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존치기간 판정 계산기
컨테이너·천막·온실과 옹벽·태양광 설비의 신고 문턱을 구분하고,
필증 만료일에 맞춰 연장 기한·조례 확인·제출서류를 준비하세요.
사전 검토 결과
미확인 조건 확인 후 판정
건축법 제20조제3항 · 시행령 제15조제5항
- 존치기간 만료일
- 미확인 / 보류
- 통지 역산 기준일 (30일 전)
- 미확인 / 보류
- 연장 절차 역산 마감일
- 미확인 / 보류
- 날짜 출처
- 미확인 / 보류
- 잔여 연장횟수 (승인 아님)
- 미확인 / 보류
- 자동연장
- 미확인 / 보류
- 취득세 확인 신호
- 미확인 / 보류
- 재산세 확인 신호
- 미확인 / 보류
- 선택 용도의 상세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미확인을 신고·허가 면제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연장은 회당 3년 범위와 조례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통지가 오지 않아도 만료일·신고 의무를 직접 확인하세요.
설치·연장 전 제출 준비
공식 기준 확인일 2026-10-30 · 서류 체크는 신고 접수나 허가 완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신고 대상 확인이 비용 비교보다 먼저입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컨테이너 가격을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설치하려는 물건의 용도와 위치, 구조, 존치기간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같은 컨테이너라도 임시창고인지 상시 영업장인지, 지상인지 옥상인지에 따라 검토 경로가 달라집니다.
토지 소유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시설이든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한국의 2026년 건축법을 기준으로 신고 경로와 공작물 문턱, 존치기간 및 연장 일정을 정리합니다.
신고가 접수되었다거나 수리되었다는 결과를 만들지 않으며 입력한 조건을 관할 시·군·구 건축부서에 설명할 자료로 제공합니다.
설치비 견적을 받기 전과 기존 가설건축물의 만료가 다가올 때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설건축물과 일반 공작물을 구분하세요
가설건축물 모드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의 용도를 검토합니다.
재해구역 임시사용, 흥행·전람회·직거래점포, 공사용 시설, 견본주택, 지정구역 점포, 조립식 경비실, 외벽 없는 임시차고, 컨테이너 임시사무실·창고·숙소, 농어업 비닐하우스, 축사용 천막, 고정식 온실·작업장, 공장·창고 천막, 한시 행사, 야외전시·촬영, 야외흡연실 및 조례 지정 유사 건축물을 선택합니다.
일반 공작물 모드는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옹벽·담장·굴뚝·탑·고가수조·지하대피호·철탑·일부 주차장·태양광 설비와 조례 지정 시설을 검토합니다.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공작물은 제15조제5항제3호 경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가설건축물 모드를 사용하세요.
건축물에 붙어 있는 시설이나 옥상 중량물은 분리 축조 여부와 건축물 변경 절차를 개별 검토해야 합니다.
허가와 신고는 계획시설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20조제1항은 도시·군계획시설 및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그러나 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상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신고한 후 착공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계산기는 제15조제5항의 신고 용도 요건을 먼저 확인하며 계획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고 경로를 허가로 바꾸지 않습니다.
신고 용도에 해당하지 않고 계획시설 또는 예정지라면 허가 검토로 표시합니다.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RC·SRC 구조 제외, 최초 존치기간 3년 이내, 새로운 전기·수도·가스 간선 공급설비 불필요, 공동주택·판매시설 등의 분양 목적 제외와 건축법 제20조제2항의 4층 이상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주는지, 다른 법령과 조례에 맞는지도 별도 심사사항입니다.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결과는 설치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반 건축허가·건축신고 또는 관할 조례에 따른 다른 용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세 요건이 미확인인 상태도 면제가 아니라 보류로 표시합니다.
용도별 숫자와 재질·위치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조립식 경비용 가설건축물은 연면적 10㎡ 이하, 야외흡연실은 50㎡ 이하가 해당 호의 면적 조건입니다.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는 100㎡ 이상이어야 제9호를 검토합니다.
제10호의 간이축사·가축분뇨처리·가축운동·비가림용 비닐하우스·천막도 100㎡ 이상 기준과 법정 재질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컨테이너는 임시사무실·임시창고·임시숙소에 해당하는지와 옥상 여부를 구분합니다.
