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농지성토신고·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판정 계산기
흙 쌓기·땅깎기 높이와 형질변경 면적으로 허가·신고·평가 경로를 한 번에 나누고,
문턱까지 남은 cm·㎡ 여유와 생태계보전부담금 추정액을 착공 전에 확인하세요.
사전 검토 결과
허가·신고·평가 경로
개발행위허가: 미확인 조건 확인 후 판정
국토계획법 제56조 · 시행령 제51조·제53조 — 미확인 조건 확인
농지 성토·절토 신고: 미확인 조건 확인 후 판정
농지법 제41조의3 · 시행령 제59조의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확인 조건 확인 후 판정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 시행령 제59조 별표4
생태계보전부담금: 판정 보류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 시행령 제38조 · 별표 2의5
- 개발행위허가 판정에 필요한 용도지역·지목변경·누적 높이·필지 면적·경작 목적 요건을 확인하세요. 미확인을 면제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 시·군 도시·군계획조례는 경미행위와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법령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시·군 허가부서와 지방환경청 협의로 확인하세요.
착공 전 준비 체크리스트
공식 기준 확인일 2026-11-01 · 체크리스트는 허가 신청이나 신고 접수를 뜻하지 않습니다.
흙을 쌓기 전에 허가·신고·평가 경로부터 나누세요
논밭에 흙을 받거나 임야를 깎아 전원주택·창고·태양광 부지를 만드는 일은 하나의 공사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세 갈래 절차가 동시에 걸립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 농지법의 농지개량 성토·절토 신고, 환경영향평가법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각자 다른 숫자 문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1,200㎡ 논이라도 경작을 위한 객토인지 건축 부지 조성인지에 따라 허가가 아예 필요 없을 수도 있고 허가와 평가가 함께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11-01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로 확인한 2026년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네 가지 경로를 한 화면에서 나눕니다.
성토 높이 몇 cm, 면적 몇 ㎡ 차이로 결과가 바뀌므로 덤프트럭 견적이나 토목 설계보다 경로 판정을 먼저 해야 원상회복·벌칙·공사 중단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사전 검토용이며 허가·신고 수리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가 알려주는 네 가지 결과
첫째, 개발행위허가 경로를 허가 대상, 경작 목적 형질변경(개발행위 아님), 경미한 행위, 국가·지자체 공익사업 중 하나로 표시합니다.
둘째, 농지 성토·절토 신고 경로를 신고 대상, 허가 수령 면제, 공익사업 면제, 경미한 행위 면제, 해당 없음으로 나눕니다.
셋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와 적용된 대상 면적 문턱, 연접 합산 여부를 보여줍니다.
넷째, 평가 대상이면서 개발면적이 3만㎡ 이상일 때 생태계보전부담금 추정액과 분할납부 가능성을 계산합니다.
결과 아래의 여유 막대는 누적 성토 50cm·2m, 필지 660㎡, 개발행위허가 규모 상한, 농지 1,000㎡와 최근 1년 50cm,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문턱, 부담금 3만㎡까지 각각 얼마나 남았는지 표시합니다.
미확인으로 남긴 항목은 면제로 처리하지 않고 판정 보류로 표시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조례를 확인한 뒤 다시 입력하면 보류가 확정 경로로 바뀝니다.
핵심 문턱 한눈에 보기
- 50cm
- 경미한 행위 누적 성토·절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 2m
- 경작 목적이라도 허가로 전환되는 누적 절토·성토 (제51조제2항)
- 660㎡
- 도시지역 밖 경미행위 필지 총면적 (제53조제3호나목)
- 1,000㎡
- 농지 성토·절토 신고 면제 필지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의2)
- 1년 50cm
- 농지 신고 면제 최근 1년 합산 높이 (2025-01-03 이후분)
- 10,000㎡
- 계획관리지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별표4)
- 30,000㎡
- 관리·농림지역 허가 규모 상한과 생태계보전부담금 기준
- 300원
- 생태계보전부담금 ㎡당 단위금액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
국토계획법 숫자는 전체 누적, 농지법 숫자는 최근 1년 합산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같은 50cm라도 비교하는 기간이 다르므로 두 높이를 따로 기록하세요.
경작 목적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2호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개발행위로 보면서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질변경은 제외합니다.
시행령 제51조제2항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지력 증진,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환토·정지 또는 양수·배수시설의 설치·정비를 위한 형질변경을 그 범위로 정합니다.
따라서 이미 논밭인 땅에서 농사를 위해 흙을 넣는 일은 원칙적으로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다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됩니다.
