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주택건설사업 등록의무 교차판정 계산기
우리 가족 토지의 상가·주택 분양·임대 계획에 필요한 등록체계를 확인합니다.
건별·연간 규모와 주택사업 예외, 자본·인력 부족 및 공동사업 검토사항을 비교하세요.
우리 가족 토지의 분양·임대 계획, 사업자 등록부터 확인하세요
건축허가와 사업자 등록은 별도입니다. 2026년 한국의 개인·일반 가족법인 기준이며, 빈칸은 미확인·0은 확인된 0입니다. 연간 기산과 같은 사업 합산은 관할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령 확인 2026-11-04 · 등록 승인이나 인허가 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가족 토지의 첫 분양·임대, 허가 전에 등록체계부터
부모님 소유 토지에 상가를 지어 임대하거나 가족법인으로 다세대를 분양할 때, 건축허가를 받는 일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의 등록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설계를 의뢰하고 금융비용이 발생한 뒤 등록 누락을 발견하면 공급 일정과 자금계획을 다시 짜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택사업의 개발업 등록 예외를 놓치면 불필요한 자본 마련과 채용을 중복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확인하는 결정
이번 사업과 관할청이 확인한 연간 사업 규모를 바탕으로 부동산개발업·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중 어떤 등록 경로를 먼저 검토할지 정리합니다.
자기 등록에 필요한 확인 자본·자산과 자격 인력의 부족을 비교하고, 토지소유자 공동사업을 검토하려면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지도 확인합니다.
결과는 관할청 상담을 위한 사전 검토표이며 등록 승인서가 아닙니다.
개발업·주택사업·시공업의 구별
공급하는 시행 주체
부동산개발업법 제2조의 공급에는 판매뿐 아니라 임대도 포함됩니다.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해 타인에게 공급하는 사업인지 확인합니다.
내 땅에 짓는다는 이유만으로 타인 공급 목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를 담당하는 시공자
같은 조는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부동산개발의 정의에서 제외합니다.
공사를 적격 시공자에게 도급하더라도 토지소유자의 사업시행 등록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시공업 등록·업종추가와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 비용은 연결된 별도 계산기로 검토하세요.
본인 사용은 개발업의 타인 공급 목적에서 제외하지만 주택법 제4조의 연간 주택사업 등록기준을 함께 없애는 입력은 아닙니다.
주택사업은 공급 목적과 별개로 해당 연간 사업 규모를 확인합니다.
처음 자기사용으로 계획했다가 임대로 바꾸는 경우에는 계획 변경 시점에 등록 경로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적용 규모와 경계값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에 적힌 위임 하한과 시행령 제3조의 실제 적용 규모를 구별해야 합니다.
일반 건축물은 건별 2,000㎡, 토지는 건별 3,000㎡를 곧바로 실행기준으로 쓰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아래 시행령 기준을 사용하며 정확히 문턱에 도달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구분 | 건별 기준 | 연간 기준 |
|---|---|---|
| 일반 건축물 개발업 | 3,000㎡ 이상 | 5,000㎡ 이상 |
| 주상복합 개발업: 비주거 30% 이상 | 비주거 3,000㎡ 이상 | 비주거 5,000㎡ 이상 |
| 비주택용 토지 개발업 | 5,000㎡ 이상 | 10,000㎡ 이상 |
| 단독주택 건설사업 | 연간으로 판정 | 20호 이상 |
| 일반 공동주택 건설사업 | 연간으로 판정 | 20세대 이상 |
|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사업 | 연간으로 판정 | 30세대 이상 |
| 주택용 대지조성사업 | 연간으로 판정 | 10,000㎡ 이상 |
도시형생활주택은 명칭만으로 선택하지 말고 주택법령상 분류를 확인하세요.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는 제10조제2항제1호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서로 다른 주택 유형을 합쳐 일괄 20세대 또는 30세대로 판단하지 않으며, 혼합 유형은 관할 확인을 위한 보류 상태로 표시합니다.
