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초과시간 자비계약 월비용 계산기
2026년 방문요양 수가와 월 한도초과 전액부담을 먼저 계산하고
별도 계약의 최소 청구시간·할증·실비와 가족 분담까지 한 달 비용으로 확인하세요.
2026-01-01 시행 방문요양 수가 · 대한민국 장기요양보험
공단 급여와 자비계약 입력
장기요양 인정서, 공단 급여계획, 기관의 별도 계약서에서 확인한 값을 입력하세요. 자비계약 단가는 자동으로 넣지 않습니다.
등급·월 한도·가족 분담
공단 방문요양 일정
같은 제공시간과 가산 범주의 방문을 한 묶음으로 입력하고 실제 제공 순서대로 배치하세요. 월 한도는 본인부담금이 아니라 급여비용 총액에서 차감합니다.
공단 일정 1
별도 자비계약 일정
장기요양 급여시간과 분리된 계약만 입력하세요. 단가·최소 청구시간·실비는 기관의 실제 서면 견적을 사용합니다.
자비계약 1
0원은 무료가 아니라 견적 미입력 상태일 수 있습니다. 공단 원거리교통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넣지 마세요.
주 보호자 월 준비금액
216,060원
급여 본인부담·한도초과액·자비계약비를 더하고 입력한 가족 분담을 뺀 계획값
가족 분담 전 가계부담
216,060원
적용한 가족 분담
0원
급여 관련 가계부담
216,060원
자비계약 총비용
0원
미충족 자비 돌봄시간
0시간
월 한도 배분
등급 기본 한도
1,528,200원
확인한 월 한도
1,528,200원
다른 재가급여
300,000원
방문요양 급여비용
1,140,400원
합산 급여비용
1,440,400원
한도 내 급여비용
1,440,400원
공단부담 추정
1,224,340원
한도 내 본인부담
216,060원
한도초과 전액부담
0원
최종 남은 한도
87,800원
방문요양 초과 시작
입력 일정 안에서는 초과 없음
완전히 한도 안에 들어오는 방문은 20회입니다.
남은 한도의 표준 180분 환산
1 회
57,020원 기준의 단순 환산이며 실제 승인 가능 횟수가 아닙니다.
공단 일정별 계산
| 일정 이름 | 월 방문횟수 | 1회 제공시간 | 기본 1회 수가 | 가산 포함 1회 | 월 급여비용 |
|---|---|---|---|---|---|
| 평일 기본 방문 | 20 | 180분 | 57,020원 | 57,020원 | 1,140,400원 |
자비계약별 계산
| 일정 이름 | 필요시간 | 제공시간 | 청구시간 | 시간비용 | 실비·식사·기타 | 월 합계 |
|---|---|---|---|---|---|---|
| 평일 연장 계약 | 40시간 | 40시간 | 40시간 | 0원 | 0원 | 0원 |
시간비용
0원
실비·식사·기타
0원
최소시간 추가 청구
0시간
비용을 넘긴 가족 분담 입력
0원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자비계약은 장기요양 급여시간과 분리하고 제공업무·고용관계·보험·실비·환불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 제공시간이 있는 자비계약의 시간당 단가가 0원입니다. 무료로 단정하지 말고 서면 견적을 입력하세요.
기관에 가져갈 확인 목록
- 공단 급여계획에서 등급별 월 한도와 다른 재가급여 총액을 확인합니다.
- 210·240분 제공, 동일일 다회 제공, 심야·일요일·유급휴일 가산의 청구 적격성을 확인합니다.
- 자비계약 제공업무, 실제 제공시간, 최소 청구시간, 할증·실비·취소 규정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 계산 결과의 미충족 시간을 급여 일정 재배치나 가족 돌봄으로 채울지 결정합니다.
계산값은 월 계획용 추정입니다. 공단 급여계획, 실제 제공기록·청구 순서, 감경 자격과 기관 계약서의 최종 금액이 우선합니다.
1·2등급 중증 방문요양 가산과 공단 원거리교통비용은 수급자 본인부담·월 한도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므로 계산액에 더하지 않았습니다.
