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확정 · 2026 개산 · 건설업 연간 자진신고
건설업 고용·산재 개산·확정보험료 정산 계산기
실제 보수·적용 요율과 납부 원장으로 추가 납부·환급 후보를 확인하세요.
70~130% 개산 산정기초, 분납과 기한 내 일시납의 현금 예산을 함께 비교합니다.
1. 사업 단위와 확인 상태
일괄번호, 원·하수급인 승인, 본사·현장 보수 귀속을 먼저 대조하세요. 중도·단기 사업의 성립 70일·소멸 30일 기한과 분납 자격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보험별 보수총액과 확인 요율
실업급여는 근로자 0.9% + 사업주 0.9% = 총 1.8%입니다. 65세 이후 신규 고용 등 적용 제외 보수는 해당 기초에서 제외하세요. 보수 산정이 어려운 외주공사비는 자동 노무비율로 바꾸지 않습니다.
3. 2025 실제 납부 원장
현행 별지 제23호는 추가금에 개산 신고액, 초과액에 납부액을 사용합니다. 이 화면은 전년 신고액과 실납부가 일치하며 경감·체납·반환·충당이 없는 일반 원장만 계산합니다. 경감액을 실제 현금 납부로 임의 입력하지 마세요.
공단에 신고한 해당 연도 금액을 납부액과 대조하세요.
임금채권부담금 등 다른 징수금을 분리한 금액입니다.
입력 실납부 합계: 고용 1,800,000원 / 산재 4,000,000원
4. 2026 개산 납부 방식
확정보험료 추가금은 첫회에 별도 전액 납부하며 3% 경감 대상이 아닙니다. 미확인 경감은 0원으로 비교합니다. 실제 분납 신청·납부서와 이미 지난 기한은 공단에 확인하세요.
정산 결과 · 확인 필요
- 건설업 자진신고 계속사업인지 확인하세요.
- 일괄·개별·승인 하수급인 중 공단에 확인한 사업 단위를 선택하세요.
- 2025 보수·최종 요율·개산 신고액과 실제 납부액을 확인하세요.
- 2026 예상 보수와 공단 최종 적용 요율을 확인하세요.
- 전년 경감·체납·반환·충당·기타 조정이 없는 일반 납부 원장인지 확인하세요. 해당 이력이 있으면 공단 정산자료로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 전 자료 확인과 원장 저장
- 보수명세·비과세·현장/본사 귀속과 65세 이후 고용 적용 제외를 대조하세요.
- 원·하수급인 승인, 최종 총요율과 전년 신고액·실납부를 대조하세요. 전년 경감·체납·반환·충당 이력은 별도 정산 대상입니다.
- 분납 신청·3% 경감요건·실제 고지 납기·끝수처리와 별도 징수금을 확인한 뒤 신고하세요.
공단 1588-0075 · 저장과 화면 체크는 신고 접수·승인 결과가 아닙니다. 입력 원장은 서버나 GA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건설업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무엇을 정산하나요?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를 신고할 때는 전년도 실제 보수와 올해 예상 보수를 서로 다른 원장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2025년 확정보험료는 지난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와 지급하기로 결정한 보수에 해당 연도의 적용 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2026년 개산보험료는 올해의 산정기초에 올해 요율을 적용해 미리 마련할 보험료 예산입니다.
전년에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은 추가 납부 또는 반환 검토의 대상이 되지만, 올해 개산보험료 자체와 같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중소 건설업 대표와 회계 담당자가 현장별 자료를 모아 연간 정산을 준비하도록 돕습니다.
개인 월급에서 공제하는 4대보험이나 일용직 하루 실수령액을 계산하는 도구와 달리, 확인된 사업 단위의 연간 보험료와 실제 선납 원장을 비교합니다.
입력한 금액을 신고 완료나 공단 승인으로 취급하지 않으며, 보험별 추가 납부와 환급 후보를 나누어 현금 부족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신고연도 기준
지원하는 조합은 2025년 확정과 2026년 개산입니다.
정기 신고·납부 기준일은 2026년 3월 31일이며, 현재 검토 시점에 이미 지난 날짜일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당시의 신고 예산을 비교하며 연체료나 현재 미납액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사업 단위와 적용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일괄·개별·승인 하수급인
징수법 제8조는 일정한 사업의 일괄적용을, 제9조는 도급사업의 가입·납부 주체를 규정합니다.
