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가족요양비 자격·수령액 계산기

2026년 특별현금급여 월 240,450원과 제한사유를 확인하고
인정 유효기간·부분월 일수비례 수령예상액과 신청 준비서류를 계산하세요.

240,450원2026년 등급 공통 월액
2,885,400원12개월 전액 기준
5가지법정 제한사유 확인
14일요건 소멸 후 변경신청

가족요양비 자격 신호와 2026년 수령예상액

월 240,450원은 일반 가족돌봄수당이 아니라 기관급여 이용이 곤란한 장기요양 수급자를 위한 예외적 특별현금급여입니다.

2026년 법정 월액

240,450원

12개월 전액

2,885,400원

등급별 차등 없음

1~5·인지지원 동일

2026-01-01 시행 고시 기준

1. 장기요양인정과 제한사유

가족이 돌본다는 사실만으로는 가족요양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신청 유형·예상 지급기간·다른 급여

기존 수급자는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와 사유별 서류로 급여종류 변경을 신청합니다.

3. 서류·지급 준비

입력 기준 결과

장기요양인정, 법정 제한사유, 요양제공자, 기간 또는 중복급여 입력에 충돌이 있습니다.

현재 입력으로는 지급 곤란 신호

조건 충족·공단 결정 시 기간 예상액

2,885,400원

계산 적용기간

2026-01-01 ~ 2026-12-31

적용일수

365 일

전액월 / 부분월

12 / 0 개월

월별 일수비례 계산

월별 일수비례 계산
적용 구간적용일수 / 월일수예상액구분
2026-012026-01-01 ~ 2026-01-3131 / 31240,450원전액월
2026-022026-02-01 ~ 2026-02-2828 / 28240,450원전액월
2026-032026-03-01 ~ 2026-03-3131 / 31240,450원전액월
2026-042026-04-01 ~ 2026-04-3030 / 30240,450원전액월
2026-052026-05-01 ~ 2026-05-3131 / 31240,450원전액월
2026-062026-06-01 ~ 2026-06-3030 / 30240,450원전액월
2026-072026-07-01 ~ 2026-07-3131 / 31240,450원전액월
2026-082026-08-01 ~ 2026-08-3131 / 31240,450원전액월
2026-092026-09-01 ~ 2026-09-3030 / 30240,450원전액월
2026-102026-10-01 ~ 2026-10-3131 / 31240,450원전액월
2026-112026-11-01 ~ 2026-11-3030 / 30240,450원전액월
2026-122026-12-01 ~ 2026-12-3131 / 31240,450원전액월

누락 서류와 다음 행동

아직 확인할 항목

  •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수급자 명의 은행계좌
  • 실제 요양제공자 정보

공단에 확인할 사항

  • 법정 제한사유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가족 돌봄 자체는 지급사유가 아닙니다.
  • 장기요양인정서의 급여 종류에 가족요양비가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선택한 사유와 지급 준비에 필요한 항목이 아직 모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는 2026년 공개 규칙으로 만든 계획값이며 공단의 장기요양인정·제한사유·지급결정 또는 법률·의료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현재 계산 금액 적용 종료일은 2026-12-31입니다.

가족요양비는 가족에게 주는 요양보호사 급여가 아닙니다

장기요양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 천재지변, 감염 위험이나 대인 접촉 곤란 같은 예외적인 사유 때문에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
가족 등이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할 수 있지만,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장기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반대로 장기요양기관 소속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구조는 가족요양비가 아니라 재가급여와 근로계약의 영역입니다.

이 계산기가 확인하는 것

장기요양 인정 상태, 법정 제한사유, 공단 결정 여부, 유효기간과 중지기간을 바탕으로 자격 신호와 2026년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신청서와 사유별 증빙, 수급자 명의 계좌 등 상담 전에 챙길 준비물도 함께 정리합니다.

