읽으면 준공 정산에서 돈이 빠지는 이유
소규모 건설업체가 관급 공사를 따내면 내역서 경비 항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가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 방진망·세륜시설·가설울타리를 어디에 넣을지 헷갈리고, 같은 시설을 두 비목에 동시에 넣거나 반대로 누락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문제는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분이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된다는 점이라서, 증빙을 갖추지 못한 금액은 준공 때 감액되고 초과로 쓴 금액은 자동으로 보전되지 않습니다.
이 건설공사 환경보전비 계산기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의 공사종류별 최저요율로 간접 환경보전비 최저 계상액을 구하고 계약 계상액이 그보다 적은지 확인합니다.
직접공사비에 들어간 4개 방지시설군과 간접공사비, 폐기물 처리비를 나누어 환경관리비 총계를 만들고, 분리발주된 건설폐기물 처리비 중복과 다른 비목 이중 계상, 주목적 재분류 금액을 따로 모읍니다.
마지막으로 간접공사비 사용실적을 확인 인정·미확인·불인정으로 나누어 정산 차감과 초과 사용 범위를 보여 줍니다.
한국 2026 규칙을 2026-10-25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확인했습니다.
검토 기준일은 2026-01-01부터 2026-12-31까지 받으며, 별표8은 2021-08-27 개정 이후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금액 대조 검산이며 발주자의 정산 인정, 설계변경 승인, 계약금액 조정 결정이 아닙니다.
환경관리비 = 환경보전비 + 폐기물 처리비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제3항은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환경 훼손과 오염 방지에 필요한 비용인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은 이 비용을 현장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운영비와 현장 폐기물의 처리·재활용비의 합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 지침 제3조는 앞의 것을 환경보전비, 뒤의 것을 폐기물 처리비라고 부릅니다.
직접 환경보전비
방지시설의 설치·운영·철거에 드는 손료, 공공요금, 재료비, 노무비입니다.
원가계산서의 직접공사경비에 들어가며 표준시장단가·품셈·견적으로 산출합니다.
간접 환경보전비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지도·훈련비, 인·허가비, 안내표지 설치·철거비, 사용계획 작성비입니다.
직접공사비 × 최저요율 이상으로 계상하고 사용실적으로 정산합니다.
폐기물 처리비
현장 분리·선별·운반·상차, 처리업체의 수집·운반·보관·중간·최종처리, 현장 재활용 비용입니다.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8조는 직접공사경비에 둡니다.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9조제2항은 간접공사비 항목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제7호)와 환경보전비(제8호)를 따로 열거합니다.
즉 두 비목은 근거 법령도, 계상 요율도, 정산 방식도 다른 독립 비목이므로 하나의 시설을 두 곳에 넣으면 안 됩니다.
공사종류별 간접 환경보전비 최저요율 (시행규칙 별표8)
별표8 제1호 가목은 간접공사비에 반영되는 환경보전비를 직접공사비에 다음 최저요율을 곱해 산출된 금액 이상으로 계상하도록 정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28호 지침 별표3도 같은 요율표를 둡니다.
아래 표의 마지막 열은 직접공사비 30억원일 때의 최저 계상액 예시입니다.
| 구분 | 공사의 종류 | 최저요율 | 직접공사비 30억원 최저액 (원) |
|---|---|---|---|
| 토목 | 도로 | 0.9% | 27,000,000 |
| 토목 | 플랜트 | 0.4% | 12,000,000 |
| 토목 | 지하철 | 0.5% | 15,000,000 |
| 토목 | 철도 | 1.5% | 45,000,000 |
| 토목 | 상하수도 | 0.5% | 15,000,000 |
| 토목 | 항만 (수질오염 방지막·준설토방지막 설치 시) | 0.8% (1.8%) | 24,000,000 (54,000,000) |
| 토목 | 댐 | 1.1% | 33,000,000 |
| 토목 | 택지개발 | 0.6% | 18,000,000 |
| 토목 | 그 밖의 토목공사 | 0.8% | 24,000,000 |
| 건축 |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 0.7% | 21,000,000 |
| 건축 | 주택 (신축) | 0.3% | 9,000,000 |
| 건축 | 그 밖의 건축공사 | 0.5% | 15,000,000 |
요율표 읽는 법
- 최저요율은 “이상” 기준이라 계산기는 원 미만을 올림합니다
- 하나의 사업장에 공사종류가 둘이면 공사금액이 큰 공사종류를 적용합니다(지침 제6조제3항)
- 분리발주한 공사는 계약마다 각각의 공사종류로 따로 계산합니다
- 항만공사는 수질오염 방지막 또는 준설토방지막을 설치하면 1.8%가 적용됩니다
- 정액 최소 계상액은 없으며 직접분은 단가 산출 결과를 따릅니다
직접공사비에 들어가는 4개 환경오염 방지시설군
별표8 제1호 나목과 지침 제5조제1항은 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네 가지 군으로 나누고 각 군이 지키려는 환경 법령을 함께 적어 둡니다.
