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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별 상속세 연대납부 한도 원장 계산기

개인별 분담세액·실제 기납액·순재산 한도로 다른 상속인의 미납 노출을 확인하세요.
세무서에 낸 본세와 가족 간 대납 정산을 구분한 원장을 저장·인쇄할 수 있습니다.

한국 2026년 · 시행령 2026-10-01 · 본세 원장

초기값은 세 명의 가상 예시입니다. 확정 총본세·개별 고지액·재산과 충당내역으로 바꾸세요. 개별 연대노출은 같은 미납을 함께 바라보는 상한이므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별칭만 사용하세요. 입력은 이 화면의 메모리에서 처리하며 원문증빙은 올리지 않습니다. 최대 20명·200납부행, 금액별 10조원까지 지원합니다.

1. 당초 총본세와 확인 범위

2. 상속인별 세액·한도 기초

취득자산은 부채·세금 차감 전 금액입니다. 합산 증여를 별도 입력하고 중복하지 마세요. 본인 상속세 전체를 한 번 차감하며 기납액은 여기서 다시 빼지 않습니다.

상속인 1
상속인 2
상속인 3

3. 실제 납부와 가족 반환 원장

실제납부자와 본세 충당대상을 각각 선택합니다. A가 C의 세금을 냈다면 A→C 한 행만 기록하세요. 가족 반환은 대납을 돌려받은 기록이며 세무서 기납액에 더하지 않습니다. 미래행은 현재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납부 1

본인납부의 가족 반환은 0원입니다. 반환 내역은 기준일에 맞는 누적금으로 입력하고, 미래 반환과 섞지 마세요.

납부 2

본인납부의 가족 반환은 0원입니다. 반환 내역은 기준일에 맞는 누적금으로 입력하고, 미래 반환과 섞지 마세요.

납부 3

본인납부의 가족 반환은 0원입니다. 반환 내역은 기준일에 맞는 누적금으로 입력하고, 미래 반환과 섞지 마세요.

가정값 기준 원장 결과

계산 기준일: 2026-10-16 · 계산상 한도·충당 검토이며 과세관청의 징수결정이 아닙니다.

당초 총본세

120,000,000 원

세무서 기납 본세

82,000,000 원

남은 전체 본세

38,000,000 원

가족 미정산 대납

7,000,000 원

상속인별 본인세액·충당·순재산·잔여 연대한도와 추가 노출액
상속인본인세액충당액본인미납순재산 한도기왕 대납잔여 한도타인미납추가 연대노출추가 준비 검토가족 미정산
A60,000,000 원60,000,000 원0 원115,000,000 원10,000,000 원105,000,000 원38,000,000 원38,000,000 원38,000,000 원7,000,000 원
B36,000,000 원12,000,000 원24,000,000 원54,000,000 원0 원54,000,000 원14,000,000 원14,000,000 원38,000,000 원0 원
C24,000,000 원10,000,000 원14,000,000 원56,000,000 원0 원56,000,000 원24,000,000 원24,000,000 원38,000,000 원0 원

추가 연대노출 = min(타인미납, 잔여 한도)

개별 노출액은 합산하지 마세요. 추가 준비 검토액은 본인미납+본인의 개별 노출액입니다. 가족 반환을 받아도 세금 기납이나 잔여한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A · 한도 산식·대납받은 금액 보기