이 계산기가 결정하지 않는 것

감염 위험이나 신체적 사유에 대한 인정, 섬·벽지 주소 해당 여부와 최종 지급 결정은 공단 심사 결과가 우선합니다.
화면의 결과는 신청 가능성과 기간별 금액을 점검하는 상담 준비용 추정치입니다.

법에서 정한 제한사유 다섯 가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를 함께 읽으면 가족요양비를 검토할 수 있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족이 직접 돌보고 싶거나 가까운 기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현금급여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1. 고시상 섬·벽지 거주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섬 또는 벽지에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현재 주소가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별표에 정확히 포함되는지 지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2. 천재지변 등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사정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발생 사실과 이용 곤란 기간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사건 일자와 관련 안내문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3. 감염병환자로 감염 위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위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진단서 등 증빙을 제출하면 공단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4. 등록 정신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정신장애인인 경우입니다.
장애인등록증 등 현재 등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고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도 함께 확인합니다.

5.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 접촉 기피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입니다.
본인이 주관적으로 불편하다고 답하는 것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항목은 아니며, 진단서 등 객관적 증빙과 등급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지급액과 일할계산 방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 제79조에 따른 2026년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등급과 관계없이 월 240,450원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모든 달을 온전히 지급받는다면 연간 합계는 2,885,400원입니다.
등급은 유효한 장기요양 수급자인지 확인하는 입력값이며, 1등급과 5등급의 월 지급액을 다르게 만드는 배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6년 가족요양비 지급기간별 계산 예시
지급기간 예시적용일수계산식예상액
2026년 1월 전체31일240,450원 × 31 ÷ 31240,450원
2026년 1월 16일부터16일240,450원 × 16 ÷ 31약 124,103원
2026년 3월 10일∼4월 15일22일 + 15일월별 달력일수로 각각 계산약 290,867원
2026년 전체12개월240,450원 × 122,885,400원

부분월은 월별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시행규칙 제20조는 월 중 가족요양비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사라진 경우 해당 월의 총일수에 대한 적용일수 비율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각 달의 원 단위 결과를 반올림하여 보여 주지만, 실제 입금액의 끝자리 처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명세가 우선합니다.
계산기간이 2026년을 벗어나면 다른 연도의 고시 금액을 임의로 이어 붙이지 않고 2026년에 겹치는 날짜만 반영합니다.

신청부터 지급 결정까지 확인할 순서

  1. 장기요양인정서에서 인정 상태, 등급과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의 사유가 법정 제한사유 다섯 가지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분합니다.
  3.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와 사유별 증빙을 준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4. 감염 위험 또는 신체적 사유라면 필요한 진단서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절차를 확인합니다.
  5. 공단의 지급 결정을 받은 뒤 인정 유효기간과 실제 지급 적용기간을 입력합니다.
  6. 사유 소멸, 주소 변경이나 다른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생기면 변경신청 기한을 다시 확인합니다.

결정 확인

공단이 지급을 결정했고 차단 요건이 없으면 계산기는 결정 확인 신호를 표시합니다.

공단 심사 필요

사유는 선택했지만 지급 결정이 없거나 서류가 부족하면 심사 필요 신호를 표시합니다.

지급 가능성 낮음

장기요양 미인정, 제한사유 없음 또는 중복 불가 급여 이용이면 차단 신호를 표시합니다.

신청서와 증빙서류 준비

시행규칙 제20조의 신청 절차와 별지 제17호서식을 기준으로 기본 신청서, 장기요양인정 관련 정보, 지급받을 수급자 명의 계좌를 준비합니다.
계산기의 체크 항목은 서류 누락을 미리 찾기 위한 목록이며, 공단 지사가 원본, 사본 또는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비 신청사유별 주요 확인서류
순서구분주요 준비자료확인할 곳
1공통지급신청서, 장기요양인정서 정보, 수급자 명의 계좌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2섬·벽지주민등록상 주소와 고시 별표 해당 여부공단 지사와 현행 고시
3천재지변 등재난 사실과 급여 이용 곤란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공단 지사
4감염·신체 사유진단서 등 객관적 증빙과 심의 안내자료공단 및 등급판정위원회
5등록 정신장애장애인등록증 등 현재 등록 상태 확인자료공단 지사