과거 공장 옥상에 한시적으로 인정했던 2019년까지의 예외를 2026년 신규 설치에 가져오면 안 됩니다.
공장·창고 또는 인접 대지의 천막도 물품저장·간이포장·간이수선 같은 용도와 소재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16호는 전국 동일 목록이 아니라 현재 관할 건축조례의 지정 문구를 확인합니다.
선택한 용도의 나머지 요건 확인란은 실제 자료를 보고 답하는 항목입니다.
지정·공고나 관할청 인정이 필요한 종류를 단순히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예로 선택하지 마세요.
면적·지역은 숫자와 용도지역 입력에서 따로 검토합니다.
단계별 사용법과 입력 자료
첫째, 설치 목적과 대지 주소,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구조·면적 도면을 준비하고 모드를 선택합니다.
둘째, 용도를 고른 뒤 세부 요건을 예·아니오·미확인으로 입력합니다.
셋째, 필증이 있다면 존치기간 만료일을 그대로 입력하고, 없으면 시작 기준일과 개월을 가정으로 입력합니다.
넷째, 기한 경과를 비교할 기준일, 공사용이면 실제 공사완료일을 입력합니다.
다섯째, 관할 조례의 연장 허용횟수와 이미 연장한 횟수, 공장 설치나 농림지역 여부, 연장 가능 확인과 불원 통지 여부를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와 준비서류를 TXT로 저장하거나 인쇄하여 건축부서·설계 담당자와 대조합니다.
빈칸은 미확인이므로 0으로 채워 넣지 않아도 됩니다.
존치기간과 만료일의 출처를 구분하세요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3년 이내입니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회차 3년 범위에서 용도별로 건축조례가 정한 횟수만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은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라는 단서가 있으므로 공사기간이 36개월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불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필증에서 확인한 만료일을 우선합니다.
필증이 없고 공사용이면 공사완료일을 참고하며, 그 밖에는 시작일에 입력 개월을 더한 가정 날짜를 표시합니다.
가정 날짜는 신고 수리일부터 자동 산정된 법정 만료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6-01-31에 한 달을 더하면 달력상 2026-02-28이지만 실제 필증의 시작·끝 날짜가 우선합니다.
필증 만료일과 공사완료일이 다르면 더 늦은 날까지 자동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담당 부서에 공사기간 변경 및 존치기간 변경 절차를 확인하세요.
일반 공작물 모드에는 가설건축물의 3년 존치기간이나 7일 연장 규칙을 붙이지 않습니다.
만료 30일·14일·7일 전 일정 읽기
시행령 제15조의2는 관할청이 만료일 30일 전까지 만료일·연장 가능 여부 등을 알리도록 하고, 건축주가 연장을 원하면 허가 대상은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신고 대상은 7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합니다.
통지 기준일과 본인이 접수해야 하는 마감일은 서로 다른 날짜입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필증과 담당 부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필증 만료일이 2029-10-30이면 통지 역산 기준일은 2029-09-30, 신고 대상 연장 마감 참고일은 2029-10-23, 허가 대상은 2029-10-16입니다.
기준일을 2029-10-24로 두면 신고 연장 마감이 하루 지난 것으로 표시합니다.
아직 만료 전이라는 사실과 연장 접수기한이 지났다는 사실을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표시 날짜는 조문상 일수를 달력으로 역산한 참고값입니다.
공휴일·휴무일을 자동으로 옮겨 주지 않으므로 실제 제출 가능일은 관할청에 확인하고 미리 접수하세요.
이 화면에서 알림을 전송하거나 세움터 신고를 대신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동연장은 공장이라는 사실 하나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5조의3은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농림지역에 설치한 제15조제5항제11호 가설건축물,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을 열거합니다.
여기에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가설건축물이라는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건축주가 정해진 기한까지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기존과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공장 여부만 확인하고 조례나 연장 가능성을 모르면 결과는 보류입니다.
연장 불원 통지를 했거나 허용 연장횟수를 소진한 입력은 적용 불가로 표시합니다.
예정지 자동연장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기존 시설과 예정지를 구분하세요.