자산+합산증여−부채−본인 전체세액−대응증여세 = 115,000,000 원 → 한도 115,000,000 원

타인이 대신 납부해 준 본세: 0 원 · 대납 중 가족에게 돌려받은 금액: 3,000,000 원

B · 한도 산식·대납받은 금액 보기

자산+합산증여−부채−본인 전체세액−대응증여세 = 54,000,000 원 → 한도 54,000,000 원

타인이 대신 납부해 준 본세: 0 원 · 대납 중 가족에게 돌려받은 금액: 0 원

C · 한도 산식·대납받은 금액 보기

자산+합산증여−부채−본인 전체세액−대응증여세 = 56,000,000 원 → 한도 56,000,000 원

타인이 대신 납부해 준 본세: 10,000,000 원 · 대납 중 가족에게 돌려받은 금액: 0 원

상담 전 증빙 체크리스트
상속순위·법정지분 확인하기

상속세 분담과 연대납부를 한 원장으로 확인하기

형제자매가 상속세 신고를 함께 했더라도 실제로 누가 돈을 냈는지, 어느 상속인의 세금으로 충당되었는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족 전체의 세금을 한 번에 낸 뒤 각자 돌려줄 금액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미 납부된 세금을 미납으로 오해하거나 대납을 두 번 계산하기 쉽습니다.
이 계산기는 확인된 상속세 본세를 출발점으로 개인별 분담세액, 세무서 기납 본세, 타인의 미납에 대한 연대납부 검토액과 가족 미정산 대납금을 나누어 보여 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는 본인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재산 한도 내 연대납부의무를 함께 규정합니다.
다른 상속인이 내지 않은 세금이 있다고 해서 그 금액에 자기 법정상속지분을 다시 곱하는 방식으로 한도를 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세법상 개인별 세액과 순재산 범위를 확인한 뒤 현재 충당내역을 대조해야 합니다.
결과는 그 대조를 위한 계산표이며, 세무서의 고지·충당·징수결정이나 가족 간 합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한국 2026년 기준이며, 2026-10-01 시행령을 2026-10-16 확인했습니다.
기본 예시는 세 명의 가상 수치이고 전국 평균이나 실제 사건의 과세 결과가 아닙니다.

입력 전에 구분할 여섯 가지 금액

당초 총본세와 본인 고지액

총본세에는 이미 낸 세금까지 포함한 전체 원금을 적습니다.
현재 남은 미납액을 총액에 넣고 납부내역을 다시 빼면 이중 차감됩니다.
개인별 고지액은 공제·할증과 경정을 검토한 같은 기준의 본세여야 하며 그 합계가 총본세와 일치해야 합니다.

상속취득자산

본인이 상속으로 취득했거나 취득할 자산의 확인된 가액을 입력합니다.
부채와 상속세를 빼기 전 금액이며 사전증여는 별도 칸에 적습니다.
현재 통장 잔액, 급매가나 가족이 약속한 현금 분배액을 그대로 대신 넣지 마세요.

합산 증여재산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모든 증여가 아니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이번 상속재산에 가산한 금액만 적습니다.
취득자산과 중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합산 대상·평가액·귀속이 불명확하면 미확인으로 두고 신고 명세를 먼저 확인하세요.

부채와 대응 증여세

부채총액은 해당 상속인의 한도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확인한 금액입니다.
장례비, 변호사비, 가족이 임의로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모두 자동 공제하지 않습니다.
증여세에는 앞서 합산한 증여재산에 대응하는 세액만 입력합니다.

국세 본세 충당액

누가 실제 돈을 냈는지와 누구의 본인세액에 충당됐는지를 영수증·수납내역에서 각각 확인합니다.
A가 C의 세금을 낸 경우 A→C 한 건으로 기록합니다.
A의 납부와 C의 납부를 따로 추가하면 같은 돈이 두 번 반영됩니다.

가족 반환금

대납자가 나중에 가족에게 실제로 돌려받은 누적 원금입니다.
반환받을 예정인 금액이나 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구분합니다.
반환금은 세무서에 납부한 돈이 아니므로 국세 기납액에 추가하지 않습니다.

법정지분 대신 과세표준 상당액을 사용하는 이유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분담비율은 개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법정 분모로 나누는 구조입니다.
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과 이번 상속재산의 귀속이 함께 반영되므로 부동산 가액 비율이나 민법상 지분과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이 화면의 기본 방식은 이미 확인한 개인별 고지액을 직접 입력하는 것입니다.

