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목욕 급여 본인부담 계산기
2026년 차량 유형별 방문목욕 수가와 다른 재가급여를 함께 계산해
월 본인부담금·한도초과액을 확인하고 센터와 이용 횟수를 조정하세요.
2026-01-01 시행 기본수가 기준입니다. 등급·감경 구분은 공단 확인 결과를 입력하세요.
방문목욕 이용 계획
시간은 준비·이동보조·몸 씻기·옷 갈아입기·주변정리를 포함한 제공기록 기준입니다. 예외는 사유 기록과 나머지 인력 기준 충족이 필요합니다.
같은 달의 다른 재가급여
본인부담금이 아니라 공단부담을 합한 총 급여비용 중 월 한도 산입액을 입력하세요. 복지용구·식비·한도 제외 가산은 빼고 입력합니다.
등급별 기본 월 한도: 1,528,200원
주야간보호 증액·통합재가·특별현금급여 전환·중증가산 등의 한도 배분을 확인한 금액만 입력하세요. 직접 입력을 끄면 선택 등급의 기본 한도를 사용합니다.
방문목욕 월 예상 부담
★ 방문목욕에 준비할 금액
53,394원
다른 급여의 본인부담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방문목욕 한도 내 본인부담
- 53,394원
- 방문목욕 한도초과 · 전액 부담
- 0원
- 1회 적용 기본수가
- 88,990원
- 월 방문목욕 총 급여비용
- 355,960원
- 방문목욕 배정 전 잔여 한도
- 1,528,200원
- 방문목욕 배정 후 잔여 한도
- 1,172,240원
기본수가 기준 예산상 최대: 17회
주 1회 산정 원칙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요실금·변실금 등 불가피한 초과 사유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월 횟수만으로 주별 이용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월 한도 내 합계에 부담률을 곱한 뒤 원 단위 반올림합니다. 실제 기관별 청구 단수 처리·기록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물·비누·수건 등 목욕용품은 기본수가에 포함됩니다.
월 한도 배분과 횟수 비교
다른 급여를 먼저 배정하고 남은 한도를 방문목욕에 사용한 계획입니다. 기관별 실제 청구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급여 | 총 급여비용 | 한도 내 배정 | 한도 초과 |
|---|---|---|---|
| 방문요양 | 0원 | 0원 | 0원 |
| 방문간호 | 0원 | 0원 | 0원 |
| 주야간보호·단기보호 | 0원 | 0원 | 0원 |
| ★ 방문목욕 | 355,960원 | 355,960원 | 0원 |
3회 계획
40,046원
방문목욕 초과액: 0원
★ 4회 계획
53,394원
방문목욕 초과액: 0원
5회 계획
66,743원
방문목욕 초과액: 0원
방문목욕 본인부담금은 수가와 남은 월 한도를 함께 봅니다
부모님이 집에서 목욕하기 어려워 방문목욕서비스를 알아볼 때, 회당 수가와 실제 가족이 내는 금액은 다릅니다.
방문목욕 급여 본인부담 계산기는 20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월 이용 횟수를 곱하고,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과 함께 쓰는 재가급여 월 한도를 반영해 예상 부담을 나누어 보여줍니다.
센터와 계약하기 전 또는 월말에 횟수를 추가하기 전에 같은 달의 전체 이용 계획을 점검하는 용도입니다.
일반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5%지만 월 한도를 넘는 급여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따라서 ‘목욕 1회 가격에 15%를 곱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실제 청구액을 작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방문요양을 많이 쓰고 있다면 동일한 목욕 횟수라도 남은 한도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의 주결과는 방문목욕에 준비할 금액이며 다른 서비스의 본인부담을 합한 가족 전체 돌봄비가 아닙니다.
장기요양 인정등급과 감경 구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결정 결과를 입력합니다.
등급 판정이나 소득에 따른 감경 자격을 예측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의 방문목욕이나 지자체 목욕지원사업은 별도 제도이므로 이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차량 이용 방식에 따른 2026년 방문목욕 수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25조는 방문목욕 급여비용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아래 금액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제공한 기본급여의 회당 총액으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차량 내 목욕
88,990원
신고된 목욕차량 안에서 전적으로 목욕하는 유형입니다.
집 앞에 차량이 왔다는 사실만으로 이 유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차량 이용·가정 내
80,230원
차량의 욕조·펌프·호스릴 등 장비 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해 집 안에서 목욕합니다.
장비와 온수의 실제 사용 방식을 확인합니다.
차량 미이용
50,100원
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나 가정 내 욕조 등을 이용합니다.
가정 내 목욕이라는 장소만으로 두 번째 유형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차량 이용 급여는 신체 상태상 특수욕조 등의 장비가 필요하거나 가정 내 욕조·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제공합니다.
