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합의 세금 정산 계산기

증여세 환급 추정과 상속세 변화를 함께 비교해 합의의 세후 결과를 확인하세요.
가족 전체 세금과 개인 순수령을 구분하고, 3개월·6개월 경정청구의 적용 조건을 점검합니다.

가상 예시의 확인 체크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사건의 확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모든 금액은 원 단위이며 원물의 순수령은 현금이 아닌 경제가치입니다.

1. 사건과 날짜

2. 증여세와 반환 평가

반환비율 = 소급 차감가액 ÷ 당초 증여가액. 원물 수령액은 상속개시 당시 평가입니다. 신고공제율 기본 3%는 현행값으로, 과거 증여의 적용율은 당시 신고서로 확인하세요. 가산세·환급가산금은 본세에 넣지 않습니다.

3. 가족 전체 상속세 전후

상속공제는 배우자공제·§24 한도까지 검토한 값입니다. §28은 납부증여세가 아닌 증여 산출세액 기준이며 총액·수증자별 한도를 확인하세요. 과세가액 5억원 이하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유류분 소송이 원래 신고기한을 늦추지 않습니다.

4. 개인 배분과 실제 추가 비용

입력 후 검토 버튼을 누르세요. 처음에는 세무확인과 사건 날짜를 직접 입력하며, 가상 예시로 출력 구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류분 합의금은 세후 기준으로 비교하세요

생전에 한 자녀에게 집중된 증여를 두고 형제끼리 유류분 반환 합의를 할 때에는 지급액만 정해서는 정산이 끝나지 않습니다.
돌려주는 사람에게는 과거 증여세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받는 사람에게는 상속세가 얼마나 배분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환급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금액이 줄거나 상속세 신고를 놓치면 서로 생각했던 순부담과 순수령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유류분 부족액을 새로 판정하는 도구가 아니라 세무 확인된 합의안을 숫자로 정리하는 검토표입니다.
반환 전후의 증여세와 가족 전체 상속세를 비교하고, 개인별 배분을 확인한 경우에만 수령자 순경제수령을 보여줍니다.
아직 반환청구 가능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먼저 유류분 반환청구 계산기에서 별도 권리 검토를 시작하세요.

주요 기능과 지원 사건

당사자별 정산

증여세 환급 추정, 가족 상속세 변화, 반환자 순경제부담과 수령자 순경제수령을 구분합니다.
신고세액공제 유지·미적용 두 가정을 나란히 보여주며 승인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기한과 준비자료

증여세 후발 경정 3개월과 상속세 특별 경정 6개월을 각각의 적용 조건에 따라 안내합니다.
원래 상속세 신고일도 별도 표시하고 검토 내용을 TXT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 거주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일반사건으로, 2026-01-02 이후 상속에 현행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시뮬레이션입니다.
같은 증여자의 추가 합산증여, 비거주·국외주소, 세대생략 할증이나 외국세액공제 같은 특수사건은 금액 계산을 보류합니다.
가상 예시의 확인 체크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실제 서류의 검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여 입력은 당시 신고서와 맞추세요

  • 당초 증여가액은 증여 당시 과세에 사용한 값입니다.
    반환으로 소급 차감할 금액도 같은 증여시점의 평가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 수령 평가액은 상속세 귀속을 검토한 별도의 값입니다.
    원물은 상속개시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현재 시세와 섞지 마세요.
  • 증여공제는 과거 증여에 실제 적용한 금액입니다.
    기본 신고공제율 3%는 현행 기준이며 과거 적용율은 당시 신고서로 확인합니다.
  • 납부액에는 증여세 본세만 넣습니다.
    가산세·환급가산금·다른 증여의 납부액을 섞으면 원본 세액과 일치하지 않아 계산을 보류합니다.

반환비율은 소급 차감할 증여당시 가액을 당초 증여가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증여공제 이하의 일부만 남거나 전액 반환하는 경우에도 공제와 누진세율을 다시 적용하므로 환급은 반환비율에 단순 비례하지 않습니다.
같은 증여자와의 10년 합산이 필요한 거래가 있다면 체크하고 전체 증여세를 별도로 다시 계산하세요.