조건 충족 표시도 관리대장 갱신과 실제 연장 내역을 확인하는 출발점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공작물의 초과와 이하를 정확히 비교하세요
공작물 축조신고는 건축법 제83조와 시행령 제118조를 기준으로 봅니다.
문턱이 초과인 종류는 정확히 같은 값이면 그 조항의 수치 조건에 미해당입니다.
담장 높이 2m는 제5호의 2m 초과 조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2.001m는 해당합니다.
이 차이는 다른 조례나 건축절차까지 면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계식·철골조립식 주차장은 외벽이 없고 높이가 8m 이하인 범위를 검토하며 위험방지 난간 높이는 제외합니다.
주거·상업지역 통신철탑은 구역 조건도 함께 봅니다.
제조·저장·유희시설과 건축물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은 건축조례의 지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118조제1항제2호는 삭제되어 현재 대상 목록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광고탑·광고판 등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경우 시행령 제118조제3항 단서의 신고 준용 제외 여부를 확인합니다.
높이만 넘었다고 두 신고를 무조건 중복 제출하거나 하나를 임의로 생략하지 마세요.
높이 8m 이상 신고 대상 공작물은 시행규칙 제41조의 구조안전·내진설계 확인서와 내풍설계 확인서 등 추가 서류를 확인합니다.
세금은 취득세 1년 초과와 재산세 1년 미만을 분리합니다
지방세법 제9조제5항은 임시흥행장·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관한 비과세와 존속기간 1년 초과 시 과세라는 단서를 둡니다.
입력한 희망기간이 12개월을 넘거나 준공일과 만료일 사이의 기간이 1년을 넘으면 과세 확인 신호를 표시합니다.
계획이 12개월 이하라도 실제로 계속 사용하거나 연장하면 다시 확인해야 하며 세법상 임시건축물 분류와 특수 과세 예외도 따로 봅니다.
재산세는 제109조제3항제3호의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 임시건축물 기준을 참고하며 제114조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2026-06-01에 비교할 때 2025-06-02 준공은 1년 미만이지만 2025-06-01 준공은 정확히 1년이므로 같은 예외에 해당한다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실제 준공일과 연도, 철거한 경우 실제 철거일을 입력하세요.
필증 만료일은 철거 증명이 아니므로 만료만으로 재산세 대상이 사라졌다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철거일이 없으면 존속을 가정하고 비교하며 과세기준일 당일 철거는 보류합니다.
비과세 후 과세대상이 된 경우 제20조제3항은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를 규정합니다.
모든 경우를 최초 취득일부터 60일로 고정하면 잘못된 기한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취득세율·시가표준액·재산세액·확정 신고일을 계산하지 않으므로 기간 변경 전 세무부서에서 과세 사유와 기산일을 확인하세요.
제출서류와 실무 활용 시나리오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시행규칙 제13조의 축조신고서·배치도·평면도와 타인 소유 대지의 사용승낙서 등을 준비합니다.
집합건물 공용부분 변경은 해당 결의 증명서류를 확인합니다.
연장신고에는 제출 전 1개월 이내 촬영한 전면·후면·양 측면 현황사진을 함께 준비하는 현행 규정을 확인하세요.
다층 시설은 구조·피난 안전 및 심의 또는 추가 확인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작물은 시행규칙 제41조의 신고서·배치도·구조도와 규모에 따른 확인서를 검토합니다.
건축허가 신청 때 관련 내용을 함께 제출한 경우 등 별도 서식 제출 생략 경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접수부서에 확인하세요.
계산기 체크박스는 준비상태 기록이며 실제 신고 접수 완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임시창고와 상시 영업용 창고의 용도를 정리한 뒤 견적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공장 관리자는 천막의 조례 적용과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만료 전에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담장 설치자는 시공비 계산 전에 높이·측정 기준·구조 안전·경계선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농막·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법상 요건과 별도 도구를 함께 확인하세요.
주요 공작물 축조신고 수치 기준
| 선택 유형 | 해당 문턱 |
|---|---|
| 굴뚝 | 6m 초과 |
| 장식·기념·첨탑·광고탑·광고판 | 4m 초과 |
| 고가수조 | 8m 초과 |
| 옹벽·담장 | 2m 초과 |
| 지하대피호 바닥면적 | 30㎡ 초과 |
| 운동시설 철탑·주거/상업 통신철탑 | 6m 초과 |
| 외벽 없는 기계식·철골조립식 주차장 | 8m 이하 |
| 태양광 발전설비 | 5m 초과 |
표는 대표 수치 조건입니다.
