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산업폐기물 위탁처리 계약비 계산기
실제 처리업체 견적을 같은 물량·수거횟수·계약기간으로 맞춰 최소 청구물량, 처리 할증, 운반·용기·행정지원비와 VAT를 비교합니다.
월·연·전체 계약비, 실제톤당·수거 1회당 비용과 물량·분리배출 민감도를 확인하세요.
실제 견적 비교
시장단가 기본값 0원
최소물량 정규화
실제톤과 청구톤 분리
비용 범위 분해
처리·운반·용기·행정
계약 체크
허가·수탁능력·인계정보
시장단가를 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가격과 물량 기본값은 0입니다. 폐기물 코드·성상·처리방법, 운반거리와 포함 범위가 같은 실제 허가업체 견적서로 채우세요.
법정 용어는 ‘사업장폐기물’입니다. 제목의 ‘산업폐기물’은 검색 편의를 위한 표현이며 별도 법정 분류를 뜻하지 않습니다.
공통 배출·계약 조건
세 견적에 같은 물량, 수거횟수, 계약기간과 VAT 기준을 적용합니다.
면세 여부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의 일부 범위와 실제 세금계산서·업체 확인을 우선하세요.
업체 견적
운반비·처리비·용기·상차·행정지원의 포함 범위를 확인하고 중복 항목은 0원으로 두세요.
이 견적은 현재 비교에서 제외됩니다.
이 견적은 현재 비교에서 제외됩니다.
최소 한 개 견적은 활성 상태로 유지됩니다.
견적별 정규화 결과
| 순위 | 견적 별칭 | 월 청구톤 | 월 반복총액 | 초기비 포함 월환산 | 전체 계약비 | 실제톤당 실효비 | 계약기간 미달비 |
|---|---|---|---|---|---|---|---|
| 1 | 견적 A | 0 톤 | 0원 | 0원 | 0원 | 해당 없음 | 0원 |
물량·분리배출 민감도
최소 청구물량, 고정비, 수거횟수와 할증 조건은 그대로 두고 월 물량 또는 확인된 처리단가만 바꿉니다.
| 시나리오 | 실제 월 물량 | 견적 별칭 | 월 청구톤 | 초기비 포함 월환산 | 순위 |
|---|---|---|---|---|---|
| 물량 20% 감소 | 0 톤 | 견적 A | 0 톤 | 0원 | 1 |
| 기준 물량 | 0 톤 | 견적 A | 0 톤 | 0원 | 1 |
| 물량 20% 증가 | 0 톤 | 견적 A | 0 톤 | 0원 | 1 |
| 분리배출 확인단가 | 0 톤 | 견적 A | 0 톤 | 0원 | 1 |
2026-08-04 계약·인계 체크리스트
비용 순위는 허가 적합성, 수탁처리능력, 처리 품질이나 법적 책임의 우열을 뜻하지 않습니다. 아래 항목은 점수가 아닌 별도 확인 목록입니다.
- 시행규칙 제16조의12 적용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대상이면 수탁처리능력 확인서와 허가증·신고증명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자료를 받았는지 확인
- 폐기물 종류·세부분류, 처리분야와 영업대상 폐기물이 실제 위탁 범위와 일치하는지 확인
-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라 운반 출발·도착지와 운반단가·운반비, 처분·재활용 장소·방법과 단가·비용을 구분 기재했는지 확인
- 시행규칙 제17조의4·별표 5의8에 따른 정기 적정처리 확인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해당할 때 정해진 주기와 방법을 계약 역할에 반영
- 시행규칙 제16조의12 적용 대상이면 폐기물 종류·수량, 계약기간·위탁비용, 성질·상태·취급 주의사항을 담은 서면 위탁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
- 시행규칙 제16조의12 적용 대상이면 위탁계약서를 계약 체결일부터 3년간 보관할 담당자와 위치를 정했는지 확인
- 법 제18조제3항·제45조, 시행규칙 제20조·별표 6과 현행 고시에 따라 전자 인계정보 대상, 입력 시점, 계량값·위치·영상정보와 올바로 업무 분담을 확인
- VAT 포함·별도·면세 여부를 실제 세금계산서와 업체 확인으로 통일하고, 계산기가 면세 적용이나 매입세액 공제를 판정하지 않음을 확인
2026-08-04
사업장·산업폐기물 위탁처리 계약비 계산기란?