인접 토지의 관개·배수와 농작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재활용 골재·사업장 폐토양·무기성 오니 등 오염 우려가 있는 토사로 성토하는 경우,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전·답 사이 변경은 제외), 옹벽을 설치하거나 2m 이상 절토·성토하는 경우입니다.
2m는 여러 차례 공사를 누적해 산정하며 시·군 도시·군계획조례가 2m 이내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네 항목이 모두 아니오이면 개발행위 아님, 하나라도 예이면 허가 검토, 하나라도 미확인이면 보류로 표시합니다.
경작 목적이라고 말해 놓고 실제로는 주택 부지를 만드는 경우는 경작 목적 형질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 목적을 사실대로 고르세요.
경미한 행위: 누적 50cm·660㎡·조성된 대지
시행령 제53조제3호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형질변경을 정합니다.
가목은 높이 50cm 이내 또는 깊이 50cm 이내의 절토·성토·정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면 누적해 산정하고 포장은 제외합니다.
주거·상업·공업지역 밖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목은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서 면적 660㎡ 이하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없는 절토·성토·정지·포장입니다.
여기서 면적은 실제 흙을 다루는 부분이 아니라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입니다.
1,000㎡ 필지의 일부 300㎡만 성토해도 660㎡ 기준은 1,000㎡로 비교합니다.
다목은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형질변경으로, 지하구조물 터파기·되메우기는 포함하지만 그 밖의 절토·성토는 제외합니다.
라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제53조 단서에 따라 조례가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의 도시·군계획조례 경미행위 조항을 반드시 대조하세요.
개발행위허가 규모 상한과 재해영향평가
허가 대상이라도 시행령 제55조제1항의 규모 미만이어야 개발행위허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은 1만㎡ 미만, 공업지역은 3만㎡ 미만, 보전녹지지역은 5천㎡ 미만,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3만㎡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천㎡ 미만입니다.
기준이 미만이므로 정확히 3만㎡인 관리지역 형질변경은 상한 안에 들지 않습니다.
상한을 넘는 사업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나 제55조제3항의 예외 경로를 검토해야 하며 두 용도지역에 걸치면 제55조제2항의 산정 방식을 따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은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넘고 부지면적이 5천㎡ 이상인 경우를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대상으로 열거하므로 계산기는 이 조건에서 별도 경고를 띄웁니다.
농지 성토·절토 신고는 2025-01-03부터 시작됐습니다
농지법 제41조의3은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 중 성토 또는 절토를 하려는 자가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법률 제19877호로 신설된 이 조항은 공포 1년 후인 2025-01-03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경작 목적이라 개발행위허가가 필요 없는 객토도 농지법상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시행령 제59조의2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성토·절토가 이루어지는 필지 총면적 1,000㎡ 이하 농지, 또는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해 50cm 이내인 성토와 같은 깊이 기준의 절토를 정합니다.
1년 합산은 시행일 이후 공사분부터 셈하므로 2025-01-03 이전 성토 높이는 넣지 않습니다.
이 기준 역시 범위 안에서 시·군·자치구 조례가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 면제 네 가지와 개발행위허가와의 관계
제41조의3제1항 단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지자체가 공익상 필요로 직접 시행하는 사업, 재해복구·재난수습 응급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를 신고에서 면제합니다.
계산기는 이미 허가를 받았으면 허가 수령 면제로, 앞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면 허가를 받으면 면제로 표시합니다.
같은 공사에 두 절차를 중복 준비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반대로 경작 목적이라 개발행위 아님으로 판정되고 1,000㎡와 50cm를 모두 넘으면 농지 신고 대상입니다.
정지·포장처럼 성토·절토가 아닌 행위는 농지 신고 경로에서 해당 없음으로 처리하되 개발행위허가 판정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재해 응급조치는 사후 확인이 필요한 예외이므로 입력 항목에서 제외하고 안내 문구로만 남겼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와 시행령 제59조 별표4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에 평가를 요구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은 사업계획 면적 1만㎡ 이상,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7,500㎡ 이상, 보전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000㎡ 이상입니다.
도시지역은 체육시설·골재채취·어항·기반시설·지구단위계획 등 열거된 사업만 6만㎡ 이상(녹지지역 1만㎡ 이상)일 때 대상이 됩니다.
평가서는 사업 승인 등을 받기 전에 제출해 협의를 마쳐야 하며 제44조는 승인기관이 이 순서를 지키도록 합니다.
별표4 비고9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친 사업에서 각 지역 사업 면적을 해당 최소 대상 면적으로 나눈 값의 합이 1 이상이면 대상으로 봅니다.