안전한 이동 가능 여부, 주차와 진입 환경, 사용할 장비는 계약할 센터와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이 임의로 제공 방식을 바꾸거나 요양보호사 수를 줄이는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서비스 시간과 2인 제공 기준을 확인하세요
일반 제공
- 60분 이상: 기본수가의 100%
- 40분 이상 60분 미만: 기본수가의 80%
- 40분 미만: 해당 수가 계산 불가
- 전체 과정을 1인이 단독 제공: 급여비용 산정 불가
차량 미이용의 제한적 예외
수급자의 수치심으로 몸 씻기 과정만 부득이하게 1인이 제공하고 사유를 기록하는 예외입니다.
60분 이상이면 50,100원의 80%인 40,080원, 40~59분이면 70%인 35,070원을 적용합니다.
모든 과정을 혼자 제공하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시간은 실제 몸을 씻는 시간만이 아니라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을 포함한 제공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이동보조와 몸 씻기 과정은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이 제공해야 합니다.
예외 선택은 비용을 낮추는 할인 옵션이 아니라 실제 제공내용과 법정 요건에 맞는 산정 구분입니다.
등급별 월 한도와 15%·9%·6%·0% 구분
| 등급 | 기본 월 한도 | 방문목욕 |
|---|---|---|
| 1등급 | 2,512,900원 | 대상 |
| 2등급 | 2,331,200원 | 대상 |
| 3등급 | 1,528,200원 | 대상 |
| 4등급 | 1,409,700원 | 대상 |
| 5등급 | 1,208,900원 | 대상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방문목욕 대상 아님 |
월 한도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비용 기준이며, 수급자 통장으로 지급되는 현금이 아닙니다.
복지용구는 이 월 한도에서 제외되고 별도의 연간 기준을 사용합니다.
인지지원등급에 월 한도가 존재하더라도 고시 제2조제3항상 방문목욕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계산기는 금액 결과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40% 감경은 15%에서 40%를 덜 부담한다는 뜻으로 실제 부담률은 9%입니다.
60% 감경의 실제 부담률은 6%이며, 법 제40조제2항의 면제 대상은 한도 내 0%를 적용합니다.
단순히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를 받거나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면제를 선택하지 말고 공단의 본인부담 구분을 확인하세요.
면제도 월 한도초과액까지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한도와 실제 적용 한도가 다른 경우
주야간보호 이용에 따른 증액, 통합재가서비스, 특별현금급여에서 재가급여로 전환한 달 등은 별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센터가 해당 월의 조정을 반영해 확인한 금액이 있다면 ‘적용 한도 직접 입력’을 사용합니다.
증액 가능성을 예상해 임의로 한도를 올리면 초과부담을 놓칠 수 있습니다.
다른 급여를 먼저 배정하는 계산식
-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의 같은 달 한도 산입액을 더합니다.
기관에서 받은 청구·계획 총액을 사용하고, 본인이 낸 15%만 넣지 않습니다. - 방문목욕 배정 전 잔여 한도 = 적용 월 한도 − 다른 급여 산입액입니다.
음수이면 방문목욕에 남은 한도는 0원입니다. - 방문목욕 총 급여비용 = 유형별 수가 × 시간·인력 산정률 × 월 횟수입니다.
한도 내 비용은 총 급여비용과 잔여 한도 중 작은 금액입니다. - 방문목욕 월 부담 = 한도 내 비용 × 본인부담률 + 방문목욕 한도초과액입니다.
한도 내 본인부담 월 합계를 원 단위 반올림한 계획값을 표시합니다.
결과표의 범위
다른 급여의 월 한도초과액은 별도로 표시하며 방문목욕 금액에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방문간호 등의 본인부담 면제 특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다른 급여 본인부담을 일괄 15%로 계산해 가계 총액처럼 보여주지 않습니다.
표의 서비스별 배분은 다른 급여를 먼저 유지한다는 계획상 순서이며 실제 기관 청구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월 4회 방문목욕 계산 예시
다른 급여가 없는 3등급
차량 내 60분 이상 서비스를 4회 이용하면 88,990원 × 4회 = 355,960원입니다.
일반 15%의 월 본인부담은 53,394원이며 기본 월 한도 안에 들어옵니다.
회당 반올림 표시액을 네 번 곱하는 방식과는 소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른 급여 1,300,000원 이용
3등급 기본 한도 1,528,200원에서 다른 급여를 빼면 228,200원이 남습니다.
방문목욕 한도 내 본인부담 34,230원과 초과액 127,760원을 합한 월 부담은 161,990원입니다.
0% 면제 대상이어도 127,760원의 초과액은 남습니다.
두 번째 예시에서 기본수가 전액이 한도 안에 들어오는 횟수는 2회이며 부담은 26,697원입니다.
3회라면 73,000원, 4회라면 161,990원으로 달라집니다.
같은 4회를 유지하면서 부담률만 9%로 바꾸면 148,298원, 6%로 바꾸면 141,452원입니다.
계산기에서 ‘한도초과 예시 보기’를 누르면 이 조건을 바로 확인하고 횟수별 차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센터와 이용 계획을 조정하는 순서
- 장기요양 인정서와 공단의 본인부담 구분을 준비합니다.