수가 기준일: 2026-01-01
방문요양 급여시간 뒤의 자비계약, 월 총액부터 확인하세요
부모님의 방문요양 시간이 부족하면 공단 급여를 더 늘릴지, 같은 기관과 별도 자비계약을 맺을지, 가족이 남은 시간을 맡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공단 방문요양 본인부담금만 보고 예산을 세우면 월 한도초과액과 민간 계약의 최소 청구시간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방문요양 시간별 급여비용을 다른 재가급여와 합쳐 월 한도에 배분한 뒤, 별도 계약의 시간비용·할증·방문 실비·식사비·월 고정비를 완전히 분리해 보여 줍니다.
공단 급여
시간별 고시 수가에 확인된 가산을 적용하고, 월 한도 안의 금액에는 선택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한도 초과
월 한도를 넘은 급여비용은 15%·9%·6%·0%가 아니라 초과액 전부를 가계부담으로 계산합니다.
별도 자비계약
실제 제공시간과 청구시간을 나눠 최소시간 때문에 더 내는 비용과 채워지지 않는 돌봄시간을 함께 계산합니다.
핵심은 ‘급여 연장’과 ‘자비계약’을 같은 시간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공단 급여계획에 등록된 제공시간과 별도 계약시간, 업무 범위, 제공기록과 결제 내역이 서로 구분되는지 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2026년 방문요양 계산 기준
기준 수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입니다.
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는 재가급여의 월 한도를 두고, 제40조는 한도 안 급여의 본인부담과 한도를 넘은 비용의 전액부담 원칙을 정합니다.
계산기는 법정 기본값을 제공하지만 장기요양 인정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계획에 적힌 실제 등급·감경·월 한도를 우선 입력해야 합니다.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
| 장기요양 등급 | 2026년 월 한도액 |
|---|---|
| 1등급 | 2,512,900원 |
| 2등급 | 2,331,200원 |
| 3등급 | 1,528,200원 |
| 4등급 | 1,409,700원 |
| 5등급 | 1,208,900원 |
방문요양 1회 시간별 급여비용
| 1회 제공시간 | 급여비용 총액 | 일반 15% 본인부담 예시 |
|---|---|---|
| 30분 이상 | 17,450원 | 2,618원 |
| 60분 이상 | 25,320원 | 3,798원 |
| 90분 이상 | 34,120원 | 5,118원 |
| 120분 이상 | 43,430원 | 6,515원 |
| 150분 이상 | 50,640원 | 7,596원 |
| 180분 이상 | 57,020원 | 8,553원 |
| 210분 이상 | 63,530원 | 9,530원 |
| 240분 이상 | 70,080원 | 10,512원 |
표의 본인부담 예시는 각 방문이 월 한도 안에 완전히 들어오고 가산이 없다고 가정해 원 단위로 반올림한 값입니다.
실제 청구는 제공기록, 공단 산정과 한도 배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구간
- 일반 수급자는 한도 내 재가급여비용의 15%
- 40% 감경 확인 시 기본 15%의 60%인 9%
- 60% 감경 확인 시 기본 15%의 40%인 6%
- 법정 면제 자격을 확인한 경우 한도 내 급여는 0%
확인 후 선택하는 가산
- 22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 제공은 30%
- 일요일 제공은 30%
- 유급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공은 50%
- 조건이 겹치면 기관이 실제 청구하는 최종 한 범주만 입력
2026년 현행 방문요양 고시에는 18시부터 22시까지의 20% 가산이 없습니다.
주야간보호 등 다른 급여의 가산 규칙을 방문요양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월 한도는 어떻게 배분하나요
월 한도는 실제로 낸 본인부담금만 차감하는 통장이 아닙니다.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급여비용 총액이 월 한도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3등급이 방문목욕·주야간보호 등 다른 재가급여 300,000원을 이미 계획했다면 방문요양 전에 남는 한도는 1,228,200원입니다.
- 공단 급여계획에서 같은 달 다른 한도 산입 재가급여의 총 급여비용을 확인합니다.
이용자가 낼 금액만 입력하지 말고 공단부담을 포함한 총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 방문요양 일정마다 제공시간 수가에 확인한 가산을 한 번 적용하고 월 횟수를 곱합니다.
일정 묶음은 실제 제공 순서대로 두면 어느 방문부터 초과되는지 상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른 급여와 방문요양을 합친 금액 중 월 한도 안의 부분에만 15%·9%·6%·0%를 적용합니다.
월 한도를 넘은 부분은 감경이나 면제와 관계없이 전액을 가계부담으로 더합니다. - 남은 한도를 180분 기본 수가 57,020원으로 나눈 값은 일정 조정의 참고치로만 봅니다.