신고서에서 비율을 대조할 때

  • T는 법 제25조제1항의 전체 상속세 과세표준, G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합계입니다.
  • B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산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Cᵢ는 개인별 과세가액 상당액에서 개인별 가산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입니다.
  • gᵢ가 개인별 합산 증여재산 과세표준이면 Wᵢ = gᵢ + (T−G) × Cᵢ ÷ B가 개인별 과세표준 상당액입니다.
  • 법정 분모 D는 T에서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비수유자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법정 비율은 Wᵢ ÷ D입니다.

보조 방식은 신고서나 세무 검토에서 구한 Wᵢ를 직접 입력해 총본세를 그 비율로 배분합니다.
모든 납세자가 포함되고 Wᵢ 합계가 법정 분모에 대응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계산기는 누락된 사람이나 세액공제·할증을 자동 복원하지 않습니다.
B가 0인 특수사례도 고지액 방식으로 별도 확인하세요.
원 단위 배분은 큰 나머지 순으로 맞추고 나머지가 같으면 입력순으로 1원을 더하므로 총액 101원·동일 상당액 세 명은 34원, 34원, 33원입니다.
이는 예산상 합계 보존 방식이며 법정 납부단수 규칙이 아닙니다.
개인별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어 비율 방식 결과는 항상 가정으로 표시합니다.

연대납부 한도는 차감 후 순재산에서 출발합니다

최초 한도 = max(0, 상속취득자산 + 합산 증여재산 − 부채총액 − 본인 전체 상속세 − 대응 증여세)

잔여 한도 = max(0, 최초 한도 − 기왕의 타인 본세 대납액)

추가 연대노출 = min(현재 타인미납 본세, 잔여 한도)

시행령 제3조제3항은 상속으로 얻은 자산에 합산 증여재산을 포함하고 부채총액·상속세·대응 증여세를 차감하도록 정합니다.
본인 상속세는 이미 납부했는지와 관계없이 본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전체 금액을 한 번 차감합니다.
본인 기납액을 추가로 빼면 한도가 이중으로 줄어들고,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으면 한도가 과대 표시됩니다.

이미 타인의 세액을 대신 낸 금액은 산술상 잔여한도에서 차감합니다.
실제 충당 대상과 과거 연대납부가 한도 사용으로 인정되는지는 과세관청·전문가와 대조해야 합니다.
부채 등을 차감한 순재산이 음수이면 원문 금액과 경고를 보존하면서 한도는 0원으로 표시하며, 이것만으로 본인 고유 세금까지 면제됐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왕 대납이 최초한도보다 큰 경우에도 자동 환급액을 만들지 않고 재확인을 안내합니다.

대납과 가족 정산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A가 C의 본세 1,000만원을 세무서에 납부했다면 C의 충당액은 1,000만원 늘고 C의 미납액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같은 금액은 A의 기왕 대납에 기록되어 A의 잔여한도를 줄입니다.
이후 C가 A에게 300만원을 돌려줬다면 가족 미정산은 700만원이지만 세무서 기납 본세는 여전히 1,000만원입니다.
가족반환은 A의 국세 한도를 되살리는 사건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본인 미납

본인세액에서 본인 앞으로 충당된 모든 납부를 뺍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내 준 금액도 포함하되, 대납자가 자기 세금으로만 낸 금액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정산 검토액

다른 사람의 세금을 대신 낸 원금에서 실제 가족 반환을 뺀 금액입니다.
민사 구상권의 성립, 상속인 간 합의의 효력, 증여세 문제나 이자는 별도 검토하며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반환금은 기준일까지 받은 누적금과 그 금액의 최종 수령일을 함께 입력합니다.
일부는 과거에, 일부는 미래에 받는 일정이라면 미래 금액을 섞지 말고 기준일 현재 받은 금액만 적으세요.
반환일이 기준일 뒤인 금액은 현재 미정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가상 예시: 총본세 1억 2,000만원의 원장

본인세액이 A 6,000만원, B 3,600만원, C 2,4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A의 한도는 자산 1억 5,000만원에 합산 증여 5,000만원을 더하고 부채 2,000만원·본인 상속세 6,000만원·대응 증여세 500만원을 빼서 1억 1,500만원입니다.
B의 최초한도는 5,400만원, C는 5,600만원입니다.