계산기의 직접 입력 4칸은 이 분류를 그대로 따르므로 내역서의 1식 단가를 이 기준으로 나누어 넣으면 됩니다.
비산먼지 방지시설
세륜시설(포장·침전물 보관 포함), 살수시설·살수차량, 방진덮개(절성토 경사면 포함), 방진벽·방진망·방진막, 진공청소기, 집진시설, 기계식 청소장비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을 지키기 위한 시설입니다.
소음·진동 방지시설
방음벽(이동·설치비 포함), 방음막, 소음기, 방음덮개·방음터널, 방음숲·방음언덕, 흡음장치, 탄성지지·제진·방진구 시설, 방진고무, 배관진동절연장치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 대상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시설, 쓰레기슈트, 폐자재 수거박스, 덮개·배수로를 포함한 폐기물 보관시설, 파쇄·분쇄·탈수건조를 포함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입니다.
시설비이며 위탁처리 비용인 폐기물 처리비와는 다릅니다.
수질오염 방지시설
오폐수처리시설(TMS 포함), 가배수로, 임시 측구, 절성토면 비닐덮개, 침사·응집시설, 수질오염 방지막, 오일펜스, 유화제·흡착포, 단독정화조, 이동식 간이화장실입니다.
수질수생태계법·지하수법·하수도법·화학물질관리법 대상입니다.
손료 계산식 (지침 별표2)
손료 = (상각률 + 수리율) × 설비가격 × 설비가동시간 ÷ (연간표준설비가동시간 × 내용연수)
표준품셈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연간표준설비가동시간은 1천시간, 내용연수는 기계류 5년, 초자류와 금속류 3년입니다.
공공요금은 정부 고시 금액, 재료비는 공인 물가조사기관 가격, 노무비는 대한건설협회·한국엔지니어링협회 노임단가를 적용합니다.
간접공사비 환경보전비의 사용실적 정산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은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비용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정합니다.
지침 제10조제2항은 시공자가 간접공사비 사용내역의 수량과 비용을 공사기성 또는 준공검사 때 확인받도록 하므로, 증빙이 없는 금액은 인정액에서 빠집니다.
정산 차감 범위
최소 차감 = max(0, 계약 − 확인 인정 − 미확인)
최대 차감 = max(0, 계약 − 확인 인정)
미확인 금액이 모두 인정되면 최소, 모두 빠지면 최대 차감이 됩니다.
불인정 금액은 처음부터 제외합니다.
초과 사용 범위
초과 = max(0, 인정 사용액 − 계약 계상액)
초과분은 정산에서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침 제9조에 따라 협의 후 추가 계상을 요청하고 발주자가 설계변경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긴급 방지시설은 발주자 인정이 먼저
지침 제6조제2항 단서는 환경 피해 예방을 위해 시급한 방지시설이 필요한 경우처럼 발주자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간접공사비를 활용해 정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인정 공문이나 회의록 없이 간접비로 처리하면 정산 단계에서 불인정될 수 있으므로 계산기는 이 행을 별도로 두고 경고를 표시합니다.