여러 단계의 도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수급인이 별도 납부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 승인 여부와 적용 단위를 확인하고 같은 사업의 보수와 납부자료를 연결해야 합니다.
연중 계속되는 자진신고 사업
지원 범위는 2026년 처음부터 연말까지 계속되는 건설업 자진신고 사업입니다.
개별공사는 분납 가능한 계속사업인지 별도 확인하세요.
중도 성립·소멸, 단기공사와 연중 요율변경을 선택하면 정산액과 현금 일정을 보류합니다.
월별 고지 사업과 다른 보험 제도도 이 연간 정산식으로 대신 계산하지 않습니다.
보험관계 성립 후 70일, 기간이 정해진 단기공사의 종료 전날, 소멸 후 30일처럼 정기 신고와 다른 기한이 법 제17조·제19조에 있습니다.
시행령 제22조는 7월 1일 이후 성립한 사업과 기간 6개월 미만인 사업의 분납을 제한하며 중도 성립 사업은 일수 비례 방식도 달라집니다.
이 예외는 연간 4등분 표로 계산하지 않으므로 공단의 실제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수총액은 보험별 가입대상을 반영합니다
실업급여 산정 보수
실업급여 보험료가 적용되는 근로자의 보수만 입력합니다.
법 제13조의 65세 이후 신규 고용 등 적용 제외는 실제 피보험 이력에 따라 확인해야 하며 나이만 보고 모두 제외하면 안 됩니다.
일반 적용에서는 이 보수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수를 넘지 않아야 하므로 역전된 입력은 사업 단위와 가입대상 확인을 위해 보류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수
사업주가 부담하는 개발사업 보험료의 적용 보수를 별도로 입력합니다.
실업급여 제외 근로자의 보수가 이 기초에 남을 수 있어 두 값을 자동으로 같게 맞추지 않습니다.
본사와 현장 직원의 귀속, 비과세 항목과 중복 여부를 급여명세 및 공단 자료로 대조하세요.
산재 산정 보수
확인된 사업 단위에 귀속되는 산재 보수를 사용합니다.
고용보험과 적용 대상이나 현장 귀속이 다르면 총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관련 노무제공자 등의 별도 신고분과 근로자 보수를 임의로 합쳐 이 화면의 일반 요율을 적용하지 마세요.
확정보험료에는 실제 지급액뿐 아니라 지급하기로 결정된 보수도 법 제19조에 따라 고려합니다.
외주공사비의 실제 보수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13조제6항과 시행령 제11조의 노무비율 적용 조건, 승인 하수급인 제외 등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계산기는 공사금액에 일정 비율을 자동 곱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보수총액을 입력해야 하며 제품 입력 한도인 1조원은 법적 면제·신고 문턱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료 총액과 사업주 비용을 구분하세요
연간 고용보험료 계산식
고용보험료 총액 = 실업급여 보수 × 1.8% + 개발사업 보수 × 확인 개발요율.
근로자 부분 = 실업급여 보수 × 0.9%.
사업주 고용보험료 = 실업급여 보수 × 0.9% + 개발사업 보험료.
공단 납부 총액에는 근로자 부담분이 포함되므로 사업주 순비용과 구별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사업주 구간 | 개발사업 요율 |
|---|---|
|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 0.25% |
|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 150~999명, 위 우선지원 구간 제외 | 0.65% |
| 1,000명 이상 비우선지원 또는 국가·지자체 | 0.85% |
시행령 제12조에는 국내 사업 합산, 승인 하수급인과 원수급인 요율의 관계, 규모 증가 시 적용 유예 등의 규칙도 있습니다.
현장 근로자 수만 보고 구간을 선택하지 말고 공단이 적용한 값을 사용하세요.
2025년과 2026년의 적용 구간이 달라졌다면 각각의 확인 요율을 입력하며, 화면 선택 자체가 우선지원 또는 유예 승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재 요율은 출퇴근분을 포함한 최종값입니다
3.56%는 기본 참고율입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7호와 제2025-91호에서 2025년·2026년 건설업 사업종류별 요율은 35‰, 통상 출퇴근재해 요율은 0.6‰입니다.
퍼센트로 환산하면 3.5% + 0.06% = 3.56%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산재 보수총액 × 확인 최종 총요율로 계산합니다.
기본 건설업 요율이 모든 사업의 확정 적용값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공단이 개별실적요율 등의 조정을 승인했다면 그 조정과 출퇴근분이 반영된 최종 총요율을 입력하세요.
