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산지전용허가 기준 적합 판정 계산기
평균경사도·입목축적·급경사 면적·활엽수림 비율을 2026년 기준으로 비교하고,
계약 전 추가조사와 관할청 상담에 필요한 검토표를 준비하세요.
2026 한국 산지전용허가 · 선택된 수치기준 사전검토
시행령·규칙 기준 2026-09-18 · 공식 확인 2026-10-21
조사서 수치와 적용기준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전체 허가요건·개발행위허가·진입도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1. 사업과 적용기준 확인
660㎡ 경계와 목적 동일성·연접 신청의 합산 범위를 관할청에 확인하세요.
2. 경사도와 산림조사서 수치
수치지형도·10m×10m 격자·TIN 면적비율 조사값입니다. 등고선 간이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업계획부지의 원형존치 면적을 제외한 확인 분모입니다.
100㎡ 격자 조사 결과를 입력하며 산정면적을 넘을 수 없습니다.
모르면 비워 두세요. 0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만 입력합니다.
산림기본통계와 적용 생장률을 반영한 확인값입니다. 전국 평균이나 조사 전 값을 임의 대입하지 마세요.
모르면 비워 두세요. 0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만 입력합니다.
일반660㎡ 미만의 입목·활엽수림 수치검토 제외와 조사서 제출예외는 서로 다른 요건입니다. 실제 신청일·목적 동일성·분할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3. 입력근거와 판정
추가 확인 필요
선택된 수치기준의 결과입니다. 허가권자의 전체 허가결정과 다릅니다. 표의 수치 충족도 입력근거와 적용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기준 | 입력·계산값 | 상한 | 여유 | 상태 |
|---|---|---|---|---|
| 평균경사도 | 미확인 | 25° | 미확인 | 미확인 / 보류 |
| 25도 이상 격자 면적비율 | 미확인 | 40% | 미확인 | 미확인 / 보류 |
| 관할 대비 입목축적 비율 | 미확인 | 150% | 미확인 | 미확인 / 보류 |
| 50년생 이상 활엽수림 비율 | 미확인 | 50% | 미확인 | 미확인 / 보류 |
- 허용 급경사면적
- 미확인
- 허용 최대 입목축적
- 미확인
- 입목축적 여유
- 미확인
- 국가기본 적용 여부 또는 조례의 세 상한과 근거명을 확인하세요. 미확인은 기본값 비교입니다.
- 가정값은 참고 비교입니다. 조사서·적용기준의 근거명을 입력하고 서류확인을 선택하세요.
- 실제 적용 전용면적을 입력하세요. 동일 목적·연접 신청의 합산 범위도 확인하세요.
- 자격 있는 조사자의 평균경사도조사서 값을 입력하세요.
- 원형존치 제외 산정면적과 그중 25도 이상 격자면적을 확인하세요. 급경사면적은 분모 이하여야 합니다.
- 산림기본통계 발표 다음 연도부터 적용하는 시·도별 생장률 환산이 반영된 값인지 확인하세요.
- 산불·솎아베기·벌채 후 5년 미만 여부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준으로 2년 이내 산림조사서가 필요합니다. 이 화면은 검토일 기준으로 확인하며 미래 조사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대상지와 관할 시·군·구의 같은 기준연도 입목축적을 ㎥/ha로 입력하세요. 관할 값은 0보다 커야 합니다.
계약·설계비 지출 전 다음 행동
체크는 준비 진행 기록입니다. 허가요건 충족을 자동 인정하지 않습니다. 검토표에 완료 항목을 함께 저장합니다.
임야를 사기 전에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확인하는 이유
전원주택이나 창고를 지으려고 임야를 알아볼 때 땅값과 진입 위치만 확인하면, 계약 후 산림조사와 설계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제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는 토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여러 조건으로 검토하는 절차이며, 평균경사도와 입목축적은 그중 중요한 수치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는 조사서에 적힌 값을 기준과 대조해 추가조사가 필요한 부분을 먼저 찾도록 돕습니다.
산지전용허가기준 적합 판정이라는 이름은 화면에서 검토하는 수치 항목의 비교를 뜻합니다.
네 항목이 모두 기준 이내여도 법 제18조의 행위제한, 재해 우려, 산림생태 기능, 사업계획의 적정성까지 모두 충족한 것은 아닙니다.
결과를 허가서나 개발 가능 보증으로 사용하지 말고, 계약과 설계비 지출 전에 관할 산림부서에 가져갈 상담자료로 활용하세요.
확인할 결정과 다음 행동
매수계약을 바로 진행할지, 전용 위치를 바꾸어 조사할지, 평균경사도조사서와 산림조사서를 먼저 의뢰할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허가 조건부 특약의 문구와 효력은 계약 담당자와 따로 검토하고, 비용 계산은 기존 전용부담금·복구비 도구로 이어서 확인합니다.