사업장에서 반복 배출하는 폐기물의 위탁비는 톤당 처리비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월 고정계약비, 최소 청구물량, 수집·운반비, 혼합·오염 할증, 용기 임대, 상차, 계근·인계정보·행정지원비와 초기 세팅비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청구됩니다.
이 계산기는 최대 3개의 실제 업체 견적을 같은 월 물량, 수거횟수, 계약기간과 세금 기준으로 맞춰 월·연·전체 계약비를 비교합니다.
폐기물관리법의 현행 법정 용어는 ‘사업장폐기물’이며, 제목의 ‘산업폐기물’은 사용자의 검색 편의를 위한 표현입니다.
폐기물 종류·성상·함유물질·처리방법·지역·운반거리와 업체 허가 범위에 따라 실제 단가가 크게 달라지므로 이 페이지는 전국 평균, 법정 단가 또는 권장 시세를 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비용은 사용자가 수탁처리능력과 허가·신고 범위를 확인한 실제 견적서와 계약서에서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이런 실무자에게 유용합니다
- 제조·정비·물류·유통 시설의 월 폐기물 처리예산을 편성하는 환경·안전·총무 담당자
- 처리비와 운반비, 용기비가 섞인 여러 업체 견적을 같은 범위로 다시 비교하려는 구매 담당자
- 최소 청구물량 미달과 혼합·오염 할증의 영향을 계약기간 전체로 확인하려는 사업자
- 지정폐기물 가능성을 별도 분석·확인하면서 비용 시나리오만 먼저 정리하려는 담당자
- 분리배출 시 업체가 실제로 제시한 처리단가 절감률의 효과를 검토하려는 현장 관리자
실제 견적을 같은 조건으로 맞추는 입력 원칙
비교 전에 각 견적이 같은 폐기물 코드·성상·처리방법, 같은 수거횟수와 같은 계약기간을 전제로 하는지 확인하세요.
한 업체의 운반비에 상차가 포함되고 다른 업체는 상차비를 별도로 받는다면 포함 범위를 분리한 보정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계산기에 표시되는 견적명은 사용자가 붙이는 비교용 별칭일 뿐 업체 추천, 허가 확인 또는 적법성 인증이 아닙니다.
| 입력 구분 | 뜻 | 입력 단위 | 확인할 실제 자료 |
|---|---|---|---|
| 월 실제물량 | 정기 발생톤과 정비·청소·생산변동 물량의 월평균 합계 | 톤/월 | 계근표, 인계기록, 생산·정비 일정의 정상월 자료 |
| 수거횟수·계약기간 | 월 배차 수준과 초기비를 나눌 비교기간 | 회/월·개월 | 배차표, 수거주기, 계약 시작·종료일 |
| 최소 청구물량·톤당 처리비 | 실제량보다 적게 배출해도 청구될 톤수와 대상 폐기물 처리단가 | 톤/월·원/톤 | 실제 업체 견적서의 폐기물 종류·단가·구간·최소물량 조항 |
| 운반·용기·상차비 | 회수당 수집·운반과 암롤박스·용기·압축기·인력·장비 비용 | 원/회·원/월 | 출발·도착지, 운반거리, 차량, 상·하차와 임대 포함 범위 |
| 계근·인계정보·행정지원비 | 계근, 전자 인계정보 지원, 보고·관리 중 실제 계약에 적힌 월 비용 | 원/월 | 견적서의 지원 범위와 책임 주체이며 ‘올바로 이용료’로 추정하지 않음 |
| 혼합·오염 할증·초기비 | 처리비에 실제 약정된 할증률과 용기 반입·분석·현장 세팅 일회성 비용 | %·원/계약 | 할증 대상 톤수, 적용식, 초기비 발생시점과 환불 조건 |
중복 입력을 피하세요.
고정계약비에 용기와 행정지원이 포함돼 있거나 운반비에 상차가 포함돼 있다면 해당 별도 필드는 0원으로 둡니다.
처리량 구간단가, 유가연동, 긴급배차, 보증금, 재활용품 매각대금은 계산기가 계약문언을 자동 해석하지 않으므로 업체가 확인한 월 환산액을 중복 없이 반영하세요.
월 비용·계약비·실효단가 계산식
청구톤과 월 입력기준 소계
실제톤 = 월 정기톤 + 월평균 비정기톤.
청구톤 = max(실제톤, 최소 청구톤).
