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복지용구 연간한도·대여/구입 본인부담 계산기

급여확인서의 실제 제품가격과 이미 사용한 금액을 입력해
160만 원 연 한도, 공단부담, 15%·9%·6%·0% 본인부담과 초과액을 확인하세요.

160만 원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1년
25개 품목군방식·하위유형별 27개 입력
15·9·6·0%확인된 본인부담 구간
최대 10행상담용 품목 계획표
2026-01-20 현행 고시 · 연 160만 원

복지용구 품목 계획

급여확인서와 공단 제품조회에서 확인한 가격을 입력하세요. 평균가격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 구간

연 적용구간은 1월~12월이 아니라 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1년입니다.

입력 순서가 예상 제공·청구 순서이며, 이 순서대로 남은 한도를 배분합니다.

품목 1

급여 한도: 1 · 사용 가능 햇수: 5년

연간한도·본인부담 결과

계산 후 남은 한도 1,600,000원

연 한도 사용률 0.0% · 0원 / 1,600,000원

예상 총 본인부담0원
공단부담0원
급여 본인부담0원
한도초과 전액부담0원
기사용0원
계산 전 남은 한도1,600,000원
이번 계획 한도 사용0원
비급여·추가금0원
계산 후 남은 한도1,600,000원

품목별 상담 계획표

품목별 상담 계획표
복지용구 품목계획 방식월 대여료계획 급여비용한도 내 인정한도초과공단부담본인부담행 처리 후 잔여
목욕의자×1구입0원0원0원0원0원1,600,000원

확인할 사항

  • 목욕의자의 계획 방식 급여가격이 0원입니다. 제품조회나 사업소 견적을 확인하세요.
  • 최종 급여 가능 품목·제품가격·감경률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와 공단·사업소 조회 결과가 우선합니다.

데이터 기준 2026-01-20. 원 단위 반올림 계획값입니다. 실제 일할 청구와 단수는 공단·사업소 결과를 따릅니다.

장기요양 복지용구 계산기가 필요한 이유

장기요양 복지용구는 인정서를 받은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침대, 휠체어, 목욕용품, 안전용품 등을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기타재가급여입니다.
문제는 실제 부담액이 제품가격에 본인부담률만 곱한 값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미 사용한 급여비용, 160만 원 연 한도, 품목별 구입·대여 방식, 수량 한도와 비급여 추가금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와 공단 제품조회 또는 사업소 견적에서 확인한 실제 급여가격을 입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특정 브랜드의 평균가격을 임의로 제시하지 않으므로, 제품이 바뀌어도 상담받은 가격을 그대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남은 한도, 공단부담, 급여 본인부담, 한도초과 전액부담, 비급여 추가금을 분리해 보여 줍니다.

상담 전 조합 점검

침대·휠체어·욕창예방용품을 함께 선택했을 때 한도가 얼마나 남는지 확인합니다.

초과부담 예방

본인부담금만 한도에 포함된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공단부담과 본인부담을 합친 급여비용으로 계산합니다.

대여·구입 비교

두 방식이 가능한 품목은 실제 구입가격과 월 대여가격의 단순 교차개월을 확인합니다.

2026년 연간한도 160만 원의 정확한 뜻

한도는 달력연도가 아니라 인정 유효기간 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제3조는 복지용구 연 한도액을 수급자 1인당 160만 원으로 정합니다.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최초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입니다.
따라서 공단 조회 화면이나 급여확인서에서 현재 적용구간의 시작일과 이미 사용한 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60만 원에는 공단부담과 본인부담이 모두 들어갑니다

한도 사용액은 공단이 내는 금액만도 아니고 수급자가 내는 본인부담금만도 아닙니다.
고시는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복지용구 급여비용을 연 한도에 포함합니다.
30만 원짜리 구입품목을 일반 15%로 이용하면 수급자가 4만 5천 원, 공단이 25만 5천 원을 부담하지만 한도에서는 30만 원이 차감됩니다.

남은 한도를 넘긴 부분은 감경 대상이거나 본인부담 면제 대상이어도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남은 한도가 20만 원인데 급여가격 30만 원의 제품을 선택하면 앞의 20만 원에만 15%·9%·6%·0%가 적용되고, 뒤의 10만 원은 전액부담입니다.

본인부담률 15%·9%·6%·0% 이해하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은 재가급여 기본 본인부담을 급여비용의 15%로 정합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고시에서 본인부담금의 40%를 감경받으면 실제 부담률은 9%, 60%를 감경받으면 6%가 됩니다.
의료급여법상 면제 대상은 0%이지만, 한도초과액과 급여 밖 비용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장기요양 복지용구 본인부담 구간 비교
선택 구간한도 내 실제 부담률100만 원 이용 시확인 자료
일반15%150,000원감경·면제 표시 없음
40% 감경9%90,000원감경률 40% 증명
60% 감경6%60,000원감경률 60% 증명
면제0%0원의료급여 면제 자격

계산기에서 소득이나 재산을 입력해 감경 자격을 추정하지 않는 이유는 공단의 감경대상자 증명과 적용시기가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인정서와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에 표시된 구간을 선택하세요.