실제 추가 방문은 등급, 개인별 이용계획, 동일일 제공과 기관 인력 조건을 공단과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순서 한눈에 보기
다른 재가급여 총액 + 방문요양 총 급여비용 → 월 한도 안과 초과분 분리 → 한도 안 금액에 본인부담률 적용 → 초과분 전액 추가 → 별도 자비계약비 추가 → 가족 분담금 차감
3등급 가족의 실제 계산 예시
장기요양 3등급, 일반 본인부담 15%, 다른 재가급여 300,000원, 180분 방문요양 월 20회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57,020원에 20회를 곱한 1,140,400원이고, 다른 급여까지 합치면 1,440,400원입니다.
이는 3등급 월 한도 1,528,200원 안이므로 급여 본인부담은 216,060원이고 남은 한도는 87,800원입니다.
| 계산 항목 | 산식 | 결과 |
|---|---|---|
| 방문요양 급여비용 | 57,020원 × 20회 | 1,140,400원 |
| 다른 급여 포함 합계 | 300,000원 + 1,140,400원 | 1,440,400원 |
| 한도 내 본인부담 | 1,440,400원 × 15% | 216,060원 |
| 자비계약 시간비용 | 60청구시간 × 18,000원 | 1,080,000원 |
| 계약상 방문 실비 | 3,000원 × 20회 | 60,000원 |
| 계약상 식사비 | 5,000원 × 20회 | 100,000원 |
| 가족 분담 전 합계 | 216,060원 + 1,240,000원 | 1,456,060원 |
| 주 보호자 준비금 | 1,456,060원 - 200,000원 | 1,256,060원 |
자비계약은 월 20회, 회당 필요시간과 실제 제공시간이 각각 2시간이지만 최소 청구시간이 3시간인 가상 견적입니다.
실제 돌봄은 40시간 제공되는데 비용은 60시간분이 청구되어 20시간의 최소시간 추가 청구가 생깁니다.
시간당 18,000원과 실비·식사비는 공단 고시나 시장 평균이 아니라 계산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가상값이므로 반드시 받은 견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같은 급여 일정에서 다른 재가급여를 400,000원, 180분 방문을 22회로 늘리면 합산 급여비용은 1,654,440원이 됩니다.
3등급 월 한도를 넘는 126,240원은 전액부담이고, 한도 안 본인부담 229,230원과 합친 급여 관련 가계부담은 355,470원입니다.
자비계약 견적은 네 가지 시간을 구분하세요
자비계약 비용을 정확히 보려면 단순히 시간당 단가만 입력해서는 부족합니다.
가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간, 계약서에 적힌 제공시간, 기관이 최소로 청구하는 시간, 실제 청구시간을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 제공시간이 0이라면 최소 청구시간이 적혀 있어도 이 계산기는 시간비용을 0원으로 처리해 이용하지 않은 방문을 임의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필요시간
식사·배변·안전확인 등 가족이 비워 둘 수 없는 시간을 회당 기준으로 적습니다
계약 제공시간
요양보호사나 별도 인력이 실제로 제공하기로 한 회당 시간을 적습니다
최소 청구시간
2시간만 제공해도 3시간분을 받는다는 계약이라면 3시간을 적습니다
청구시간
제공시간과 최소 청구시간 중 큰 값에 월 횟수를 곱해 자동 계산합니다
시간비용 밖의 금액도 계약서에서 찾기
- 계약 할증률은 기관이 별도 계약에 제시한 야간·주말·휴일 할증만 입력합니다.
공단 방문요양의 30%·50% 가산을 자비계약에 자동 복사하지 않습니다. - 회당 방문 실비는 별도 계약서에 실제로 적힌 이동비 등만 입력합니다.
공단의 원거리교통비용은 수급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 항목이므로 같은 금액을 중복 청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식사비는 제공 인력의 식사 또는 계약상 식사 관련 실비처럼 청구 근거가 분명한 금액만 입력합니다.
부모님의 식재료비나 평소 생활비와 섞지 않아야 기관별 계약 비교가 쉬워집니다. - 월 기타비용에는 관리비, 보험료, 플랫폼비 등 월 고정으로 확인된 항목을 입력합니다.
보증금이나 일회성 가입비는 월 환산 기준을 가족끼리 먼저 정한 뒤 사용하세요.