상속세는 가산증여와 공제한도를 구분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는 상속인에게 한 상속 전 10년 이내 증여와 비상속인에게 한 5년 이내 증여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도록 규정합니다.
비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전증여가 모두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증여일과 사망일, 당초 수증자의 지위로 해당 증여의 합산 여부를 확인하며 경계일을 포함합니다.

당초 상속자산에는 계산 대상 사전증여를 중복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 밖의 가산증여는 별도 칸에 입력하고, 채무·경비를 뺀 순상속자산은 0원 미만이 되지 않도록 처리합니다.
반환 전후 상속공제 총액은 배우자공제와 제24조 공제한도 등을 확인한 값으로 각각 입력하세요.

제28조 증여세액공제는 증여 당시 산출세액을 기초로 하며 실제 납부한 본세와 개념이 다릅니다.
전체 상속세의 한도와 상속인·수유자별 한도를 모두 확인해야 하고, 상속세 과세가액 5억원 이하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도구가 1차로 금액 모순을 차단하더라도 개인별 법정 공제한도를 자동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식과 결과 부호 읽기

증여세 환급 추정

당초 납부 본세 − 경정 후 증여세.
경정 후 증여세는 남은 증여가액에서 당시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고 신고공제를 반영합니다.
음수라면 환급이 아니라 추가 증여세 부담입니다.

가족 순세금 변화

반환 후 가족 상속세 − 반환 전 가족 상속세 − 증여세 환급 + 쌍방 가액반환 추가 확인세금.
양수는 가족 전체 세금 증가, 음수는 감소입니다.
법률·등기 비용은 세금변화에 더하지 않고 개인 순금액에서 따로 반영합니다.

상속·증여세 일반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5억원·10억원·30억원을 경계로 10%·20%·30%·40%·50%입니다.
기존 순수 세율 함수를 공유하며 구간별 누진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나 가액에 대한 법률 판단을 세율 계산 결과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단계별 사용 방법

  1. 사망일과 당초 증여일을 입력하고 수증자가 상속인인지 확인합니다.
    판결·동일효력 화해·사적 합의를 구분하고 확정일과 그 사유를 안 날을 따로 기록하세요.
  2. 증여세 신고서에서 원증여가액·공제·신고공제율·본세를 옮깁니다.
    반환분의 증여당시 가액과 상속세 수령평가액을 구분해 입력하세요.
  3. 전후 상속공제와 제28조 공제액을 확인한 뒤 가족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수령자의 개인 배분세액을 확인했다면 전후 값을 별도 입력하세요.
  4. 가액반환의 추가세금과 각자 외부 비용을 넣고 확인 체크를 마칩니다.
    보류 사유를 먼저 해결한 후 두 신고공제 가정과 기한을 검토하세요.
  5. TXT 검토표를 저장해 판결문·납부서와 함께 상담에 사용합니다.
    세액이 증가하면 수정신고·기한후신고를, 감소하면 경정청구의 적격과 기산일을 확인하세요.

가상 예시: 2억원을 돌려주는 합의

2019-01-01에 상속인에게 600,000,000원을 증여하고 50,000,000원을 공제해 101,850,000원의 본세를 납부했다고 가정합니다.
2026-01-10 상속이 개시되고 증여당시 가액과 수령평가액 모두 200,000,000원을 반환하는 세무 확인된 원물합의입니다.
당초 상속자산 1,000,000,000원, 전후 상속공제 500,000,000원, 채무와 다른 증여는 0원입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105,000,000원에서 60,000,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신고공제 유지 시 경정 후 58,200,000원, 환급 43,650,000원입니다.
미적용 시 경정 후 60,000,000원, 환급 41,850,000원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1,600,000,000원으로 같습니다.
제28조 공제 105,000,000원→60,000,000원, 상속 신고공제 0% 가정에서 상속세는 175,000,000원→220,000,000원으로 45,000,000원 증가합니다.