최소물량 미달톤 = max(최소 청구톤 − 실제톤, 0).
처리비 = 청구톤 × 실제 견적의 톤당 처리비.
혼합·오염 할증 = 처리비 × 실제 견적의 할증률.
운반비 = 월 수거횟수 × 실제 견적의 회수당 운반비.
월 소계 = 처리비 + 할증 + 운반비 + 월 고정계약비 + 용기 + 상차 + 계근·인계정보·행정지원 + 기타비.
세금 기준과 계약기간 정규화
VAT 별도 10% 견적은 월 소계와 일회성 초기비에 1.10을 곱합니다.
VAT 포함 견적 또는 업체·세금계산서로 면세를 확인한 금액은 추가 세액을 더하지 않습니다.
면세와 영세율은 법적으로 다른 개념이며 이 계산기는 영세율 적용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전체 계약비 = 세금 기준을 반영한 월 반복총액 × 계약개월 + 세금 기준을 반영한 초기비입니다.
월환산비 = 전체 계약비 ÷ 계약개월이고, 연환산비 = 월환산비 × 12입니다.
계산기의 세금 선택은 현금예산 비교 기준일 뿐 거래의 과세·면세, 세금계산서 적격성 또는 매입세액 공제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톤당·수거당 실효비
톤당 실효비는 전체 계약비를 계약기간의 실제 발생톤으로 나눈 값입니다.
수거 1회당 실효비는 전체 계약비를 계약기간의 총 수거횟수로 나눈 값입니다.
실제톤이나 수거횟수가 0이면 해당 지표는 계산 불가로 표시하며 임의의 0원 단가를 만들지 않습니다.
최소물량 미달비
미달비는 미달톤 × 톤당 처리비 × 할증계수 × 세금계수 × 계약개월입니다.
실제로 배출하지 않은 물량이 최소 청구조건 때문에 처리비와 할증에 포함된 부분만 보여줍니다.
월 고정비와 운반비는 이 지표에 넣지 않으므로 전체 절감 가능액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단계별 사용법
- 폐기물과 처리범위를 먼저 고정하세요.
폐기물 코드·성상·처리방법과 수집·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의 역할을 견적요청서에 같게 적습니다. - 실제 물량을 정리하세요.
정상월 계근·인계기록에서 정기톤을 구하고 정비·대청소 같은 비정기 발생분을 월평균으로 환산합니다. - 서비스 수준을 통일하세요.
모든 견적에 같은 월 수거횟수, 차량·용기, 상·하차, 계근과 인계정보 지원 범위를 요구합니다. - 업체별 실제 견적을 분해하세요.
최소 청구톤, 톤당 처리비, 회수당 운반비, 고정비, 용기·상차·행정지원·기타비, 할증과 초기비를 중복 없이 입력합니다. - 세금 기준을 확인하세요.
실제 견적서와 세금계산서 기준에 따라 VAT 별도 10%, VAT 포함 또는 면세 확인 중 하나를 선택하고 면세를 영세율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 월 금액보다 전체 계약비를 먼저 비교하세요.
초기비를 포함한 월환산비, 연환산비, 톤당·수거당 실효비와 최소물량 미달비를 함께 봅니다. - 민감도와 적법성 검토를 분리하세요.
물량과 확인된 분리배출 단가의 변화를 계산한 뒤 허가 범위, 수탁능력, 서면 계약과 전자 인계 의무는 별도 증빙으로 확인합니다.
가상 산식 예시로 결과 읽기
아래 숫자는 계산 흐름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값이며 시장 평균, 권장 단가, 특정 폐기물의 적정가격 또는 실제 업체 견적이 아닙니다.
실제 월 물량 8톤, 최소 청구 10톤, 톤당 처리비 100,000원, 월 수거 4회, 회수당 운반비 50,000원을 가정합니다.