계산기는 대표 용도지역 하나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걸쳐 있는 사업은 비율 합산을 직접 확인하세요.
보호지역·산지가 겹칠 때와 제외 사업
별표4 비고2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상수원·하천·지하수보전구역 등 표의 다른 지역에 해당하면 제1호 용도지역 기준 대신 그 지역 기준을 씁니다.
개발제한구역과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은 5,000㎡, 완충보전구역은 7,500㎡, 전이보전구역은 1만㎡처럼 겹치는 지역이 더 엄격한 경우가 많습니다.
산지는 공익용산지 1만㎡, 그 밖의 산지 3만㎡가 기준이지만 비고8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만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한정합니다.
전원주택 단지처럼 건축허가를 함께 받으면 산지 기준 대신 용도지역 기준을 적용합니다.
계산기는 이 질문을 미확인으로 두면 보류로, 예이면 두 기준 중 작은 면적으로 보수적으로 판정합니다.
비고4는 농지법에 따른 토양 개량·농지개량 사업, 사방사업, 일부 산림사업 등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아목은 계획관리지역 중 토지피복지도상 나지에서 3만㎡ 미만으로 시행하는 야적장·창고, 운동장·체육시설, 주차시설, 유휴토지 단순 설치 태양광을 제외하므로 이 목적을 고르면 나지 여부를 추가로 묻습니다.
쪼개기 개발은 연접 합산으로 다시 묶입니다
별표4 비고11은 사업자가 10년 이내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미만으로 승인받은 지역의 경계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에서 추가 승인을 받을 때 두 면적을 합산합니다.
합계가 최소 대상 면적 이상이고 추가 면적이 그 대상 면적의 30% 이상이면 평가 대상이 됩니다.
동일인, 동일 필지의 같은 사업, 분할 후 3년 이내 분할 필지의 같은 사업이 적용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계획관리지역에서 6,000㎡를 먼저 승인받고 4,000㎡를 추가하면 합계 1만㎡이고 추가분이 문턱의 40%이므로 대상입니다.
추가분이 2,500㎡라 합계가 8,500㎡라면 대상이 아니지만 다음 추가 때 다시 합산됩니다.
국가·지방하천,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철도로 지역이 분리된 경우는 제외되니 현장 지형을 함께 확인하세요.
생태계보전부담금 계산 방법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제4호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 이상인 사업에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금액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생태계 훼손면적 ×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 지역계수이며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당 300원입니다.
훼손면적에서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대·공장용지·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 등 이미 개발된 지목 면적을 빼고 입력합니다.
지역계수는 시행령 별표 2의5에 따라 토지의 용도 계수와 생태·자연도 계수를 더해 둘로 나눈 값입니다.
주거·상업·공업·계획관리지역은 지목이 전·답·임야·염전·하천·유지·공원이면 1, 그 밖에는 0이고 녹지지역 2, 생산관리지역 2.5, 농림지역 3, 보전관리지역 3.5, 자연환경보전지역 4입니다.
생태·자연도는 1등급 권역 4, 2등급 권역 3, 3등급 권역 2, 별도관리지역 5를 씁니다.
부과할 때는 1개월의 납부기간을 정해 납부개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시행령 제38조제4항은 부과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서 재해·사업 위기·질병 등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나 중소기업자인 경우 3년 이내에서 사업기간을 넘지 않게 분할납부를 허용합니다.
별표 2의6의 감면 대상 사업은 계산에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해당하면 감면 비율을 따로 적용하세요.
단계별 사용법
1단계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어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보호구역 표시를 확인하고 계산기의 토지와 행위 영역에 입력합니다.
2단계로 지목과 현황이 농지인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경작 목적인지 고른 뒤 네 가지 예외 조건을 예·아니오로 답합니다.
3단계로 필지 총면적, 형질변경 면적, 전체 누적 높이와 최근 1년 합산 높이를 cm 단위로 넣습니다.
4단계로 사업계획 면적과 겹치는 보호지역·산지, 10년 내 50m 이내 기승인 면적을 입력합니다.
5단계로 평가 대상일 가능성이 있으면 훼손면적·제외면적·생태·자연도 등급·중소기업 여부를 넣어 부담금을 추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지라면 개별공시지가를 넣어 이행강제금 참고액을 확인하고 검토표를 TXT로 저장하거나 인쇄해 관할 시·군 담당자와 상담할 때 사용하세요.
활용 시나리오: 농지 성토와 임야 개발
농지 성토 예시는 계획관리지역의 1,200㎡ 논에 경작 목적으로 흙을 80cm 받는 경우입니다.