A→A 6,000만원, B→B 1,200만원, A→C 1,000만원을 납부한 뒤 C가 A에게 300만원을 반환했습니다.
세무서 기납은 82,000,000원, 남은 전체 본세는 38,000,000원, 가족 미정산은 7,000,000원입니다.
가족반환 300만원을 기납에 더해 8,500만원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가상 세 상속인의 본인미납·잔여한도·추가노출 비교, 단위 원
상속인본인미납잔여한도타인미납추가노출
A0105,000,00038,000,00038,000,000
B24,000,00054,000,00014,000,00014,000,000
C14,000,00056,000,00024,000,00024,000,000

추가 준비 검토액은 각자의 본인미납과 추가노출을 합한 값으로 이 예시에서는 각 3,800만원입니다.
세 명의 추가노출 3,800만원·1,400만원·2,400만원을 합산해 가족 전체의 새로운 세금이라고 해석하지 마세요.
같은 남은 세금에 대해 각자 어느 범위까지 노출되는지 보는 개별 상한입니다.

자료 준비부터 상담까지 단계별 사용법

  1. 같은 신고·고지 기준의 총본세와 모든 개인별 세액을 준비하고 가산세가 섞이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원장 기준일은 2026-10-01~2026-12-31 중 선택합니다.
  2. 각 상속인을 별칭으로 등록하고 취득자산·합산증여·부채·대응증여세를 적습니다.
    근거가 없으면 확인으로 표시하지 말고 미확인 또는 가정을 선택합니다.
  3. 납부 영수증마다 실제납부자와 본세 충당대상을 지정합니다.
    가족반환은 반환금 칸에 따로 적고 같은 영수증을 중복 등록하지 않습니다.
  4. 원장을 계산하고 보류 사유, 음수 순재산, 한도 초과 대납, 미래행 제외를 먼저 확인합니다.
    개별미납·타인미납·연대노출을 구분해 읽습니다.
  5. 증빙 체크리스트를 완료하고 TXT 또는 인쇄·PDF로 저장합니다.
    원문 고지서·재산명세·납부영수증은 별도로 지참해 세무서나 세무대리인과 대조합니다.

입력을 수정하면 이전 결과와 저장·인쇄 버튼이 숨겨집니다.
다시 계산한 원장의 기준일과 입력 근거를 확인한 뒤 공유하세요.
확인 상태는 사용자가 입력자료를 검토했다는 표시이며, 계산기가 법적 책임을 승인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가족 상황에서 도움이 되나요?

대표 상속인이 먼저 낸 경우

대표자의 계좌 출금 총액만으로는 개인별 미납을 알 수 없습니다.
충당대상을 나누어 기록하면 타인이 대신 낸 세금으로 줄어든 본인미납과 대표자의 미정산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상속자산은 있지만 현금이 부족한 경우

부동산이 대부분이면 납부 여력과 법정한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상 한도를 즉시 인출 가능한 현금으로 해석하지 말고 매각·차입·연부연납 검토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세요.

생전에 증여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이번에 받은 재산만 넣으면 합산 증여재산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 증여를 전부 더하면 합산 범위를 넘길 수 있으므로 법 제13조 명세와 대응 증여세를 먼저 검토합니다.

분담 비율을 가족끼리 합의한 경우

가족의 현금 분담 약정과 세법상 본인 납부세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상속인에 대한 세무상 노출이 사라진다고 보지 말고 두 기록을 구분해 상담하세요.