총요율에 0.06%를 다시 더하면 출퇴근분을 중복 계산하게 됩니다.
적용 예외나 승인 조정이 확인되지 않으면 요율 확인 체크를 하지 않고 자료를 먼저 대조합니다.
본사 사무업무의 산재 업종 분류를 건설 현장으로 자동 바꾸지도 않습니다.
2025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2027년 요율은 새 고시로 다시 확인해야 하며 이 화면의 2026 수치를 다음 연도에 그대로 연장하지 마세요.
확정 정산은 신고액과 실제 납부액을 대조합니다
추가 납부의 신고액 기준
현행 별지 제23호 보험료신고서의 추가액은 ③ 확정보험료 − ④ 전년도 개산 신고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확정액이 신고액보다 큰 경우에만 그 차액을 확정 추가 납부 예산으로 표시합니다.
분납 등 실제 납부는 원장에 별도로 기록하여 신고액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환급 후보의 납부액 기준
같은 서식의 초과액은 ⑤ 실제 납부액 − ③ 확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값이 양수이면 환급 후보이며 실제 반환·충당 승인과 시점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체납액은 신고서의 확정 추가액과 구분하여 기존 고지 자료로 확인합니다.
신고액과 납부액이 같은 일반 원장만 계산
이 화면은 보험별 2025 개산 신고액과 실제 납부 합계가 같고, 전년 경감·체납·반환·충당·기타 조정이 없다고 확인한 경우를 계산합니다.
그때는 추가액과 초과액을 같은 잔액 비교로 검산할 수 있습니다.
불일치나 특수 이력이 있으면 금액을 보류하고 공단 정산자료를 대조하도록 안내합니다.
경감액을 가상의 납부액으로 더하거나 반환액을 임의로 빼서 두 숫자를 맞추지 마세요.
납부확인서와 은행 내역을 사용하고, 임금채권부담금 등 다른 징수금이 섞인 납부서는 보험별로 분리하세요.
고용보험에서 추가금이 생기고 산재보험에서 환급 후보가 생겨도 이 계산기는 두 값을 자동 상계하지 않습니다.
두 차액의 산술합은 설명용이며 당장 필요한 납부 현금과 구분해 표시합니다.
올해 예상 보수가 전년의 70~130%이면?
시행령 제21조의 전년도 보수 적용
올해 보수총액 추정액이 전년도 보수총액의 70% 이상 130% 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 보수를 개산 산정기초로 사용합니다.
70%와 130% 경계는 모두 포함합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면 올해 예상 보수를 사용하며, 전년도 보험료 금액을 그대로 복사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선택한 산정기초에는 반드시 올해 적용 요율을 곱합니다.
화면은 실업급여·개발사업·산재의 예상비율과 적용 보수를 각각 보여 줍니다.
전년과 올해에 가입대상이나 현장 보수 귀속이 달라졌다면 보험별 기초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년 보수가 0원이면 비교 비율은 표시하지 않고 올해 예상 보수를 사용합니다.
표시 비율은 읽기 쉽게 반올림하지만 실제 경계 판단은 원래 보수금액으로 처리하므로 130%를 조금 넘는 입력을 포함 구간으로 잘못 취급하지 않습니다.
예상 10% 증가와 요율 변경
전년 보수 1억원, 올해 예상 1억1천만원이면 예상비율은 110%이고 적용 보수는 1억원입니다.
올해 개발요율이 0.25%에서 0.45%로 달라졌다면 적용 보수가 같아도 개발사업 보험료는 25만원에서 45만원으로 바뀝니다.
전년 고용보험료를 그대로 올해 개산보험료로 사용하면 이 차이를 놓칠 수 있습니다.
분납과 기한 내 일시납 3%를 비교하세요
개산 4회 분납
계속사업의 개산보험료는 연 4분기로 나누며 일반적인 분기금액은 연간 개산보험료의 4분의 1입니다.
별지 제23호 작성요령에 따라 2~4회 금액을 동일하게 두고 배분 끝수는 첫 회에 모읍니다.
이 화면은 산식 소수값을 보존하므로 실제 신고·납부 원 단위 끝수처리는 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첫 회에는 전년도 확정 추가금도 전액 별도로 준비합니다.
확정 부족액을 네 번에 나누는 표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분납 신청 절차도 공단에 확인하세요.
기한 내 개산 전액 납부
법 제17조제4항과 시행규칙 제18조의2는 분납 가능한 사업이 기한 내 전액 납부하는 개산보험료의 3% 경감을 정합니다.