주택사업 등록 예외는 적용 범위를 먼저 확인
등록 주택·대지사업자의 해당 사업
개발업법 제4조제1항제4호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해당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의 예외입니다.
주택등록증이 있다고 상가나 비주택 토지의 모든 개발사업을 면제하는 규정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상가 프로젝트는 개발업 기준으로 별도 표시합니다.
등록하지 않는 소규모 주택·대지사업
개발업령 제3조제3항제3호는 단독 20호 미만, 공동 20세대 미만, 해당 도시형 30세대 미만, 대지 10,000㎡ 미만의 사업을 규정합니다.
계산기는 해당 건의 규모뿐 아니라 주택법의 연간 등록 여부와 합산범위를 확인한 뒤 예외 경로를 표시합니다.
연간 문턱에 도달했는데 등록하지 않은 상태라면 개발업 예외를 미리 확정하지 않고 주택·대지 등록 경로부터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연간 누적과 주상복합 입력법
- 같은 사업이나 일단의 토지에 속하는 필지·연결 건물의 합산범위를 관할청과 먼저 확인합니다.
- 프로젝트별 전체 연면적·비주거 연면적·조성면적·호수 또는 세대수를 입력합니다.
- 위 표에 넣지 않은 이전·다른 사업분만 연간 기타사업분에 입력합니다. 연간 전체 누적을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 연간 기산일, 포함사업과 중복 제외를 확인한 경우에만 합산 확인을 선택합니다. 미확인은 판정 보류로 남습니다.
주상복합의 두 조건
비주거 비율 = 비주거 연면적 ÷ 전체 연면적 × 100입니다.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비주거 면적이 건별 3,000㎡ 또는 연간 5,000㎡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전체 연면적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비주거 규모 조건을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연간 비주거 기타사업분에는 해당 비율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의 비주거 면적을 넣고 집계 범위를 확인하세요.
비주거 부분의 별도 적용범위를 확인하지 않은 주상복합은 숫자가 문턱을 넘더라도 보류합니다.
주택 부분은 주택 세대수 기준으로 따로 표시하며 전체 건물에 예외를 임의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분할, 명목상 다른 소유자, 가족 명의 분산이 별개 사업이라는 결론도 자동으로 내리지 않습니다.
자본금·개인 자산과 인력 부족 계산
일반 개발업 등록
법인은 3억원,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기준입니다.
주식회사는 자본금, 그 외 회사는 출자금, 다른 법인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확인합니다.
상근 개발전문인력 2명과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전문인력의 자격·경력·사전교육과 법 제5조의 연수교육까지 확인한 실제 사람 수를 입력하세요.
주택건설·대지조성 등록
법인 자본금 3억원, 개인 자산평가액 6억원을 별도 확인합니다.
주택건설은 건축 분야 기술인 1명, 대지조성은 토목 분야 기술인 1명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확인합니다.
두 사업을 함께 할 때 자본과 사무실 기준은 중복 적용하지 않지만 기술 분야는 각각 확인합니다.
부족액 = max(법정 최소금액 − 해당 체계에서 인정되는 확인액, 0), 부족인원 = max(필요인원 − 확인인원, 0)입니다.
보유 현금이나 담보부 부동산 시세를 곧바로 인정 자산으로 넣지 마세요.
확인액이 없으면 빈칸으로 남기며, 0은 확인 자료상 인정액이 없다는 뜻입니다.
서로 다른 체계의 자본·인력은 자동 공유하거나 부족액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건설업 보유자의 중복산입과 실제 운영비
주택령 제14조제4항은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자가 주택건설·대지조성 등록을 하려는 경우 보유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면적을 기준에 포함하는 규정입니다.
기타 전문건설업까지 일괄 확대하거나 개발업과 주택업 사이의 자동 공동사용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관할청이 인정한 자원을 해당 입력에 포함하되 같은 금액을 추가 감면액으로 다시 차감하지 않습니다.