폐기물 처리비 분리 계상과 100톤 분리발주
별표8 제2호는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를 현장 분리·선별·운반·상차, 처리업체의 수집·운반·보관·중간처리·최종처리, 현장 재활용 비용으로 정하고 철거 대상 구조물 실측이나 설계도서로 산출하게 합니다.
같은 호 다목은 건설폐기물법 제15조에 따라 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면 그 용역의 처리비용을 공사 환경관리비에서 제외한다고 못박습니다.
| 발주자 | 위탁처리 건설폐기물 | 분리발주 의무 | 근거 |
|---|---|---|---|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 100톤 이상 | 의무 | 건설폐기물법 제15조제1항, 시행령 제11조 |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 100톤 미만 | 의무 아님 | 시행령 제11조 |
| 민간 발주자 | 규모 무관 | 법정 의무 아님(계약 조건 확인) | 제15조제1항 적용 대상 외 |
| 모든 발주자 | 5톤 미만 | 건설폐기물 정의 밖, 분류 확인 | 건설폐기물법 제2조제1호 |
분리발주를 했는데 공사 내역에도 건설폐기물 위탁처리비가 남아 있으면 같은 처리 물량에 두 번 돈을 지급하는 구조가 됩니다.
계산기는 분리발주 여부가 ‘예’일 때 공사 내역의 건설폐기물 위탁처리비 전액을 중복 검토액으로 표시하고, 공공 100톤 이상인데 ‘아니오’라면 분리발주 누락 경고를 띄웁니다.
폐석면 같은 지정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처리비는 분리발주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칸으로 받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품질관리비와 헷갈리는 항목 구분
현장에서 가장 많은 분쟁은 한 시설이 환경과 안전 두 목적을 함께 갖는 경우에 생깁니다.
지침 제5조제2항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목록에 있더라도 주목적이 공사현장 운영, 공사의 원활한 수행,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이면 그 목적에 맞는 항목으로 계상하라고 정합니다.
| 비목 | 근거 | 계상 기준 | 정산 |
|---|---|---|---|
| 환경보전비 |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시행규칙 제61조·별표8 | 직접분 단가 산출 + 간접분 직접공사비 × 별표8 최저요율 이상 | 간접분 사용실적 정산 |
| 폐기물 처리비 | 별표8 제2호, 건설폐기물법 제15조 | 발생량 × 처리단가, 분리발주 시 제외 | 물량 변경 시 설계변경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고시 | 대상액 × 공종별 요율 | 사용내역 확인·항목별 한도 |
| 품질관리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 시험·검사 품질관리 비용 | 시험 실적 정산 |
자주 나오는 경계 사례
- 추락 방지 목적의 안전망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산먼지 차단 목적의 방진망은 환경보전비로 보는 식으로 주목적을 먼저 정합니다
- 현장 출입 통제용 가설울타리는 공사 수행·현장 운영 목적이라 가설공사 항목인 경우가 많습니다
- 근로자 위생을 위한 화장실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이동식 간이화장실(정화조 포함)은 설계서 목적 기재로 구분합니다
- 측정 대행비가 품질시험인지 환경 측정인지 성적서 종류로 확인합니다
가상 예시 두 가지로 보는 계산 흐름
계산기의 예시 버튼은 아래 두 가상 공사를 불러옵니다.
실제 공사의 설계서 값이 아니며 계산 흐름을 익히는 용도입니다.
| 항목 | 복지관 신축 (0.5%) | 지방도+상하수도 (0.9%) |
|---|---|---|
| 직접공사비 | 3,200,000,000 | 2,900,000,000 |
| 간접 최저 계상액 | 16,000,000 | 26,100,000 |
| 간접 계약 계상액 / 누락 검토액 | 14,500,000 / 1,500,000 | 26,100,000 / 0 |
| 직접 4군 합계 | 36,000,000 | 71,000,000 |
| 폐기물 처리비 계 | 7,700,000 | 47,000,000 |
| 환경관리비 총계 | 58,200,000 | 144,100,000 |
| 중복·재분류 검토액 | 1,800,000 | 41,000,000 |
| 간접 정산 차감 범위 | 3,700,000 ~ 6,800,000 | 0 ~ 8,500,000 |
| 초과 사용 범위 / 추가계상 후보 | 0 / 0 | 0 ~ 3,500,000 / 8,500,000 |
복지관 신축에서 보이는 것
그 밖의 건축공사 0.5%를 직접공사비 32억원에 곱하면 최저 16,000,000원인데 계약은 14,500,000원이라 1,500,000원이 미달입니다.