그 요건을 확인한 경우에만 일시납 비교에 적용합니다.
단순히 일시납을 선택했거나 신고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경감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확정 추가금은 경감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회차 | 법정 기준일 · 휴일 미조정 | 현금 구성 |
|---|---|---|
| 1회 | 2026-03-31 | 개산 1회분 + 확정 추가금 전액 |
| 2회 | 2026-05-15 | 개산 2회분 |
| 3회 | 2026-08-15 | 개산 3회분 |
| 4회 | 2026-11-15 | 개산 4회분 |
8월 15일과 11월 15일은 2026년에 휴일이므로 실제 납부서의 납기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표는 법정 달력 참고일을 보여 주며 공휴일·임시공휴일·개별 연장 등을 자동 반영한 최종 기한이 아닙니다.
올해 기납부액을 차감하지 않은 신고 예산이므로 이미 낸 금액과 비교할 때는 별도 원장이 필요합니다.
가상 예제로 정산과 현금을 검산해 보세요
확인된 계속사업이라고 가정하고 2025년 세 보험료 보수를 각각 1억원, 2026년 예상 보수를 각각 1억1천만원으로 입력합니다.
두 연도의 개발요율은 0.25%, 산재 최종 총요율은 3.56%이며 전년 납부 원장은 네 행입니다.
각 행에 고용 45만원, 산재 100만원을 입력하여 실납부 합계가 고용 180만원, 산재 400만원이 되도록 합니다.
전년도 개산 신고액도 각각 같은 금액이며 경감·체납·반환·충당·조정 이력이 없다는 가정입니다.
이 금액들은 실제 현장 자료가 아닌 산식 검산용 예제입니다.
| 출력 항목 | 금액 | 해석 |
|---|---|---|
| 2025 확정 고용보험료 | 2,050,000원 | 실업급여 180만원 + 개발 25만원 |
| 2025 확정 산재보험료 | 3,560,000원 | 1억원 × 3.56% |
| 고용 추가 납부 | 250,000원 | 신고액·실납부가 같은 180만원과의 차액 |
| 산재 환급 후보 | 440,000원 | 납부현금에서 자동 차감하지 않음 |
| 2026 개산보험료 합계 | 5,610,000원 | 110%이므로 전년 보수 적용 |
| 분납 첫회 현금 | 1,652,500원 | 개산 1,402,500원 + 확정 250,000원 |
| 확인된 일시납 경감 | 168,300원 | 개산 5,610,000원 × 3% |
| 경감 일시납 첫회 현금 | 5,691,700원 | 개산 5,441,700원 + 확정 250,000원 |
고용·산재 차액의 산술합은 −190,000원이지만, 확인 없이 환급될 현금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추가 납부 예산 250,000원은 그대로 남습니다.
분납 연간 현금은 5,860,000원이며 확인된 경감 일시납 연간 현금은 5,691,700원입니다.
일시납은 연간 168,300원을 줄이는 대신 첫회에 분납보다 4,039,200원을 더 준비하는 비교이므로 현장 자금계획과 함께 판단하세요.
실제 신고 준비 순서와 활용 시나리오
- 보험관계와 일괄번호, 원·하수급인 승인, 본사·현장 귀속을 확인하고 계산 대상 사업을 정합니다.
- 2025 보수명세와 비과세·가입대상을 정리하고 보험별 실제 보수와 최종 요율을 입력합니다.
- 개산 신고액과 납부확인서를 보험별로 대조합니다.
두 금액이 같고 경감·체납·반환·충당·조정이 없는 일반 원장인지 확인하며, 해당 이력이 있으면 공단의 별도 정산자료를 준비합니다. - 2026 예상 보수와 올해 확인 요율을 넣은 뒤 70~130% 적용기초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분납 신청과 일시납 경감조건을 확인하여 현금 일정을 비교하고 TXT 원장을 저장합니다.
- 실제 공단 고지 납기·끝수처리·별도 징수금을 확인한 뒤 토탈서비스에서 신고합니다.
환급과 부족액이 동시에 있는 경우
환급 후보가 있다고 준비 현금을 줄이지 말고 부족한 보험의 추가금과 첫 개산 납부분을 별도로 확보합니다.