월 고정성비 합계는 100,000원, 혼합·오염 할증은 10%, 초기비는 120,000원이며 VAT 별도 10%, 계약기간은 12개월로 둡니다.
| 계산 항목 | 가상 산식 | 결과 |
|---|---|---|
| 처리비 | 청구 10톤 × 100,000원 | 1,000,000원 |
| 혼합·오염 할증 | 1,000,000원 × 10% | 100,000원 |
| 월 운반비 | 4회 × 50,000원 | 200,000원 |
| 월 입력기준 소계 | 처리비 + 할증 + 운반비 + 고정성비 | 1,400,000원 |
| VAT 포함 월 반복총액 | 1,400,000원 × 1.10 | 1,540,000원 |
| VAT 포함 초기비 | 120,000원 × 1.10 | 132,000원 |
| 12개월 전체 계약비 | 1,540,000원 × 12 + 132,000원 | 18,612,000원 |
| 초기비 포함 월환산비 | 18,612,000원 ÷ 12 | 1,551,000원 |
| 계약기간 최소물량 미달비 | 2톤 × 100,000원 × 1.10 할증 × 1.10 VAT × 12 | 2,904,000원 |
예시에서 먼저 볼 신호
실제 8톤보다 2톤 많은 최소물량이 매월 청구되어 계약기간 미달비가 2,904,000원으로 누적됩니다.
이는 무조건 다른 업체가 싸다는 결론이 아니라 최소물량, 수거주기와 고정비를 함께 재협상할 가치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실제 의사결정에는 반드시 해당 폐기물과 현장 조건으로 받은 최신 견적 금액을 넣으세요.
물량과 분리배출 민감도 해석
계산기는 나머지 조건을 고정한 채 기준 물량의 80%, 100%, 120%와 분리배출 확인단가 시나리오를 다시 계산합니다.
물량이 줄어도 최소 청구톤 아래에서는 처리비가 같은 수준에 머물 수 있고, 물량이 늘면 톤당 처리비뿐 아니라 처리시설 수용능력과 배차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분리배출 시나리오는 사용자가 실제 업체로부터 서면 확인한 톤당 처리단가 절감률만 반영하며 임의의 평균 절감률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시나리오 | 적용 실제톤 | 고정되는 조건 | 읽을 포인트 |
|---|---|---|---|
| 물량 20% 감소 | 기준 × 0.8 | 최소톤, 수거횟수, 고정비, 할증, 계약기간 | 최소물량 미달비와 실효 톤당 비용의 상승 |
| 기준 물량 | 기준 × 1.0 | 사용자가 입력한 실제 견적 전체 | 현재 예산과 업체별 전체 계약비 순위 |
| 물량 20% 증가 | 기준 × 1.2 | 수거횟수와 고정비는 자동 증가시키지 않음 | 처리능력·배차·보관한도 재확인의 필요성 |
| 분리배출 확인단가 | 기준 × 1.0 | 실제 확인 절감률만 톤당 처리비에 적용 | 별도 용기·인력비를 포함한 순효과 재검토 |
민감도는 예측이나 법적 판정이 아닙니다.
물량 20% 변화는 비교용 고정 시나리오이며 계절성, 일별 보관기준, 긴급배차와 구간단가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분리배출은 폐기물량 감소, 할증 면제, 재활용 매각수익 또는 추가 인건비를 자동 추정하지 않으므로 실제 보정 견적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결과를 실무에서 활용하는 시나리오
정비기간 비정기 물량
설비 정비나 대청소로 특정 달의 폐기물이 급증하면 연간 예상량을 월평균 비정기톤으로 환산한 기준안과 피크월 별도안을 나눠 비교합니다.
피크월의 차량·보관·처리능력은 계산 결과만 믿지 말고 업체와 현장에서 별도로 확인합니다.
여러 사업장 통합 계약
여러 지점의 계약을 묶을 때는 전체 물량만 합치지 말고 출발지별 운반거리, 수거횟수, 용기와 폐기물 종류를 동일 범위 견적으로 다시 받습니다.
별표 8의 운반 출발·도착지와 처리 장소·방법·비용 구분을 계약 당사자별로 확인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정폐기물 가능성 또는 분류 미확인
폐유·폐산·오니·혼합물처럼 성상과 함유물질 확인이 필요한 경우 명칭만으로 일반 사업장폐기물이라고 입력하지 않습니다.
분석전문기관, 관할기관과 대상 폐기물 허가업체의 확인을 먼저 받고 계산기의 분류 선택은 경고 표시용으로만 사용합니다.
재계약·구매 협상
가장 낮은 전체 계약비와 차순위의 차이가 작다면 가격만으로 공급자를 정하지 말고 허가 범위, 처리능력, 배차 안정성과 책임조항을 함께 평가합니다.
최소물량 미달비와 비용 구성표는 수거주기, 최소톤, 용기 포함 범위와 할증 조건을 재협상하는 자료로 활용합니다.