가족 순세금 증가는 신고공제 유지 시 1,350,000원, 미적용 시 3,150,000원입니다.
외부 비용이 없다면 반환자 순경제부담은 각각 156,350,000원과 158,150,000원입니다.
수령자의 확인된 배분세액이 0원에서 30,000,000원으로 늘면 개인 순경제수령은 170,000,000원입니다.
이 값은 가족 상속세 증가액 45,000,000원을 개인 세금으로 그대로 차감한 결과와 다릅니다.

개인 순수령과 가족 세금은 다른 결과입니다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과 공제에 따라 계산한 뒤 상속인·수유자별 배분 및 연대납부 문제를 따로 검토합니다.
가족 전체 상속세가 변하지 않더라도 반환을 받은 사람에게 새로 세금이 배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전체의 증감액을 수령자가 혼자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개인 세후 금액을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환자 순경제부담 = 수령 평가액 − 증여세 환급 + 반환자 비용 + 반환자 가액반환 추가세금.
수령자 순경제수령 = 수령 평가액 − 개인 배분세액 증가 − 수령자 비용 − 수령자 가액반환 추가세금.
개인 배분을 확인하지 않으면 수령자 순경제수령만 보류합니다.
원물 재산의 평가액은 당장 쓸 수 있는 현금과 같지 않으므로 등기비용과 현금 부족도 따로 준비하세요.

3개월과 6개월은 출발점과 목적이 다릅니다

증여세 후발적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의 참고기간입니다.
판결과 같은 효력의 화해도 포함될 수 있지만 단순 사적 합의에는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확정일과 인지일이 다르면 각각의 증빙을 확보하세요.

상속세 특별 경정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81조 제2항에 따른 확정판결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입니다.
상속세 신고 또는 결정·경정을 받은 사실 등 적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화해의 특례 적용은 별도로 확인하며 추가세액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확정일 2026-10-30, 사유를 안 날 2026-11-02라면 3개월 원말일은 2027-02-02, 6개월 원말일은 2027-04-30입니다.
초일불산입과 역월 계산 때문에 2026-02-28의 3개월 원말일은 2026-05-31입니다.
단순히 같은 일자의 월만 더하는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유 휴일표는 2025~2027 범위이며 이후에는 휴일보정 전 말일만 표시합니다.
원래 국내 일반 상속세 신고기한인 사망월말부터 6개월도 따로 확인하고, 국외주소의 9개월 등 예외는 별도 검토하세요.

가액반환과 2026년 민법 개정 확인

2026-03-17 개정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 부족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과 청구일부터 이자 가산을 규정합니다.
이 도구는 원물합의를 현행법의 기본 반환 방식으로 추천하거나 개정법의 사건별 적용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기존 사건이나 별도 합의에서 어떤 재산이 이전되는지는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가액반환은 재산을 처분한 시기와 반환구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납세자·귀속시기·양도가액 조정 등이 쟁점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양도세를 자동 산출하지 않으며 쌍방 추가세금을 확인한 경우에만 이를 정산에 반영합니다.
추가세금이 0원이라고 판단했다면 그 결론도 확인한 뒤 체크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반환원금과 이자·손해배상·별도 거래대금을 구분해 기록하는 것이 세목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민감도·활용 상황과 주의사항

  • 형제 간 합의안 비교: 같은 확인값으로 두 신고공제 가정을 비교하고 비용 부담자를 구분하세요.
    가족 전체 세금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개인 순수령이 유리하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 가액 민감도: 반환 증여가액의 ±20%와 비례 수령액을 비교하되 공제·제28조 한도·추가세금은 고정한 산술 참고입니다.
    실제 금액을 바꾸면 배우자공제·개인배분·공제한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세무상담 준비: 원증여 신고서, 본세 납부확인, 판결문·확정증명, 인지일 증빙, 반환 평가자료와 전후 상속세 계산서를 함께 정리하세요.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바로 환급 입금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 지원 범위: 유류분 부족액, 청구권 존부, 가산세·환급가산금, 이자와 최적 합의금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금액 보류를 임의의 0원 결과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나요?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이전된 상속재산이라면 상속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당사자가 붙인 합의금이라는 이름만으로 세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청구원인, 재산 귀속과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이자·손해배상·다른 거래대금을 분리하세요.