다른 장기요양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는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가족요양비를 받는 동안 일반적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와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는 것은 제한됩니다.
다만 가족요양비 수급자에게 허용되는 기타재가급여가 있으므로 복지용구 같은 항목은 일반 방문요양과 똑같이 차단하지 않습니다.
계산기에서 기타재가급여를 선택해도 가족요양비 월액에서 비용을 빼지 않으며, 품목별 한도와 이용 가능 여부는 별도의 복지용구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태가 달라지면 14일 이내 변경신청을 점검하세요

가족요양비 지급사유가 사라지거나 급여 이용 상태가 달라진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0조의 변경신청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는 입력한 사유 종료일 다음 날부터 14일째 되는 날을 참고 기한으로 보여 줍니다.
실제 신고사유와 기산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마감일만 믿고 기다리지 말고 변동이 생긴 즉시 공단에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구 상황별 활용 방법

섬·벽지 전입을 검토할 때

지명만 보고 대상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정확한 법정 주소와 전입일을 고시 별표 및 공단 기록에 대조합니다.
인정 유효기간과 실제 거주기간이 겹치는 날짜만 넣어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퇴원 뒤 감염 위험이 이어질 때

의료기관의 진단자료에 감염 위험 기간이 드러나는지 확인하고 공단 심의 소요기간을 문의합니다.
예상 종료일을 입력하여 종료 뒤 변경신청 참고일도 함께 기록합니다.

인정 갱신을 앞두었을 때

지급기간을 인정 유효기간보다 길게 입력하면 계산기는 겹치는 기간만 반영하고 경고를 표시합니다.
갱신 결과가 나오면 새 인정기간으로 다시 계산하여 공백월을 찾습니다.

다른 급여로 전환할 때

방문요양 또는 시설 입소 시작일 전날을 가족요양비 적용 종료일 후보로 두고 두 급여의 중복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환 일정이 확정되면 공단에 변경신청일과 마지막 지급일을 다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등급이 높으면 더 많이 받나요

아닙니다.
2026년 가족요양비는 유효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등급별 차등 없이 월 240,450원을 적용합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나요

가족요양비 자체의 법정 요건으로 가족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격증을 가진 가족이 기관 소속으로 방문요양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가족요양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관계나 동거가 별도 자격 조건인가요

가족요양비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특별현금급여이므로 이 계산기는 특정 가족관계나 동거 여부를 독립적인 지급 관문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실제 돌봄 제공 관계나 사실 확인을 공단이 요청하면 그 안내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바로 월액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제한사유와 서류를 공단이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지급 여부와 적용기간이 결정됩니다.

복지용구를 쓰면 가족요양비가 줄어드나요

계산기는 허용되는 기타재가급여 비용을 가족요양비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품목의 자격, 연간 한도와 중복 제한은 복지용구 제도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를 신청서 대신 제출할 수 있나요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 결과는 상담 준비용이며 공식 별지 제17호서식과 공단이 요구하는 증빙을 사용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와 기준일

이 페이지는 2026년 8월 24일에 현행 법령과 고시를 다시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법 제24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17조와 제20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 제79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3호를 핵심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법령과 고시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2027년 이후 기간이나 개별 지급 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와 관할 지사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인정서와 공단 결정문을 옆에 두고 다시 계산해 보세요

제한사유, 인정 유효기간, 지급 적용기간과 중지기간을 실제 서류대로 입력하면 월별 예상액과 준비서류를 한 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저장해 공단 상담에서 적용 시작일, 필요한 증빙과 다른 급여의 중복 여부를 구체적으로 질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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