2026년 한국 법령과 계약 체크 경계
아래 자료는 2026-08-04 국가법령정보 OPEN API와 공식 시스템에서 현행 여부를 확인한 계약 검토 근거입니다.
법령은 처리단가의 전국 가격표를 정하지 않으며 계산기는 업체의 허가 적합성, 신고 대상, 처리방법 또는 전자 인계 의무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업종·시설·배출량·성상·함유물질·처리경로와 최신 별표·고시에 따라 관할기관과 적법한 수탁자에게 실제 적용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식 자료 | 공식 식별자 | 확인한 내용 | 계산기에서의 경계 |
|---|---|---|---|
| 폐기물관리법 | MST 276797 | 제2조·제6조·제13조·제17조·제18조·제25조·제45조의 분류, 공공시설 반입수수료, 처리기준, 배출자 의무, 적법한 위탁·처리업 허가와 전자정보처리 구조 | 분류·분석·허가·처리방법을 확정하지 않고 비용 외 증빙을 확인하도록 안내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MST 284591 | 사업장폐기물과 지정폐기물 범위 및 처리기준을 구체화하는 위임 구조 | 별표를 이용한 폐기물 세부분류나 자동 가격 가산을 하지 않음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12 | MST 287445 · 2026-06-22 시행 | 영 제8조의4제1호 또는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의 수탁처리능력·허가 등 자료 확인, 서면 위탁계약 필수사항과 위탁계약서 3년 보관 | 적용 대상을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하며 모든 사업장의 일률적 의무나 계약 완료 판정으로 바꾸지 않음 |
| 같은 시행규칙 제18조·제20조와 별표 6 | MST 287445 | 배출자 신고 관련 범위와 인계·인수, 계량값·위치·영상 등 전자 인계정보 절차 | 월 톤수를 단순 환산해 신고·전자 입력 대상을 확정하거나 정보를 대신 제출하지 않음 |
| 같은 시행규칙 제17조의4·별표 5의8 | MST 287445 · 별표 ID 18200669 | 적용 대상 배출자의 위탁폐기물 정기 적정처리 확인 구조 | 모든 소규모 사업장에 일률 적용된다고 보지 않고 대상·주기·방법을 관할기관에 확인 |
| 시행규칙 별표 8 | 별표 ID 18200681 | 처리업자의 계약서에 운반 출발·도착지와 운반단가·운반비, 처분·재활용 장소·방법과 단가·비용을 구분 기재하는 구조 | 계약 비용항목 분리의 근거이며 전국 고정단가 또는 권장가격을 뜻하지 않음 |
|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 행정규칙 ID 2100000266794 · 일련번호 36692 | 2025-10-01 시행,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올바로(Allbaro)시스템으로 정의 | 고정 이용료를 만들거나 대상·입력시점·장비요건을 자동 판정하지 않음 |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MST 276117 | 현행 일반 세율 10% | 실제 견적이 VAT 별도 10%일 때만 1.10을 적용하고 과세 여부나 공제 가능성을 판정하지 않음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 | 법령 ID 003666 · MST 283641 | 허가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의료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일부의 면세 열거 | 생활·의료폐기물이 곧 본 계산기 범위라는 뜻이 아니며 실제 거래의 세금계산서와 업체 확인을 우선 |
계약 전에 적용 범위와 자료 확인
- 시행규칙 제16조의12 적용 대상인지 먼저 확인
- 대상 폐기물과 처리분야가 맞는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 제16조의12 적용 대상이면 수탁처리능력 확인서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관련 자료
- 수집·운반자와 처분·재활용자의 역할 및 처리 장소·방법
- 제16조의12 적용 대상이면 필수사항을 담은 서면 위탁계약과 위탁계약서의 계약 체결일부터 3년 보관
- VAT 포함·별도 또는 면세 확인, 세금계산서와 각 비용의 포함 범위
전자 인계와 사후 확인
법 제18조제3항·제45조, 시행규칙 제20조·별표 6과 2025-10-01 시행 고시(행정규칙 ID 2100000266794, 일련번호 36692)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Allbaro로 정의해 인계정보 관리의 근거를 둡니다.
계산기는 Allbaro 입력·전송, 장비요건 또는 제출시점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견적에는 실제로 약정한 계근·인계정보·행정지원비만 입력하고 확인 주체와 기록 보관 책임을 계약서에 구분하세요.
