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전용부담금 계산기

농지보전부담금(농지법)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관리법)를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전용 면적과 개별공시지가만 입력하면 ㎡당 부과단가·상한·감면·최종 납부액을 한 번에 확인하세요.

🌲 전용 유형 빠른 선택

🗺️ 토지 종류

📐 전용 면적·공시지가

전용허가를 받으려는 토지 면적

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하는 ㎡당 개별공시지가

🌾 농지 정보

농업진흥지역 여부

농업진흥지역 밖 → 공시지가의 20% (2024.7 인하)

부과율 20% 적용 · ㎡당 상한 50,000원

🎁 감면율

전용 목적에 따라 감면·면제됩니다(공용·공공용·농림어업용 등). 해당 시 감면율을 조정하세요.

%

0% 일반 · 50% 일부 시설 · 100% 공용/공공용 전액 면제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법 제38조

㎡당 부과단가

50,000

예상 농지보전부담금

3,300만원

🧮 부과액 산정 내역

개별공시지가250,000원/㎡
× 부과율 (농업진흥지역 밖 20%)50,000원/㎡
= ㎡당 부과단가50,000원/㎡
× 전용 면적660㎡
= 부과액3,300만원

📊 농지 vs 산지 전용 비교

같은 면적·공시지가를 전용할 때 두 부담금을 비교합니다.

🌾 농지

농지보전부담금

3,300만원

50,000원/㎡ · 농업진흥지역 밖 20%

현재 선택

🌲 산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705만 5,400원

10,690원/㎡ · 준보전산지 + 공시지가 1%

※ 본 계산기는 2026년 「농지법」·「산지관리법」 기준 추정 결과입니다.
산지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이 매년 고시로 변경하며, 감면·일시사용 등 세부 요건에 따라 실제 부과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시·군·구청(농지) 및 산림부서(산지)의 부과 고지를 확인하세요.

농지·산지 전용부담금이란 무엇인가요?

농지·산지 전용부담금은 전·답·과수원 같은 농지나 임야(산지)를 본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바꿀 때 납부하는 부담금입니다.
농지를 주택·창고·공장 부지로 바꾸려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임야를 개발하려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합니다.
두 부담금은 토지를 전용(轉用)하기 위한 인허가 단계에서 한 번 부과되며, 면적과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현재 시행 기준을 반영합니다.
농지와 산지를 한 화면에서 전환하며 ㎡당 부과단가, 상한 적용 여부, 감면, 최종 납부액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면적·공시지가일 때 농지 전용과 산지 전용 중 어느 쪽 부담금이 더 큰지도 비교해 줍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전·답을 대지로 바꿔 단독주택을 지으려는 토지주
  • • 임야를 매입해 전원주택·창고·태양광 부지로 개발하려는 분
  • • 농지·산지 전용허가 비용을 사전에 가늠하려는 귀농·귀촌 예정자
  • • 토지 매입 전 전용부담금까지 포함한 총 사업비를 따져보는 투자자
  • •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부과율 차이를 비교하려는 분
  • • 부과 고지서를 받고 산정 내역이 맞는지 검산하려는 분

농지보전부담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법 제38조에 근거합니다.
전용하려는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부과율을 곱한 금액을 ㎡당 단가로 삼아 전체 면적에 곱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산정 공식

농지보전부담금
  = 전용면적(㎡) × min(개별공시지가 × 부과율, 50,000원)

  • 부과율: 농업진흥지역 안은 개별공시지가의 30%, 농업진흥지역 밖은 20%입니다.
  • 2024년 7월 인하: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부과율이 30%에서 20%로 인하되었습니다.
  • ㎡당 상한 5만원: 공시지가가 아무리 높아도 ㎡당 부과단가는 50,000원을 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별공시지가가 25만원인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660㎡를 전용한다면, ㎡당 25만원 × 20% = 5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면적 660㎡를 곱해 농지보전부담금은 3,300만원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공시지가가 50만원이라면 ㎡당 산정액은 10만원이 되지만, 상한 5만원이 적용되어 부담금은 동일하게 3,300만원이 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관리법 제19조에 근거합니다.
흔히 산지전용부담금이라고도 부르며, 산림을 전용한 만큼 다른 곳에 산림을 조성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 공식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전용면적(㎡) × (산지구분 단위면적당 금액 + 개별공시지가 × 1%)

  • 준보전산지: 단위면적당 약 8,190원/㎡ (2025년 기준)
  • 보전산지: 단위면적당 약 10,640원/㎡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단위면적당 약 16,380원/㎡
  • 공시지가 가산: 개별공시지가의 1%를 더하되, 그 가산액은 준보전산지 단가(8,190원)를 상한으로 합니다.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이 매년 고시로 정하므로 해마다 조금씩 인상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2025년 고시 기준값을 기본으로 제공하되, 관할 산림부서의 최신 고시 수치로 직접 수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준보전산지 990㎡를 공시지가 8만원에 전용한다면, ㎡당 8,190원 + (8만원 × 1% = 800원) = 8,990원이 되어 부담금은 약 890만원입니다.