확인 인정 7,700,000원에 미확인 3,100,000원이 있어 차감액이 3,700,000원에서 6,800,000원 사이로 남습니다.
복합공사에서 보이는 것
도로 40억원이 상하수도 9억원보다 커서 도로 0.9%가 적용되고 최저액 26,100,000원과 계약이 일치합니다.
분리발주한 650톤 처리용역과 별개로 공사 내역에 38,000,000원이 남아 있어 중복 검토액이 커지고, 사용계획서가 최초 설치보다 5일 늦게 제출된 점도 드러납니다.
사용계획서 제출·변경과 추가계상 절차
환경보전비 분쟁의 상당수는 금액보다 절차에서 시작됩니다.
시행규칙 제61조제2항과 지침 제8조는 사용계획서를 환경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의 시설을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계획이 바뀌면 이행 전에 변경 계획서를 내도록 정합니다.
- 착공 직후 환경관리비 사용(변경) 계획서(별지 제1호)와 세부 사용계획서(별지 제2호)를 작성해 최초 방지시설 설치 전에 제출합니다
- 1식 단가로 계상된 시설은 지침 제6조제4항에 따라 단가산출서와 수량산출서를 붙입니다
- 시설 추가, 1식 내용 변경, 폐기물 수량 증가가 생기면 이행 전 변경 계획서를 내고 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추가 계상을 협의합니다
- 기성·준공검사 때 간접공사비 사용내역의 수량과 비용을 확인받고 사진·측정 성적서·세금계산서를 묶어 둡니다
- 정산 차감·초과 범위를 대조표로 정리해 감액 협의 또는 설계변경 요청에 활용합니다
단계별 사용법과 활용 시나리오
- 검토 기준일, 발주자 유형, 공사종류를 고르고 복합공사라면 공사종류 2와 각 공사금액을 넣습니다
- 원가계산서의 직접공사비, 직접 4군 환경보전비, 간접 환경보전비, 폐기물 처리비 3구분을 입력합니다
- 위탁처리 건설폐기물 톤수와 분리발주 여부, 재분류·이중 계상 금액을 넣어 중복을 점검합니다
- 간접 사용실적 7행에 금액과 정산 상태를 넣고 사용계획서 제출일과 최초 설치일을 비교합니다
- TXT 대조표를 저장하거나 인쇄해 체크리스트와 함께 발주자·감리에게 확인을 요청합니다
입찰·계약 직후 내역 검토
간접 환경보전비가 최저요율보다 낮게 계상됐다면 착공 초기에 원가계산 확인을 요청하는 편이 준공 직전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공사종류 선택이 바뀌면 요율이 0.3%에서 1.5%까지 달라지므로 설계서의 공사종류 근거도 함께 확인하세요.
준공 정산 직전 증빙 점검
미확인 금액이 많을수록 차감 범위가 넓어집니다.
측정 성적서, 교육 일지, 인·허가 접수증, 안내표지 사진을 항목별로 모아 미확인을 확인 인정으로 바꾸는 것이 감액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팁과 주의사항
-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으로 넣어야 원가계산서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관급자재를 직접공사비에 포함하는지는 발주자 원가계산서 기준을 따르세요
- 하도급 공종에서 쓴 환경 비용도 원도급사의 사용계획서와 정산 증빙에 반영해 두어야 확인받기 쉽습니다
- 메모에는 설계서명·확인일·담당자를 남기고, 입력 금액과 메모는 분석 이벤트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경보전비와 환경관리비는 같은 말인가요?
아닙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제3항이 정한 환경관리비가 상위 개념이고, 국토교통부 지침 제3조는 이를 환경보전비와 폐기물 처리비로 나눕니다.