당초 납부한 증여세를 반환비율만큼 환급받나요?

누진세율과 공제 때문에 단순 비례가 아닙니다.
반환 후 남은 증여가액에서 당시 적용 공제를 차감해 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납부 본세와 비교합니다.
합산증여나 세대생략이 있으면 이 도구의 단일 증여 모형을 사용하지 마세요.

사전증여가 이미 상속세에 합산됐다면 추가 상속세는 없나요?

과세가액이 같아도 증여세액공제가 줄면 상속세 납부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증여 당시 평가와 상속 당시 반환평가가 다르면 과세가액도 달라집니다.
가족 세금과 개인별 상속세 배분은 다시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 간 합의서를 쓰면 3개월 안에 환급 신청하면 되나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는 판결과 같은 효력의 화해 등을 포함한 후발적 사유를 전제로 합니다.
단순한 사적 합의에 이를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존 신고 여부와 일반 경정청구 등 다른 절차의 가능성을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상속세가 늘어도 판결일부터 6개월 동안 신고를 기다려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의 특별 경정청구 기간은 추가세액 신고를 유예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수정신고·기한후신고와 경정청구는 목적과 적격이 다르므로 증가한 세금은 별도로 신속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화해조서에도 상속세 6개월 기한이 표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행령 제81조 제2항은 상속회복·유류분반환 소송의 확정판결을 규정합니다.
이 도구는 판결과 같은 효력의 화해라는 사정만으로 상속세 특례의 적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후발 경정의 참고기한과 상속세 특별 경정 적격을 따로 검토하세요.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중 세금이 적은 쪽을 골라주나요?

2026-03-17 개정 민법 제1115조는 가액 지급 청구를 규정하므로 원물을 현행법의 기본 방식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액반환의 양도세 납세자·귀속과 추가세금은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평가와 세금만 비교하며 합의효력이나 최적 합의액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산된 기한이 지났으면 환급이 불가능한가요?

이 도구의 날짜는 선택한 사유의 참고기간입니다.
초일과 역월, 공유 휴일표를 반영하지만 임시공휴일·연장·송달 및 인지시점 다툼은 별도입니다.
다른 경정청구나 불복 절차의 가능성까지 소멸했다고 판단하지 말고 증빙을 갖춰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기준일

2026-10-30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현행 조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상증법 MST 276123 시행 2026-01-02, 시행령 MST 290845 시행 2026-10-01, 국세기본법 MST 289999 시행 2026-10-02, 민법 MST 284415 시행 2026-03-17을 사용했습니다.
대법원 2014두47273(2015-04-09, API ID 240838)의 유류분 반환금 상속재산 포함 판단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모든 가액반환의 세무를 일괄 확정하지 않습니다.

당시 증여세 공제율과 과거법, 사건별 개정법 적용, 합의서 효력, 평가액·제28조 한도, 임시휴일·연장과 가액반환 세무는 실제 제출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요율과 법령이 바뀌면 기존 예시를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해당 사건의 확인값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합의 전 확인할 숫자와 서류를 정리하세요

계산기로 돌아가 반환 평가액과 세무 확인값을 입력하고 두 신고공제 시나리오의 차이를 살펴보세요.
TXT 검토표를 저장한 뒤 판결·인지일과 원래 신고기한을 함께 확인하면 상담에서 빠진 항목을 찾기 쉽습니다.
세금 증감과 개인 배분을 모두 확인한 다음 합의서의 반환 방식·금액·비용 부담 문구를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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