자본·자산은 납부 수수료가 아닙니다
6억원의 자산 요건이나 1억원의 부족액을 그대로 소모되는 비용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별도 준비기간 운영비는 실제 월 채용비 견적과 월 사무실 견적을 입력했을 때만 합산하여 개월 수를 곱합니다.
누락 견적을 시장 평균으로 채우지 않으며 증자·자산 부족과 운영비를 합쳐 총 등록비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가상 예시 세 가지와 결과 해석
상가 두 건의 연간 합산
관할청이 같은 연간 범위로 확인한 상가 A 2,600㎡와 B 2,400㎡, 다른 사업분 0이면 합계 5,000㎡입니다.
각 건이 3,000㎡ 미만이어도 연간 기준에 도달하여 개발업 등록을 검토합니다.
개인 확인자산 450,000,000원과 전문인력 1명이면 자산 부족 150,000,000원, 인력 부족 1명입니다.
월 채용비 3,000,000원과 사무실비 1,000,000원을 3개월 준비하면 별도 운영비는 12,000,000원입니다.
일반 공동주택 19세대와 20세대
다른 주택사업이 없고 합산을 확인한 미등록자의 일반 공동주택 19세대는 연간 문턱 미만이며 소규모 개발업 예외 경로를 검토합니다.
20세대가 되면 주택건설 등록기준에 도달합니다.
주택등록을 마치기 전부터 등록사업자 예외가 이미 생긴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주상복합 10,000㎡ 중 비주거 3,000㎡
비주거 비율은 30%이고 건별 비주거 규모도 3,000㎡이므로 두 조건에 도달합니다.
비주거 별도 적용범위와 연간 합산을 확인한 경우 개발업 경로를 검토하며 주택 부분은 연간 주택 수로 별도 판정합니다.
면적 입력이나 적용범위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결과는 보류입니다.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의 공동사업
개발업법 제4조제4항·시행령 제7조
대상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담보 등이 있으면 판매 전까지 말소하거나 권리자의 사업시행 동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격 등록사업자와 개발 부동산의 사용·처분, 수익분배, 사업비 부담, 사업기간과 책임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로입니다.
단순 자문계약이나 명의 대여와 구분하며 누가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지 확인하세요.
주택법 제5조제1항·시행령 제16조
주택건설 공동사업은 상대방의 주택사업 등록과 령 제17조제1항 요건 또는 명시된 건설업 등록 적격, 담보 말소·동의와 사용·처분·사업비·공사기간·책임 협약을 확인합니다.
대지조성에 이 주택건설 공동사업 경로를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확인란이 예여도 서류를 갖춘 검토 경로를 뜻하며 승인이나 면제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사용 순서와 보류 상태 활용법
- 사업자 형태와 각 프로젝트의 공급 목적·주택 유형·면적을 입력합니다.
- 건축사와 관할청이 확인한 같은 사업·연간 집계 범위와 중복 제외 기타사업분을 기록합니다.
- 기존 등록증, 자산평가 자료와 자격·교육·상근 확인자료로 자원을 입력합니다.
- 판정 행렬과 문턱 차이, 각 체계의 부족액·인원, 사무실과 공동사업 누락 자료를 읽습니다.
- 검토표를 TXT로 저장하거나 인쇄하여 최초 인허가 전에 등록 또는 비등록 확인 절차를 문의합니다.
보류는 자동 면제도 위법 확정도 아닙니다.
불확실한 사실을 0이나 아니오로 바꾸면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확인 수준을 보존하세요.
문턱까지 부족한 면적·세대수는 단순한 숫자 차이이며 그만큼 추가 공사가 허용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등록을 마친 상태라도 변경신고·유지요건·다른 인허가 의무는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만 해도 타인 공급인가요?
개발업법 제2조의 공급에는 판매 또는 임대가 포함됩니다.
다만 공급 목적·개발 행위·규모와 적용 예외를 함께 판단하며 단순 보유만으로 일괄 등록대상이라고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건별 3,000㎡ 미만이면 끝인가요?