일정별로 나누면 놓치기 쉬운 비용이 보입니다
평일 기본과 일요일을 분리
평일 180분 16회와 일요일 180분 4회처럼 가산 범주가 다르면 공단 일정 두 개로 나눕니다.
일요일 일정에만 30%를 선택하면 모든 방문에 할증을 붙이는 과대계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저녁 연장과 주말 계약을 분리
평일 저녁은 최소 3시간, 주말은 최소 4시간처럼 계약 조건이 다르면 자비계약 일정 두 개로 나눕니다.
각 일정의 할증과 실비를 따로 적어야 어느 계약 조건이 월비용을 키우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족 분담은 마지막에 차감
공단 본인부담에서만 형제자매 분담을 빼면 자비계약비 분담이 빠질 수 있습니다.
전체 가계부담을 확인한 뒤 약속한 고정 분담금을 마지막에 빼면 주 보호자의 실제 준비금액이 선명해집니다.
필요시간과 제공시간을 비교
회당 3시간이 필요하지만 계약 제공은 2시간이면 월 20회 기준 돌봄 공백이 20시간입니다.
총비용이 예산 안이어도 공백이 남으면 일정 재배치나 가족 돌봄 계획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계산기 사용 순서
- 장기요양 등급과 공단에서 확인한 본인부담 구간을 선택합니다.
등급을 바꾸면 2026년 기본 월 한도가 자동으로 바뀌며, 공단 계획에 다른 확인값이 있을 때만 월 한도를 직접 수정합니다. - 같은 달 방문요양 외 재가급여 총액을 입력합니다.
방문목욕·주야간보호 등의 본인부담금만이 아니라 공단부담을 포함한 총 급여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공단 방문요양을 제공시간과 가산 범주별로 묶어 입력합니다.
심야·일요일·유급휴일 여부를 추측하지 말고 기관의 급여제공기록과 청구 예정값을 확인하세요. - 별도 자비계약의 필요시간, 제공시간, 최소 청구시간, 시간당 단가와 할증을 입력합니다.
회당 실비와 식사비, 월 고정비도 계약서에 있을 때만 더합니다. - 결과에서 급여 관련 부담, 자비계약 총액, 돌봄 공백과 최소시간 추가 청구를 함께 봅니다.
총액만 낮고 돌봄 공백이 큰 계획은 안전한 대안이 아닐 수 있습니다. - 다른 가족이 매달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입력해 주 보호자 준비금액을 확인합니다.
결과를 인쇄해 공단과 기관 상담 때 일정·한도·계약 조건을 하나씩 대조하세요.
법정 가산과 자비계약 할증을 섞지 마세요
공단 방문요양 가산은 고시의 요건과 공단 청구 규칙에 따라 급여비용에 붙습니다.
별도 자비계약 할증은 기관과 이용자가 합의한 계약가격의 일부이므로 같은 비율일 필요가 없습니다.
계산기에는 두 입력을 따로 두었으며 한쪽 값을 다른 쪽에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 구분 | 공단 방문요양 | 별도 자비계약 |
|---|---|---|
| 근거 | 장기요양 고시와 실제 급여제공기록 | 기관과 체결한 별도 서면 계약 |
| 단가 | 2026년 시간별 전국 고시 수가 | 기관이 제시한 실제 견적 |
| 할증 | 고시상 심야·일요일·유급휴일 가산 | 계약서에 적힌 비율 |
| 월 한도 | 한도 산입 대상 | 장기요양 월 한도와 분리 |
| 감경·면제 | 한도 안 급여에 적용 | 일반적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음 |
| 최종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장기요양기관 | 계약 당사자와 필요 시 전문가 |
손해를 줄이는 계약 전 체크리스트
공단·급여계획 확인
- 현재 등급과 인정 유효기간
- 감경 또는 면제 자격과 적용월
- 월 한도에 들어가는 다른 재가급여 총액
- 방문요양 제공시간·횟수와 동일일 다회 요건
- 210·240분 방문과 선택 가산의 청구 가능 여부
별도 계약서 확인
- 급여시간과 겹치지 않는 제공일시
- 가능한 가사·신체활동·외출지원 업무 범위
- 최소 청구시간과 분 단위 반올림 방식
- 야간·주말·휴일 할증과 실비 증빙
- 당일 취소, 대체 인력, 사고와 배상보험 조건
- 결제일, 현금영수증·세금 처리와 환불 조건
1·2등급 중증 수급자에게 제공시간에 따라 기관에 산정되는 2,000원·4,000원·6,000원 가산은 수급자에게 본인부담시키지 않고 월 한도에도 넣지 않습니다.