네 가지 예외가 모두 아니오이므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필지가 1,000㎡를 넘고 최근 1년 합산이 50cm를 넘어 농지 성토 신고 대상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당 50,000원이면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의 참고 이행강제금은 1,200㎡ × 50,000원 × 25% = 15,000,000원이며 매년 반복될 수 있습니다.
농지개량 사업이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제외됩니다.
임야 개발 예시는 계획관리지역 그 밖의 산지 35,000㎡에 건축허가를 함께 받아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입니다.
지목변경과 옹벽이 있어 개발행위허가 대상이고 관리지역 상한 3만㎡를 넘어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경로와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고8에 따라 산지 기준이 아닌 계획관리지역 1만㎡ 기준이 적용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며, 임야 지목 계수 1과 3등급 계수 2의 평균 1.5를 적용한 부담금은 35,000㎡ × 300원 × 1.5 = 15,750,000원입니다.
같은 사업을 29,000㎡로 줄이면 개발행위허가 규모 상한 안에 들어가고 부담금 3만㎡ 문턱 아래가 되지만 1만㎡ 이상이라 평가 대상은 그대로입니다.
설계 면적을 바꿀 때 어떤 문턱이 함께 움직이는지 미리 비교하는 것이 이 계산기의 핵심 용도입니다.
허가·신고 없이 공사하면 생기는 일
국토계획법 제140조는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한 자 등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제133조는 허가 취소, 공사 중지, 원상회복 명령 등의 처분 근거를 둡니다.
형질변경 후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무허가 형질변경이 드러나면 원상회복 전까지 인허가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지법은 신고 없이 성토·절토한 경우를 제42조의 원상회복명령 대상으로 정합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다시 정한 기간도 지나면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가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며 제63조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자체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은 없으므로 계산기는 이 금액을 즉시 부과액이 아닌 참고값으로 표시합니다.
판정 정확도를 높이는 팁과 주의사항
높이는 한 번의 공사가 아니라 전체 누적값과 최근 1년 합산값을 따로 기록하세요.
국토계획법 50cm·2m는 전체 누적, 농지법 50cm는 최근 1년 합산이라 두 숫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입 토사는 성분 검사서와 반출 현장 정보를 받아 두어야 오염 토사 예외를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조례는 경미행위 범위, 경작 목적 2m 기준, 농지 신고 면제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계산 결과가 면제여도 관할 시·군 조례를 확인하세요.
생태·자연도 등급은 환경공간정보서비스에서 조회하고 훼손면적과 제외면적은 측량 성과도로 확정합니다.
산지라면 산지전용허가 가능성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라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별도 계산기로 함께 확인해야 전체 비용이 보입니다.
용도지역별 허가 상한·소규모 환경영향평가·지역계수
| 용도지역 | 허가 규모 상한 (미만) | 소규모 평가 (이상) | 용도 계수 |
|---|---|---|---|
| 주거·상업지역 | 10,000㎡ | 열거사업 60,000㎡ | 지목별 1 또는 0 |
| 공업지역 | 30,000㎡ | 열거사업 60,000㎡ | 지목별 1 또는 0 |
| 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 10,000㎡ | 열거사업 10,000㎡ | 2 |
| 보전녹지지역 | 5,000㎡ | 열거사업 10,000㎡ | 2 |
| 계획관리지역 | 30,000㎡ | 10,000㎡ | 지목별 1 또는 0 |
| 생산관리지역 | 30,000㎡ | 7,500㎡ | 2.5 |
| 보전관리지역 | 30,000㎡ | 5,000㎡ | 3.5 |
| 농림지역 | 30,000㎡ | 7,500㎡ | 3 |
| 자연환경보전지역 | 5,000㎡ | 5,000㎡ | 4 |
허가 상한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평가 면적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제1호, 용도 계수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의5 기준입니다.
최종 지역계수는 용도 계수와 생태·자연도 계수의 평균입니다.
보호지역·산지가 겹칠 때의 평가 기준
| 겹치는 지역 | 대상 면적 (이상) |
|---|---|
| 개발제한구역 | 5,000㎡ |
|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자연유보지역·야생생물 보호구역 | 5,000㎡ |
|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 | 7,500㎡ |
|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 | 10,000㎡ |
| 공원자연보존지구·습지보호지역·지하수보전구역 | 5,000㎡ |
| 공원 그 밖의 지구·습지주변관리·습지개선지역 | 7,500㎡ |
| 광역상수도 호소 상류 1km 이내·소하천구역 | 7,500㎡ |
| 하천구역 | 10,000㎡ |
| 공익용산지 (산지전용허가 등만 받는 사업) | 10,000㎡ |
| 그 밖의 산지 (산지전용허가 등만 받는 사업) | 30,000㎡ |
보호지역이 겹치면 비고2에 따라 용도지역 기준 대신 표의 지역 기준을 적용합니다.