반환·충당 승인 후에만 실제 자금 원장을 수정하면 납부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사량이나 인력이 바뀌는 경우
총공사금액의 증가를 곧바로 보험료 증가율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험별 가입대상 보수 추정과 70~130% 적용기초를 확인하고 변경된 올해 요율로 예산을 다시 비교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일반 4대보험 계산기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개인 월급이 아니라 확인된 건설업 사업 단위의 연간 보수와 납부 원장을 입력합니다.
전년 확정 차액과 올해 개산·분납 예산을 비교하며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총액은 모두 사업주 비용인가요?
아닙니다.
실업급여 1.8%에는 근로자 0.9%와 사업주 0.9%가 포함됩니다.
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 부담이며 화면은 공단 납부 총액과 사업주 비용을 따로 보여 줍니다.
산재 요율에 출퇴근 0.06%를 더 입력해야 하나요?
최종 총요율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기본 참고 3.56%나 공단이 확정한 총요율에 출퇴근분을 다시 더하지 마세요.
개별실적 조정과 예외는 공단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 예상 보수가 전년과 다르면 예상치를 그대로 쓰나요?
전년의 70% 이상 130% 이하이면 전년 보수가 개산 기초입니다.
그 밖은 올해 예상 보수이며 70%와 130%는 포함합니다.
전년 0원은 비율을 표시하지 않고 올해 예상치를 사용합니다.
산재 환급 후보로 고용 부족액을 자동 상계할 수 있나요?
화면에서는 자동 상계하지 않습니다.
반환·충당 처리와 시점은 공단 확인이 필요하며 차액 산술합을 실제 납부액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전년 경감·체납·반환·충당 이력이 있거나 신고액과 납부액이 다르면 금액을 보류합니다.
공단 정산자료를 따로 확인하세요.
일시납을 선택하면 항상 3%가 줄어드나요?
분납 가능한 사업이 해당 기한 내 개산 전액을 납부하는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확인은 경감을 0으로 비교하며 확정 추가금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난 기한의 경감도 자동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도 시작이나 폐업·단기공사도 계산되나요?
이 화면은 계속사업의 연간 4분기 예산입니다.
중도 성립·소멸, 단기공사와 연중 요율변경은 결과를 보류하며 70일·30일 기한, 일수 비례·분납 제한 등을 공단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TXT를 저장하면 신고가 끝나나요?
저장은 입력과 확인할 항목을 보관하는 기능입니다.
실제 신고 접수는 토탈서비스나 공단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금액의 화면 소수자리와 표시 반올림은 공단의 신고 끝수처리 규칙이 아닙니다.
공식 출처·확인일과 다음 신고 행동
공식 확인일은 2026-10-08입니다.
법제처 OPEN API에서 현행 징수법 MST285369·시행2026-10-08, 시행령 MST280527·시행2025-12-23, 시행규칙 MST287859·시행2026-07-01의 관련 조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현행 별지 제23호 원문에서 추가액의 신고액 기준, 초과액의 납부액 기준, 체납 별도 고지와 첫 회 분납 끝수 배분을 확인했습니다.
이전 징수법 MST247481의 제17조·제19조도 대조하여 보수·신고기한 산식이 같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고시 수치와 적용기간은 2025 PDF와 2026 HWPX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
- 징수법 제17조 · 개산보험료
- 징수법 제19조 · 확정보험료
- 징수법 제13조 · 부담 구조
- 징수법 제23조 · 반환·충당
- 시행령 제12조 · 고용 요율
- 시행령 제21조 · 70~130%
- 시행령 제22조 · 분납
- 시행규칙 제18조의2 · 전액납부 경감
- 현행 별지 제23호 · 신고액·납부액 및 분납 끝수
- 시행령 제11조 · 노무비율 조건
- 2025 산재보험료율 · 고시 2024-77
- 2026 산재보험료율 · 고시 2025-91
- 2026년 개산·확정 신고 안내
사업 단위, 노무비율 적용조건, 개발사업 구간과 유예, 산재 개별실적 최종요율, 반환·충당과 실제 납기·끝수는 신고마다 재확인해야 합니다.
2022년 공단 웹진의 하도급 노무비율과 건설기계 보수표는 이 계산기의 2026 자동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입력한 보수와 원장 원문은 서버·GA로 전송하지 않으며 표준 페이지 이용 분석만 적용합니다.
원장을 저장하고 공단에 확인하세요
정산 원장을 저장한 뒤 보수명세, 납부확인서, 적용 요율과 승인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환급 후보와 추가 납부를 구분하고 실제 고지 납기를 확인한 뒤 신고하면 현금 준비와 자료 누락 점검에 도움이 됩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