등급이 월 중 바뀌거나 면제·감경 적용일이 달라지면 센터에 해당 월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 목욕 장소만 묻지 말고 차량 장비·온수 사용, 실제 제공시간, 인력 구분과 급여제공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 다른 재가급여의 월 계획을 모아 한도에 들어가는 총액을 입력합니다.
식비와 복지용구, 한도 제외 항목을 중복해서 넣지 않습니다. - 결과의 초과액과 횟수 비교를 보고, 반드시 필요한 다른 돌봄을 유지하면서 조정 가능한 일정을 센터와 상의합니다.
- CSV 배분표를 저장해 가족과 센터가 같은 숫자를 보며 월별 계획을 확정합니다.
이 표는 예상 예산이며 공식 청구서나 급여 승인서가 아닙니다.
주 1회 원칙은 월 4회라는 고정 제한과 다릅니다.
월 횟수가 적어도 같은 주에 집중되면 원칙에 맞지 않을 수 있고, 달력 배치와 월 경계에 걸친 다른 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산상 최대 횟수’는 잔여 한도를 회당 수가로 나눈 몫으로, 급여로 실제 이용할 수 있는 횟수나 권장 목욕 빈도가 아닙니다.
요실금·변실금 등의 사유로 피부 건강관리가 불가피한 초과 이용은 제공기록에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중증가산과 용품비는 어떻게 보나요?
1·2등급 중증가산
고시 제26조의2는 1·2등급 수급자에게 60분 이상 방문목욕을 제공하면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 수급자 1인당 하루 최대 6,000원의 가산을 규정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제외되며, 이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제25·26조 기본수가 예산을 계산하므로 가산을 본인부담이나 전액 자비로 더하지 않습니다.
가산의 청구와 한도 배분을 자동 추정하지 않으며, 해당 조건에서는 센터가 가산 등을 반영해 확인한 기본급여 배분 가능 한도를 직접 입력해야 금액 결과가 표시됩니다.
가산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센터가 확인한 해당 월 한도를 사용하세요.
따로 내는 목욕용품비 확인
고시 제25조제2항에 따라 물·비누·수건·욕조·목욕의자·로션 등 목욕에 필요한 용품 구입비용은 수가에 포함됩니다.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므로 일반적인 추가 준비물 비용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견적에 별도 용품비가 있다면 항목과 산정근거를 센터에 요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인지지원등급도 한도가 남으면 방문목욕을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인지지원등급의 이용 가능 급여는 고시 제2조제3항으로 제한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방문목욕 비용을 0원으로 표시하지 않고 대상 아님을 안내합니다.
본인부담 면제면 초과액도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면제는 한도 내 해당 본인부담에 적용됩니다.
월 한도초과 급여비용은 전액부담이므로 0%를 선택해도 초과액은 남습니다.
방문요양에서 도와주는 목욕과 같은 급여인가요?
방문요양의 신체활동지원과 별도 방문목욕 급여는 제공기준과 산정방식이 다릅니다.
동일한 도움을 두 번 입력하거나 중복 청구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지 말고 계획서의 급여 구분을 확인하세요.
월 4회로 입력하면 주 1회 조건이 확인되나요?
아닙니다.
이 도구는 월 예산을 비교하며 실제 방문일을 심사하지 않습니다.
센터와 주별 일정 및 예외 사유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40% 감경인데 왜 9%라고 나오나요?
기본 본인부담률 15%의 40%를 줄이면 15% × 60% = 9%가 됩니다.
60% 감경은 15% × 40% = 6%입니다.
감경률을 그대로 본인부담률로 넣지 않습니다.
실제 청구서와 몇 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계산은 한도 내 월 합계에 본인부담률을 적용한 뒤 원 단위 반올림합니다.
기관별 청구 단수 처리나 실제 시간·기록, 한도 배분 순서가 다르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센터의 세부 청구서와 대조하세요.
공식 출처와 다음 연도 갱신 기준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025-247호, 2026-01-01 시행, 제2조·제13조·제24~26조·제26조의2.
- 공식 고시 PDF: 22쪽 월 한도, 43쪽 방문목욕 수가 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15조의8: 면제·전액부담·재가급여 15%.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 제2021-283호, 2021-12-01 시행, 40%·60% 감경.
2026-09-08 국가법령정보 OPEN API의 현행 고시와 표를 확인했습니다.
고시는 일련번호 2100000271110, 시행령은 MST 286011이며, 법률 MST 286217은 일부 즉시 시행과 2026-11-27 시행예정 표시가 함께 있어 제40조의 변경 여부를 구분해 확인했습니다.
다음 연도에는 수가·월 한도·감경·산정 요건 및 공단의 중증가산 한도 배분과 단수 처리 지침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달 급여 배분표로 센터와 계획을 맞춰보세요
목욕 희망 횟수와 다른 급여 총액을 입력한 뒤 초과액을 확인하고 결과표를 저장하세요.
돌봄 필요와 안전을 먼저 확인한 상태에서 센터와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