일반 건축물에는 연간 5,000㎡ 기준도 있습니다.
같은 사업 합산이나 연간 범위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건별 수치만으로 등록 불필요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주택등록증이 있으면 상가도 면제인가요?
개발업법 제4조제1항제4호 예외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에 한정됩니다.
상가나 비주택용 토지는 별도 기준을 검토합니다.
도시형과 일반 공동주택을 더해도 되나요?
서로 다른 유형의 합산과 분류가 확인되지 않으면 보류합니다.
계산기는 혼합된 세대수를 유리한 30세대 기준에 임의로 맞추지 않습니다.
개인 자산 6억원은 현금이어야 하나요?
개발업의 영업용자산평가액과 주택사업의 자산평가액을 각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보유 현금·부동산 시세를 그대로 인정액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결과를 납부금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건축공사업 인력을 그대로 더 빼주나요?
주택령 제14조제4항의 인정분은 확인한 자원 입력에 포함합니다.
계산기가 별도 감면 인원을 다시 만들어 차감하지 않으며 다른 업종으로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공동사업 계약만 쓰면 등록이 면제되나요?
소유권·상대방 등록과 적격·담보권리·협약 내용 등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가 모두 확인되어도 관할 신청과 실제 서류심사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SPC·리츠나 주택조합도 계산할 수 있나요?
일반 개인과 가족법인이 중심이며 특수목적법인·리츠·조합·공공사업은 별도 검토 상태로 표시합니다.
법인설립세금, PF, 개발수익, 시공 적격과 전문인력 경력 심사를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와 갱신일
국가법령정보 OPEN API 직접 확인일은 2026-11-04입니다.
개발업법 MST250219 제2·4·5조는 2023-10-19, 시행령 MST256591 제3·4·7조는 2023-12-12 시행본을 사용했습니다.
주택법 MST283191 제4·5조는 2026-08-04, 주택령 MST289499 제14·16조는 2026-09-08 시행본입니다.
검색상 최신 공포 주택법 MST289171의 관련 조문 시행일은 2027-03-09이므로 현재 기준에 선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부동산개발업법: 정의·등록·전문인력 교육
- 개발업령: 규모·소규모 예외 및 제4·7조 등록·공동사업
- 주택법 제4·5조 적용본
- 주택령 제14·16조: 등록기준·중복산입·공동사업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신규등록 안내
실제 신청 때는 조문별 시행일과 후속 개정, 관할 등록창구, 인정자산·전문인력 교육·상근, 사무실, 연간 합산범위, 공동사업 상대방과 담보·협약을 다시 확인하세요.
일반 안내의 축약표보다 현재 적용 조문과 관할 확인자료가 우선입니다.
최초 계약 전에 검토표를 준비하세요
사업자별·프로젝트별 집계와 등록증, 자산평가, 인력 및 공동사업 확인자료를 함께 정리하면 관할 상담에서 빠진 쟁점을 찾기 쉽습니다.
위 계산기에서 미확인 자료는 빈칸으로 유지하고 검토표를 저장한 뒤 건축사·시도 등록 담당과 다음 절차를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 개발행위허가·농지성토신고·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판정 계산기성토·절토 높이와 형질변경·사업 면적으로 허가·농지 신고·소규모EIA 경로, 문턱 여유, 생태계보전부담금 추정
- 건설업 등록·업종추가 자본금·기술인 중복인정 계산기기존 특례·필요자본·충원 참고수와 별도 예치 현금계획 대조
- 건축허가 부담금 계산기등록면허세·채권손실·상하수도·실제 견적과 미확인 항목을 담은 인허가 내역서
- 단독주택 신축 건축비(평당) 계산기구조별 평당 건축비 + 부대비용·취득세·부가세 = 실질 평당가·총 건축비
- 개발부담금(개발이익환수) 계산기토지 개발이익 부담률(20%/25%)·부과대상 면적 판정·한시감면
- 공공계약 보증예산보증료·담보·선금 전 현금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