환경보전비는 비산먼지·소음진동·폐기물 처리시설·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설치·운영비이고, 폐기물 처리비는 현장 폐기물의 분리·운반·위탁처리·재활용 비용입니다.
계약 내역서에서도 두 금액을 섞지 말고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접 환경보전비 최저요율은 어디에 곱하나요?
시행규칙 별표8은 간접공사비에 반영되는 환경보전비를 직접공사비에 공사종류별 최저요율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계상하게 합니다.
여기서 직접공사비는 원가계산서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 합계입니다.
총공사비나 계약금액 전체에 곱하면 최저 계상액이 부풀려지므로 발주자 원가계산서의 직접공사비를 그대로 넣으세요.
직접공사비에 넣는 환경보전비에도 최저 금액이 있나요?
정액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지침 제6조제2항은 직접공사비분을 방지시설 설치·운영·철거의 손료, 공공요금, 재료비, 노무비로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견적에 따라 산출하게 합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직접분을 합계와 구성 비율로만 보여 주고, 최저 미달 판단은 간접분에만 적용합니다.
간접공사비 환경보전비를 다 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은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비용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게 합니다.
확인된 사용액이 계약 계상액보다 적으면 그 차이가 기성·준공 정산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미확인 사용액을 범위로 남겨 최소·최대 차감액을 함께 보여 줍니다.
사용액이 계약 계상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자동으로 받지는 못합니다.
별표8 제3호와 지침 제9조는 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1식 단가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물 수량이 늘면 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해 추가 계상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발주자가 확인하고 설계변경 등 조치를 해야 금액이 바뀌므로, 초과 사용 범위는 협의 요청 근거로만 쓰세요.
방진망이나 가설울타리는 환경보전비인가요, 안전관리비인가요?
지침 제5조제2항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목록에 있더라도 주목적이 공사현장 운영, 공사의 원활한 수행, 근로자의 안전·보건이면 그 목적에 맞는 항목으로 계상하게 합니다.
같은 시설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환경보전비에 모두 넣으면 이중 계상이 됩니다.
시설의 주목적과 설계서 항목을 확인해 한쪽에만 남기세요.
민간 공사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해야 하나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분리발주 의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민간투자 사업시행자 등 제2조제15호 각 목의 기관에 적용됩니다.
시행령 제11조는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이 100톤 이상인 공사로 규모를 정합니다.
민간 발주는 법정 의무가 아니지만 계약 조건으로 분리할 수 있으니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를 그대로 정산 신청에 써도 되나요?
결과는 입력한 금액의 대조 검산입니다.
직접분 단가의 적정성, 방지시설 설치 의무 여부, 발주자의 사용실적 인정, 설계변경 승인과 계약 특수조건은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조표를 사용계획서·세부 사용계획서·단가 산출서와 함께 보내 발주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으세요.
공식 출처·갱신 기준과 다음 행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법령·행정규칙을 직접 검색하고 조문과 별표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MST276921(시행 2025-10-01), 시행령 MST286847(시행 2026-06-09), 시행규칙 MST286885(시행 2026-06-11)는 모두 현행이며 별표8은 2021-08-27 개정본입니다.
지침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28호(2019-01-01 시행, 행정규칙 일련번호 2100000149175), 건설폐기물법 MST276695와 시행령 MST278497은 2025-10-01 시행본입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발주자의 환경관리비 계상 의무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별표8: 환경관리비 구성, 사용계획 제출, 간접공사비 실적 정산, 최저요율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주목적 재분류, 직접·간접 산출, 복합공사, 추가 계상, 정산
- 건설폐기물법 제15조·시행령 제11조: 처리용역 분리발주와 100톤 기준
시행규칙 별표8, 지침(매 3년 재검토), 건설폐기물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즉시, 그 밖에는 연 1회 요율과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개별 공사는 계약 특수조건과 발주기관 지침이 우선할 수 있으니 정산 신청 전 발주자에게 최신 적용 기준을 재확인하세요.
지금 계약 내역서 금액을 입력해 간접 최저 미달과 중복 계상을 찾고, 대조표를 저장해 정산 인정과 추가계상 협의에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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