보류 조건과 계산 범위의 한계

  • 공통·상속인·현재 납부행 중 미확인이 있으면 재무 결과를 보류합니다.
    확인 상태를 골랐다면 근거 메모도 필요합니다.
  • 개인별 고지합계 불일치, 양수 총본세의 상당액 합계0, 개인세액을 넘는 충당은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초과를 자동 상계하거나 환급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 미래 납부는 현재 기납에서, 미래 가족반환은 현재 미정산 차감에서 제외합니다.
    현재 납부가 빠져 있는지까지 자동 검색하지 않습니다.
  • 영리법인 수유자, 상속인 확정, 재산가액 평가, 누락채무 검색, 가산세, 연부연납·물납 승인, 경정·환급·강제징수비는 별도 검토합니다.

기준일은 원장의 집계 시점이며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아닙니다.
납부일이 없다고 기한을 임의로 생성하지 않으며, 불복·청구 시효나 민사이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을 이미 처분했거나 재산분할이 바뀐 경우에는 현재 현금액을 단순 대입하지 말고 고지·귀속·평가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제 세금만 내면 다른 가족의 미납과 무관한가요?

본인의 납부가 끝났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미납에 대해 재산 한도 내 연대납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결과의 본인미납과 추가노출을 함께 확인하세요.

법정상속지분을 입력하면 분담세액이 나오나요?

이 원장은 법정지분을 세법상 비율로 바꾸지 않습니다.
고지액을 직접 쓰거나 신고서에서 검토한 과세표준 상당액을 사용하며, 개인 공제·할증이 있는 실제 고지액은 비율배분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 상속세는 낸 금액만 한도에서 빼나요?

부과되거나 납부할 본인 전체세액을 한 번 차감합니다.
기납액을 다시 차감하지 않고, 실제 납부는 본인미납 계산에 별도로 반영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은 왜 다시 더하나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이번 상속재산에 합산된 증여재산은 시행령 제3조제3항의 한도 기초에도 포함됩니다.
그 재산에 대응하는 증여세도 함께 차감하며 모든 과거 증여가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대납금을 갚으면 연대한도가 회복되나요?

이 원장은 가족 반환을 민사 정산기록으로 분리합니다.
세무서에 새로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국세 기납액을 늘리거나 기왕 대납으로 줄어든 잔여한도를 복원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의 연대노출을 합하면 전체 미납인가요?

같은 공동 미납에 대한 사람별 상한이므로 합산하면 중복됩니다.
전체 남은 본세는 상단 요약의 한 금액을 사용하세요.

한 사람이 자기 몫을 넘겨 낸 경우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실제로 누구의 본세에 충당됐는지 확인해 대납행으로 나눕니다.
특정인의 세액보다 충당액이 큰 경우 원장은 보류되며, 충당 정정·과오납·환급은 세무서에 확인합니다.

미정산 대납액을 그대로 구상금으로 청구해도 되나요?

미정산액은 실제 대납과 반환의 산술차이입니다.
민사 구상권의 요건, 가족 약정, 면책과 이자·시효는 자동 판단하지 않으므로 관련 증빙과 함께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기준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 OPEN API 검색·조문 상세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MST276123의 현행 검색 시행일은 2026-01-02, 제3조의2의 조문 시행일은 2025-10-01입니다.
시행령 MST290845 제3조는 2026-10-01 시행이며 확인일은 2026-10-16입니다.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6두1110, 판례일련번호 204259는 합산 사전증여와 대응 증여세 차감의 근거를 보충합니다.

향후 개정 시 법 제3조의2·시행령 제3조, 합산 증여 범위, 개인별 고지세액과 실제 충당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왕 연대납부의 한도 사용 인정과 자산·부채 귀속도 사건마다 대조하세요.

원장을 저장하고 같은 증빙으로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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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한 원장을 고지서, 상속재산 명세, 국세 영수증, 가족 반환내역과 함께 확인하면 다음 상담에서 쟁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와 민법상 지분부터 확인해야 한다면 상속지분 계산기로, 총세액과 공제 비교가 필요하면 상속세 절세 계산기로 이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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