공단의 원거리교통비용도 수급자 부담 항목이 아니므로 계산 결과에 더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 한도는 제가 낸 15% 본인부담금만 차감하나요?
아닙니다.
공단부담과 본인부담을 합한 급여비용 총액이 월 한도를 사용합니다.
다른 재가급여 입력도 영수증의 본인부담금이 아니라 공단 급여계획에서 확인한 총 급여비용을 사용하세요.
면제 대상이면 월 한도를 넘어도 0원인가요?
아닙니다.
면제 0%는 월 한도 안 급여의 본인부담에 적용됩니다.
월 한도초과액과 급여범위 밖 별도 계약비는 면제와 관계없이 전액 가계부담으로 계산합니다.
18시 이후 방문은 모두 20% 가산인가요?
2026년 현행 방문요양 기준에는 18시부터 22시까지의 20% 가산이 없습니다.
심야 22시부터 다음 날 6시, 일요일, 유급휴일·근로자의 날 범주만 기관이 실제 청구한다고 확인한 경우 선택하세요.
다른 급여종류의 시간 가산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비계약 시간당 적정가격을 알려 주나요?
계산기는 시장 평균이나 권장가격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지역, 제공업무, 인력의 고용형태, 야간·휴일 조건과 보험 범위에 따라 견적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 두 곳 이상의 서면 견적을 같은 제공시간과 실비 기준으로 입력해 비교하세요.
기관이 교통비를 요청하면 모두 입력해야 하나요?
공단이 산정하는 원거리교통비용은 수급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 항목입니다.
별도 자비계약의 이동 실비가 따로 있다면 계약 근거와 증빙, 공단 비용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한 뒤 입력하세요.
적법한 청구인지 불분명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에 먼저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4등급도 210분이나 240분 방문을 쓸 수 있나요?
고시는 210·240분 수가를 원칙적으로 1·2등급에 두고, 3·4등급은 특별한 요청이 있는 때 월 4일 범위 등 조건을 둡니다.
계산기는 금액을 보여 주지만 적격성을 승인하지 않으므로 개인별 이용계획과 기관 기록을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5등급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등 별도 규칙이 있어 이 계산기의 장시간 일정으로 확정하면 안 됩니다.
계산 결과가 기관 청구서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실제 제공시간, 가산 적격성, 공단의 원 단위 처리, 다른 급여의 변경, 미제공·취소일과 입력하지 않은 계약비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의 일정별 표를 급여제공기록과 한 줄씩 대조하고, 차이가 나는 방문의 수가와 가산부터 확인하세요.
최종 금액은 공단 심사와 기관의 적법한 청구서가 우선합니다.
공식 근거와 적용 한계
계산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를 바탕으로 합니다.
2026년 제도 변경 방향과 수가 인상은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로 교차 확인했습니다.
법령·고시는 이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월의 시행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방문요양, 월 한도와 본인부담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 고시에서 2026년 시간별 수가, 제공기준, 가산과 원거리교통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제도 안내에서 장기요양 수가와 중증 방문요양 가산 변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범위
이 계산기는 장기요양등급이나 감경 자격을 판정하지 않고, 270분 이상 연장수가·12시간 방문요양·가족요양·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인지지원등급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비계약의 고용·파견·세무·보험 관계, 제공업무의 적법성, 지자체 지원과 민간보험도 확정하지 않습니다.
의료적 필요성과 요양보호사 배치가 적절한지는 공단·기관 및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별도로 판단하세요.
계산 결과를 계약서와 대조해 보세요
먼저 공단 급여계획의 월 한도와 다른 재가급여 총액을 입력하고, 기관이 제시한 방문요양 일정과 별도 계약 견적을 그대로 옮겨 적으세요.
결과에서 한도초과 전액부담, 최소시간 추가 청구와 미충족 돌봄시간을 표시해 상담하면 단순 월 총액만 묻는 것보다 빠르게 조건을 좁힐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제공시간·업무 범위·할증·실비·취소·대체 인력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최종 청구액은 공단과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