상수원 호소 주변의 공동주택 사업처럼 별도 수치가 있는 경우는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논에 흙을 받는데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가요?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경작을 위한 객토·환토·정지라면 원칙적으로 개발행위가 아닙니다.
인접 토지 영향, 오염 우려 토사, 지목변경, 옹벽 또는 누적 2m 이상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허가 대상이 됩니다.
허가가 필요 없더라도 농지법 성토 신고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 성토 신고는 언제부터, 몇 cm부터 하나요?
2025-01-03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필지 총면적이 1,000㎡를 넘고 최근 1년간 성토 높이 합계가 50cm를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기준 이내이면 경미한 행위로 면제되지만 조례가 범위를 따로 정했는지 확인하세요.
660㎡는 흙을 쌓는 면적인가요, 필지 면적인가요?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이라고 정합니다.
900㎡ 필지에서 200㎡만 성토해도 660㎡를 넘는 것으로 봅니다.
농지법 1,000㎡ 기준도 같은 방식으로 필지 총면적을 씁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농지 성토 신고를 또 해야 하나요?
농지법 제4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산기는 허가 대상인 공사에 허가를 받으면 면제라고 표시해 중복 준비를 줄여 줍니다.
허가 범위 밖의 추가 성토는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땅을 나눠서 신청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피할 수 있나요?
별표4 비고11에 따라 10년 이내, 50m 이내에서 같은 사업자나 같은 필지·분할 필지의 사업을 추가하면 기승인 면적과 합산합니다.
합계가 문턱 이상이고 추가 면적이 문턱의 30% 이상이면 평가 대상입니다.
분할은 평가 회피 수단이 되기 어렵습니다.
임야에 전원주택을 지으면 산지 3만㎡ 기준이 적용되나요?
비고8은 산지 기준을 산지전용허가 등만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한정합니다.
건축허가를 함께 받는 전원주택 단지는 용도지역 기준을 적용하므로 계획관리지역이면 1만㎡, 보전관리지역이면 5,000㎡부터 평가 대상입니다.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언제 내고 나눠 낼 수 있나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면서 개발면적이 3만㎡ 이상이면 부과됩니다.
1개월의 납부기간이 주어지며 1천만원을 넘고 재해·사업 위기 등의 사유가 있거나 중소기업자이면 3년 이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없이 성토하면 바로 이행강제금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먼저 원상회복명령이 나오고 그 기간과 다시 정한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을 때 높은 가액의 25%를 매년 1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허가 대상인데 허가 없이 공사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갱신 기준
2026-11-01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현행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국토계획법 MST284013은 2026-07-01 시행, 시행령 MST288857은 2026-09-18 시행, 농지법 MST284301과 시행령 MST288811은 2026-09-18 시행본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MST276833, 시행령 MST288841(별표4 2025-10-01 개정), 자연환경보전법 MST270179, 시행령 MST287307(별표 2의5 2026-03-17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MST273837을 함께 대조했습니다.
법령 개정과 관할 시·군 조례의 경미행위·신고 면제 범위를 사용 시점에 다시 확인하세요.
검토표를 저장하고 착공 전 절차를 확정하세요
다음 행동은 조례 대조와 허가·신고 일정 확정입니다
용도지역·면적·높이와 세 가지 경로, 문턱 여유가 담긴 검토표를 저장해 관할 시·군 담당 부서와 설계사무소에 전달하세요.
경로가 정해지면 흙 물량과 운반비, 산지·농지 전용 비용, 부담금을 함께 계산해 전체 예산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 절토·성토 토사상태별 반출입 물량 계산기측량 단면→자연·흐트러진·다져진 물량 원장과 덤프 대수·견적 대조
- 임야 산지전용허가 기준 적합 판정 계산기경사도·입목축적·격자비율·활엽수림 수치기준과 미확인 조건 검토
- 농지·산지 전용부담금 계산기농지보전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 2026년 기준 산정(상한·가산·감면)
- 가설건축물·공작물 축조신고 판정 계산기용도·면적·높이별 신고 경로, 존치기간과 연장기한·조례 확인
- 개발부담금(개발이익환수) 계산기토지 개발이익 부담률(20%/25%)·부과대상 면적 판정·한시감면
- 건축허가 부담금 계산기등록면허세·채권손실·상하수도·실제 견적과 미확인 항목을 담은 인허가 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