구입·대여 품목과 수량 한도

2026-01-20 시행 고시는 품목마다 구입 전용, 대여 전용, 구입 또는 대여 방식을 구분합니다.
고시의 25개 품목군 중 미끄럼방지용품과 경사로의 하위유형을 방식·수량에 맞게 나눠 계산기에서는 27개 입력 항목으로 표시합니다.
같은 기능처럼 보여도 고시상 품목이 다르면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품명이 아니라 급여확인서의 품목과 제품코드를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구입 전용

  • 이동변기·기저귀센서·목욕의자·구강세척기
  • 성인용보행기·안전손잡이·미끄럼방지용품·지팡이
  • 욕창예방방석·자세변환용구·요실금팬티
  • 태그형 배회감지기·고관절보호대·낙상알림시스템

대여 전용

  • 수동휠체어
  • 전동침대·수동침대
  • 이동욕조·목욕리프트
  • 배회감지기

구입 또는 대여

  • 욕창예방매트리스
  • 이승보조기기
  • 대화형 정서지원기기
  • 경사로는 실내용 구입·실외용 대여로 분리

자주 놓치는 수량과 동시 이용 제한

  • 안전손잡이 10개, 미끄럼방지양말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액 5개, 간이변기 2개, 자세변환용구 5개, 요실금팬티 4개는 현재 연 적용구간 한도입니다.
  • 성인용보행기와 태그형 배회감지기는 사용 가능 햇수 안에 2개까지, 실내용 경사로는 6개까지 가능하고 나머지 사용 가능 햇수 품목은 원칙적으로 1개입니다.
  •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같은 품목으로 보므로 둘을 동시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실내용 경사로는 구입, 실외용 경사로는 대여만 가능하지만 두 유형은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경사로 하위유형 예외를 제외한 구입 또는 대여 품목은 같은 품목을 두 방식으로 동시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계산식과 품목 순서

한도 배분 공식

시작 잔여 한도 = 1,600,000원 − 이미 사용한 급여비용

구입 계획 급여비용 = 구입 급여가격 × 수량

대여 계획 급여비용 = 월 대여 급여가격 × 대여 개월 × 수량

한도 내 인정금액 = 계획 급여비용과 직전 잔여 한도 중 작은 금액

총 본인부담 = 한도 내 인정금액 × 부담률 + 한도초과액 + 비급여 추가금

여러 품목을 같은 적용구간에 이용하면 어느 품목이 먼저 제공되고 청구되는지에 따라 품목별 초과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화면에 입력한 순서를 예상 청구 순서로 사용합니다.
위·아래 버튼으로 실제 계약 예정 순서에 맞추면 전체 부담은 같더라도 어느 품목에서 한도가 소진되는지 상담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추가금은 한도에 넣지 않습니다

제품 급여가격 밖에서 실제로 확인된 전액부담액은 별도 입력합니다.
다만 고시 제6조제4호는 배송, 설치·철거, 수리, 부품 교체, 세정·소독 비용을 복지용구 가격에 포함하도록 하므로 사업소가 이를 별도로 청구한다면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는 별도 청구의 적법성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단계별 사용 방법

  1. 적용구간을 확인합니다.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개시일과 공단 조회의 복지용구 연 한도 적용기간을 적어 둡니다.
  2. 본인부담 구간을 선택합니다.
    일반, 40% 감경 후 9%, 60% 감경 후 6%, 면제 중 증명서에 맞는 값을 고릅니다.
  3. 이미 사용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본인이 낸 금액만이 아니라 공단부담과 본인부담을 합한 누적 급여비용을 입력합니다.
  4. 품목과 방식을 고릅니다.
    급여확인서에 적힌 품목을 선택하면 계산기가 구입·대여 가능 방식과 수량 한도를 표시합니다.
  5. 제품별 급여가격을 입력합니다.
    공단 제품조회나 사업소 견적의 구입가격 또는 월 대여가격을 사용합니다.
  6. 결과를 사업소와 대조합니다.
    남은 한도, 초과액, 대여 일할 계산, 실제 제공 가능일과 최종 청구액을 확인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한도 안에서 세 품목 이용

일반 15% 수급자가 이미 40만 원을 사용했고, 목욕의자 구입 30만 원, 전동침대 월 7만 원을 6개월, 욕창예방매트리스 월 5만 원을 6개월 이용한다고 가정합니다.
계획 급여비용은 30만 원 + 42만 원 + 30만 원으로 102만 원입니다.
남은 한도 120만 원 안이므로 급여 본인부담은 15만 3천 원, 공단부담은 86만 7천 원이며 계산 후 한도는 18만 원 남습니다.
별도로 확인한 추가금이 6만 원이면 최종 본인부담은 21만 3천 원입니다.