한계와 비용 비교 시 주의사항
계산기가 하지 않는 판단
- 폐기물 세부분류번호, 지정폐기물 여부, 유해성·분석 필요성과 적정 처리방법의 자동 판정
- 배출자 신고·처리계획 확인·변경신고·정기 적정처리 확인·전자 인계정보 대상 여부의 자동 판정
- 처리업체 검색·추천, 허가 대상 폐기물·처리능력·행정처분·보험·이행보증의 실시간 조회
- 의료·건설·해양배출·방사성·수출입 폐기물 또는 자체 처리시설 원가 계산
- 과세·면세, 세금계산서 적격성, 매입세액 공제와 회계·세무 처리 판단
- 낮은 비용 업체의 처리품질, 배차 안정성, 환경성과 법적 적합성 보증
비교 정확도를 높이는 팁
- 최소 3개월 이상의 실제 계근기록에서 정상월과 비정기 발생을 분리합니다.
- 각 업체에 같은 폐기물 정보와 견적요청서 양식을 보내 포함·제외 항목을 맞춥니다.
- 최소톤, 할증, 유가연동, 긴급배차, 계약해지와 단가갱신 조항은 월 환산액과 별도로 원문을 검토합니다.
- 분리배출 개선은 업체가 확인한 새 단가와 추가 용기·작업시간을 함께 받아 순효과를 계산합니다.
- 법령·고시와 업체 허가 범위는 계약 체결일과 갱신일마다 최신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톤당 산업폐기물 평균 처리단가를 알려주나요?
아니요.
현행 법정 용어는 사업장폐기물이며 종류·성상·오염도·처리방법·지역·운반거리·물량과 허가 범위에 따라 실제 단가가 달라집니다.
계산기는 평균이나 권장가를 만들지 않으므로 반드시 대상 폐기물에 대해 받은 실제 업체 견적을 입력하세요.
최소 청구물량 미달비는 실제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미달비는 현재 입력한 계약구조에서 배출하지 않은 최소 청구톤 때문에 포함되는 처리비·할증 부분을 분리한 분석 지표입니다.
환급·이월·재협상 가능성은 계약서와 업체 확인에 따릅니다.
모든 폐기물 처리 견적에 VAT 10%를 더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의 일반 세율은 10%이지만 시행령 제35조제12호에는 허가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의료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일부의 면세가 열거돼 있습니다.
생활·의료폐기물이 곧 본 계산기의 사업장·지정폐기물 범위라는 뜻은 아니므로 실제 견적서, 거래 내용, 세금계산서와 업체·세무전문가 확인에 따라 VAT 별도 10%, 포함 또는 면세 확인 모드를 선택하세요.
면세와 영세율은 다른 개념이며 이 계산기는 어느 쪽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저렴한 견적이면 바로 계약해도 되나요?
비용 순위는 허가 적합성이나 처리품질의 순위가 아닙니다.
대상 폐기물과 처리분야의 허가·신고 범위, 수탁처리능력, 이행보증, 실제 처리경로, 계약 책임과 전자 인계정보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한 견적 사이에서만 비용 결과를 비교하세요.
올바로시스템 입력이나 신고 대상도 계산해 주나요?
계산기는 Allbaro 전자 인계정보를 작성·전송하거나 신고·처리계획·정기 확인 대상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형태, 배출시설, 폐기물 종류·물량과 처리경로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지므로 최신 공식 안내와 관할기관에 확인하세요.
비용 입력에는 계약서에 실제 명시된 계근·인계정보·행정지원비만 사용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현행 법령 검색값과 조문을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폐기물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과 부가가치세 법령 원문 확인
- 올바로시스템에서 전자 인계정보와 최신 사용 안내 확인
- 법령 확인일 2026-08-04, 폐기물관리법 MST 276797, 시행령 MST 284591, 시행규칙 MST 287445, 부가가치세법 MST 27611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MST 283641
법령, 별표, 고시와 시스템 절차는 바뀔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최신 원문, 관할기관 안내, 처리업체의 실제 허가·증빙과 세금계산서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실제 견적서를 펼쳐 놓고 계약비를 비교해 보세요
같은 폐기물·서비스 범위로 받은 최대 3개 견적을 항목별로 입력하면 월환산비, 전체 계약비와 최소물량 위험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결과를 구매 검토의 출발점으로 사용하고, 최종 계약 전에는 허가·수탁능력·처리경로·전자 인계와 세금 기준을 공식 자료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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