조례 지정 제조·저장·유희시설과 중량물, 분리 축조 및 다른 법령 조건은 별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컨테이너면 모두 신고로 설치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시사무실·임시창고·임시숙소 등의 용도, 신규 옥상 설치 제외와 나머지 법령·토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 영업장이나 주택을 이름만 임시로 바꿔 신고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100㎡ 비닐하우스는 100㎡ 초과와 같은가요?
제9호와 제10호는 100㎡ 이상이므로 정확히 100㎡도 면적 조건에 포함합니다.
제9호의 도시 주거·상업·공업지역과 농어업 용도, 제10호의 축사용 등 용도·재질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계획시설 예정지에서는 항상 허가를 받나요?
제20조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 용도를 규정합니다.
해당 신고 용도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획시설 허가 또는 일반 인허가를 검토합니다.
신고 수리일에 36개월을 더하면 확정 만료일인가요?
확정일은 필증과 관리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작일+개월은 달력 가정이며 수리일을 법정 기산일로 자동 인정하지 않습니다.
필증에서 확인한 날짜를 입력하면 그 날짜가 우선합니다.
공장에 있으면 연장신고가 자동 면제되나요?
연장 가능한 건축물이라는 요건과 정해진 기한까지 연장 불원 통지가 없다는 조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조례·관리대장·실제 연장 내역을 관할청과 확인하고 공장이라는 사실만으로 무기한 존치를 가정하지 마세요.
정확히 높이 2m인 담장은 신고 불요인가요?
제118조제1항제5호의 2m 초과 문턱에는 미해당입니다.
다른 공작물 유형·조례·개발행위·경계·구조안전까지 모두 면제된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 측정 높이와 적용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1년짜리 가설건축물은 세금이 모두 없나요?
취득세의 1년 초과 기준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 기준은 다릅니다.
정확히 1년이면 재산세의 1년 미만 예외를 충족하지 않습니다.
실제 존속, 세법상 분류 및 예외를 세무부서에 확인하세요.
신고를 하지 않고 먼저 설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건축법 제111조제1호는 제20조제3항을 위반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 5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을 둡니다.
실제 제재·시정·이행강제금은 구체 사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설치 전 경로를 확인하고 이미 설치했다면 관할청에 상태를 문의하세요.
공식 출처와 갱신 기준
2026-10-30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현행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건축법 MST273437은 2026-02-27 시행, 시행령 MST290833은 2026-10-06 시행, 시행규칙 MST283727은 2026-02-27 시행, 지방세법 MST282559는 2026-07-01 시행본입니다.
법령 개정과 해당 시·군·구 조례의 용도·연장횟수·시설 지정을 사용 시점에 다시 확인하세요.
검토표를 저장하고 설치 전 절차를 확인하세요
다음 행동은 필증·조례·접수서류 대조입니다
용도·면적·높이, 결과 경로와 기한이 담긴 검토표를 저장하고 대지 주소를 함께 준비해 관할청에 문의하세요.
신고서 준비와 비용 비교를 함께 진행하되 토지사용·농지·개발행위·광고·구조안전·소방 절차를 각각 확인한 뒤 설치 일정을 잡으세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 담장·펜스 시공비 계산기재질별 견적에 기초·대문·철거·측량비를 합산해 총예산과 m당 비용 비교
-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전환 비용 계산기쉼터 신규 설치비·농막 전환비 + 취득세·재산세 = 12년 총 보유비용
- 건축허가 부담금 계산기등록면허세·채권손실·상하수도·실제 견적과 미확인 항목을 담은 인허가 내역서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계산기건축법 제80조 무허가·증축·용도변경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
- 경계측량(지적측량) 비용 계산기경계복원·분할·현황측량 등 지적측량 수수료를 면적·공시지가 기준으로 추정
- 단독주택 신축 건축비(평당) 계산기구조별 평당 건축비 + 부대비용·취득세·부가세 = 실질 평당가·총 건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