2026년 국가 기본 수치 기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및 별표4 제2호다목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 값은 일반기준이며, 적용 가능한 지방조례나 시설별 예외가 있으면 확인한 기준을 우선해야 합니다.
경계에 정확히 같은 값은 ‘이하’에 포함됩니다.
| 검토 항목 | 상한 | 적용 확인 |
|---|---|---|
| 평균경사도 | 25도 / 스키장35도 | 660㎡ 미만도 기본 적용 |
| 25도 이상 격자 면적비율 | 40% | 스키장업 시설은 제외 |
| 대상지 / 관할 입목축적 | 150% | 660㎡ 이상, 분할 등 적용범위 확인 |
| 50년생 이상 활엽수림 | 50% | 660㎡ 이상, 분할 등 적용범위 확인 |
평균25도와 격자25도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전체 평균이 낮아도 일부 급경사 지역이 많으면 격자 면적비율에서 초과할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어떤 자료에서 가져오나요?
경사와 면적
평균경사도는 자격 있는 조사자가 작성한 조사서의 각도 값을 사용합니다.
격자 비율의 분모는 사업계획부지 안에 원형으로 존치되는 지역을 제외한 확인 면적입니다.
그중 경사25도 이상인 격자 면적을 따로 입력해야 하며, 토지대장의 필지 전체 면적을 무조건 분모로 쓰면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산림과 통계
입목축적은 나무의 부피를 면적당으로 나타낸 ㎥/ha 단위를 사용합니다.
대상지 전체 재적㎥와 헥타르당 축적㎥/ha를 혼동하지 마세요.
관할 시·군·구 값은 산림기본통계와 적용 생장률을 반영한 당해연도 값이어야 하며, 전국 평균을 대신 넣는 방식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숫자를 모르면 공란으로 남겨 두세요.
공란은 0이나 적용 제외로 처리하지 않으며, 확인된 ‘없음’만 0으로 입력합니다.
검토일, 조사서 작성일, 기준 근거명을 함께 기록하면 나중에 신청일이 바뀌었을 때 어떤 자료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 추적하기 쉽습니다.
평균경사도와 급경사 면적비율 계산
시행규칙 별표1의3 비고2는 수치지형도를 이용하고 10m×10m 격자를 설정한 뒤, 불규칙삼각망(TIN)의 삼각면 경사도에 면적비율을 적용하는 조사방법을 규정합니다.
인터넷 지도에서 눈으로 읽은 각도나 등고선 길이로 만든 간이 arctan 값은 이 조사 결과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지형을 자동 측량하지 않고 확인된 평균경사도를 받아 비교합니다.
표에 표시하는 여유
- 평균경사 여유 = 적용 상한 − 조사서 평균경사도
- 급경사 비율 = 25도 이상 격자면적 ÷ 원형존치 제외 산정면적 × 100
- 허용 급경사면적 = 산정면적 × 적용 상한비율 ÷ 100
- 비율 여유는 퍼센트포인트(%p)로 표시하며, 음수는 해당 기준을 초과한 양입니다.
예를 들어 분모1,000㎡에서 급경사300㎡이면30%이고 국가기본40%까지10%p의 여유가 있습니다.
원형존치 지역을 임의로 더해 분모를 키우거나 평균경사도 한 값으로 격자 비율을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전용 위치를 변경하면 평균경사와 격자 분포를 함께 다시 조사해야 하므로 단순히 면적만 줄여 적합하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입목축적150%와 조사서 유효성
같은 기준연도·같은 단위로 비교
축적비율 = 대상지㎥/ha ÷ 관할 시·군·구㎥/ha × 100입니다.
허용 최대축적 = 관할축적 × 적용 비율상한 ÷ 100이며, 축적 여유는 최대축적에서 대상지 값을 뺀 ㎥/ha입니다.
면적당 밀도 기준이므로 이 값만으로 개발 가능한 전체 토지면적을 역산할 수 없습니다.
산림기본통계 발표 다음 연도부터 새 통계 발표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생장률로 해당연도 관할 축적을 구합니다.
시·도나 조사연도를 모르면서 임의의 전국 공통 생장률을 적용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계산기는 생장률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환산이 반영된 값을 확인한 다음 해당 확인란을 선택하세요.
최근 벌채·산불은 현재 나무량만 보지 않습니다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 후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훼손 전 입목축적을 조사시점까지 환산한 조사서 값이 필요합니다.
현재 나무가 적어졌다는 이유로 0이나 현재 재적만 넣으면 기준을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5년이 된 경우와 5년 미만은 구별하되, 실제 사건일과 적용방법은 조사자에게 확인하세요.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바목은 산림조사서가 허가신청일 전2년 이내에 조사·작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화면은 입력 검토일을 기준으로 같은 월일의2년 전까지 확인하고, 미래 조사일은 보류합니다.