예시 2: 남은 한도 20만 원을 넘는 구입

이미 140만 원을 사용한 일반 수급자가 급여가격 30만 원인 제품을 구입하면 20만 원만 한도 안에서 인정됩니다.
그 20만 원의 본인부담은 3만 원, 공단부담은 17만 원입니다.
나머지 10만 원은 전액부담이고 확인된 추가금 2만 원까지 있다면 최종 본인부담은 15만 원입니다.

일반·감경·면제 구간별 100만 원 급여비용 예시
조건한도 내 금액본인부담공단부담
일반 15%1,000,000원150,000원850,000원
40% 감경 후 9%1,000,000원90,000원910,000원
60% 감경 후 6%1,000,000원60,000원940,000원
면제 0%1,000,000원0원1,000,000원

대여와 구입 교차개월 해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승보조기기, 대화형 정서지원기기처럼 구입 또는 대여가 가능한 품목은 두 가격을 모두 입력할 수 있습니다.
구입 급여가격이 60만 원이고 월 대여 급여가격이 6만 원이면 단순 가격 교차개월은 10개월입니다.
6개월 이용 원가격은 대여 36만 원이 구입 60만 원보다 낮고, 10개월에는 두 원가격이 같아집니다.

교차개월이 곧 제품 추천은 아닙니다

  • 수급자의 신체상태와 급여확인서상 필요 품목이 먼저입니다.
  • 대여는 월 중 시작·종료에 따라 일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년을 넘는 비교는 다음 연 적용구간의 한도 재설정과 가격 변경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소독, 점검, 수리와 회수 조건 등 계약 서비스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실제 상담에서 확인할 제한

시설 입소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입소기간에는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됩니다.
재가 전환일과 반납일을 확인하세요.

의료기관 입원

입원 중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 이용이 제한되며 대여 도중 입원한 경우의 처리도 사업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 품목 지급 이력

다른 법령이나 복지용구 급여로 같은 품목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사용 가능 햇수 동안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체기능 변화

기존 제품을 사용하기 어려워졌다면 공단에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제출해 인정받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등급, 감경 자격, 품목 필요성, 제품 안전성이나 추가급여 승인 여부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급여확인서에 없는 품목을 계산기에 입력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실제 급여 가능성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결과는 상담 질문을 빠뜨리지 않게 정리하는 예산 도구로 사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160만 원은 매년 1월에 새로 생기나요?

아닙니다.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을 적용구간으로 봅니다.
공단 조회에서 본인의 구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Q. 15% 본인부담이면 160만 원 한도에서 24만 원만 차감되나요?

아닙니다.
본인부담 24만 원과 공단부담 136만 원을 합친 160만 원 전체가 한도 사용액입니다.

Q. 감경 60%를 선택하면 부담률이 60%인가요?

아닙니다.
기본 15% 본인부담의 60%를 줄이는 뜻이므로 실제 부담률은 6%입니다.
40% 감경은 9%입니다.

Q. 면제 대상이면 한도초과액도 0원인가요?

아닙니다.
면제는 한도 안의 급여 본인부담에 적용되며, 연 한도 초과액과 급여 밖 비용은 전액부담입니다.

Q. 온라인 판매가격을 입력해도 되나요?

공단에 등록된 제품별 급여비용이나 사업소가 확인한 급여가격을 입력해야 합니다.
일반 판매가격과 급여가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Q. 대여를 10일만 하는 경우 한 달로 입력하나요?

이 계산기는 완전한 월 단위 계획만 지원합니다.
월 중 시작·종료와 15일 미만 연속 대여의 실제 산정은 고시 제6조와 사업소 청구 기준을 확인하세요.

Q. 계산 결과가 있으면 제품을 바로 계약해도 되나요?

급여확인서, 제품코드, 사용 가능 햇수와 기존 지급 이력, 입원·시설 이용 여부를 사업소와 공단에 확인한 뒤 계약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와 업데이트 기준

품목 카탈로그는 2026-01-20 고시, 제품가격 고시는 2026-02-01 시행본을 기준으로 했으며 최종 확인일은 2026-08-18입니다.
법령·고시와 공단 제품목록이 바뀌면 한도, 품목, 사용 가능 햇수, 수량과 가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확인서와 실제 가격으로 상담표를 완성하세요

먼저 공단 조회에서 현재 연 적용구간과 사용액을 확인하고, 사업소가 제시한 제품코드별 급여가격을 입력하세요.
계산 결과의 남은 한도와 초과액을 인쇄해 제공 가능 품목, 일할 대여료, 반납 조건과 최종 본인부담을 한 번 더 대조하면 예상 밖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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