농지 전용과 산지 전용, 무엇이 다른가요?

농지와 산지는 부담금의 근거 법률과 산정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래 표로 핵심 차이를 한눈에 비교해 보세요.

구분농지보전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상전·답·과수원 등 농지임야(산지)
근거 법률농지법 제38조산지관리법 제19조
㎡당 단가공시지가 × 30%(안)/20%(밖)산지구분 단가 + 공시지가 1%
상한㎡당 50,000원공시지가 가산분 8,190원

일반적으로 공시지가가 높은 농지는 ㎡당 상한 5만원이 적용되어 산지보다 부담금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공시지가가 낮은 외곽 임야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비교 카드에서 내 토지의 면적·공시지가로 두 부담금을 직접 비교해 보세요.

전용부담금 감면 대상 (2026년)

공익적 목적이나 농림어업용 시설은 전용부담금을 감면하거나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용·공공용 시설은 전액 면제됩니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업인 주택 등 일부 농업용 시설도 감면 대상입니다.
감면 비율은 시설 종류와 위치에 따라 50%~100%로 달라집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국방·군사시설, 도로·철도 등 공용시설은 전액 면제됩니다.
광물 채굴, 농림어업용 시설 등은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지일시사용은 본래 용도로 복구를 전제로 하므로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계산기의 감면율 항목을 조정하면 감면 후 최종 납부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사업이 어떤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행정청에 반드시 사전 확인하세요.

계산기 사용 방법

1단계: 토지 종류 선택

농지(전·답·과수원)인지 산지(임야)인지 선택합니다.
선택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자동 전환됩니다.

2단계: 면적·공시지가 입력

전용하려는 면적(㎡)과 개별공시지가(원/㎡)를 입력합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세부 정보 입력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여부를, 산지는 산지 구분(준보전·보전·제한)을 선택합니다.
산지 단위면적당 금액은 최신 고시 수치로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4단계: 결과 확인

㎡당 부과단가, 상한 적용 여부, 감면, 최종 납부액이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농지 vs 산지 비교 카드로 어느 쪽 부담금이 더 큰지도 확인하세요.

개발부담금·양도소득세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토지를 개발할 때는 여러 부담금과 세금이 단계별로 발생합니다.
전용부담금은 그중 인허가 단계에서 내는 것으로, 다른 비용과 명확히 구분됩니다.

  • 전용부담금: 농지·산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인허가 단계에서 한 번 납부합니다.
  • 개발부담금: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준공 후 환수하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 취득세: 전용 후 지목변경으로 가액이 오르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양도소득세: 개발한 토지를 매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전용부담금은 토지의 용도를 바꾸는 비용이고, 개발부담금·양도세는 개발이익·양도차익에 대한 환수·과세입니다.
개발 사업성을 따질 때는 전용부담금과 함께 개발부담금, 취득세, 양도세 계산기를 함께 활용하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용부담금은 언제 내나요?

A. 농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전에 납부해야 허가가 완료됩니다.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 초기 자금 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Q. 개별공시지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당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부담금은 부과기준일 기준 가장 최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Q. 농지 ㎡당 상한 5만원은 언제 적용되나요?

A. 개별공시지가에 부과율을 곱한 값이 5만원을 넘을 때 적용됩니다.
농업진흥지역 밖(20%)은 공시지가 25만원, 진흥지역 안(30%)은 16.7만원을 넘으면 상한이 걸립니다.

Q. 산지 단위면적당 금액이 매년 바뀌나요?

A. 네, 산림청이 매년 고시로 단위면적당 금액을 정해 조금씩 인상됩니다.
이 계산기는 2025년 기준값을 기본 제공하되, 최신 고시 수치로 직접 수정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Q. 이 계산 결과가 실제 고지 금액과 같나요?

A. 본 계산기는 법정 산식을 반영한 추정 도구입니다.
감면 적용 여부, 일시사용 구분, 고시 단가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청 고지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팁과 주의사항

  • 농업진흥지역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같은 농지라도 진흥지역 안(30%)과 밖(20%)의 부담금 차이가 큽니다.
  • 산지 구분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준보전산지·보전산지·제한지역에 따라 단위면적당 금액이 두 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 전용부담금은 사업비의 일부일 뿐입니다: 측량비, 설계비, 인허가 대행료, 토목공사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감면 요건은 사전에 확인하세요: 농업인 주택, 공용시설 등 감면 대상은 신청 시점과 요건이 까다로우니 미리 상담하세요.
  • 전용 후 지목변경 취득세를 잊지 마세요: 전용으로 지목이 바뀌면 가액 상승분에 대한 취득세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내 농지·산지 전용부담금, 지금 바로 계산해 보세요!

면적과 개별공시지가만 입력하면 2026년 기준 부과단가와 부담금이 즉시 산출됩니다.

개발부담금, 취득세, 양도소득세 계산기와 함께 활용하면 토지 개발 의사결정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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