실제 신청이 늦어지면 신청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하며, 평균경사도조사서에 이2년 조건을 기계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660㎡ 미만과 분할 전용을 구분하세요
별표4 제2호다목의 전용면적란은660㎡ 미만에1)·2), 660㎡ 이상에1)~4)를 적용하도록 구분합니다.
따라서 소규모라는 이유만으로 평균경사도와 격자 비율까지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소규모 적용범위를 확인하면 화면의 입목축적·활엽수림 행은 적용 제외로 표시합니다.
분할과 서류 제출은 각각 확인
별표4 비고3은 해당 산지를 분할하여660㎡ 미만으로 전용하려고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인정되면1)~4)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분할·합산 여부가 미확인인 경우에는 입목·활엽수림 행을 보류합니다.
660㎡ 미만으로 여러 번 나누어 신청하면 규제가 자동으로 사라진다는 뜻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산림조사서 제출예외는 시행규칙 제10조의 별도 규정입니다.
수목 유무와 목적사업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수 신청의 면적합산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치 기준 제외, 서류 제출 제외, 복구비 예치면제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한 항목의 소규모 기준을 다른 항목에 옮겨 적용하지 마세요.
조례·스키장·태양광·예외시설
국가기본과 확인 조례
시행령 제20조제7항은 정해진 허가기준의 강화와 일정 범위 완화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반10%, 인구감소지역20% 범위라는 위임 근거가 있어도 개인이 원하는 완화율을 골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조례 직접입력은 관할에서 확인한 평균경사·격자비율·축적비율 상한과 근거명을 받으며, 미확인은 국가기본값을 참고 비교하는 상태로 남깁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도시계획조례 경사도 기준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스키장과 태양광은 구분
스키장업 시설은 별표4에서 평균35도 이하, 격자40% 기준 제외로 규정하지만 입목·활엽수림 검토가 일괄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태양광15도는 별표2의 구역등 지정·결정 협의 기준이며 일반 산지전용허가25도를 단순 대체하는 수치가 아닙니다.
태양광을 선택하면15도 대비 참고 여유만 제시하고 종합판정을 보류하여, 산지일시사용 등 실제 절차 확인을 안내합니다.
시설별 예외와 규모
별표4 비고1에는 국방·군사, 재해복구 등 시설의 예외가 있고, 비고1의2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연구시설의 입목축적 예외가 있습니다.
이미 검토한 협의, 별도 심의 또는 다른 특례도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별표4의2의 일반 허가면적3만㎡ 이상 제한과 예외·합산도 이 네 항목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해당하면 예외검토를 선택해 일반판정을 보류하세요.
계산기 사용 순서
- 검토일과 목적, 실제 적용 전용면적을 입력합니다.
산지구분과 조례·예외 여부는 토지이용계획과 관할 상담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합니다. - 평균경사도와 격자 산정분모·급경사면적을 옮겨 적습니다.
화면은 GIS 측량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조사범위가 신청하려는 위치와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같은 기준연도의 대상지·관할 입목축적, 고령 활엽수림 비율과 산림조사서일을 입력합니다.
최근5년 미만 훼손과 당해연도 환산 확인도 빠뜨리지 마세요. - 실제 조사서와 적용기준이 확인되었을 때만 서류확인을 선택합니다.
가정값은 수치 비교를 볼 수 있지만 종합은 추가 확인 상태로 남습니다. - 행별 초과와 미확인 사유를 읽고 TXT 검토표를 저장하거나 인쇄합니다.
미확인 조건과 근거명도 함께 기록되므로 산림부서·조사자 상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1,000㎡ 임야의 가상 검산 예시
입력 가정
일반 전용1,000㎡, 평균경사24도, 격자분모1,000㎡ 중 급경사300㎡를 가정합니다.
대상축적210㎥/ha, 관할축적160㎥/ha, 50년생 이상 활엽수림40%입니다.
산림조사서일은2026-10-01, 검토일은2026-10-21이며 최근5년 미만 훼손 없음과 당해연도 환산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계산 결과
평균경사 여유는1도, 격자비율30%의 여유는10%p입니다.
급경사 허용면적은400㎡이고, 축적비율은131.25%, 허용 최대축적은240㎥/ha, 축적 여유는30㎥/ha입니다.
활엽수림 비율 여유는10%p입니다.
예시 불러오기는 가정입력 상태여서 네 숫자가 이내여도 종합판정은 보류합니다.
입력값을 본인 서류로 바꾸고 실제 적용기준까지 확인한 경우에만 수치 기준 충족으로 해석하세요.
계산은 비교 전에 반올림하지 않으므로 상한을 미세하게 초과한 값을 표시 자릿수만 보고 같은 값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매수·상속 임야 활용에 적용하는 방법과 한계
매수 검토 단계라면 수치 기준을 모른 채 설계비부터 지출하기보다, 현재 자료로 확인된 항목과 조사가 필요한 항목을 분리해 견적을 요청하세요.
평균경사는 이내인데 격자 비율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사자에게 전용 위치별 대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지형을 임의로 빼서 계산한 숫자만으로 허가 결과가 바뀐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상속받은 임야라면 예전 벌채 이력, 보전산지 구분과 진입도로의 법적 이용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임도가 보이거나 차량이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별표4 제1호마목10)의 도로요건을 자동 충족하지 않습니다.
주택·창고·사업시설의 목적 차이, 재해위험, 배수, 산림경관, 토지 소유·사용권과 다른 인허가까지 확인한 뒤 비용·일정을 잡으세요.
금액 도구와 연결할 때
전용부담금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납부액, 복구비 예치는 복구 이행을 위한 자금준비이며 이 계산기의 수치 적합성과 별개입니다.
수치 초과가 있으면 우선 적용기준과 조사범위를 확인하고, 수치가 이내이면 도로·조례·사업규모 등 남은 요건을 상담한 다음 비용을 준비하세요.
부담금을 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용허가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평균경사25도에 정확히 같으면 초과인가요?
국가기본 일반기준은25도 이하이므로 같은 값은 포함됩니다.
스키장·확인 조례의 적용상한이 다를 수 있고, 격자 비율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660㎡ 미만이면 경사도도 보지 않나요?
일반기준에서는 평균경사와 격자비율을 검토합니다.
입목·활엽수림은 일반 소규모 적용범위와 분할 전용 여부를 확인해야 적용 제외로 볼 수 있습니다.
벌채해서 나무가 거의 없으면 축적0을 넣어도 되나요?
최근5년 미만 산불·솎아베기·벌채에는 이전 축적을 환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조사자가 확인한 해당 조사서 값을 사용해야 하며 현재 모습만으로0을 넣으면 안 됩니다.
관할 입목축적이 없으면 전국 평균을 써도 되나요?
비교 기준은 관할 시·군·구의 해당연도 헥타르당 축적입니다.
산림기본통계와 시·도별 생장률 적용을 확인하고, 모르면 공란과 미확인으로 남겨 두세요.
태양광은 무조건 평균15도 이하이면 되나요?
15도는 별표2 구역등 지정·결정 협의의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실제 태양광의 산지일시사용 등 절차와 다른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이 화면은 종합판정을 보류합니다.
조례 완화를 직접10% 더하면 되나요?
법령상 위임 범위와 실제 적용 조례는 다릅니다.
조례명·조항·적용대상을 확인한 상한을 직접 입력해야 하며 개별심의가 필요한 경우 일반판정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조사서2년이 지났어도 비교는 되나요?
수치 자체는 참고로 남을 수 있지만 적용 산림조사서가 검토일 기준2년 범위를 벗어나면 축적과 활엽수림 판정을 보류합니다.
실제 신청일 전에 갱신·보완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네 항목 충족이면 임야를 바로 계약해도 되나요?
네 수치 외에 행위제한·재해·진입도로·면적합산·사업규모·개발행위조례 등 요건이 남아 있습니다.
결과표를 가지고 관할청과 조사자에게 확인한 뒤 계약조건과 지출 순서를 검토하세요.
공식 출처·확인일과 상담 준비
확인일2026-10-21, 자동검토 적용기간2026-09-18~2026-12-31입니다.
법제처 OPEN API로 시행령MST288885, 시행규칙MST289043 및 별표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별표4 개정 표시는2026-08-18이며 현행 시행령 시행일2026-09-18과 구별합니다.
별표 검색 식별자는18378917·18414485이고 상세 API가 HTML 껍데기를 반환하여 같은 MST의 전체XML 별표 본문으로 대조했습니다.
- 산지관리법 제18조 확인본 — 최신 검색MST289913의 전체 시행일2027-03-23·일부2026-09-22와 구별하고, 이전MST283757의 제18조와 동일함을 확인했습니다.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별표2·별표4·별표4의2 — 적용범위, 경사·축적, 조례와 시설별 예외 근거입니다.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1의3 — 조사서, 최근5년 미만 훼손 환산, 신청 전2년, 평균경사 측정방법 근거입니다.
조례 개정, 당해연도 통계·생장률, 실제 신청일의 서류 유효성, 사업목적·분할합산·진입도로·예외시설을 다시 확인하세요.
위 계산기로 돌아가 미확인 사유를 정리하고 검토표를 저장한 뒤, 산림기술자와 시·군·구 산림부서에 다음 조사와 적용기준을 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